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12,5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I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I로부터 일반적인 선임료 이상의 거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I의 현재 및 장래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친분 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도록 하거나 재판부에 교제·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J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1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6. 26.경 수수한 금원은 20억 원이 아닌 10억 원이고, 2015. 10. 30.경 수수한 금원은 10억 원이 아닌 2억 원이다. 2 피고인은 재판부에 교제·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5. 6. 26.경 수수한 10억 원은 J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비용이고, 2015. 9. 2.경부터 2015. 9. 10.경 사이에 수수한 20억 원은 'CN 사건 합의금'의 예치금으로 피고인이 받아둔 것으로서 그 중 17억 원은 J에게 반환하였으며, 2015. 10. 30.경 수수한 2억 원은 'P 사건'의 변호인단 구성비용이다. 3 O은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을 금원을 결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O이 공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 1 적용 법조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같은 조 제2호와 비교해보면 변호사의 선임료와 구별되는 '제공' 또는 '교제' 명목에 해당하는 금품만을 규율하는 규정인 반면, 동법 제111조는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제공' 또는 '교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동법 제110조 제1호를 동시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 2 추징액과 관련하여, J의 수사 및 재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외에 별도로 선임된 변호인들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부분과, I의 공동 변호인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부분은 정당한 변호사 보수로 지출되었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1 J로부터 2015. 6. 26. 수령한 10억 원은 자문료의 예치금이고, 나머지 돈 중 20억원은 'CN 사건'의 합의금 내지 공탁금이며, 2억 원은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서 세금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치금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 변호인에게 지출된 부분도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2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경 세금 신고를 하였고, 공동 변호인에게 지출된 부분은 수정 신고를 통해 그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J와 I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변호사법위반의 로비자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가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로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고 몰수 또는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추징 4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I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I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시기에 관한 판단

(1)

2015. 12. 24. 20억 원 수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I를 처음 접견 신청하였으나 I의 거절로 접견하지 못하였고, 검찰청에서 접견한 것이 2015. 12. 24.이므로, 20억 원을 받은 것은 그 다음날인 2015. 12. 25.라고 주장한다.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1135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최초로 만났다는 것이고, I가 1135호 검사실에 출정한 것은 2015. 12. 24.이므로(증 제23호), 피고인과 I가 처음 만난 것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5. 12. 24.인 것으로 보인다. I 및 Y의 진술은 I가 2015. 12. 23. 피고인과 최초로 접견하였고, 다음날인 2015. 12. 24. Y이 DC역 DD 커피숍에서 20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내역에서는 2015. 12. 24. 20억 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24. Y과 통화를 5번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5. 12. 25.에는 Y과 통화를 하지 않았고, 2015.12. 26. 09:20경에는 Y과 한 번만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의 2015. 12. 26.자 통화 내역 중 피고인의 발신기지국이 강남구 DH동이나 강남구 DI동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역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Y에게 준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15. 12. 24.'로 되어 있다. 이러한 출정 내역, 계좌 인출 내역, 통화 내역, 영수증의 작성일자를 종합하여 보면, 출정하여 접견한 다음 날 20억 원을 주었다는 I와 Y의 각 진술은 일시를 다소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를 접견한 2015. 12. 24. Y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6. 2. 3. 30억 원 수수 및 2016. 2. 4. 30억 원 반환 I와 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I의 구치소 접견 내역,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I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16. 2. 3. 수표 3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2. 4. 이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6. 2. 19. 30억 원 수수 및 2016. 2. 25. 30억 원 반환 I와 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I의 구치소 접견내역,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I 계좌의 입출금 내역, 피고인의 신한PWM서초센터 CE 대여금고의 사용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16. 2. 19. 수표 3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2. 25. 이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2016. 3. 2. 10억 원 수수 및 2016. 3. 3. 10억 원 반환 I와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I의 구치소 접견내역,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I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16. 3. 2.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3. 3. 이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수한 명목에 관한 판단

(1)

I 등의 진술 1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장담하면서 "법원 인사권자를 작업해서 항소심 사건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말하면 보석될 수 있고, 법원 일반직원들한테도 작업을 해야 원하는 재판부 배당될 수 있으니 빨리 선임해야 한다", "항소심 여자 배석판사와는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사이이고 밖에서 몇 번 만나 식사를 했다", "항소심 재판장과도 밖에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2. 19.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법원 높은 사람들이 움직여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담당 판사와 주말에 만나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해야 하니 금요일에 반드시 돈을 가져와야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I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잠시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인들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저도 밖에 나와 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와 Q, Y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 외에서 재판부와 접촉하여 I를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하기 위하여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인은 I가 수사기관에서는 2016. 2. 3. 지급한 30억 원은 보석 석방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미 보석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지급한 명목이 변경된 점에서 I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2. 3.에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I의 진술은 피고인이 재판부 등에 대한 교제·청탁으로 보석허가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교제·청탁으로 I를 석방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므로, I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I가 진술하는 '배당작업', '인사권자에 대한 작업' 등이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이 판사나 전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I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형사피고인인 I의 입장에서 완전히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I로부터 2015. 12. 25. 20억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의 상습도박 사건의 항소심 배당은 2015. 12. 28.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배당에 관하여 관여할 시간적 간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배당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교제·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제·청탁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2. 24. 20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때에는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4일 뒤인 2015. 12. 28.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I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2)

I를 소개받게 된 경위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구치소에서 J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I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하여, I의 진술에 부합한다. J와 I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을 잘 본다'거나 '작업을 잘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3)

