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7나8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 칸의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6. 12.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개정

(1)

2012. 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이하 '개정 전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 기본상여금 각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2. 1. 13. 반기별 연 2회에 걸쳐 각 150%씩 지급되던 기본상여금을,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각 75%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이하 '개정된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이하 '개정된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최고

원고들은 2014. 9. 11. 피고에게 "개정된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이 2010. 12. 16.부터 소급 적용됨에도 개정 전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10. 9. 16.부터 2011. 3. 15.까지의 기본상여금 150%, 2011. 3. 16.부터 2011. 9. 15.까지의 기본상여금 150%를 지급받았을 뿐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기본상여금 75%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