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7노1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를 맡았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 종중 회장과 다른 총무가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필요한 도장을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6. 29.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5억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D건설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2. 5. 31.까지 D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5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3. 8.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2011년 봄경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내용은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2,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4억 7,900만 원은 2018년 말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채무를 아들인 I와 I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써 피해자 종중에게 실제 지급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

이러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