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159,256,964원, 피고 D은 1,156,178,733원, 피고 E은 1,570,608,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 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학원운영업,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약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PEET・MEET・ DEET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인터넷 사이트: G)을 운영하였다.2) 피고 B(강사명: H)은 생물 과목을, 피고 D(강사명: I)은 물리학 과목을, 피고 E은 유기화학 과목을 각 강의하는 강사이다.
A와 피고들 사이의 강사계약 체결
피고 B
A는 피고 B과 2008. 8. 26.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강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4. 다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0. 11. 4.자 강사계약을 '피고 B 강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B 강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는 위 강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8억 원 중 156,249,49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43,750,51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7. 3. 무렵부터 피고 B의 독촉을 받다가 2015. 8. 25. 무렵 나머지 잔액 을 지급하였다.
피고 E
A는 2013. 8. 6. 피고 E과 계약기간을 2013. 8. 6. 부터 (계약서에는 2014. 1. 1. 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E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을 2013. 8. 6. 부터로 본다) 2018. 12. 31. 까지로 하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E 강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E 강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는 피고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매월 580만 원씩 지급하여 피고 E이 2015. 9. 17. 강사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까지 총 140,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
A는 2013. 10. 24. 피고 D과 계약기간을 2013. 10. 24.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D 강사계약'이라 하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강사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D 강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피고 E 강사계약과 같다.
A는 피고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강사계약 해지통보 및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한다)로의 이직 1) 피고 B 가) A와 피고 B은 2015. 5. 28. 강사계약을 2015. 11. 3.자로 종료시키되, 이후의 강사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협의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A에 2015. 6. 8. '정확한 책값 액수에 대한 서류를 이번 주 중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5. 7. 3. '그동안 밀렸던 남은 계약금과 책값을 7월말까지 보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5. 7. 6. 'A는 피고 B이 부탁하였던 서류들을 6월말이나 7월초까지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번 주 주말까지도 이를 볼 수 없다면 재계약에 대해 성실히 임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또한 A가 피고 B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개설한 것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5. 8. 17.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A에 도달하였다.
피고 E
피고 E은 A에 2015. 7. 28. 'A의 대표이사 S이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던 직원들을 단칼에 자르는 것을 보면서,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잘릴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S에게 가졌던 신뢰는 더 이상 무의미하며 A에서 강의를 해야 할 이유도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 S이 W를 불러 놓고 "피고 E이 학원을 나가면 네가 대표강사가 되어야 하니 잘 준비해둬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 무슨 의도로 W에게 그런 말을 건넨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기 바라고, 직원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회사를 떠나야 했는지 회사 임직원 및 강사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그 전까지는 S에 대한 신뢰 하나로 강사료나 교재 인세 등을 학원에서 주는 대로 받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바, 지금이라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 그동안 피고 E이 받은 강사료와 교재 인세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그간의 전체 매출액과 피고 E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부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고 E의 강의를 위해 학원에서 사용한 마케팅 홍보비용의 상세 근거 자료도 제공하여 주기 바란다. 또, A의 교재 제작을 맡고 있는 X이란 회사가 대표님의 친인척 회사라는 소문,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누군가 월급여를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E은 2015. 9. 17.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E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A에 도달하였다.
피고 D 피고 D은 2015. 10.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D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A에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해지 통보일 무렵 A의 경쟁업체인 K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K 운영의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다.