당시 I의 상황 I는 2015. 10. 21.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되어 2015. 12.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는 원심 법정에서, (주)K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안 좋았는데 실형 1년을 선고받아 큰 충격을 받았고,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1조 5,0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했고 많은 투자자들이나 대리점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50억원을 써서라도 나가고 싶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시 1심에서 선임되었던 DJ, W, X 변호사는 모두 보석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처음 만난 피고인이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을 선임할 당시 석방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교부한 금원의 액수, 시기 및 전달 방법 1 I는 원심 법정에서 상습도박 사건 1심에서 법무법인 DK에 착수금 3,000만 원, 집행유예시 성공보수 7,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DL에는 5,500 ~ 6,000만 원을 주었으며, 변호사 보수로 제일 많이 지불한 것이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지불한 50억 원은 I가 과거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액수이다. 형사 사건의 적절한 수임액수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상습도박죄의 상습성과 양형을 주로 다투는 사건 한 건에 대하여 지급한 50억 원은 I의 재력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30억 원이 오고 갔음에도 이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검찰청에 출정한 I를 접견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구두로 선임 약정을 하고, 같은 날 바로 2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던 I가 검찰청에 접견 온 피고인과 만나자마자 바로 선임 약정을 하고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I에게 피고인을 선임할만한 강한 이유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3. 30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다음날 이를 바로 반환하고, 새로운 항소심 재판장이 발령받기 한 주 전인 2016. 2. 19. 30억원을 다시 받았다가, 보석허가신청이 기각되자 바로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석방을 강하게 장담하고 I에게 30억 원을 요구하였고, I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3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항소심 재판장이 오는 것을 앞두고 3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은, 재판부와 식사를 하기 위하여 금요일까지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Q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재판부 등에 대한 교제·청탁, 이른바 '작업'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석방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다는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민사·형사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인은 I의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은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사건을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I가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I가 피고인에게 도박죄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였다고 되어있고, 다른 민사나 형사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습도박 항소심 선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접견노트에 I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듯한 기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을 실제로 선임하여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내지 17호증은 I의 롯데면세점 관련 업무위탁계약으로 인한 양수금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 및 증거들인데, 위 소송은 DM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3은 보석허가청구서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회계사와 (주)K의 상장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증 제 19호증의 1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I는 원심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자문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4 I에게는 K의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 DL, DN, X 변호사 등이 있었고, 기존의 민사 사건을 수행하던 변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습도박죄 항소심에 대하여만 선임계약을 하였다는 I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6)

공동변호인에게 지출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돈에는 공동변호인단의 선임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I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한 액수를 공동변호인단의 선임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법인 DO의 DP 변호사에게 조세사건 자문계약으로 2,500만 원, 법무법인 R의 S 변호사에게 5,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50억 원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이다. 2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 변호사에게는 "3억 원에 수임했는데 1억 원만 받아서 피고인과 S 변호사가 서로 5,000만 원씩 나누고, 성공보수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변호사나 변호인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I를 대리한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I의 막도장으로 간인만 되어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I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R와 작성한 법률용역계약서에는 I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I의 막도장으로 간인만 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공동변호인의 선임에 들어간 비용이 피고인이 받은 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공동변호인에게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밝히지 않은 점, S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접견은 자신(피고인)이 할 테니 변호사님은 서류작업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에 S 변호사를 내세우고 뒤에서 자기가 일을 본다"라고 말하고 S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I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7)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활동 여부 등 1 피고인은 I와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Y이 (주)K에서 사용하는 선임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그러한 양식으로 추후에 작성하자고 하고 선임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Y은 수사기관에서,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더니 피고인이 "저 이렇게 하면 일 못합니다"라고 말하여,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하여 겨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50억 원을 지급하면서 선임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억 원을 받은 2015. 12. 24. 당일 영수증은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Y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하여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H의 수임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I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세금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변론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I는 피고인을 선임한 이유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석방되는 것이고, 다른 변론 활동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이다", "피고인이 감동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했지만 그것 때문에 50억 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에 교제·청탁 명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T과는 사법연수원 및 대학 동기이고, 서울중앙지검의 U과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피고인은 T 및 U과 I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I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과 U을 찾아가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상습도박 사건의 1심에서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로 감경하여 구형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검찰에 대하여 교제·청탁을 하였다거나 교제·청탁의 결과로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되었거나 감경 구형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부장검사들과의 친분관계가 도움이 되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의 석방을 위하여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I의 석방을 위하여 부장검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대한 친분관계 내 지 연고 관계를 I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재판장을 면담하였고, 그 후 새로운 재판장이 2016. 2. 24. 공판기일에서 '소정외 변론'을 하지 말라고 공개경고를 한 직후에도, I를 보석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다. S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일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I의 보석을 약속하였냐고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동 변호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I의 보석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이 보석을 확신하고 약속하였다는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8)

I의 석방을 확신하는 태도 등 1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소속 AB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24. 14:00경 I를 접견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잘되고 있으니 가만있으라,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I에게 전달하였더니, I는 "보석으로 나가려면 지금쯤 구치소에 결정문이 와야 하는데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 거냐"면서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재촉하였고,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을 전하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B 변호사는 I가 오후 5시쯤 되자 얼굴색이 변하며 "빌딩 한 챗값 줬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속았다"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소속 AA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25. 보석허가신청이 기각된 것을 확인하고 I를 접견해서 알려줬더니 가 크게 실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 변호사는 2016. 3. 2. 피고인으로부터 접견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O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I에게 "보석 해주기로 다 해놨는데 DL 에들이 전화를 하여 쑤셔대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이럴 거라면 못해주겠다고 해서 보석이 안 된 것이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떨구어내고 믿고 맡겨달라"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고, I에게 그 말을 전하였더니 I가 "50억을 썼는데도 안 된다"라고 탄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I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2016. 4. 12.의 상황을 목격한 교도관들은 수사기관에서, I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20억이나"라는 말을 했고, "보석조건으로 20억을 줬는데 이렇게 날 가지고 노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러한 I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I는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것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기부금을 내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양형사유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I가 보석을 강하게 확신하였다는 점은, I가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석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9)

