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업적급여',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연·월차 보전금', '장기성과보상금', '자기개발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과, ② 특별보로금, ③ 2014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73% 상당액, ④ 재직기간에 비례한 업적급여 상당액을 모두 합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①에서 주장하였던 금원 항목 중 '사원복지연금보조금'과 '연·월차 보전금'만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시 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② 특별보로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3쪽 위에서 둘째 줄 "의 각 기재" 앞에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3쪽 위에서 여덟째 줄 ②항 말미에 "없는 점"을 "어 피고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고친다.
연·월차 보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부정)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 보전금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2004.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피고에 입행한 근로자들은 사용 가능한 총 유급 연 · 월차 휴가일수가 종전보다 줄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연 ·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 · 월차휴가수당이 종전보다 감소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복지 · 여비 업무지침 중 연 · 월차 보전금 관련 규정은 이러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연 · 월차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4. 7. 29. 이전에 입행해야 한다는 입행일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라는 근로관계 외부의 우연한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여 줄 필요성에 대처한다는 피고의 대응이 원인이 되어 부과된 것으로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는 무관하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 · 월차 보전금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위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별보로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피크특별퇴직 후 재채용된 별정직원을 특별보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7. 13.자 합병관련 부속합의서(갑 제8호증의 2)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하게 되면서 통합은행인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합병으로 인하여 창출될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직원들'과 공유하기로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금액의 규모(통상임금의 200%)와 지급방식(1개월 내 일시지급)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에 "전직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위와 같이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 부속합의서에 따른 특별보로금은 결국 피고의 보수·퇴직금 규정(갑 제1호증) 제27조 제6항에 규정된 특별성과급(보로금 등 포함)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장은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특별보로금 역시 위 보수·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위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 1주일여만인 같은 달 21. 피고는 지급대상자와 대상자별 지급률, 그리고 지급일을 그 내용으로 한 "특별보로금 지급안내"를 게시하였는데,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과 같은 임금피크특별퇴직 후 재채용된 별정직원을 포함한 지급 제외 대상자를 특정하고, 대상자별 지급률도 별정(계약)직과 하프타임 지원텔러는 정규직 등과는 다르게 일정액으로 정하여, 위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위 지급안내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들로는 '임금피크특별퇴직 후 재채용별정직' 외에도 '임원 및 그룹장, 본부장, 피크타임 지원텔러', '징계 또는 사고로 인한 인사부 소속 조사역, 전담조사역으로 보임된 직원', '기타 HR담당임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위 부속합의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특별보로금의 지급은 합병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 퇴직금 외에 임금피크특별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고, 재채용된 후 2년 내에 퇴직이 예정된 별정직원들에게까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량 행사가 그 지급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