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가방 1점(증 제10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1항
2015. 6. 26.경 20억 원의 수수 부분(사실오인) F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은 20억 원이 아닌 10억 원이고, 금융자문이나 H 사건 등 G의 모든 사건을 포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2015. 9. 20억 원의 수수 부분(사실오인) F이 G로부터 20억 원을 AW 사건 합의준비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2015. 10. 30. 10억 원의 수수 부분(사실오인) F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고, M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공모 여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포괄일죄는 원래 수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의 범죄를 구성하는 각 실행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따져 봐야 하는데, 피고인은 F과 2015. 6.26. 20억 원, 2015. 9. 20억 원, 2016. 10. 30. 10억 원을 각 수수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원심은 특정 실행행위만으로 전체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사실오인,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015. 4. 17. 1억 원 및 가방), 7(2015. 5. 6. 시계) 각 금품 수수 부분 1억 원은 피고인이 F에게 GL투자자문회사 설립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투자자문 상담료 및 자문료)로 지급한 것이다. N는 피고인이 F과 잘 사귀어 보라는 의도로 가방과 시계를 사준 것일 뿐, G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준 것이 아니다. 가방과 시계는 청탁의사가 없었던 F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로서 청탁을 위한 단순 예비 행위에 불과하여 본 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N는 BV L판사(G나 N는 F을 BV으로 인식하였다)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렇게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N로부터 허구의 인물인 BV L판사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교부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금품은 피고인이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BV L판사에게 공여하기로 처음부터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그대로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영득의사'가 없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여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가방 및 현금 1억 원, 시계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015. 5. 22. 2,000만) 금품 수수 부분 N는 AV가 G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옷값 등을 지불하고 AV의 처에 대한 병원비를 보태주기 위하여 AV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G에 대한 사건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설령 N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N로부터 G에 대한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회식비 등으로 쓰려고 하는 AV에게 N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영득의사 없이 AV에게 전달만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영득의사로 받았다고 보더라도 강남경찰서 직원들의 회식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추징의 범위(사실오인,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1항 25억 원 추징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 수익을 전혀 배분받은 적이 없고,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부당이득 귀속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 1억 3,400만 원 추징 부분 처음부터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용도가 특정되었고, 실제 F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 내지 보수로 수수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추징은 부당하다.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로부터 받은 돈을 AV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실제 N와 피고인이 2,000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여 2,000만 원 중 얼마가 AV에게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추징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 추징 26억 3,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명목 변호사법 위반 부분(변호사법 제110조 제1항) 원심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의 범행주체인 '사무직원'을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사무원만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공여자인 N 진술의 신빙성 2015. 4. 17. N가 인출한 금액은 총 3억 원이고, 그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에르메스가방에 담아 F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4. 17. N와 1억원씩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점, N는 피고인과 수표 1억 원씩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는데, 같은 날 15:10경 인출한 수표 1억 원은 피고인이, 17:49경 인출한 수표 1억 원은 N가 각각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여 세세한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진술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개별 금품수수 부분
순번 1(2015. 3. 20. 1,200만 원) 부분 2015. 3. 18. N의 공금 계좌에서 제사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두었다가 일주일 이후 사용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3. 20. N의 공금 계좌에서 인출한 1,200만 원은 제사비용이 아닌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된다.
순번 2(2015. 3. 26. 1억 원) 부분 N는 검찰에서 로비 명목, 경비 명목의 돈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N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순번 3(2015. 4. 3.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G에게 검찰수사관 출신 AV를 소개시켰고, G, N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에서 AV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말하여 돈을 받아갔으므로, 청탁 명목의 금원임이 인정된다.
순번 5(2015. 4. 29. 500만 원), 순번 6(2015. 5. 6. 500만 원), 순번8(2015. 5. 12. 500만 원), 순번 12(2015. 5. 29. 500만 원) 순번 6 GM 멤버쉽 가입비의 경우 피고인이 GM 술집에서 N와 함께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빙이 없고, 녹취파일 및 N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에서 판사,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을 만나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번 8, 12의 경우 위 거래일시 무렵 N와 그 처인 CN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순번 9(2015. 5. 20. 1,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N에게 로비자금 이외에 특정한 액수를 인출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로부터 1,000만 원을 청탁 명목금원으로 받은 것이다.
순번 11(2015. 5. 26. 1,000만 원) 부분 2015. 5. 26.은 이미 피고인이 F을 'BV L판사'라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점, N가 출금전표에 'A 경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청탁 명목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순번 13(2015. 6. 1.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S에게 가구값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S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가구값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N는 출금전표에 '강남서' 2,000만 원, '서울(중앙)(L)판사', '서울중앙지법판사' 3,0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I·J 재판부에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서울은 서울대로 주심 불러내서 룸싸롱 가서 접대도 하고 다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고, 주심이 1년 6월로 결론을 내렸는데 한 달 전에 그걸 바꾸느라 고별의 별 뺑이를 다쳤다는 취지)에 비추어 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IJ' 재판부에 대한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난 후 N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청탁 명목 금원으로 보아야 한EK.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중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분과 택일적으로, 『현직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섭외하여 그 L판사와 힘을 합쳐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은 또 다른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2015. 6. 26.경 20억 원의 수수 부분 가) 수수금액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AK가 신한은행 GN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억 원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O을 시켜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2 AK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출금된 내역, AK의 수사기관 진술,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위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3 F이 2015.6. 25.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 대여금고(금고번호 AX번)를 개설하고 2015. 6. 29.위 대여금고를 사용한 점, 4 G가 당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3. 11.부터 2015. 8. 24.까지 약 1,380억 원을 수수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투자금이나 투자환급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을 것인 점, 5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16. 통화 녹취서에는 '수원 꺼 10개, 서울 꺼 10개'와 같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등장하고, 2015. 6. 18. 대화 녹취서에서는 '수원 꺼하고 서울 꺼하고 챙겨주고, F씨 집 얻어주고'라는 대화가 나오기도 하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G로부터 이 부분 2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5. 6. 26.경 G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20억 원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액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F에게 2015. 6.경 H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2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스스로 세어서 줬기 때문에 20억 원을 준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G는 금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1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현금 보관 서랍장에서 꺼내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51, 3094면), 원심에서도 AK가 신한은행 GN 지점에서 인출한 10억 원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20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의 진술내용은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G가 그 교부액수를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G가 M 사건과 K 사건 및 추가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 등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검사의 요구대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의 수수 금액 단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G가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명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는 'AK가 만들어 온 10억 원씩이 들어있는 신한은행 쇼핑백 2개를 0으로 하여금 가져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452면), 그 직전 진술에서 10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을 보관하는 서랍장에서 꺼내어 마련하였고, AK를 시켜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GN지점에서 현금 10억 원을 인출한 경우는 그때 말고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51-1452면), G는 그 후 'AK가 들고 온 쇼핑백은 개당 5억 원씩 들어 있었는데, 액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세어본 다음, 사무실에서 조금 더 큰 쇼핑백 2개를 찾아서 10억 원씩 나눠 담았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94면), 이에 비추어 볼 때, G는 처음 쇼핑백 2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방법을 축약하면서 표현상 의미를 오해할 수 있게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로 인해 G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2 당시 G는 신한은행 GN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AK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고 있었다. 