다른 로비스트의 존재 등 1 피고인은 접견노트의 일부 기재 등을 근거로 I에게는 이른바 '로비스트'들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이러한 로비스트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하고 정당한 변론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방시켜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접견노트의 "빠져라"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일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I에게 다른 로비스트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로비스트가 아닌 정당한 변호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가 피고인을 선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을 선임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교제·청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I가 그만큼 로비에 의존하는 성향이라거나, 로비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가 다양한 로비스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피고인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도 로비에 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3 I의 진술은 피고인을 선임한 이후로는 모든 로비는 피고인에게만 맡겨두었다는 취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석방이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접견노트의 기재나,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I의 접견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여 석방이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믿고 50억 원을 주었다는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하여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돈에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제·청탁 명목의 돈과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등의 명목으로 I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28.경 I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심 설시 사정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크게 물의를 빚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수수한 금원의 액수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O과 공모하여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J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2015. 6. 20. 20억 원 피고인도 위 금원 중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S가 신한은행 IU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억 원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A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S 계좌에서 2015. 6. 26. 10억 원이 출금된 내역과 AS의 수사기관 진술, A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J, AD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AS 계좌에서 인출한 10억 원과 사무실에 있던 10억 원을 합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다주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그리고 1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수수를 앞두고 평소에 사용한 적이 없던 대여금고를 개설하였고 수수 직후에 사용했다는 점, 2 J가 당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3. 11.부터 2015. 8. 24.까지 약 1,380억 원을 수수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투자환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도 하여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J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3 O과 AI 사이의 2015. 5. 16. 통화 녹취서에는 "수원꺼 10개, 서울꺼 10개"와 같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등장하고 2015. 6. 18. 대화 녹취서에서는 "수원거하고 서울거하고 챙겨주고, A씨 집 얻어주고"라는 대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J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원도 20억 원으로서 이와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O 사이의 공모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금액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이 부분 2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2. 3억원 피고인도 O이 위 금원을 받은 후 자신이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D에게 지시하여 3억 원을 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D 및 A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J, AD, AE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거하고 서울거하고 챙겨주고, A씨 집 얻어주고"라는 대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J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원도 20억 원으로서 이와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O 사이의 공모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금액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이 부분 2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2. 3억원 피고인도 O이 위 금원을 받은 후 자신이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D에게 지시하여 3억 원을 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D 및 A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J, AD, AE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O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그리고 O의 2015. 9. 2. 통화내역, J의 2015. 9. 2. 접견 녹취서 및 2015. 9. 3. 접견 녹취서 기재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부분 3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5. 9. 7. 7억 원 피고인도 O이 위 금원을 받은 후 자신이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D에게 지시하여 7억 원을 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D 및 A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J, AD, AF의 각 진술은 J가 지시하여 O에게 7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그리고 O의 2015. 9. 7. 통화내역, J의 2015. 9. 2., 2015. 9. 7., 2015. 9. 8. 각 접견 녹취서 기재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부분 7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5. 9. 10. 수표 10억 원 피고인도 위 수표를 받아서 O이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AF에게 수표 10억 원을 주라는 메모를 써주었고, 피고인이 메모를 AF에게 보여주고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도 J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AF의 2015. 9. 10.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AF이 통화 및 메시지를 각 2회씩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F은 2회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 휴대폰으로 수표 사진을 찍었으며, 2회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이후 J가 작성한 편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J의 2015. 9. 11. 접견 녹취서 기재 대화 내용도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부분 1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15. 10. 30. 10억원 피고인은 J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어서 AF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중에 가방을 열어 확인해보니 들어 있는 현금이 약 2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J, AF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2015. 10. 30. AF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1만 원권이 섞여서 있어서 10억 원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2015. 10. 30. 통화내역에는 피고인과 AF과 메시지(2회) 및 통화(3회)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므로, AF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은 날인 2015. 10. 30.(금요일)의 다음주 월요일인 2015. 11. 2.에 신한PWM서초센터점 CE 대여금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J의 2015. 10. 31. 접견 녹취서에는 J의 동생인 CI이 "그래, 아무튼 그 변호사한테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다들 걱정해"라고 말하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는 J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듣고 나눈 대화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억 원인 것을 2016. 2.경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F이 돈을 담아 전달했다고 하는 가방의 구조에 비추어 보아,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기만 하여도 아래층에는 1만 원권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2015. 10. 30.에 받은 현금 가방을 몇 달이 지난 2016. 2.경에야 뒤늦게 열어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 피고인이 금요일인 2015. 6. 26. 20억 원을 받은 다음 월요일인 2015. 6. 29. 대여금고를 사용하였고, 이 부분 금원 수수 직후인 2015. 11. 2.에도 대여금고를 사용한 점, 2 2015. 9. 10. 수표로 받은 10억 원은 한 달이 지나기 전인 2015. 9. 25.부터 2015. 10. 2.까지 현금으로 교환한 점, 3 J의 2015. 9. 2. 접견 녹취서에는 "물론 뭐 니네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 뭔가 돈을 주기로 했어. 원래 월요일날 나가기로 했지. 그러면은 늦어지면은 왜 늦어진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대화가 나오는데, J는 약속한 돈의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재촉을 받고 AD 등을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부분 1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AH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한 주장 피고인은 AH이 2015. 9. 17. P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27억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17.까지 전달된 돈은 2015. 6. 26. 10억 원,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의 합계 30억 원인데, 수표의 현금화 비용을 제외하면 27억 원으로서 AH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H은 P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초경 금감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P의 투자금액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J와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P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도 AH은 "가담 정도,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설시하고 있다(수사기록 378쪽)}, 금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및 O에게 전달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이에게 9. 17.까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 40억 원 중, 6. 26. 20억 원, 9. 2. 3억 원 및 9. 7. 2억 원(7억 원 중 2억 원)의 합계 25억 원이 P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P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이고, 9. 7. 5억 원 및 9. 10. 수표 10억 원은 AF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므로, AH이 실제로 지급된 액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AH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J의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에 부족하다.

나)

수수한 금원의 명목에 관한 판단

(1)

