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 칸의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6. 12.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개정
2012. 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이하 '개정 전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 기본상여금 각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2. 1. 13. 반기별 연 2회에 걸쳐 각 150%씩 지급되던 기본상여금을,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각 75%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이하 '개정된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이하 '개정된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최고
원고들은 2014. 9. 11. 피고에게 "개정된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이 2010. 12. 16.부터 소급 적용됨에도 개정 전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10. 9. 16.부터 2011. 3. 15.까지의 기본상여금 150%, 2011. 3. 16.부터 2011. 9. 15.까지의 기본상여금 150%를 지급받았을 뿐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기본상여금 75%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 칸의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나805
판결선고
2017. 4. 21.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의 정리
개정 전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에 의하면, 근태계산 기간의 근태를 반영하여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기준임금의 150%씩 합계 300%의 기본상여금이 지급된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에 의하면, 기본상여금의 지급률은 종전과 같이 합계 300%로 유지되지만, 지급기준일과 근태계산 기간이 달라져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기준임금의 75%씩 지급된다.
개정 전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2. 3.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2011. 9. 16.부터 2012. 3. 15.까지 6개월의 근태계산 기간에 대해 기준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받으므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3개월의 근태계산 기간에 대해 기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이하 이 부분 기본상여금을 '이 사건 기본상여금'이라 한다)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에 의해서도 원고들은 2011.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3개월의 근태계산 기간에 대해 기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은 2012. 1. 13. 개정되었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원고들은 2011.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기본상여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2. 3.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를 근태계산 기간으로 하여 기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받았을 뿐이다. 만약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이 2010. 12. 16.부터 소급 적용된다면 원고들은 2011.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계산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기본상 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의 지급 여부는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의 소급 적용 여부에 좌우된다. 원고들과는 달리 피고는 소급 적용을 부정한다. 다만 피고는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이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를 근태계산 기간으로 한 원고별 기본상여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앞에서 본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된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 중 기본상 여금 부분은 2010. 12. 16.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각각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0. 12. 16.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종전에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소급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시행일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보수규정이나 그 시행세칙에서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의 소급 적용 여부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달리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기본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근태계산 기간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노사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다.
개정 전 보수규정 중 2009. 6. 1. 개정된 조항인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과 2009. 6. 1.자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피고는 2009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1-1(직원기본급표Ⅱ)과 별표 3-1(직원직능급표Ⅱ)을 신설하여 그 이전의 입사자보다 낮은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정된 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별표 1-1과 별표 3-1을 삭제함으로써, 피고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도 2010. 12. 16.부터는 그 이전의 입사자와 동일하게 개정을 통해 인상된 별표 1(직원기본급표)과 별표 3(직원직능급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1조의 예외규정으로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를 두어 2009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된 별표 1(직원기본급표)과 별표 3(직원직능급표)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별도의 직원기본급표와 직원직능급표를 적용하여 종전의 입사시기에 따라 달리 기본급 등을 지급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12년도의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 종전보다 낮은 비율의 기본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 하위직 근로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기본상여금 75%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소급 적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3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미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2011년 12월분 기본상여금은 일단 지급기준일 당시의 기준임금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상황을 제23조에서 정한 공제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2012년 3월분 기본상여금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이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를 근태계산 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연간 30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2011년과 2012년에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기본상여금의 지급에서 일부 근태계산 기간이 누락된 상태를 간과한 것이다. ②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기본상여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8. 25. 피고의 임금교섭 실무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에 대해 피고는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최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4.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기본상여금 지급을 구하는 최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이제 와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이 사건 기본상여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2011.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를 근태계산 기간으로 한 이 사건 기본상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일인 2011. 12. 23.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을 근거로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도 지급할 수 없었다. 결국,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효력 발생일인 2012. 1. 13.까지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본상여금의 지연손해금은 개정 전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2. 1. 14.'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기간과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인 환송 전 판결에서 항소기각되었고, 그에 대해 원고들이 상고를 하여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되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6. 12. 29.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전부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2015. 10. 1. 당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전부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20%가 된다.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상여금인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 칸의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6. 12.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별지
각주1) 2009. 6. 1. 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의 입사자를 말한다.
각주2) 상여금은 지급 월의 급여 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2011년 12월 25일이 공휴일이자 일요일므로 금요일인 23일이 지급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