신한은행 GN 지점 지점장은 'AK가 2015. 6.경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간 기억이 있고, 현금으로 10억 원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직접 이에게 전화하여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전화 후 약 한 시간 뒤 0이 다시 전화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GN 지점과 부근 GO 지점에 있는 현금을 모아 10억 원을 만들어 AK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G의 진술과 부합한다. 3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F에게 금원을 직접 전달한 M 경영지원팀장 0은 양손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들고 가는데도 꽤 무거웠고(증거기록 5202면), 묵직하기는 하였지만 양손으로 들고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은 참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며(증거기록 1454면), 양손에 1개씩 들고 이동할 수 있었고 장시간 오래 들고 가면 많이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로 꽤 무거웠고(공판기록 1253면), 양손으로 들고 장거리를 걸어서 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무겁기는 하였다(공판기록 8848면)고 진술하였다. O은 키 180cm, 몸무게 약 85kg의 건장한 체격인 점, 현금 20억 원은 5만 원권 지폐로 구성되더라도 그 무게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현금 20억 원의 배달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4 O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신한은행 쇼핑백 2개를 G의 지시로 F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53면),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쇼핑백이 신한은행 쇼핑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였으나 강남역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쇼핑백을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동일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증거기록 3095면), O은 원심에서 '신한은행 쇼핑백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가 신한은행 쇼핑백 중에 VIP들한테 주는 쇼핑백이 코팅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운반에 사용한 쇼핑백이) 코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행 쇼핑백이라고 최초에 생각했다' (공판기록 1253면), '신한은행에 쇼핑백을 찾으러 갔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어 마음을 바꾼 것이다(공판기록 1285-1286면)고 진술하였다. M의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어서 M 사무실에 신한은행 쇼핑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이 신한은행 쇼핑백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가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한은행 쇼핑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신한은행 쇼핑백임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F의 진술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G와의 대질과정에서 알게 된 AK의 계좌 출금 내역을 토대로 2015. 6. 26.경 10억 원만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6 F이 2015. 6. 25. 신한은행에 개설을 신청한 AX번 대여금고는 5억 원 정도 보관할 만한 크기이다. F이 2015. 6. 29. 대여금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G로부터 거액을 받아 대여금고에도 보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15. 6. 25. 당시 F은 남편 A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점 대여금고, 우리은행 삼풍지점 대여금고, 변호사 사무실 내 대형 철제 금고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액 10억 원의 금액도 신한은행 대여금고에 모두 보관하기 어려운 점, F이 G로부터 받은 돈을 신한은행 대여금고에만 보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고의 보관 한도만으로 F이 수령한 돈을 10억 원으로 한정해서 볼 수 없다. 7 피고인, N를 G에게 소개한 R은 원심에서 2015. 6. 지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F이화를 한 번 냈다. G 사건을 안 본다고, 진짜 시동생으로 생각했으니까 일을 봐주는 건데, G 사건을 안 봐줘. 20억 원을 당장 갖고 오든지 사건 안 봐줘. G가 20억 원을 들고 와서 F에게 싹싹 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89-1490, 1493면), R의 진술은 당시 20억 원의 지급 경위, 피고인과 N의 대화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수수 명목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H 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부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로비비용 명목이라는 취지), 2 G의 형사 공판 및 수사사건 경과, 3 금원 교부 이 전의 상황(G는 2015. 3.-4. N 및 피고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 비용 및 G의 형사사건들에 관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5. 피고인에게 강남경찰서 경찰관들 회식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BV L판사를 통하여 H 사건, I·J 사건을 로비한다고 들었다가 F 변호사로 탄로 나자, 피고인으로부터 전직 L판사이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라는 해명을 들었던 점), 4 2015. 6. 26.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2015. 5.경부터 2015. 6. 19.까지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및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N와 함께 G로부터 20억 원 이 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G는 이미 진행 중이던 로비를 멈출 수가 없어서 F에게 20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5 N를 통하여 G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내려던 피고인 및 F이 N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지자, F이 직접 G로부터 금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6 당시 자신의 형사 사건들을 위하여 수임한 다른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로비 목적이 전혀 없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자문계약 또는 형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어색한 점, 7 로비로 해결하려는 G의 성향(K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 BW의 요구에 따라 2015. 6. 10.경 BW의 처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00억 원을 직접 예치하기도 한점), 8 G가 피고인 및 F에게 총 50억 원을 교부하면서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 명목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나 합의금 명목이라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9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활동 여부 등(H 사건 및 I·J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새로 F을 선임하고 거액의 금원을 줄 필요가 없었으며, 20억 수수 당시 선임계약서가 법정에 제출된 바 없는 점), 10 2015. 8. 19.자 G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G는 대체로 피고인과 F이 열심히 교제 청탁을 하고 있다고 믿은 점 등을 고려하면, G가 F에게 이 부분 금원을 교제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F이 2015. 6. 26. G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받은 이후 2015. 8. 12. H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H 사건, I·J 사건, 강남경찰서 K 사건 어디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변론을 한 바 없으며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점, 2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인 F이 G로부터 자문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억 원을 선불로 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통상의 사건 수임계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모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ᄀ 피고인은 F에게 2015. 4. 17.경에르메스 가방에 든 현금 1억 원을 주었고, 2015. 5. 6. 시계를 선물하였으며, 2015. 5. 21.경 F과 함께 건축사인 S 부부와 식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ᄂ G, N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F과 함께 살 아파트를 얻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F이 살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ᄃ N와 G는 피고인과 F이 애인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F 변호사사무실의 소속 변호사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이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소속 변호사인 AD은 사실혼이나 내연 관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ᄅ 피고인은 F과 매일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은 점, ᄆ 피고인의 CF 아파트에서는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오기도 한 점, ᄇ 피고인의 모친은 2015. 5. 18. AP 주택 2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주택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17. F의 계좌에서 4억 원이 매도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에 사용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 사실이 전인 2015. 4.부터 2015. 6.경까지는 직접 강남경찰서에 관한 청탁 역할을 담당하였고, H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종종 하였던 점, 3 유독 피고인이 H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청탁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고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M에서 수개월간 급여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모친 명의의 주택, 아파트 보증금, 고가의 시계, 체포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도피자금, F으로부터 받은 리스 차량 등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이 부분 범죄사실로 취득한 50억 원을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N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F과 함께 G를 위해 법원 재판부에 교제 청탁을 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다. ᄀ 피고인은 2015. 5. 8. F에게 시계를 선물한 상황, F이 판사 면접에 참여하였던 일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G가 빵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600, 2602, 2607면). ᄂ 피고인은 2015. 5. 16. 서울 꺼 같은 경우 징역 1년에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히 F이, 판사가 뒤를 봐줬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G로부터) 수원 꺼 10개, 서울 끼 10개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651, 2663면), 전후 맥락상 여기서 서울 꺼는 I·J 사건을, 수원 꺼는 H 사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ᄃ 피고인은 2015. 5. 21. N와 F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 G의 반응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G는 F이 변호사인 것을 알고 놀랐는데 L판사 출신은 맞고 판사 출신 변호사일지언정 F이 그 자리에 나와서 팔짱을 끼고 G에게 걱정 말라고 얘기할 리 없겠다고 생각했고 그 동안 충분히 일을 봤다는 걸로 안심이 됐고 이만큼 정보를 빼낸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였다. G는 2015. 6. 3. 