J 등의 진술 1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6. 26. 20억 원은 수원지방법원 L(이하 'L'라고만 한다)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IH, 항소심: 같은 법원 II, 이하 'L 사건'이라 한다) 1심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위하여,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합계 20억 원은 L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위하여, 2015. 10.30. 10억 원은 P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O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용은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부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이른바 '로비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5. 6. 26. 20억 원에 대하여,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과도 여러 개고 여러 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금요일까지 현금 20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J는 수사기관에서 L 항소심 보석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일같이 자신을 접견하면서 "보석을 청구해서 석방시켜 주겠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와 밥을 먹기로 되어있다", "말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석신청하는데 있어서 기일 전에라도 빨리 보석 심리가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빨리 10개를 갖고 오고 내가 빌려서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 내가 빌려서라도 일단 일을 볼게."라고 말하였고, 담당 판사와 커피 마신 이야기, 밥 먹은 이야기 등을 하며 보석 석방이 확실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2015. 10. 30. 10억 원과 관련하여, J는 P 사건과 관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피고인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들어가야 될 곳이 많고 단계적으로 여러군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변호인은 J가 수사기관에서는 2015. 9. 10. 10억 원과 2015. 10. 30. 10억 원이 P사건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는 2015. 9. 10. 10억 원이 L 보석 명목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J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5. 9. 10. 10억 원이 P 사건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는 검찰 제6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은 매일같이 접견하며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여 9. 2.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현금 10억 원, 수표 10억 원)을 주었다."(수사기록 4439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J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5. 9. 10. 지급한 금원의 명목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J는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에도 새로운 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한 사건의 로비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된 점을 종합하면,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6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이 건으로 인해 중앙지법, 중앙지검 위태해질 염려 -> 직접 재판관여, 정면승부 -> if not 위험. 법원 다시 입사 시기 늦춰지고 입지도 좁아질 수 있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수사기록 4001쪽)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O이 피고인은 법원에 복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거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받은 돈에는 필요할 경우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 등에 로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J에게 '재판부에 로비할테니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하여, 최소한 묵시적으로는 재판부 등에 대한 로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금원을 교부할 당시 J의 상황, 교부하게 된 경위 등

(가)

J의 형사 공판 및 수사사건 J는 2013. 10. 18. L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2. 20. M 사건(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IB, 항소심: 같은 법원 IE)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4. 2. 24. L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남경찰서는 J가 운영하는 N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1.경부터는 N와 관련하여 CJ, AE 및 J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 L 사건은 2015. 4. 17. 변론이 종결되어 2015. 5. 13. 선고 예정이었다가 2015. 6. 3.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된 후, 2015. 6. 2.변론이 재개되었고, M 사건도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 예정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였다. J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5. 3. 11.경부터 P을 통한 사기 범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

금원 교부 이전의 상황 J는 CK을 통하여 알게 된 AI 및 이에게, 2015. 3. ~ 4. 투자자문사 설립비용 및 J의 위 형사사건들에 관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O으로부터 'CL 부장판사'(O이 변호사인 피고인을 J에게 현직 부장판사로 속인 것이다)를 통하여 L 사건, M 사건을 로비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또한, J는 0이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자리에 전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O으로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전달받기도 하였다. 강남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2015. 4. 22. J 등을 조사한 후, J는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고하였다. J는 강남경찰서 경찰관인 CM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CM으로부터 'O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잘 좀 얘기해달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J는 O을 통한 강남경찰서에 대한 로비가 효과있다고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5. 22.경 'CL 부장판사'가 부장판사가 아니라 피고인인 A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O에게 화를 내었는데, 이은 피고인이 전직 부장판사이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고, 현직 부장판사는 아니지만 전직 부장판사로서 로비가 가능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피고인 및 O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J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O도 수사기관에서 "J는 내가 현직 여자 부장판사를 알고 있고, 사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5. 6. 26.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O은 2015. 5.경부터 AI와 통화 또는 대화를 하면서 J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거나(수사기록 2662, 2698, 2703, 2785, 2795, 2858쪽), 판사의 집을 옮겨줘야 한다(수사기록 2838, 2860쪽)는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 또한 O은 2015. 6. 18. ~ 19. AI와 통화 및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AZ이 법정구속되도록 할 것이고, J도 법정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에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주부터 스톱한다', 'A보고 일단 신경쓰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도 한다(수사기록 2787, 2794, 2839, 2866쪽), O은 위와 같이 AI와 함께 J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가 이러한 O과의 녹음파일을 J에게 공개하게 되고, J는 녹음파일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AI를 회사에서 내보내게 된다. J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O과의 관계를 속였다며 화를 내면서, "구속되더라도 이제 신경쓰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로비를 멈출 수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J가 구속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J씨 마음만 보고 가자는 말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는 것. 그 마음은 진실이길 바람"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4002쪽), 이러한 기재는 J가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과 비슷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O 사이의 관계, 당시 J의 상황과 성향, 금원의 교부 방법 및 피고인의 변론 활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I를 통하여 J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내려던 피고인 및 O이, AI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직접 J로부터 금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J는 AI에게 O이 사용할 로비자금을 교부하였고, 'CL 부장판사'가 직접 로비활동을 한다고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형사 사건들을 위하여 수임한 다른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로비 목적이 전혀 없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자문계약 또는 형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이 부분 금원을 교제·청탁 명목으로 주었다는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라)

2015. 9. 2. ~ 9. 1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 J는 2015. 8. 12. L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 8. 20. M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어 2015. 9. 17. M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며, 2015. 8. 초경부터는 P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 서면검사가 실시되었고, 2015. 8. 31.에는 금감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J는 이러한 상황에서, L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서 이러한 사실을 M 사건 재판부에 알릴 계획이었고, L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M 사건의 재판이나 P 및 N 사건의 수사에도 악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5. 10. 3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 J는 2015. 10. 7. L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는데, 같은 날 P 사건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된다. J는 L 사건에서 석방이 되면 외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로비를 해오던 상황에서 P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로비를 할 유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로비로 해결하려는 J의 성향 J는 N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O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찰관 CM의 요구에 따라, 2015. 6. 10.경 CM의 처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00억 원을 직접 예치하기도 하였다. J는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O을 통하여 또는 직접 로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의 접견 녹취서에는 J가 다른 변호사를 교제·청탁 명목으로 선임하거나 연고 관계에 따라 선임할 변호사를 알아보는듯한 대화도 상당수 등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교제·청탁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는 변호사이고, J에게 별도로 로비활동을 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J가 다른 로비할 변호사를 찾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교제·청탁 명목으로 선임하였다는 J의 진술을 바로 배척하거나, 피고인의 변론활동에 교제·청탁 명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J가 로비에 의존하는 성향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사)

피고인 및 O에 대한 신뢰 등 J는 중간에 피고인과 O을 의심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피고인과 O이 열심히 교제·청탁을 하고(J의 접견 녹취록의 표현에 의하면 '일을 보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J는 2015. 8. 19. 접견에서 "O은 강남서 등을 보면 일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수사기록 540쪽), 피고인이 P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 직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자, 2015. 10. 6. "금감원 결정문 났잖아. 그 가압류 원래 진짜 안 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다(수사기록 5565쪽). 또한, L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2015. 10. 8. "지금 변호사 일 진짜 잘보는거야, A 부장이"라고 말하였으며, 2015. 10. 26.에는 "A 부장이 최선을 다하겠지. 일 보려면 최선을 다하겠지"라고 하여(수사기록 5689쪽) 피고인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는 피고인 및 O의 능력을 신뢰하고 돈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

