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0773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제1심 패소 부분 중 ① 미지급 연차수당, 업적급여, 임금인상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②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임금항목들 가운데 사원복지연금보조금과 연차·월차보전금만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액수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며, ③ 특별보로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① 미지급 연차수당, 업적급여, 임금인상분 지급 청구 부분과, ②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연차·월차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항목들(업적급여, 장기성과보상금, 자기개발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3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 '2003. 9. 15. 시행' 부분을 '2004. 7. 1. 시행'으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2 해당 내용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면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축소되었는데,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피고의 경우 2004. 7. 1.이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은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적하는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고, 같은 쟁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79168 사건(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91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 판결을 갑 제16호증으로 제출하면서 그 기재처럼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위 기재에 후행하는 판시에 의하면 나아가 통상임금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연차·월차보전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차·월차보전금은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별보로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임금피크특별퇴직 후 재 채용된 별정직원을 특별보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임금피크특별퇴직 후 재 채용된 다른 별정직원들이 2015. 9. 17.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1887호로 특별보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특별보로금 지급 대상 제한에 이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