결과가 나오면 알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신이 F에게 까놓고 얘기를 했다. F은 법원에 있을 때 G를 데려와서 자기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G를 응대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G도 지금 변호사를 못 구해서 변호사한테 로비, 그건 아니다. 2015. 6. 3.결과가 나오면 N가 G에게 피고인이 중간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냈고, 솔직히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정말 피고인 한데 고마워하라는 말을 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786면, 공판기록 11700면, 공판기록 별책 참고자료 5번). ᄅ 피고인은 2015. 5. 22. N에게 'F이 법원에서 잠깐 나왔다가 복직할 수 있다. G사건이 끝나면 복직할 것이다. G에게 경찰서, 법원 중간 사항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행사항이 오픈되면 복직이 아니라 잘린다. 피고인이 (F을) 데리고 나와서 소개시키고 할 때는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G에게 결과만 보고 가자, 2015. 6. 3. 수원, 2015. 6. 17. 중앙 같이 가준다고 했다. 경찰서(K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잘 움직여 주고 법원도 F이 혜성같이 나타나 잘 풀렸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건 대단한 거다. 어떤 변호사가 결과를 알아갖고 오냐'고 하였다(증거기록 2721-2725면). 같은 날 피고인은 N에게 '수원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면 자신이 G에게 그 과정을 알려주려고 한다. F으로 하여금 G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브리핑을 해주라고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69면). ᄆ 2015. 6. 8. 피고인은 G, N와 대화를 하면서 F에게 전화를 걸어 H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AW 사건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906면), 피고인은 F과 상의하는 모습을 G, N에게 과시하였다. F은 피고인이 G와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F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F에게 "자기 GP이한테 얘기 다하면 오히려 더 거기서 꼴값 떤다고 보지 않겠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GP이"는 H 사건 1심 재판장인 GP을 말하는 것은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대신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GP을 지칭함이 명백하다. ᄇ 2015. 6. 11. 피고인은 N에게 '(I·J 사건) 주심이 F과 같은 학교이고 F이 예전에 배석으로 데리고 있었으며, 징역 1년 6월을 주겠다는 말이 나왔다. H 사건 1심 재판장 GP이 서울로 올라가면 F이 다 챙긴다고 하고 있다. I·J 주심을 불러내서 룸싸롱 접대도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되며 재판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된다. 주심이 1년 6월로 결론을 내렸는데 한 달 전에 바꾸느라고 별의 별 뺑이를 다 쳤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10-411면). ᄉ 2015. 6. 18. 피고인은 N에게 'GP이 서울 재판도 다 봐주기로 했는데 집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F이 GP을 서울로 불러준다고 했다. 디데이를 이번 주로 보고 있고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 주부터 이제 스톱할 것이다. F에게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G는 어느 것 하나 삐끗해서 터지면 그냥 작살난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38-2839면), 같은 날 피고인은 N에게 '수원 꺼하고 서울 꺼하고 챙겨주고 F 집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G가 안 해주고 있다. 어제 GP이 당황하는 모양새였다. GP이 G를 봐줘야 하는데 (G를) 씹는 BY한테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짜증을 냈다. GP이 F에게 어떻게 해요 하고 F이 반론자료를 가져다 줄께 하는 식이었다. F이 GP의 부탁으로 서울로 끌어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집을 얻어준다고 했으며, F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GP에게 이걸로 정리해라고 말해야 하는데, (G가 안 해주니) F에게 쪽 팔린다. G가 20, 30개라도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58-2867면). 2 G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F이 사무실에 가서 화를 많이 낼 것인데, 일단 받아주고
고 F 집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G가 안 해주고 있다. 어제 GP이 당황하는 모양새였다. GP이 G를 봐줘야 하는데 (G를) 씹는 BY한테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짜증을 냈다. GP이 F에게 어떻게 해요 하고 F이 반론자료를 가져다 줄께 하는 식이었다. F이 GP의 부탁으로 서울로 끌어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집을 얻어준다고 했으며, F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GP에게 이걸로 정리해라고 말해야 하는데, (G가 안 해주니) F에게 쪽 팔린다. G가 20, 30개라도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58-2867면). 2 G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F이 사무실에 가서 화를 많이 낼 것인데, 일단 받아주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였다. F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사색이 되어 화를 냈다. F은 G와 피고인이 굉장히 각별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안지 두세 달 밖에 안 된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개스럽다며 화를 냈다. 앞으로 구속되든지 말든지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쓰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돌려놓겠고, 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F 법률사무소를 찾아갔고, F으로부터 일을 보면 여기 저기 돈이 많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0개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자신이 금요일까지 가져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64-8666, 8675, 8745면, 당심 진술), G가 진술한 상황은 2015. 6. 26. 직전 시점으로 보이는데, G는 F의 말을 듣고 구속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F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1년 사이에 총 3,253회(피고인 →F 1,352회, F --> 피고인 1,901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045면), 하루 평균 약 9회이다. 피고인과 F은 디데이를 언급한 2015. 6. 18. 총 22회, 20억 원을 수수한 2015. 6. 26. 당일 총 59회에 걸쳐 각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2401-2403면).
2015. 9. 20억 원의 수수 부분(사실오인) 가) 수수 명목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H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하여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부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로비비용 명목이라는 취지), 2 2015. 9. 2. - 9. 1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G는 2015. 8. 12. H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 8. 20. I·J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어 2015. 9. 17. I·J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며, 2015. 8. 초경부터는 M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 서면검사가 실시되었고, 2015. 8. 31.에는 금감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점), 3 로비로 해결하려는 G의 성향(2015. 8.-9. G의 접견 녹취서에는 G가 다른 변호사를 교제 청탁 명목으로 선임하거나 연고관계에 따라 선임할 변호사를 알아보는 듯한 대화도 상당수 등장하는 점), 4 2015. 8. 14.부터 2015. 8. 28.까지 G의 접견 독취록에 의하면 G는 구치소에 접견 온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석방에 대한 말을 듣고 재판부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석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점, 5 교제·청탁 명목이 개입되지 않은 변호사 선임료였다면 F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G는 2015. 9. 2. 접견 온 0 등에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할 3억 원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지시하였고, Q은 F에게 전달한 수표 10억 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점, 6 2015. 9. 2. 3억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은 전부 2015. 8. 31. H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후, F이 2015. 9. 9. G의 보석신청을 하고, 2015. 9. 11. 보석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을 전후로 지급된 점, 7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 활동 여부 등[F이 H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가 주된 쟁점이었고 1회 공판기일에서 바로 결심된 점에 비추어 20억 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F은 H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2005년 - 2008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그 재판장의 처와도 아는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존재하고, G가 구속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항소심 재판장에게 빈번하게 연락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밤에 연락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F과 피고인은 보석을 확신하며 G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F이 H 사건에 병합된 AW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G로부터 예치 또는 보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AW 사건의 내용 및 1심 판결의 양형 이유 기재 등에 의하면 1심 판결문의 기재상 G는 AW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공통된 양형이유라는 항목에 AW 사건 예치금 중 20% 정도가 반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2 2015. 8. 13., 2015. 8. 18. 및 2015. 8. 19.자 G의 접견 녹취서와 F의 접견노트에 의하면 H 1심 판결 선고 직후 F과 G 사이에 AW 사건에 관하여 합의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점, 3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AW 사건과 관련하여 F이 (합의를) 언급한 적이 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는 공탁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점, 4 AW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은 H 사건 1심 선고 직후 시점부터 2015. 8. 19.경까지 나온 것이고, 그 후 G가 돈을 지급한 2015. 9. 10.까지는 접견부 녹취서에 AW 사건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F의 접견노트에는 2015. 8.25.자로 'AW 떼어내고'라는 기재가 있어 G의 진술대로 AW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5 G의 입장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양형 이유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시 반환되지 않은 AW 사건 예치금은 약 12억 4,000만 원인 반면, F이 AW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억 원으로 약 4억원 가량 초과하는 점, 6 F은 H 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AW 사건이 G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H 사건 및 병합된 CA 사건에 관한 기탁금만을 언급하고 AW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보관 중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접수한 보석허가청구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G가 AW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금을 기탁하였다면 이를 위 서면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문인 점, 7 H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G의 양형이유에서 AW 사건 예치금이 언급되지 않은 점, 8 금전이 지급된 시기 및 방법(G는 H 사건에 관하여 2015. 9. 1.까지 AL의 계좌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2015. 9. 3.까지 AL의 계좌에서 공탁금을 송금하였는데, AW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치하지 않았고,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표로 받은 10억 원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으로 바꾼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G가 O이나 AM이 아닌 F에게 수표 교환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F이 AW 사건을 합의할 필요가 없어 G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2015. 