석방을 확신하는 J의 태도 등 J는 구치소에 접견 온 O으로부터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피고인 및 O으로부터 석방에 대한 말을 듣고 석방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한다. O은 2015. 8. 17. J에게 "우리는 지금서부터 한 2주 정도 보고 있으니까, 2주 정도면 항소부 정해질거고, 보석심리를 따로 열어서 그날 나오게 할 테니까"라고 말한다. 또한, J는 2015. 8. 14. 접견에서 "어떻게든지 추석전에 뭐 무조건 빼준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한대 자기가", "재판부 정해지면은 그래서 재판부 붙자마자, 재판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보석으로 일단 빼놓는다고 하니까..."(수사기록 507~509쪽)라고 말하고, 2015. 8. 20.에는 "내가 볼 때는 9월 17일 전에 나갈 것 같애... 거의 100%, 99%,"라고 말하기도 하며, 2015. 8. 22.에는 "내가 볼때는, 어제 잠깐 애기해본 걸로 계산할 때는 9. 10. 전에는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서울 재판이 9. 17. 선고란 말야"라고 말하고, 2015. 8. 28.에는 "내가 볼 때는 2주 안에 무조건 나가."라고 말한다. 이처럼 J는 재판부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석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O으로부터 판사 또는 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J는 보석 심리 전날인 2015. 9. 10. 접견에서 "그래 일단 믿어보자, 뭐 내일인데 뭐. 내일 되면 뭐 다 뽀록나는지, 안나는지 뭐 다 나오는데"라는 말을 하고, "야, 니 느낌에 A 부장이 일 보기는 보지?"라는 대화를 하기도 한다. J는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9. 14. 접견에서 피고인과 O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이에게 특별 접견을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하고, AF에게 전화해서 돈 10원도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라고도 한다(수사기록 738~742쪽). 이러한 대화 내용은 보석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 및 이이 재판부와 교제·청탁하였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금원 교부의 방법 및 시기 1 J가 피고인 및 O에게 전달한 돈은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 4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J가 대규모 사기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 명목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나 합의금 명목이라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J는 2015.6. 26. 2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10억 원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10억원이 되는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받기 직전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J는 2015. 9. 2. 접견 온 AD 등에게 같은 날 O에게 전달할 3억 원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지시하였고, AD과 AE는 원심 법정에서 O에게 3억 원을 전달할 당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수표 10억 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만약, 교제·청탁 명목이 개입되지 않은 변호사 선임료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데, 위와 같이 J가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3 2015. 6. 26. 2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직후,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의 모친이 강북구 AX동의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피고인이 빌려준 4억 원으로 잔금을 지불한 직후에 지급되었다. 또한, J에게 이미 L 사건 및 M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였다. O은 J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를 전제로 2015. 6. 17. 피고인과 O은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특별히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서 거액의 금원을 주고 피고인을 선임하였다는 점은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J 진술을 보강한다. 4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은 전부 2015. 8. 31. L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후, 피고인이 2015. 9. 9. J의 보석신청을 하고, 2015. 9. 11. 보석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을 전후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과이 보석을 확신하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4)

CN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L 사건에 병합된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IJ 사건(이하 'CN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서 J가 1심에서 구속된 것이므로, 2015. 9. 2. 3억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합계 20억 원은 CN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예치 또는 보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CN 사건의 내용 및 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등 CN 사건은 CO, AU, AE, CP이 공모하여 2013. 11. 11.부터 대구에서 해외선물에 투자하는 업체인 CN를 설립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8. 11.까지 총 158명으로부터 합계 1,548,787,977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및 CO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2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 1심 판결문의 기재상 J는 CN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처벌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들 전부에게 공통된 양형이유'라는 항목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CN와 관련하여서는, 예치금 중 약 20% 정도가 반환되었고, 급여 등으로 약 2억 원 이상 지급된 점'을 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결문 기재에 따라 계산하면, 급여 등으로 회복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선고시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은 약 12억 4,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N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억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들었다는 약 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7억 원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을 약 4억 원 가량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

CN 사건의 합의에 관한 언급 J의 2015. 8. 13. 접견 녹취서에는 "형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어차피 내가 나가는게 목표다. 대구 합의 볼테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대. 대구 합의를 봐야지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라는 대화가 등장하고(수사기록 495쪽),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는 "아직 준비 안됐다 그래.

응. CN는 일단 뭐 대기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일단 당장 법원... 볼 일 있잖아. 현금 한 일단 5,000 정도 갖다 줘."(수사기록 525쪽), 2015. 8. 19. 접견 녹취서에는 "여기 200 용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재판부 정해지면 바로 보석신청 할 건데 그 전에 판사를 만나야하는데 혹시 판사가 그 CN것도 J 대표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은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하겠다. 그런 용도로 자기가 준비는 해놔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대."(수사기록 542쪽)라는 대화가 등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CN - 방어권 행사 안된 부분"(수사기록 3932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CN 합의는 정황보고 추후 판단 - 일단 돈 준비해서 맡기고 재판부와 상의해서 합의 or 공탁 or 비용 등등 (수사기록 4002쪽)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같은 쪽의 1항에서 '패착 원인으로 AL 변호사 오늘 태도(엿 먹인 내용)'를 들고 있고,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직후 법정구속의 원인으로 기존에 J를 변호하던 AL 변호사를 비난한 점, 같은 쪽의 '중앙, 수원 선임계'라는 기재는 L 사건 및 M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L 1심 판결 선고 직후 작성된 듯하다. 결국, 피고인과 J 사이에 CN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라)