A의 강사계약 해지통보 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2017. 5.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7. 5. 3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
A는 2018. 9. 20.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04 사건으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의하면 "A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S(원고)을 관리인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0. 18. 이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하였다(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A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표시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6, 9 내지 20, 38, 40, 4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 운영 학원의 경쟁업체인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위 각 강사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위 각 강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B: 손해배상금 일부 262,432,091원 + 위약벌 4,361,273,689원 = 합계 4,623,705,780원 2 피고 D: 손해배상금 일부 456,178,733원 + 위약벌 1,524,421,827 원 = 합계 1,980,600,560원 3 피고 E: 손해배상금 일부 816,608,466원 + 위약벌 1,107,151,040원 = 합계 1,923,759,506원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사계약 종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원고 운영 학원의 경쟁업체인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하였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강사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강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 등의 발생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위반 및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이 K로 이직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사료 지급의무 불이행 관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분배비율로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수강료를 임의로 할인함으로써 수강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강사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피고들에게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분배비율로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수강료를 임의로 할인함으로써 수강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강사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피고들에게 고의로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사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할 당시 원고가 강사료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 23,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사료의 지급을 다소 지체하거나, 착오로 강사료를 잘못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정산을 해주었던 적은 있으나, 이는 강사료 산정 방식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료가 부족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수일 내 또는 적어도 그 다음 달에는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결국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에게 강사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정산을 다시 한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강사료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의 회계/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N은 "피고들의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 O(이하 'O'이라 한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원고의 모든 매출내역은 O에서 취합 및 확인 되며, 모든 결제내역은 여기에 자동 등록된다. 실강, 녹화 및 라이브강의의 매출액 및 강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O의 '결제관리'의 하부항목 중 '교수 수수료계산용' 페이지에서 기초데이터를 다운받아, 일시에 지급받은 수강료를 강의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는 방법으로 분산시킨 후, 이를 기초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각 강사별, 캠퍼스 및 강의별로 정해진 매출 분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편, 종합반 실강은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교무기획팀은 각 캠퍼스 교무 담당자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에 해당 캠퍼스에서 실제 실강 수업이 진행된 내용을 취합하여 '강의시수표'를 작성한 뒤 이를 경영지원팀에 송부하고, 경영지원팀은 위 강의시수표를 바탕으로 각 강사별로 종합반 실강에 대한 강의료를 계산한다. 온라인 강의는 운영 및 매출 시스템이 이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안분작업 없이 해당 월의 결제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강의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O의 '수강통계'의 하부항목 중 '온라인건별내역(정산용)' 페이지에서 기초데이터를 다운받아, 실제 카드회사의 결제내역과 동일한지 검토한 후, 이를 경영지원팀에 송부하고, 경영지원팀은 강의별·강사별로 매출액을 합산하여 정리한 후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다음 각 강사별로 정해진 매출 분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강사별, 강의별로 강의료 정산이 완료되면, 내부결재를 거쳐 각 강사에게 캠퍼스별, 강의 유형별로 강의료가 합산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발송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원고의 대학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학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V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전혀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강사계약에서 강사료 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식의 불만이었지 계약대로 강사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는 아니었다. 강의 구성과 강사료 지급 체계가 강사마다 상이하고 복잡하여 세부적인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삼을 일은 없었다. 일부 정산 과정에서 부족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일 며칠 뒤나, 그 다음 달 강사료 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벌충을 해주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V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휴강을 한 번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팀에서는 휴강을 한 줄 알았는데 휴강을 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었던 경우와 같이 하루치 수업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그 다음 달에 벌충을 하거나 차감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당연히 강사들 입장에서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실수를 챙기고 체크하는 팀에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었다. O은 강사료가 직접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은 아니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 예를 들어 이 반에 몇 명이 들어갔었고 이 학생이 수강료를 얼마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강사료를 산정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수기로 별도로 출력해서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사계약 해지통보 무렵 원고에게 보낸 각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증명우편 등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계약금이나 인세 지급에 대하여 독촉하고 있을 뿐 '미지급 강사료가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요청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강사계약 제9조 제1항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와 강사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갑 제5, 12, 13호증, 을 제9, 10, 20, 40, 41,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의 해지통보 이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강사료 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 관련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643,750,51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을 제38,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중 156,249,49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43,750,510원은 미지급 상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B은 2015. 