9. 9. G가 AW 사건과 무관하다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받은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9 G의 태도 및 당시 언행(2015. 8. 25., 2015. 8. 26., 2015. 8. 28., 2015. 9. 2. 및 2015.9. 8.자 G의 접견 대화에 의하면 G는 AW 사건의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대화를 나누는 점), 10 G는 운전기사 X가 자신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하여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었는데, F이 이를 알면서 AW 사건 합의금 중 17억 원을 H 선고 후에 X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고, X에 대하여 위 17억 원에 관한 (횡령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아 X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G가 F에게 AW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G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AW 사건의 합의금이 아니라 H 사건 항소심에서의 보석 관련 재판부 교제·청탁을 주된 명목으로 한 금원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시 G는 H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I·J 항소심 사건, M 사건, K 사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H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G는 '2015. 8. 13. F이 접견을 와서 H 1심 재판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가 제대로 안되어 실형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왜 합의가 다 되었다고 했느냐고 말하고 항소심에서 보석을 준비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678-8679, 8704, 8765면), 이러한 진술에 드러난 상황은 원심 판시와 같은 2015. 8. 14., 2015. 8. 17. 및 2015. 8. 20.자 G의 접견 내용(원심판결 30면) 및 그 이후의 접견 내용과 부합한다. G는 2015. 8. 22. O, P와 접견하면서 F이 이제 매일 접견을 와서 자기는 진짜 목 내놓고 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G 자기가 봐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58면). 2 F의 접견노트에는 2015. 8. 25.자로 'AW 떼어내고☆'라는 기재 바로 윗부분에 근로기준법 정리 확인, CA 사건 변제, 공탁 언급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AW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당심에서 F이 진술한 것처럼 재판부의 반응을 살펴 AW 사건 합의준비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위 접견 노트에 그러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3 G는 2015. 8. 25. O, AM과 접견하면서 'F과 얘기했는데 H 사건은 이번 주에 재판부가 잡히고, F이 2주 안에는 보석 심리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였고 (증거기록 570면), 2015. 8. 27. Q 등과 접견하면서 '변호사(F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왔다 갔는데 다음 주에 보석 신청하면 그 다음 주에 보석 심리 열리고 그때 나오는 걸로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92면), G는 2015. 9. 2. O과 접견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다른 라인을 잡는다는 것도 또 그래'라고 말을 하였는데 (증거기록 644면), 실형을 선고받은 절박한 상황에서 F을 한 번 더 믿어보고 돈을 건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G는 원심에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와서 사건을 물어보고 "이건 어렵다. 내가 안 할게"라고 하지만 피고인이나 F은 사건이 아니라 로비 쪽으로 근접해서 "나 강남서 누구, 판사 누구, 검사 누구"라고 근접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어서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공판 기록 986면), '로비 같은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F은 그냥 툭 까놓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일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F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보석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해 보자고 해서 부탁을 했었다'(증거기록 1045면)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위 접견내용과 상황상 부합한다. 4 G는 2015. 9. 2. O, Q을 접견하면서 3개(3억 원)를 주고, 7개(7억 원)를 다음 주까지 맞춰오라고 하면서 '(F이) 자기가 모자란 것은 융통한다고 하니까 융통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볼 때 10억 원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48면), 그 의미에 관하여 G는 원심에서 배당이 되면 판사를 만나러 다녀야 되는 자기 역할이 들어가고, 재판부를 로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하게 돈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면 일단 자신이 빌릴 테니 빨리 10개를 구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948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5 G는 2015. 9. 9. O 등을 접견하면서 '좌배심이 자신의 사건을 갖고 있는데 튼다'고 하였고, 접견인이 '피고인 말로는 F이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내일 G를 만나겠다고 한다'고 전하자, '자기 무릎 끊고 빌든 뭐하든 하겠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96-697면). 접견인은 '피고인의 얘기로는 F이 (항소이유서를) 수정해서 좌배석 판사를 만나 담판 짓고 다 해서 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였다(증거기록 700면), 이는 F의 로비를 전제로 한 접견 대화임을 알 수 있다. 6 F은 2015. 9. 9.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9. 11. 11:00 보석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 F은 2015. 9. 10. 09:30 및 11:15 H 사건 항소심 재판장과 통화를 하였고, 11:24, 11:27, 11:32, 11:34, 11:38 피고인과 F 사이에, 11:23, 11:29, 11:34, 11:37 피고인과 이 사이에 각각 통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G는 11:40 O 등과 접견하였다. 접견인은 '좌배심이 튼다고 했는데, 그것 다 끝났다. F이 방금 얘기 끝나고 나왔다고 한다. F이 1시 반에 (접견 와서) 자세한 것을 다 얘기할 건데, 99.99% 내일 오후에 (석방된다고 한다)'고 하였다. G는 접견 당시 보석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3시 정도에 보석심문기일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F이 일 보기는 보는지 물었으며, 접견인은 그래도 보니까 일을 보기는 본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04-707면), F은 같은 날 13:27-13:42 G를 접견하였다(증거기록 1435면). 7 G는 보석을 신청한 다음날이자 보석심문기일 전날인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에서 자신이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보석신청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 신청 이틀 만에 바로 심문기일이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F이 당장 내일 나갈 수 있다.고 하니 F의 요청대로 10억 원을 급히 수표로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판 기록 952-953면), 같은 취지로 당심에서 'F이 자신에게 "내일 꼭, 너 보석 심리하고 그 날 나갈 수 있으니 무조건 준비를 해. 일을 봐야 되니까. 모자라면 있는 거라도 줘. 나머지는 내가 보태서라도 일을 볼께"라고 해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G는 F을 통해 Q에게 'Q아!! 13:40 F 변호사님이 오셨다가셨어. 5:30(17:3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이야기 하신 거 서초동으로 갔다드리렴. 날짜 오래된 걸로 10개 '라는 메모를 전달하였고(증거기록 2513면), F은 13:47 Q에게 전화를 걸었다. Q은 14:27 및 14:28 F에게 건네줄 10억 원의 수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F에게 10억 원의 수표를 교부한 다음 18:35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메모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497면). G의 진술은 일관되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보석심문절차의 진행 상황, 그 이후 H 항소심 진행경과, Q을 통한 수표 지급경위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금원 합계 20억 원은 G의 보석 및 집행유예를 위한 교제·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 있다. 8 F은 당심에서 2015. 9. 11. H 사건의 항소심 보석심문기일에 'AW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변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처해 달라고 변론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는 경우는 더더욱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은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궁금증을 자아낼 뿐 합의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를 높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과 F은 20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으면서 G에게 영수증을 작성한 바 없고 변호사 사무실 명의 공식 계좌에 입금한 흔적도 없는데, F이 단순히 변호사 자격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 보석심문조서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진술 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AW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1931면), 오히려 G는 2015. 9. 11. P 등과 접견하면서 보석심문기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음에 대하여 보석 심문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좌배석 판사, F, 자신만 있었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만 물어봤다고 말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714-715면). 접견노트에도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내용 기재가 없고, 달리 F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10 F이 AW 사건의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해액 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것을 예상하여 G로부터 AW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보다 많은 20억 원을 합의 준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은 피해자의 투자금보다 합의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위 변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F과 피고인이 G에게 1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ᄀ G의 구치소 접견록에는 G가 X나 0으로부터 17억 원을 반환받았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 ᄂ X는 당심에서 거듭 자신을 통해 17억 원이 반환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ᄃ 피고인은, F이 AW 사건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2015. 9. 23. 및 9. 24.까지 이틀에 걸쳐 이에게 20억 원 중 수표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O이 2015. 9. 23. 및 9. 24. F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F은 당심에서 2015. 9. 22. G가 AW 사건의 합의준비금을 0을 통해 X에게 주면 된다.고 지시하였다고 하나, X는 2015. 9. 17.경 M에서 퇴사하고 2015. 10. G가 X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굳이 X에게 주라는 지시를 하였을지 의문이다. F은 당심에서 0에게 17억 원을 반환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률전문가인 F이 17억 원의 거액을 반환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ᄅ 피고인은 반환의 근거로 G의 2015. 9. 25.자 접견 녹취를 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G가 0에게 '그 아까 뭐야, BL님한테 얘기했어?'라고 묻자 0이 '예, 받... 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G가 '응, 응.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만, 응? 꽁꽁 묶어놔. 알겠지?'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증거기록 5538면). 그러나, 위 대화에 17억 원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위 녹취록상 대화 전후 맥락을 볼 때, G와 O은 CG(P는 'C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과 AK의 검찰 출석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 G는 당심에서 '자신이 M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P, AK가 자신의 공범으로 구속되어 4년씩 받았다. P, AK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조사가 빨리 끝나면 또 기소를 할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고 한 내용이다. 