J가 피고인과 CN 사건의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N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급한 적이 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J의 접견 녹취서에는 공탁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는 것은 거절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는 "O 이사님한테 얘기해. 공탁거는 거는 나중에, 형수님하고 어차피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그래. 저렇게 말도 안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응? 공탁 거는데 현금으로 저 돈이 왜 필요해?"(수사기록 527쪽)라는 대화가 나온다. 위 (다)항에서 살펴본 CN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은 L 1심 선고 직후 시점부터 2015. 8. 19.경까지 나온 것이고, 그 후 J가 돈을 지급한 2015. 9. 10.까지는 접견부 녹취서에 CN 사건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듯하다.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2015. 8. 25.자로 'CN 떼어내고'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3948쪽),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J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 되어있지도 않은 사건에 관하여 양형 이유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J의 진술대로 CN 사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CN 사건의 합의 여부에 대한 항소이유서 및 판결문의 기재 피고인은 L 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J)과 아무런 관련 없는 CO의 CN 범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인에 기초한 것이다. CO이 CN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저지른 행위는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유사수신법 등 위반행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8321쪽). 또한, 같은 서면에서 피고인은 "L 예치금은 100% 반환하였고, CQ 사건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CR의 예치금,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3명의 급여, L 중 신원확인이 안되는 7명 등의 투자금 예치금 총액 1억 400만 원은 각 변호인에게 기탁하여 보관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322~8324쪽). 피고인이 2015. 9. 9. 작성하여 같은 날 접수

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인에 기초한 것이다. CO이 CN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저지른 행위는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유사수신법 등 위반행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8321쪽). 또한, 같은 서면에서 피고인은 "L 예치금은 100% 반환하였고, CQ 사건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CR의 예치금,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3명의 급여, L 중 신원확인이 안되는 7명 등의 투자금 예치금 총액 1억 400만 원은 각 변호인에게 기탁하여 보관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322~8324쪽). 피고인이 2015. 9. 9. 작성하여 같은 날 접수한 보석허가청구서에서도 위와 같이 L 사건, CQ 사건에 관한 기탁금은 언급하고 있으나, CN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보관중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수사기록 415~422쪽). 이러한 서면들에 의할 경우, CN 사건에 관하여도 J가 합의금을 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CN 사건은 J와 관계없다고 작성하였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서면들의 기재는 CN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L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CO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는 'CN를 운영하면서 수신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N 사건을 합의하고 예치하기로 하였다면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러한 사정이 왜 반영되어있지 않은지 설명하기 힘들다.

(바)

금전이 지급된 시기 및 방법 이 부분 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J는 L 사건의 항소심을 위하여 L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J의 자금을 관리하는 AS가 AT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AT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고, 공탁금도 AT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수사기록 7369~7370쪽). 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20억 원 중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표로 받은 10억 원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점은 부자연스럽다. 당시 P에 대하여 2015. 8. 31.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17.에서야 P의 명의상 대표인 AH이 체포되고, P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2015. 10. 15.에서야 AE, AS가 체포되는데, 그 시점에도 AD과 AU은 계속하여 J의 접견을 오고 있었다. 2015. 9. 2.경부터 2015. 9. 10.경 사이에 P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수표가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수표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어도 J가 AD이나 AU에게 시키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J는 L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2015. 9. 1.까지도 AT의 계좌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2015. 9. 3.까지도 AT의 계좌에서 공탁금을 송금하는 등, 합의금을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369~7370쪽). 만약, CN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J로부터 받아두고, 재판부와 소정외에서 접촉하여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합의할 용도로 가지고 있었으나, 합의할 필요가 없어서 J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위와 같이 2015. 9. 9. J가 CN 사건과 무관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받은 2015. 9. 10. 수표 10억 원은 설명하기 어렵다.

(사)

J의 태도 및 당시 언행 J는 이 부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N 사건의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대화를 나눈다. J는 2015. 8. 25.에는 "형수님한테 변호사비를 일 보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완전히 딱 해버려서, 11월, 12월 안에 끝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 최대한? 내가 편지로 써서 줄게, 일단은, 최대한 준비하고 있고, 나가면 좀 뭔가 결단을 내리기는 해야 되니까."라고 하고(수사기록 572쪽), 2015. 8. 26.에는 "아니 20억 얘기했지? 일단은 내가 나가야지 현금이 만들어진다 그러고 10억만 주고, 응 그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일 볼 수 있어. '내가 나가서 빨리빨리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 할거야."(수사기록 584쪽)라고 한다. 이러한 대화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최초에 언급했던 CN 사건 합의금 명목의 금원과는 다른 성격의 이른바 '일 보는 비용' 즉 J의 진술대로 로비비용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합의금을 예치하는 것이라면, 피해회복 여부가 보석 석방에 필수적일 텐데, '나가서 만들겠다', '그거 가지고 일 볼 수 있다'라는 J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J는 2015. 8. 28. 접견에서 "일단은 형수님한테 이야기는 했어, 내가 나가야지 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일단 이거를 빨리해줘. 어? 그래야지 내가 볼 때는 나갈 수 있어. 그 일을 볼거야 아마.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라고 하자, AD 등은 한 번에 다 주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J는 "내가 볼 때는 15일 전에는 아무튼 무조건 나가게 할거야, 자기들도."라고 말한다(수사기록 605~608쪽), 합의금을 예치하는 것이라면 AD 등이 만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특별한 근거 없이 보석 석방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부분 금원이 보석에 관한 교제·청탁 비용으로 보인다. J는 2015. 9. 2. 접견에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다른 라인을 또 잡는다는 것도 또 그래. 시간 없으니까 일단 하고"라고 하며 이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지시하고, 2015. 9. 8. 접견에서 '합의금'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이라고 언급하며 대화를 나눈다(수사기록 686쪽). 그리고 J의 2015. 9. 11. 접견 녹취서에는 "A이하고, O이하고, CS가 일을 안 보진 않거든"이라거나 "더 얘기하면 이제 없다 그래. 10원도 가지마."라는 대화가 나오는데,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