7. 3. 원고에게 7월 말까지 미지급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 B은 2015. 8. 17. 원고에게 강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0일과 22일 거듭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5. 8. 25.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잔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사계약에서 계약금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이행을 청구한 기한인 2015. 7. 말까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강사계약 제9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한 후에야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원고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지 17일 만에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세 지급의무 불이행 관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교재 판매대금의 10%를 인세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인세를 지급하여 인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판단
인세 지급약정의 존부 갑 제11, 21, 22호증, 을 제3, 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3. 2. 25. 무렵 피고 B의 2012년도 인세와 관련하여 '총 매출액에서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세 지급'에 관한 지출기안서를 승인한 사실, 2 원고는 인세 지급 대상 강사들에 대하여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 해 10월까지의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하여 12개월에 한 번씩 인세를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인세(2013. 11월2014. 10월)를 피고 E, D에게 지급한 사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월 무렵 2013년 인세 41,630,953원(세금 4. 4%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다시 2015. 6. 18. 2013년 인세 78,229,480원, 2014년 인세 100,319,39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인세 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세 미지급 여부 먼저 피고 B에 관하여는 2015. 6. 18. 기준으로 2013년 인세 78,229,480원, 2014년 인세 100,319,390원을 원고가 미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3,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거듭된 독촉을 받다가 2015. 8. 25. 에야 2013년, 2014년 미지급 인세를 전부 지급하고, 다시 2015. 9. 10. 2012년 인세 85,302,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강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5. 8. 17.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22014년 인세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E, D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강사계약 해지통보를 할 당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인세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2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4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세 지급의무는 이 사건 각 강사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세 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강사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세 지급의무를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오히려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은 피고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피고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인세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히 피고 E, D은 강사계약 해지통보 무렵에 이르기 전까지는 특별히 원고에게 인세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했던 인세는 20122014년 합계 263,850,940원 정도로 피고 B의 강사료 규모(뒤에서 보듯이 피고 B은 2010. 11월 무렵부터 2015. 8. 17. 강사계약 해지통보 무렵까지 약 58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강사료로 총 19,624,493,170원을 지급받아 월평균강사료가 165,939,537원에 이른다)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강사료 및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 제공의무 불이행 관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강사료와 인세 산정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강사료 및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 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먼저 강사료 산정의 근거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 D 강사계약 제5조 제2항에서 '강사는 회사에 자신의 강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피고 B 강사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 B은 단순 강사가 아니라 원고와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강사계약에서 강사료 지급청구권은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전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에게도 강사료 산정의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신의칙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인세 지급의무는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어서 신의 칙상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사료 산정의 근거자료 제공의무 위반 여부 먼저 피고 B, D의 경우, 을 제2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강사계약 해지통보 이전에 원고에게 '강사료' 산정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강사료 산정의 근거자료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E이 2015. 7. 28. 원고에게 '그동안 피고 E이 받은 강사료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그간의 전체 매출액과 피고 E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부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5, 36, 39호증, 을 제1, 9, 13,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3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E의 위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강사료 산정의 근거 자료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소속 강사들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수강 현황, 강의유형별 매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피고 E 역시 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원고의 소속 강사들은 교무 담당자들에게 요청하여 O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 비록 'P'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납부된 수강료 액수나 할인율 등을 알 수 없어서 피고 E이 강사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강사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증대,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책정 등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원고의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 매출액 산정을 위한 세부 근거자료까지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 E은 2015. 7. 28. 