그래서 꽁꽁 묶어놓고 조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고 F 변호사와 협의를 했었다', '꽁꽁 묶어놔라고 한 것은 0이 AK하고 P 두 사람을 숨겨놓도록 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 '약간 반어법 비슷하게 썼다'고 진술하였다. 위 대화 직전인 2015. 9. 17. 검찰의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압수수색 직후 P, AK는 도피하였는데, F과 G는 H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P 등이 체포되면 M 사건이 H 사건의 항소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의 접견노트에는 G가 'CG과 AK의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친구, 지인, 가족,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개인 명의 로그인'이라고 직접 기재한 부분과 여기에 F이 '→'이라고 덧붙여 기재해둔 부분이 있는데(증거기록 3967면), G가 당시 도피 중이던 P, AK에게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 말고 친구,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하지 말도록 하는 지시를 이을 통해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당심에서 G가 외부인 접견시 녹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모를 써서 유리창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하거나, 접견을 온 자신을 통해서 메모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위 접견노트 내용은 G가 O에게 보여주라고 한 메모라고 진술하였다. 위 접견노트의 메모 부분 앞장에는 '중앙사건 상고장(G)'이 적여 있는데, F은 2015. 9. 17. 선고된 I·J 사건에 관하여 2015. 9. 21.상 고장을 제출한 점, 위 접견노트의 메모 아래 부분에 'AV상무님 영장기각'이 적혀 있는데, AV는 2015. 9. 19.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접견 노트의 메모 부분은 2015. 9. 19. - 9. 21.경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견 노트에는 'CF 집(CG), 차 - 추적대상임 - 교란을 위해 사용하는 게 나을 듯'이라는 F의 자필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3970면)도 위 G의 메모지시 사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당시 G가 처한 상황, F과 G의 대책 논의내용, G의 메모 작성시기, 전달 방식 및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G에 대한 2015. 9. 25.자 접견 녹취에 나오는 'BL님한테 얘기했어?', '예, 받... 예, 받았습니다' 부분은 G가 F의 접견노트에 P, AK의 도피에 대하여 직접 적어둔 메모를 F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O에게 확인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뒤이어 G가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만, 응? 꽁꽁 묶어놔. 알겠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G가 H 사건 항소심에서 석방될 때까지만 P, AK의 체포를 막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P와 AK는 G에 대한 H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이후인 2015. 10. 15.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G의 2015. 9. 25.자 접견 녹취록도 AW 사건 합의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2 F은 당심에서 2015. 9. 21. - 9. 22.경 17억 원의 반환이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보석심문기일은 재판부가 아닌 좌배석판사가 심리를 진행한 점, H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은 2015. 9. 23.이고 이 날 변론이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AW 사건 합의준비금이라면 공판기일에 합의 준비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공판기일 전에 반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13 2015. 9. 10. 받은 10억 원의 수표는 2015. 9. 24.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9억 8,400만 원이 교환되었고 나머지 1,600만 원은 2016. 3. 30.까지 교환되었다(증거기록 3816면). AW 사건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2015. 9. 10.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포함하여 반환하면 되지, 수표를 제외하고 2015. 6. 26. 받았다는 10억 원의 현금을 포함시켜 현금으로만 반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F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서 GV 식당을 운영하던 T를 통해 수표 10억 원을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교환수수료가 약 1억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69-4970면), 원심에서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17억 원을 반환하였다면 수표 10억 원은 F의 변호사 선임료인데,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1억 원 내지 3억 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수표 10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F이 수표 10억 원이 합법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H 사건 항소심은 공판기일 한 번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G는 H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유로 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판기일 횟수와 변론내용에 비추어 F이 받은 20억 원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15 G는 2015. 10. 7. H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나, 당일 M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다. 그런데 F의 접견노트에는 '10/2 선고 부탁 꼭', '10/2 나올 때 절대 구치소 다시 들어가면 안 됨, 옷은 법원 구치감으로 가족이 들고 들어갈 것, 문에 10여명 대기시킬 것 → 긴급체포 막을 것. ☆특수공집방 위험 ☆보안☆'이라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3969, 3970면). G는 2015. 9. 23. O, AM과 접견하면서 '내일이나 모래 나가고 오늘 한번 재판 때 보면 되며, 2015. 10. 2.은 주심판사가 너무 양이 많아 판결문 쓰기가 힘들 것 같고 선고를 3개월 후에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525면), G는 F에 대한 사건에서 F으로부터 2015. 10. 2. 선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8698면), F은 G에게 H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게 부탁하여 2015. 10. 2.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가 판결문의 작성 떄문에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전해들은 것처럼 재판의 진행경위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공모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접촉하는 일은 F이 담당하고, 배당과 관련된 작업은 피고인과 AV가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2015. 8. 17.자 접견 녹취서에서 G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2 접견 기록상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5. 9. 21.까지 4회 G를 접견하였고, F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G에게 F의 입장이나 사건 배당 등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G를 위로하기도 하고, G를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3 P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G가 구속된 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F, AV, O 등과 함께 G의 항소심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4 G의 2015. 8. 18.자 접견 녹취서, 2015. 9. 10.자 접견 녹취서, 2015. 9. 10.자 피고인과 이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G뿐만 아니라 에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고,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0이 피고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2015. 9. 2. 및 2015. 9. 7. (G의 지시를 받은 이으로부터) 현금 합계 10억 원을 직접 받아서 F에게 전달하였고, 2015. 9. 10. (F이 G의 지시를 받은 Q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교환하는 등 금원을 전달하고, 수표를 추적하기 어렵게 교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9. 1 G를 접견한 자리에서 'H 사건이 항소GW부로 배당된 사실을 알리면서 일단 F에게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고, F이 정말 그렇게 (배당이) 된다면 맨날 아침 해주고 평생 모실 거라고 얘기했었고 자신과 내기하자고 하였는데, 그런데 되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35면), 앞서 본 것처럼 당시 F과 항소심 재판장은 친분관계가 존재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H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하여) 일을 안 본 건 아니고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피고인과 F에게 내색을 안 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36면), 피고인은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F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사실 패닉이고 좀 힘이 들었던 것 같고, 사실 F도 궁시렁은 대도 죽기 살기로 뛰었고 자신도 그랬으며 원하는 대로 탁탁탁 진행되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증거기록 636-638면), 피고인과 F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G의 사건에 관하여 잘 대응하고 있음을 G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G는 2015. 9. 2. O, Q과 접견하면서 '피고인과 F이 다음 주까지 (자신을) 석방시킨다고 하니 오늘 일단 3개(3억 원)를 주고, 다음 주까지 7개(7억 원)를 맞춰서 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47-648면). 3 G는 2015. 9. 9. O 등을 접견하면서 'F이 자신 있어 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 있어 하는지' 물었고, 접견인은 '피고인은 그냥 항상 자신 넘치고, F은 물어보면 오히려......'라고 답하였다. G는 '자신이 여기서 떠보고 있는데 일은 보고 있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되고 그때 얘기하자는데 일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01면). 4 G
의 사건에 관하여 잘 대응하고 있음을 G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G는 2015. 9. 2. O, Q과 접견하면서 '피고인과 F이 다음 주까지 (자신을) 석방시킨다고 하니 오늘 일단 3개(3억 원)를 주고, 다음 주까지 7개(7억 원)를 맞춰서 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47-648면). 3 G는 2015. 9. 9. O 등을 접견하면서 'F이 자신 있어 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 있어 하는지' 물었고, 접견인은 '피고인은 그냥 항상 자신 넘치고, F은 물어보면 오히려......'라고 답하였다. G는 '자신이 여기서 떠보고 있는데 일은 보고 있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되고 그때 얘기하자는데 일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01면). 4 G는 2015. 9. 10. O 등과 접견하면서 'F도 그쪽(재판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도 막 똥줄을 타는 것 같다. 피고인이 워낙 막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F도 중간에서 죽어나긴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2015. 9. 10. 오전 보석심문과 관련하여 F, 피고인, O 사이에 이루어진 연속적인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H 사건 항소심의 진행에 관하여 긴밀한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과 F은 3억 원을 수수한 2015. 9. 2. 총 27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7억 원을 수수한 2015. 9. 7. 총 9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10억 원의 수표를 수수한 2015. 9. 10. 총 18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6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3억 원 및 7억 원을 받았다. F이 변호사 업무의 일환으로 AW 사건 합의 준비금을 받는다면 O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중간에 개입하여 O으로부터 받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F은 2015. 9. 10. G의 지시를 받은 Q으로부터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과 F이 돈의 성격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 10. 30. 10억 원의 수수 부분(사실오인) 가) 수수금액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Q으로 하여금 F에게 10억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G, Q의 각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2 F과 Q이 2015. 10. 30. 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 3 F은 2015. 11. 2. 월요일에 신한은행 BM번 대여금고를 사용한 점, 4 2015. 10. 31. 