AG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CN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서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7억 원을 J의 운전기사인 AG 또는 AD을 통하여 J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AD 또는 AF이 지급하였고, AG가 금원의 전달에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AG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J와 피고인은 AG가 2015. 9.경 J 차에 있는 현금 수천만 원을 절취하고, J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AG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을 강남경찰서에 청탁하기도 하였다. J의 2015. 9. 25. 접견 녹취서에는 "그리고 AG 과장(AG를 의미한다) 있지? 그 새끼 내가 차에 5천만 원 있거든? 신분증하고 걔가 다 가져간거야, 그러면?... 니가 뭐 하기 그러면은 CS 상무한테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거 잘하잖아. '상무님이 해결해 달랜다고 J 대표가 그러더라' 그렇게 해."라는 대화가 있으므로(수사기록 5535쪽), 2015. 9. 25. 전에는 AG가 J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J가 이를 알고 CS 상무에게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L 사건 선고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중요 선고일 앞두고 체크중 : 정보 새나가면 안됨 누가 간첩인지 모름, AG, AK 변호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999쪽), 피고인도 J로부터 AG가 절도를 하고 피해자측 변호사인 AK 변호사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J의 2015. 10. 14. 접견 녹취서에서는 J가 "CU 되고 AG, 그 새끼도 빨리 잡아넣어버려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좀 조용해질거야. 내 느낌에는 지금 CU, 야 근데 그거 확인해봤어? 그 3,000만 원 준거, CV 변호사인가?"라고 하자, 접견인이 "예. 지금 그게 뭐 A 부장쪽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는 대화가 나오고 (수사기록 5622~5623쪽),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도 2015. 10. 13.자로 "AG 절도 고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083쪽)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5. 10. 13.에는 피고인도 AK의 절도 사실을 알고, AG와 AK 변호사를 함께 고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O은 수사기관에서 AG에 대한 처벌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CW, CX 등 강남서 경찰관에게 현금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6. 3. 24. 작성된 AG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 범죄사실에는 "2015. 8.말경 마이바흐에 있는 6,000만 원, 2015. 8. 20.부터 2015. 9. 17.까지 마이바흐, 벤틀리, 마세라티, 캐딜락 차량을 운행하며 합계 3,000만 원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라고 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2330~2334쪽), 'CN 사건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는 17억 원은 피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의 2016. 2. 18. 작성한 AK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에서도 AK이 AG와 합동하여 고가의 시계 및 골프채를 절취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343쪽). 결국, 'CN 사건 합의금'을 L 선고 후에 AG의 절취 사실을 알고 반환하였다면 절도 혐의가 있는 AG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 반면, 선고 전이나, 선고 후에 절도 사실을 모르고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를 수시로 접견하였기 때문에 J로부터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그 후 AG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청탁할 때 금액이 훨씬 큰 'CN 사건 합의금' 부분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AG가 아니라 AD 등에게 반환하였더라도, 피고인과 J가 이에 관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을 것이고, 횡령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G를 통하여 CN 사건 합의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활동 여부 등

(가)

2015. 6. 26. 20억 원 피고인은 2015. 6. 26. 20억 원은 금융자문이나, L 등 J의 모든 사건을 포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수임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선임계약서가 원심법정에 제출된 바 없고,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L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8. 12. J가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고 나서야 항소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M 사건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다가, J가 위 L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5. 8. 17.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당시 L 1심 사건 및 M 사건에는 AL 변호사 등이 J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하고 있었다. 또한 강남경찰서의 N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2015. 7.내지 8.경 CY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임한 후, 1,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9. 2. ~ 2015. 9. 10. 합계 20억원 1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L 항소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수임금액만을 가지고 교제·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이 CN 사건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L 사건의 보석 석방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석 석방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L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가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1회 공판기일에서 바로 결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20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L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2005 ~ 2008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처와도 아는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J의 L 1심 판결 선고전인 2015년 5월 및 7월경 재판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각 2차례에 걸쳐 메시지 두세 건을 주고받거나 짧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J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재판 선고일까지 빈번하게 재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밤에 연락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J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려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3 피고인의 접견노트에는 L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당연히 J가 석방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기재들도 있다(수사기록 3999쪽).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와 J가 석방될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5. 10. 30. 10억원 피고인은 P 사건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2015. 9. 30.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가, 2015. 10. 23. 사임계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868쪽), 공판 단계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AL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AL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라)

피고인은 J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료로 선임한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였고, J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H의 수임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50억 원 중 AJ 변호사에게 P 형사사건 및 금감원 민사 가압류 및 본안사건 선임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 CZ 변호사에게 AH의 민형사 사건 및 P 민사사건 선임 명목으로 8,500만 원, DA 변호사에게 P 형사사건 선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본 CY 변호사에게 지급한 1,500만 원까지 합산할 경우, 다른 변호인 선임으로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2억 4,000만 원이다. 피고인과 O이 받은 금원 50억 원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6)