원고에게 강사료 산정의 세부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그 밖에 마케팅 홍보비용 근거자료 제공, 교재제작사가 원고 대표이사의 친인척 회사라는 소문 등에 대한 해명을 함께 요청하였는데, 후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러한 답변을 하여야 할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강사료 산정의 세부 근거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것만 떼어 내어 계약위반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B의 인감도장 무단 사용 관련 피고 B은, 원고가 2009년 무렵 자신이 보관하던 피고 B의 인감도장을 투자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 무렵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인감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사계약을 해지 할 무렵까지 위 인감을 회수하거나 원고 대표이사 S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B은 S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을 여지가 많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계약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 D의 광고를 A 광고로 대체한 부분 관련 피고 E, D은, 원고가 위 피고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한 포스터 광고 4개 중 2개를 임의로 A 광고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D은 2014. 12월 무렵 주식회사 R라는 광고업체와 사이에 포스터 4개를 제작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광고 중 2개가 2015. 6. 10. 무렵 A 광고로 대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 D이 비용을 들여 한 광고 중 일부를 임의로 A 광고로 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강사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E,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통합 이론 강의' 삭제 등 관련 피고 D은, 원고가 물리 과목에 대한 '고등부 강의'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강의를 준비한 피고 D을 제외한 채 다른 강사에게 해당 강의를 시키거나, 수업 시수를 일방적으로 줄였고, 2015. 8월 무렵 피고 D의 '통합 이론 강의'를 A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사계약 제4조 제1항은 '회사는 사업의 수익성 및 매출 확보를 위해 학원 강의실 및 시간표 배정, 홈페이지 강좌배치 등의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거나 피고 D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사계약 제9조 제1항은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와 강사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2015. 10. 7.자 강사계약 해지통보 이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S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관련 피고들은, A의 대표이사인 S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직원들을 임의로 해고함으로써 피고들의 퇴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한다. 갑 제30, 31호증, 을 제5, 6, 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X'에서 A 운영의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A는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를 지급한 사실, S의 지인으로서 A의 감사로 재직 하였던 AA은 감사로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고 A의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AB과 AC 역시 별다른 회사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K의 A 경영권 인수 시도가 실패한 후 S은 대학사업본부장이었던 AD을 대기 발령 내리고, 계속하여 K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관여·묵인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인 V, AE, AF을 퇴사시킨 사실, S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은 2015. 6. 18. S을 만나 경영상의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S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이 A를 다소 불투명하고 독단적으로 경영하여 피고들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강사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A와 피고들 사이에 강사계약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K의 A 경영권 인수 시도가 실패한 후 S은 대학사업본부장이었던 AD을 대기 발령 내리고, 계속하여 K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관여·묵인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인 V, AE, AF을 퇴사시킨 사실, S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은 2015. 6. 18. S을 만나 경영상의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S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이 A를 다소 불투명하고 독단적으로 경영하여 피고들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강사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A와 피고들 사이에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과 상의하지 않은 강의 미판매 및 과도한 할인판매 관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들의 강의를 판매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강사계약 제5조 제2항 후문은 '원고는 강사가 생산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각종 상품을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D, E 강사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매출 증대,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책정 등 학원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원고는 강사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강사가 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각종 상품을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의의 판매 여부나 할인율 책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강사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7, 28, 30, 31,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6 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E은 처음부터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할 의도로 강사료 및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를 포함한 각종의 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30일의 이행기간이 도과한 직후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K로 이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1 U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K는 학원업 시장에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5. 5. 하순 무렵부터 S로부터 A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협상을 하였으나, 2015. 6. 12. S의 최종 거부로 무산되었다. 2 피고 B은 2015. 6. 17.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과 A 사이의 강사계약 기간이 2015. 11. 3.자로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A 소속의 다른 강사들과 함께 이직할 수 있을지 타진을 하였다. 3 피고 B은 2015. 6. 17. 저녁에 A 소속의 강사들인 피고 E, D 및 C, AG, W, AH을 만나, K를 비롯한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는 방안, S을 상대로 경영상 의혹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4 V는, "피고 B은 2015. 6. 17. 무렵 본인에게 매출기준 주요 강사 6명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본인은 피고 E, D 및 C, AG, W, AH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저녁 8시 30분부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하였다. 피고 B은 위 회의에서 K로 같이 이직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 E으로부터는 직접, AG로부터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다. 본인은 그 무렵 피고 B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고 있던 중 피고 B이 K U 대표와 차량의 블루투스스피커로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 B은 저녁에 강사들을 만날 예정인데, 강사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야 한다며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강사를 이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U 대표에게 확인을 구하였고, U 대표는 C과 피고 E이 같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차를 두고 순차 이직하는 것이 좋으며, C, 피고 E 등은 A와의 계약에 묶여 있어 문제가 있지만 K에서 계획을 짜보겠다고 말하였다. 본인이 K로 옮긴 후, 피고 B을 포함한 주요 강사들도 2015. 7월 무렵 K로 이직하였다. 피고 B의 경우 2015. 