접견 시 BR이 형인 G에게 '그래, 아무튼 그 변호사한테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다들 걱정해'라고 말한 것은 G가 F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듣고 나눈 대화로 보이는 점, 5 Q이 돈을 담아 전달한 가방의 구조상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기만 하여도 아래층에 1만 원권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2016.2.경에야 뒤늦게 열어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2015. 10. 30. G로부터 이 부분 1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품 수수액을 10억 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액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Q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G의 지시로 현금 10억 원을 F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이 2015. 10. 30. 먼저 전화하여 IZ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주차장에서 F을 만났고, 당시 돈을 세어본 뒤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비닐 재질의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으며, 위 쇼핑백은 10억 원이 딱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였고 여자가 한 손으로 들기에 굉장히 무거워 두 손으로 힘들게 들고 들어가야 할 정도였으며, 자신의 차 안에서 F과 G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나누었고, F이 한 손으로 들다가 입구 계단에 올라가서 두 손으로 들고 갔다는 것이다. F과 피고인은 전달금액이 2억 원에 그칠 경우 곧바로 G에게 항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Q이 중간에서 10억 원 중 8억 원을 가로채는 배달사고를 일으키기 어려운 구조이다. G와 Q의 관계, G가 M 사건으로 구속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Q이 당시 F에게 전달한 가방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직접 구입하여 검찰에 임의 제출한 뽀로로 가방은 현금 10억 원을 넣으면 딱 맞는 크기이고, 지퍼를 열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물까지도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F은 당심에서 그냥 가서 위만 살짝 열어보니까 5만 원권이었고, 정말 단단하고 아주 포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얼른 장롱에 넣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여 가방을 열어본 시기가 Q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직후라는 취지로 보이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가방을 열어보면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 뽀로로 가방의 맨 윗줄에는 현금 5만 원권 7뭉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5,000만 원(= 5만 원권 × 100매 × 7뭉치)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억 원을 초과한다. 위 뽀로로 가방의 아랫줄이 2줄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현금 1만 원권으로 채워지더라도 약 1억 4,000만 원(= 1만 원 권 × 100매 × 7뭉치 × 2줄)이므로, 여기까지 합하면 4억 9,000만 원으로서 역시 2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4 F이나 피고인이 G에게 수령한 금액이 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항의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G와 Q은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54, 1201면), 나) 수수 명목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는 M 사건과 관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2015. 10. 3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G는 2015. 10. 7. H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는데, 같은 날 M 사건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었고, H 사건에서 석방이 되면 외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2015. 10. 6., 2015. 10. 8. 및 2015. 10. 26.자 G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G는 대체로 피고인과 F이 열심히 교제 청탁을 하고 있다고 믿은 점, 4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활동 여부 등(F은 M 사건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2015. 9. 30.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가, 2015. 10. 23.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G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료로 선임한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였고, G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F과 피고인이 G로부터 M 사건과 관련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G는 2015. 10. 7. H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같은 날 M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고, 2015. 10. 9.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015. 10. 10. 구속되었으며, 2015. 10. 26. M 사건으로 다른 M 관계자 4명과 함께 기소되었으므로, G는 H 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나서 F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굳건히 하고 M 사건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 F도 당심에서 2015. 10. 30. G로부터 받은 돈이 M 사건에 대한 수임료라고 진술하여 M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공모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앞서 공모 부분에서 본 사정들,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부터는 X의 처벌을 강남경찰서에 청탁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10. 30.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F은 2015. 10. 30. 총 6회에 걸쳐 통화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2015. 4. 17. 1억 원 및 가방 / 2015. 5. 6. 시계) 각 금품 수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G 및 N는 원심에서 G가 N에게 2015. 3. 11.경부터 2015.4. 24.까지 합계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새로운 투자자문사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가구 구입비 등의 명목과 G의 형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한 로비비용의 명목으로 함께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 G 및 N는 최초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과거 로비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G의 사건들에 관한 청탁도 맡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가 알게 된지 몇 달 되지 않았고 투자자문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N와 피고인에게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위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3 피고인은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위한 회식 자리를 마련하면서 G로부터 직접 받은 2,0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점, 4 2015. 4. 16. N의 계좌에서 CH 법률사무소로 투자자문사 설립 자문 비용 4,000만 원이 이체된 점, 5 투자자문사 설립을 위한 자문 비용을 가방에 담은 현금 1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6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현금 1억 원이 담긴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7 N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계를 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8. 통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시계를 선물했더니, BV이 시계는 뇌물이라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다 받았고, BV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였고, 'G는 내가 아니었으면 빵 갔을 것 같다'고 하자 N가 '그만큼 로비하고 저거 했으면 진짜 베스트다'라고 대답한 점, 8 피고인은 N와 2015. 5. 9. 통화에서 AV와 함께 강남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고, 2015. 5. 16. 통화에서는 I·J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대화를 나누었던 점, 9 N는 2015. 5. 22.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G가 준 돈으로 '경비도 쓰고, 사무실 인테리어하는 데에도 쓰고 개인적인 일 로비에도 써야 된다'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에르메스 가방 및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로비) 창구로 F을 염두에 둔 피고인은 G의 대리인인 N로부터 중간인물인 'BV L판사'를 통하여 G 사건의 재판부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귀속자를 F으로 하여 현금 1억 원, 가방, 시계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N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청탁 명목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다만 원심은 피고인 본인 귀속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제3자인 F 귀속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BV L판사로 지칭된 F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F에게 1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한 2015. 4. 17.이었다. 2015. 4. 1.부터 2016. 5. 12.까지 피고인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F이 2015. 5. 2.부터 피고인에게 발신하였고, 2015. 4.3.부터 2016. 5. 10.까지 F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4.부터 F에게 발신하였다(증거기록 2387, 5794면), 2015. 4. 17. 당시 피고인은 AV와 함께 G의 강남서 K 사건에 관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청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AV는 F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GX과 검찰수사관 동기였다. 2 N의 진술, 구매전표 등에 의하면 N는 2015. 4. 17. 피고인의 요청으로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여성용 명품가방을 골랐고 나중에 피고인이 와서 본 후 1,011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앞으로 구매전표를 받았다. 이어 N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위 가방에 1억 원을 담아 포장하였고, N는 BV L판사로 지칭된 F에게 1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하기 위해 서초동에 있는 법원 앞 삼거리에 피고인을 내려주었다(증거기록 1000, 1436면, 공판기록 381, 521, 544면), N가 2015. 5. 6.압구정동 해리윈스턴 매장에서 여성용 시계를 1,450만 원에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439면). 3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BV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돈만 줄 수 없고 빈 가방만 줄 수 없으니 가방 안에 성의표시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여 가방 안에 현금을 넣어 주었고, 피고인이 'BV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찾아가 시계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1-1002면), N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 로비한다고 가져갔다'(공판기록 381면), '시계와 가방은 선물이다. 여자를 꼬시기 위한, 여자한테 로비를 하기 위한 여자의......'(공판기록 547면)라고 진술하였다. N는 BV L판사를 끌어들여 G 사건의 재판부 등에 청탁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BV L판사로 포장된 F에게 1억 원이 든 에르메스 가방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G는 검찰 2회 조사 시 '2015. 3. 피고인이 H 사건을 도와줄 현직 L판사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현직 여자 L판사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BV이라고 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N로부터 BV L판사에게 에르메스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넣어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잘했다고 한 적이 있다. 1년 넘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구속을 막아줄 동아줄이나 다름이 없었다.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명품 시계까지 사주었다고 N가 보고하기에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2-1314면), G는 원심에서 'BV L판사를 통해서 H 사건은 물론 I·J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했다. I·J 사건에 대해서는 BV L판사를 통해서는 물론 피고인이 직접 로비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931면), '피고인이 현직 L판사를 알아본다고 했다. 7-10일 지나서 BV L판사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꼬시겠다.