6월 이전부터 직접 U 대표와 연락하며 이직 조건을 협의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 다른 강사들에 대한 이직 추진 방안도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인이 T, U 대표와 처음 만난 이후 C과 피고 E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K측과 만나도록 해주었다. K U 대표는 강사들이 이직할 때 A와의 강사계약 파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며, 강사계약 파기에 대하여 강사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변호사들을 소개하여 강사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사들을 안심시켰다. 이와 같은 미팅 일정은 본인이 강사들 및 K 측과 협의하여 준비하였다. 강사들이 A와 기존 계약을 어떻게 파기하고 이직 할지에 관해서는 K 쪽에서 계획을 짜고 조언을 해주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V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5 V의 진술내용은 피고 B에 대한 불기서 이유고지서(갑 제30호증), V와 AG 사이의 문자 메시지(갑 제28호증), S과 AG 사이의 문자 메시지(갑 제34호증) 등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은 V의 진술내용과 같이 진행되어, 피고들 모두 순차적으로 K로 이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6 피고 B, E은 2015. 6. 17. 자 모임 이후 S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강사 계약의 이행을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로부터 약 3~4개월 내에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하였다. 피고 B, E이 S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내용은 그동안 별로 문제된 적 없었던 강사료나 인세 지급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피고 B, E은 강사료나 인세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사료 및 인세 산정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피고 E의 위 요청에는 '마케팅 홍보비용의 상세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달라', '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해고된 것인지 회사 임직원 및 강사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등 S이 응할 의무가 없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결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과 같이 극심한 반목·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히 고용 계약 체결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피고 B의 경우 민법 제659조에 근거하여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각 강사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5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1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은 종합반 실강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반 실강, 실시간 라이브강좌, 녹화강좌, 온라인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들에게 강사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은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강의·수험서·수험정보 등 컨텐츠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주된 업무인 강의·수험서·수험정보 등 컨텐츠 생산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각 강사계약 이외에 별도로 피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 각 강사계약 및 원고와의 협의하에 결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로 취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특히 피고 B 강사계약 제3조 제1항, 제5항은 위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 고용계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 B은 2015. 7. 23. 까지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4. 12. 31. 기준으로 A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지분율 11. 48%), 당시 대표이사였던 S에 이은 2번째 대주주이기도 하였다.
손해배상금의 범위
피고 B
실제 손해액의 계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이 2015. 5. 28. 피고 B 강사계약을 2015. 11. 3. 자로 종료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이 2015. 8. 17. 원고에게 위 강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한 사실, 위 강사계약 제8조 제1항은 '회사와 강사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적정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리고 갑 제19, 20, 39호증, 을 제2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B의 2014. 10월부터 2015. 9월까지 1년 동안의 매출액 합계는 10,026,058,874원인 사실, 2 원고의 2015년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10.47%(= 영업이익 3,252,275,215원 : 매출액 31,043,660,867원 × 100%,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은 다른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2014년도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4,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2013년도에는 약 7.44%, 2014년도에는 약 5.43%였다가 2015년도에는 약 10.47%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 2015년도에 원고의 수익성이 확대된 데에는 신규사업부인 초중등수학학원 등의 매출액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데에는 일단 가장 근접한 시점인 2015년도 영업이익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하 같다)인 사실, 3 그런데 피고 B의 연 매출액 중 8월부터 10월까지의 3개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도에 약 4.8%, 2011년도에 약 5.3%, 2015년도에 약 7.5% 정도로, 월별 매출액이 균등한 경우의 연 매출액 중 3개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25%)과 대비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사실, 4 한편 원고는 2015.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피고 B의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잔여 계약기간인 2015. 8. 17.부터 2015. 11. 3.까지 강사 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이익은, 일단 피고 B의 과거 1년간 매출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을 일할 계산한 후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른 한편 피고 B이 강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관련 업계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점, 위 기간에도 원고는 피고 B의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 점,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은 피고들과는 무관한 원고의 신규사업부의 성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2014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1/4을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익은 56,081,378원(= 피고 B의 1년 동안 매출액 합계 10,026,058,874원 × 잔여 계약기간 78일/365일 X 원고의 영업이익률 10.47% x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2015년도 가을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강사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실상계 한편, A가 2015. 6. 18.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한 20122014년 인세 합계263,850,9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S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학원 교재의 대부분을 제작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를 지급하고, 실제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나 법인차량,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회사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 피고 B은 단순 강사가 아니라 A의 지분 약 12%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S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그렇다면,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B이 강사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K로 이직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인 39,256,964원(= 56,081,378원 × 0.7)으로 제한한다.