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였다'(공판 기록 1014-1015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명품백을 선물한 계기가 피고인과 BV 판사가 가까워진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아마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58면), 금품 수수 명목에 대한 G의 인식도 N와 같았다. 5 피고인이 2015. 5. 8. N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시계를 선물하려고 하였고 F이 뇌물이라고 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의미로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넌 정말 바람둥이가 맞다. 한 치도 바람둥이의 공식에서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그때 N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만남 이전에 '시간을 얘기하라고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피고인이 F을 끌어들여 F을 통해 재판부에 로비하려는 것임을 N도 사전에 알고 양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이 2015. 5. 22. N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V L판사가 F으로 탄로 난 사항을 말하면서 F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F이 검찰 계장 출신인 AV 쪽 인맥인데, AV가 직접 F에게 부탁을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에게 여자 설득을 잘하고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하니까 설득해서 풀어내자고 해서 F을 만나게 되었고, F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좀 시간이 지나 F이 친구 판사들을 만나는데 나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나가서 '한 번 만 도와주세요'라고 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752면), 피고인은 일이 잘 풀린다고 하면서 경찰서 (강남경찰서를 지칭한다)도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잘 움직여 주고, 법원도 사실 F이라는 혜성같이 나타난 애가 있긴 했지만 잘 풀렸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25면), 피고인과 N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AV를 통해 알게 된 F을 끌어들여 G 사건의 재판부 등에 대한 청탁을 시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은 F에게 투자자문회사 설립 관련 자문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었고, F을 끌어들여 G 사건의 재판부 등에 청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F에게 1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CH 법률사무소는 2015. 4. 8.부터 2015. 5. 11.까지 GL 투자자문회사 설립 및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록과 관련하여 약 40건의 자문을 수행하였고(공판기록 229면), N는 2015. 4. 16. CH 법률사무소에 자문비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5. 6.22. 투자자문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CH 법률사무소로부터 투자자문사 설립 자문 비용4,000만 원 중 23,583,050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931, 936면), N와 피고인이 CH 법률사무소로부터 실질적인 자문을 받은 반면, 피고인은 F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오전에 F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F을 처음 만나고 그 날 오후 1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금융 관련 전문분야도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아무런 자문실적이 없음에도 선불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자문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1억 원을 에르메스 여성용 명품가방에 담아 자문료로 지급하는 형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F은 당심에서 자문료를 시간당 100만 원씩 1억 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나, F의 변호사 경력, 투자자문 경력, 통상의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문료 산정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8 위와 같이 피고인은 AV와 함께 G의 K 사건에 관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청탁하는 일을 하던 중 G의 H 사건 재판부 등에 청탁해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였고 청탁의 중간인물로 F을 지목하였다.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G와 그 대리인인 N에게 중간인물을 BV L판사라고 속였으나, 실존 인물인 F을 염두에 두고 BV L판사라고 칭하였다. 피고인은 BV L판사(실제 F이다)를 포섭하여 중간인물로 삼아 재판부 청탁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밝혀 G와 N의 동의를 얻고 그러한 구도에 따라 청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G의 대리인 N로부터 금품을 받아 F에게 금품을 귀속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F을 끌어들여 H 사건 재판부 등에 대한 청탁 창구로 삼되, 자신도 F과 함께 H 사건 재판부 등에 대한 청탁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획한 구도 하에서 피고인이 중간인물인 F을 통해 청탁한다는 것이어서 'G와 N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청탁 내지 알선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행위자로서 H 사건 재판부 등에 청탁하겠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행위자인 F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를 단순히 전달하는 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인은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로서 자신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를 귀속시키지 않고 중간인물이자 제3자인 F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귀속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N가 직접 제3자인 F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N로부터 받아 곧바로 F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택하였더라도 제3자인 F에게 귀속하였다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F이 피고인을 통해 G와 N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을 당시에는 그 금품이 청탁의 대가이고 자신이 재판부에 청탁하는 역할이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계획한 구도 하에서 중간인물은 될 수 있고, 또한 금품의 귀속자인 제3자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G와 그 대리인 N로부터 H 사건 재판부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중간인물이자 제3자인 F이 금품 귀속 당시 금품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015. 5. 22. 2,000만 원) 금품 수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1)의 가)항에서 본 1-5 사정들 외에 6 N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G의 강남경찰서 사건을 AV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7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22. 통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AV 형. 이따 이제 만나면 좀 챙겨줘야 돼, 강남서 애들도 뭐 궁시렁대고, 오늘 저녁에 회식하네 마네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러나봐.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뭐 1,000, 1,500 정도 찾아놔 줘'라고 하고, N는 '1,500, 2,000 찾아 놓을게'라고 대답한 점, 8 N의 위 진술은 공금 계좌내역, 출금 전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AV와 공모하여 G의 강남경찰서 K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청탁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은 피고인 단독 범행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AV와 공모한 범행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K 사건은 G가 2014. 8. 21.부터 2015. 3. 10.까지 투자자문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1,900여 명으로부터 약 합계 822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이다. 강남경찰서는 G가 관여된 K 사건을 수사하여 형식상 대표이사인 BU과 부대표 P를 입건하고 G를 불입건한 채 2015. 5. 1. 검찰에 송치하였다가, 2015. 5. 7. 주범으로 보이는 G를 피의자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5. 6. 23. G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입건하였다) 2015. 7. 14.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16. 3. 4. G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G는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2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6. 21. 서울고등법원 2016노2317호로 원심이 파기되었으나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7도1065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피고인은 2015. 5. 9. N에게 'K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내려온 대로 수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니까 AV가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했다', 'AV가 많이 막아주고 있다', '예전에 AV가 본격적으로 막 나서기 전에는 매일 밤마다 불려갔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618, 2625-2626면). 3 피고인은 2015. 5. 22. N에게 '(경찰관) GY이 전화를 하였고 BW이 전화해서 문답서를 보여주었다. 애네들 비위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왔다'(증거기록 2718면), 'G가 변호사를 통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N에게 현금 10억 원을 준비할 테니 어떻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승낙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남경찰서는 해결되고 있는 걸 G가 봤다'(증거기록 2767-2769면)고 말하였다. 4 N는 수사기관에서 '2015. 5. 22. 피고인이 G의 강남경찰서 사건을 검찰수사관 출신 AV를 통해 해결한다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여,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FY 2층 GZ 커피숍에서 피고인, AV를 만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니까 피고인이 그 돈을 AV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3, 924면), N의 진술은 돈의 명목이나 교부과정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피고인과의 계좌 인출 내역(증거기록 934, 939면), 통화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5 G는 수사기관에서 'AV가 항상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강남경찰서 일을 보고 다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28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AV에 대하여 검찰에서 계장조사관으로 있었고 굉장히 이쪽 검찰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나하고 같이 모든 일을 보고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73면). 6 피고인은 AV와 함께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의 대리인 N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일종의 청탁 용도로 강남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회식비 등에 사용할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7 피고인은 2016. 5. 법조비리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AV와 함께 남양주시로 도주하였다가 2016. 6. 18. 피고인만 체포되고 AV는 체포 현장에서 다시 도주하였다.
추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25억 원 추징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 50억 원 중 취득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수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 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교부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 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215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8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담당 검사,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신고 2000도440 판결).
추징액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50억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F도 피고인은 위 50억 원과 무관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얼마씩 분배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G로부터 받은 50억 원에 대하여 각각 25억 원씩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3) 추징액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비를 공제할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F이 G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의하면 F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50억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F도 피고인은 위 50억 원과 무관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얼마씩 분배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G로부터 받은 50억 원에 대하여 각각 25억 원씩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3) 추징액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비를 공제할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F이 G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ᄀ CE 변호사는 2015. 7.-8.경 G의 K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검찰 단계 변론에 관하여 F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F의 요청으로 F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ᄂ Z 변호사는 2015. 12. 중순경 G의 M 사건 형사 1심 변론, M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하여 제기한 급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M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본안 사건에 관하여 F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외에 2016. 1.경 현금 1,000만 원, 2016. 3.초경 수표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ᄃ 법무법인 HA 소속 HB 변호사는 2015. 9.경 M 사건 중 M의 명의상 대표인 Y에 대한 형사 1심 변론 등에 관하여 F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민사 사건에 대한 착수금을 포함하여 총 8,500만 원을 받았다. ᄅ 법무법인 HC 소속 HD 변호사는 2015. 10.경 G의 M 사건 형사 1심 변론에 관하여 F과 협의하여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12.중순경 F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법무법인 HC는 1심 재판 도중 사임하였다. ᄆ F은 당심에서 M 형사 사건 중 M의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 CD를 위하여 법무법인 HE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은 시기와 위 ᄀ-ᄆ 관련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 F은 법조윤리협의회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65건,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32건을 수임한 자료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2928, 2999면), 3 F이 2015. 1. 25.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임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며, 유료로 수임한 사건을 무료로 수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아니하며,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실제 수령한 수임료보다 낮춰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임료 합계 6,571,363,636원을 누락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657, 136, 363원, 종합소득세 합계 10,190,909원 등 총 667,327,27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르면 F이 맡은 다른 사건의 수임료 소득이 있었던 점, 4 F도 당심에서 수임한 다른 사건이 2015. 6. 말 기준 70건, 2015. 12. 말 기준 100건에 이르고 아주 친한 분이 소개시켜 준 사건이거나 믿을 만하면 무료수임이라고도 했지만 공짜로 해 준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점, 5 F은 재판부에 대한 교제 청탁 등을 통해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N로부터 2015. 12. 24.경 20억 원, 2016. 2. 3.경 30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2. 4.경 AN에게 30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6. 2. 19.경 다시 3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6. 2. 25.경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이를 다시 반환하였으며, 2016. 3. 2.경 집행유예에 관한 교제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2016. 3. 3.경 이를 다시 반환한 점, 6 G는 F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ᄂ-ᄆ은 2015. 10. 26. M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M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선임된 변호사들로서 자신이 F에게 2015. 6. 26.부터 2015. 9. 10.까지 준 40억원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710면), 7 피고인 및 F이 G로부터 받은 50억 원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계좌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이 위 교제·청탁 명목으로 받은 바로 그 50억 원 중 일부에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의 기준이 되는 50억 원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G가 피고인과 F에게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교제 청탁 명목에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지출 명목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G가 위 50억 원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F이 위 50억 원 중 일부를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므로, 다른 변호사 선임비용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1억 3,400만 원 추징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현금 1억 원과 순번 7 기재 시계의 가액 1,400만 원, 순번 10 기재 현금 2,000만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가방, 현금 1억 원 및 순번 7 기재 시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간인물인 F을 통해 G의 H 사건 재판부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의 대리인인 N로 하여금 1억 원 및 시계를 제3자인 F에게 공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음부터 현금 1억 원 및 시계가 제3자인 F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원심은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현금 2,000만 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G의 대리인 N로부터 G의 K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AV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원심은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명목 변호사법 위반의 점(변호사법 제110조 제1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G로부터 지시받은 N에게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택일적으로, 『'현직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섭외하여 그 L판사와 힘을 합쳐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100만 원을 G의 수원지방법원 'H' 공판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을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5,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5. 10. 이후 F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G 관련 사건에 관하여 F과 상의하였으나, F과 업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무직원의 의미 및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M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5.10.경부터 F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지냈는데, F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 고용변호사 AC은 피고인이 어떤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F과 사무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F과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업자로 보였으며,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6-3208면). 2 같은 고용변호사 AD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불렀고, CU이 차를 운전할 때 F과 피고인이 뒷자리에 나란히 앉는 것을 보거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 직감적으로 통상의 관계가 아님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3-3394면). 3 CU의 당심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지내면서 이사로 호칭되었고, M 얘기가 나올 때만 F과 대화를 하였으며, F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사라는 호칭이 변호사 사무소의 일반적인 직함과 차이가 있다. 4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변호사는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4812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G로부터 지시받은 N에게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택일적으로, 『현직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섭외하여 그 L판사와 힘을 합쳐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5, 6, 8, 9, 11, 12, 13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G의 수원지방법원 'H' 공판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을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공여자인 N 진술의 신빙성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을 제공한 자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N의 진술과 통화 및 대화 녹취서인 점, 2 N의 진술에 의할 경우 2015. 4. 17. 15:10경 인출한 수표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어야 하고, 같은 날 17:49경 인출한 수표 1억 원은 N가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수표 추적 결과 먼저 인출된 수표와 나중에 인출된 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N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N의 위 진술은 이러한 수표 추적결과와 어긋나는 점, 3 N와 피고인 사이의 2015. 5. 16. 통화 및 2015. 6. 18. 대화 녹취록에는 G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나눠 가졌다는 취지의 대화도 등장하고 있어, G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원을 로비 명목으로 출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N가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4 N가 청탁 명목의 비용과 개인 경비 및 나누어가진 비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N의 진술을 신빙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N의 진술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금품수수 부분
순번 1(2015. 3. 20. 1,200만 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2015. 3. 18. 09:48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후인 09:50 자신의 공금 계좌(N가 G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던 계좌를 말한다)에서 위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15. 3. 20. 공금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N는 자신, 피고인, R 등 4명이 사업을 하는 데 잘 되게끔 고사 형식으로 제를 지내기로 하고 2015. 3. 26. 공금계좌에서 4개 반지 값으로 214만 원을 인출하여 2015. 3. 26. 이후 시점에 제를 지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30면, 공판기록 461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N는 원심에서 2015. 3. 18. 출금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2015. 3. 26. 반지 값으로 214만 원을 이후에 제사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같이 제사 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일주일 넘게 가지고 있다가 지불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2015. 3. 20. 출금한 1,000만 원보다는 2015. 3. 20. 출금한 1,200만 원이 제를 지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이상, N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2015. 3. 20. 출금한 1,200만원이 청탁 명목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R은 원심에서 2015. 3. 20. 인출된 1,200만 원은 N가 HG에 1,000만 원을 시주하고 반지 4개를 맞추는 비용에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70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2(2015. 3. 26. 1억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N는 원심에서 2015. 3. 26.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억원을 이체한 후 개인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였고, 그중 1억 원을 (BV L판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개인 경비로 각각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을 2,500만 원씩 뽀개서 피고인과 자신이 나눠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로비 비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5,000만 원을 개인 경비로 줬다거나 2,500만 원씩 뽀겠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로비 비용과 개인 경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2015. 3. 26. 피고인이 BV L판사(F을 지칭한다)을 포섭하기 위해 접촉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N는 2015. 4. 17.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BV L판사(F)를 귀속자로 하여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보다 약 3주 앞선 시점에 동일한 명목으로 1억 원을 줄 이유가 없는 점, 3 피고인은 N로부터 2015. 4. 13. H 사건 1심의 사건번호를 건네받은 점(증거기록 5786면, 공판기록 1699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N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3(2015. 4. 3. 500만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N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답하면서 'AV 옷값이든 경비든 로비 비용이든 다 포함된다', 'AV 옷도 사 입고 경비도 쓰고 두루두루 하시라고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비용이 청탁 명목인지, 옷값인지, 명목을 정하지 않은 비용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5(2015. 4. 29. 500만 원), 순번 6(2015. 5. 6. 500만 원), 순번 8(2015.5. 12. 500만 원), 순번 12(2015. 5. 29. 500만 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이 존재하고,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순번 6 멤버십 가입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N, 피고인, G 등이 청탁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N가 순번 8, 12 기재 금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 입금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 및 수수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9(2015. 5. 20. 1,000만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녹취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말한 경비를 현금 또는 수표로 찾을지를 N가 물어보고, 1,000만 원을 찾겠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출금전표에 'A 경비지급'이라는 기재는 N가 기재한 것이므로 독립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탁 명목 금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11(2015. 5. 26. 1,000만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출금 전표가 존재하나, 출금 전표가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탁 명목 금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13(2015. 6. 1. 5,000만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2015. 6. 1.자 N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서는 피고인이 말한 경비를 2,000만 원 및 3,000만 원으로 한 봉투씩 나누어 찾는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녹취서와 출금 전표는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피고인의 전력,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S에게 가구 값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N에게 가구값 명목이라고 둘러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H 사건 로비자금 3,000만 원, 강남경찰서 사건 로비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924면), 이는 N가 출금전표에 기재한 '서울(중앙)(L)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부합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940면), 3 N는 원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F을 지칭해서 쓴 것 같다고 하다가 F이 변호사임을 안 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어떤 L판사한테 간 건지 못 들었고 L판사한테 주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여(공판기록 526-527면) 출금전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4 검사가 제시한 녹취록은 2015. 6. 11. 피고인과 N 사이의 대화 녹음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전인 2015. 6. 1.에 수수된 금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 명목 금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품의 수수 명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