피고 D
손해배상 예정액의 계산 앞서 보았듯이 피고 D 강사계약 제8조 제1-1항은 '강사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회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2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D 강사계약의 종료일이 2018. 12. 31. 인 사실, 피고 D이 2015. 10. 7. 원고에게 위 강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2014. 10월부터 2015. 9월까지 1년 동안의 매출액 합계는 2,010,926,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D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한 2015. 10. 7. 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매출액은 167,577,229원(= 2,010,926,750원 : 12개월)이고, 피고 D 강사계약의 잔여기간의 개월 수는 38개월이므로(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서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피고 D 강사계약에 따라 계산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6,367,934,702원(= 167,577,229원 × 38개월)이 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아래 1, 2 사정 및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D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의 70%에 해당하는 466,705,934원(= 666,722,763원 × 0. 7)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1 피고 D 강사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이 공제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 6,367,934,702원은 피고 D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강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666,722,763원(= 피고 D의 월평균매출액 167,577,229원 × 계약 잔여기간 약 38개월 × 원고의 2015년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10.47%)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원고 역시 일부청구를 하면서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은 피고들과는 무관한 원고의 신규사업부의 성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2014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2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부터 2014. 4.까지 피고 D에게 강사료 6,747,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피고 D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14. 4. 그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D은 물리학 과목의 강사로서 생물 과목의 이른바 1타 강사인 피고 B과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K로 이직하게 된 데에는 원고 측의 잘못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D이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K로 이직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때에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 E
손해배상 예정액의 계산 앞서 보았듯이 피고 E 강사계약 제8조 제1-1항은 '강사가 경업금지조항을 위 반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회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2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E 강사계약의 종료일이 2018. 12. 31. 인 사실, 피고 E이 2015. 9. 17. 원고에게 위 강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K로 이직하여 강의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의 2014. 10월부터 2015. 9월까지 1년 동안의 매출액 합계는 3,599,772,8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E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한 2015. 9. 17. 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매출액은 299,981,069원(= 3,599,772,828원 : 12개월)이고, 피고 E 강사계약의 잔여기간의 개월 수는 39개월이므로, 피고 E 강사계약에 따라 계산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11,699,261,691원(= 299,981,069원 × 39개월)이 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아래 1, 2 사정 및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E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의 70%에 해당하는 857,438,889원(= 1,224,912,699원 × 0.7)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1 피고 E 강사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이 공제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 11,699,261,691원은 피고 E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강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1,224,912,699원(= 피고 E의 월평균 매출액 299,981,069원 × 계약 잔여기간 약 39개월 × 원고의 2015년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10.47%)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원고 역시 일부청구를 하면서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고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은 피고들과는 무관한 원고의 신규사업부 성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2014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2 A의 대표이사 S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학원 교재의 대부분을 제작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를 지급하고,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나 법인차량,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회사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그리고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2013. 7. 무렵부터 A의 지분 약 1.3%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E이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K로 이직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 할 때에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약벌의 범위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 따라 계산한 위약벌 액수
피고 B 앞서 보았듯이 피고 B 강사계약은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회사 혹은 강사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동안의 강사료 및 제반 금액의 12개월치를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2항과 별도로 강사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대가와 인센티브의 2배액을 위약벌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0, 29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인 2010. 11월 무렵부터 2015. 8. 17. 강사계약 해지통보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강사료로 총 9,624,493,170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총 384,999,6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B 강사계약에서 계약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 B의 위약벌 액수는 4,361,273,689원{=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의 강사료의 12개월치 1,991,274,449원(= 위 58개월 동안의 강사료 9,624,493,170원 : 58개월 × 12개월) +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대가와 인센티브의 2배액 2,369,999,240원(= 계약금 800,000,000원 × 2 + 연구비384,999,620원 × 2)}이 된다.
피고 D 앞서 보았듯이 피고 D 강사계약은 제8조 제2항에서 '강사가 제5조 3항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임의의 강의개설거부,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동안의 월평균강사료의 12개월치 및 재직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연구비 등 모든 금전적 대가의 배액을 위약벌로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인 2013. 10월 무렵부터 2015. 10. 7. 강사계약 해지 통보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강사료로 총 1,145,323,282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총 137,333,326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D 강사계약에서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 D의 위약벌 액수는 1,524,421,827원{=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의 월평균강사료의 12개월치 549,755,175원(= 위 25개월 동안의 강사료 1,145,323,282원 : 25개월 × 12개월) +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연구비 등 모든 금전적 대가의 배액 974,666,652원(= '약정' 계약금 350,000,000원 × 2 + 연구비 137,333,326원 × 2)}이 된다.
피고 E 앞서 보았듯이 피고 E 강사계약은 제8조 제2항에서 '강사가 제5조 3항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임의의 강의개설거부,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동안의 월평균강사료의 12개월치 및 재직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연구비 등 모든 금전적 대가의 배액을 위약벌로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인 2013. 8월 무렵부터 2015. 9. 17. 강사계약 해지통보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강사료로 총 1,789,777,2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E 강사계약에서 계약금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월 5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E은 2015. 9. 17.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140,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바, 그 계약기간은 2013. 8. 6. 부터 2018. 12. 31.까지 약 5년 5개월이므로, 약정 계약금은 총 377,000,000원(= 5,800,000원 × 65개월)이 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 E의 위약벌 액수는 1,580,051,040원{= 강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진 동안의 월평균강사료의 12개월치 826,051,040원(= 위 26개월 동안의 강사료 1,789,777,253원 : 26개월 × 12개월) +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연구비 등 모든 금전적 대가의 배액 754,000,000원(= '약정' 계약금 377,000,000원 × 2)이 된다.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의무의 강제를 통한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한 위약벌 금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들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의 정도, 계약 위반의 과정 등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계약 이행의 정도를 고려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5403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계약 위반의 과정을 고려요소로 명시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의무의 강제를 통한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한 위약벌 금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들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의 정도, 계약 위반의 과정 등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계약 이행의 정도를 고려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5403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계약 위반의 과정을 고려요소로 명시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벌 약정이 쌍방의 계약 위반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위약벌 약정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참조).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사계약에서 피고들이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타 학원으로 이직하는 것과 같은 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약벌을 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원고가 이를 실강, 실시간라이브 강좌, 온라인 및 동영상 강좌 등의 형태로 수강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수강생이 강의를 선택할 때에는 이를 서비스하는 학원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고려요소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강의내용이나 강의방식 등 강사 개인이 가진 자질과 능력이 더욱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어느 강사가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인기를 얻고 나면 강사를 발굴한 학원업체가 아닌 다른 학원 업체를 통해 강의를 하더라도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매출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강사와 계약하려는 학원업체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발굴한 강사가 인기를 얻은 후 다른 학원업체로 중도에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3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강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수강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수강생들의 신뢰가 훼손되어 원고는 유무형의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점을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은 피고들이 중도에 강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수강생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곤란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 4 강의라는 '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사계약의 특성상, 고액의 위약벌을 설정함으로써 심리적,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이외에 채무 이행을 확보하는 다른 장치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사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피고별로 무효로 보는 범위 및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B의 경우 아래 1 내지 6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 대한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나, 위에서 본 위약벌 약정의 필요성과, 피고 B은 스타강사로서의 지위가 비교적 공고하여 강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된 돈 중 '계약금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 그 밖에 피고 B이 강사계약을 해지한 경위 및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에 대한 위약벌 약정은 1,120,000,000원(약정 계약금의 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 B의 계약 위반에 따라 강사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강사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 영업이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B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실손해는 전보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위약벌 외에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강사계약 제8조 제2항은 '본 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동안의 강사료 및 제반 금액의 12개월치'를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은 앞서 보았듯이 손해 배상의 법리에 의해 전보받을 수 있고, 그 밖에도 피고 B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강사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위와 같은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3 강사계약 제8조 제3항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대가와 인센티브의 2배액'을 각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5년이라는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두고 위약벌의 액수를 기존 계약기간에 연동하여 설정함으로써 이행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액수가 점점 더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을 오랫동안 성실히 이행하여 원고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강사일수록 위약벌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극단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강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실제 원고에게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그동안 지급받은 일체의 대가와 인센티브의 2배액을 위약벌로 배상해야 한다), 그중 계약금의 배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약벌 약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더욱이 이는 원고에게는 적용됨이 없이 오로지 피고 B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도 반한다. 4 강사계약 제8조 제2항, 제3항의 위약벌 조항은 원고가 강사계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소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피고 B의 계약 위반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이에 비하여,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 거래위원회가 만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 제2항은 프로덕션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약벌 약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 B은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A의 지분 약 12%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S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 B이 강사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K로 이직하게 된 데에는 원고 측의 신뢰관계 저해행위 내지 과실이 상당히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벌 약정을 전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피고 B은 원고 운영의 학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사였기 때문에 피고 B의 계약 위반이 원고에게 끼친 유무형의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B은 2015. 5. 28. 계약기간을 5년 단축하여 강사계약을 2015. 11. 3. 자로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이 중도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강사계약 만료일 불과 78일 전이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는 관련 학원업계의 비수기이므로, 피고 B의 이직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 이외의 피해는 대부분 피고 B의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6 피고 B은 2010. 11. 4. 원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한 이래 수년간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오다가, 위 강사계약 만료일인 2015. 11. 3.로부터 불과 78일 전인 2015. 8. 17. 무렵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 B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강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앞서 본 것과 같이 56,081,378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손해 배상금 청구에 더하여 별도로 무려 4,361,273,689원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 E, D의 경우 아래 1 내지 5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D에 대한 각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나, 위에서 본 위약벌 약정의 필요성과, 강사계약에 따라 피고 E, D에게 지급된 돈 중 계약금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점, 그 밖에 피고 E, D이 강사계약을 해지한 경위 및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에 대한 위약벌 약정은 754,000,000원(약정 계 약금의 배액에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 D에 대한 위약벌 약정은 700,000,000원(약정 계 약금의 배액에 상당한 금액이다) 범위에서 각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 E, D의 계약 위반에 따라 강사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도 강사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 영업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E, D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실손해는 전보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위약벌 외에 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강사계약 제8조 제2항은 '본 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기간 동안의 월평균강사료의 12개월치'를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E, D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은 앞서 보았듯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해 전보 받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위 피고들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각각 3억 7,700만 원, 3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위와 같은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3 강사계약 제8조 제2항은 또한 '재직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연구비 등 모든 금전적 대가의 배액(회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2배로 증액)'을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 B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이행하여 원고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강사일수록 위약벌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그중 계약금의 배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행을 확보 하고자 하는 위약벌 약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더군다나 이는 원고의 시정조치 요구 여부에 따라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4 위약벌을 정한 강사계약 제8조 제2항은 피고 E, D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만 적용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평에도 반한다. 5 강사계약 제8조 제2항의 위약벌 조항은 원고가 강사계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소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피고 E, D의 계약위반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 E, D이 강사계약을 위반하게 된 데에는 원고 측의 과실도 다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벌 약정을 전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합계 1,159,256,964원(= 손해 배상금 39,256,964원 + 위약벌 1,120,000,000원),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금 및 위약벌 합계 1,156,178,733원(= 손해배상금 456,178,733원 + 위약벌 700,000,000원), 피고 E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합계 1,570,608,466원(= 손해배상금 816,608,466원 + 위약벌 75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 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각주1)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15. 8. 25. 피고 B에게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622,506,750원이나, 피고 B은 이로써 계약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 D이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3) 위 조 제1항은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4) 위 조문은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5) 조항의 취지 및 다른 피고들의 강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월평균강사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6) 계약금 중 622,506,750원은 2015. 8. 25. 에야 지급되었으나(을 제42호증), 위약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약정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 B의 독촉을 받고 위와 같이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을 제41호증), 피고 B의 위약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8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7) 피고 E 강사계약 제3조 제6항은 "회사는 강사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금 5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금의 액수가 매월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인 65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계약금 377,000,000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8) 피고 E의 경우 약정 계약금은 총 377,000,000원인데, 그중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은 총 140,550,000원인바, 나머지 미지급 계약금 236,450,000원(= 377,000,000원 - 140,55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