소결론 1 피고인이 L 사건 1심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없고, 항소심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한 것으로 보인다. J에게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CL 부장판사'로서 로비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도 구속 전까지 특별한 법정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라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접수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제29조의2),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117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변호사가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음에도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닌 교제·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자신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하도록 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변론 활동은 다른 변호사에게 담당하도록 하고, 자신은 교제·청탁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하여, 보석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나 어떠한 조건에서 보석허가가 가능한지, 보석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보석의 사유가 없음에도 석방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미리 선고될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나 합의부원의 심증을 파악하려고 하고,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도록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피고인과 O으로부터 보석 석방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2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하여 접대를 한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이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돈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변호사법 제110조는 법조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변호사법이 2001.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교제'는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J로부터 받은 돈에는 재판부와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접촉하는 '교제'의 명목과, J의 석방 등을 부탁하는 '청탁'의 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재판·수사기관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O이 J로부터 받은 돈에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제·청탁 명목의 돈과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공모 여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O의 친분관계 1 O은 피고인에게 2015. 4. 17.경 에르메스 가방에 든 현금 1억 원을 주었으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O은 수사기관에서 "A 변호사 사무실의 TW 실장의 소개로 2015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O과 AI 사이의 2015. 5. 8. 통화 녹취서에서는 O이 피고인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간다(수사기록 2600~2602, 2607~2608쪽). 또한, O과 AI 사이의 2015. 5. 22. 통화 녹취서에서 AI는 "내가 너 A 누나 만나갖고 그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 진짜 사랑하는 연인 관계 같아 보여."라고 말하기도 하고(수사기록 2741쪽), 2015. 5. 21.경 건축사인 AP 부부와 O, 피고인이 함께 식사를 한 점을 보더라도 2015. 5. 21.경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I는 수사기관에서, O이 피고인과 함께 할 아파트를 얻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A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O이 살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O과 AI 사이의 녹취서에서는 L 1심 재판장의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말도 등장하는바, 2015. 6. 18. 대화녹음에서 O은 "니가 일단 얘기해서 '내가 O랑 많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돈 좀 챙겨주고, 지금 제일 급한 게 얘 일인 거 같은데 A가 살 집도 살 집이지만 지금 애들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3 O이 피고인을 'A 누나' 혹은 'A'로 호칭하는 표현이 녹취서에서 수회 등장한 다(수사기록 2619, 2655, 2659, 2717, 2721, 2725 2827, 2837쪽 등), AI와 J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O이 애인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인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은 사실혼이나 내연관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은 피고인과 매일 수 회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았다. A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AI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여 J가 O, AI, CK 등을 모두 불러서 추궁하는 자리에 피고인은 O과 차를 함께 타고 왔다. O의 DB아파트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O의 모친은 2015. 5. 18. AX동 주택 2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주택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17. 피고인의 계좌에서 4억 원이 매도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에 사용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이에게 4억원이라는 큰 금원을 빌려주거나 증여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일이지만, 피고인이 2015. 12.경 I로부터 받은 수표가 O의 DB아파트 보증금과 O의 모친 집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O은 피고인이 I를 고소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라면서 진술조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진술조서의 주소에 0의 아파트 주소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6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은 2015. 6. 26.경 J로부터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O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등 1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재판부를 접촉하는 일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배당과 관련된 작업은 O과 CS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2015. 8. 17. 접견 녹취서에서 O은 J에게 "우리는 지금서부터 한 2주 정도 보고 있으니까, 2주 정도면 항소부정해질 거고, 보석심리를 따로 열어서 그날 나오게 할테니까"라고 말하고, J는 "그거는 형님하고 상무님이 일 보셔야 되는 것 같고, 형수님이 그 쪽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갔으면 하는데 여기로 끌고, 어차피 형님하고 상무님이 좀 봐야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O은 "아 그렇지. 우리가 정리를 할거야. 걱정하지마"라고 대답한다. 위와 같은 대화는 배당작업은 O과 CS가 담당하였다는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O은 2015. 9. 1. J를 접견하면서 전화통화를 한 후, 원하는 부로 배당이 되었다면서 알려주고(수사기록 634~635쪽), 2015. 9. 16.에는 피고인이 속상한 얘기를 해도 이해해달라며 J를 위로하기도 한다(수사기록 760쪽), O은 이처럼 J를 접견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J에게 피고인의 입장이나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J를 위로하기도 하고, J를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3 A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J가 구속된 후, P 사무실에서 O, 피고인, CS, AD 등과 함께 J의 항소심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은 J뿐만 아니라 AD에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고,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J의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서는 0이 공탁하는 것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다. J의 2015. 9. 10. 접견 녹취서에서는 AD이 "내일 그거랍니다. 내일 오후에 그거, 좌심이 튼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끝났고 요새 완전 자신감 넘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A 부장이 방금 얘기 끝내고 나왔대요. A 부장이 1시 반에 점심시간 끝나서 그 때 자세한 거 다 얘기할 텐데 일단 저희한테는 이렇게만 전달해 달래요. 99.99% 내일 오후에 나오신다고, 진짜 확신한다고 내일 나와서 거하게 술 살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그러던데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O과 AD 사이에 2015. 9. 10. 통화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AD이 O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O은 2015. 9. 2. 및 2015. 9. 7. 현금 합계 10억 원을 직접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5. 9. 10.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교환하는 등 금원을 전달하고, 수표를 추적하기 어렵게 교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5 O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직접 강남경찰서에 관한 청탁 역할을 담당하였고, L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종종 하였으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일시에도 L 사건의 항소심 배당을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 이후인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는 AG의 처벌을 강남경찰서에 청탁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독 O이 L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청탁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고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O이 이 부분 범죄사실로 취득한 50억 원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O은 P에서 수개월간 급여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모친 명의의 주택, 아파트 보증금, 고가의 시계, 체포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도피자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리스 차량 등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8682쪽).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O 사이의 관계, O이 분담한 역할 및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는 O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표 중 일부가 O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의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2015. 6. 26. 수수한 금원의 액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일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6. 26.경 J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A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신한은행 쇼핑백 2개를 J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02쪽),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쇼핑백이 신한은행 쇼핑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였으나 분명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수사기록 3095쪽). 또한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할 무렵 대여금고를 새로 개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추단하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 무럽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그러나 J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 금원의 액수는 20억 원이라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5. 6.경 2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J는 "2015년 6월경 수원지방법원 사건인 L 사건으로 착수금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82쪽), "피고인이 J씨 일을 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 현금 20개를 금요일까지 가져오라"고 하여 20억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28쪽)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5년 6월 경수원 L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J스스로 세어서 줬기 때문에 20억 원을 준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 기록 759쪽). 4 또한 이 부분 금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하여서도 J는 수사기관에서 10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현금 보관 서랍장에서 꺼내어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1쪽), 원심 법정에서도 10억원은 AS가 신한은행 IU지점에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마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J는 신한은행 IU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AS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고 있었는데, 인출 경위에 관하여 신한은행 IU지점 지점장은 "AS가 2015. 6.경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간 기억이 있고, 현금으로 10억 원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직접 AD에게 전화하여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면 금융정보

과정에 관하여서도 J는 수사기관에서 10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현금 보관 서랍장에서 꺼내어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1쪽), 원심 법정에서도 10억원은 AS가 신한은행 IU지점에서 인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마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J는 신한은행 IU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AS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고 있었는데, 인출 경위에 관하여 신한은행 IU지점 지점장은 "AS가 2015. 6.경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간 기억이 있고, 현금으로 10억 원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직접 AD에게 전화하여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전화 후 약 한 시간 뒤 AD이 다시 전화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IU지점과 부근 IV지점에 있는 현금을 모아 10억 원을 만들어 AS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한은행 IU지점에 당시 현금이 많이 보유되어 있지 않아 인근 지점에서 추가로 조달하여야 했다는 점과 인출 사실이 보고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J가 한꺼번에 20억 원을 인출하지 않고 AS 명의 계좌에서는 10억 원만을 인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20억 원을 마련하였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현금 20억 원은 오만원권으로 4만 장에 해당하므로, 그 무게만 하여도 약 40kg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전달한 A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양손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들고 가는데도 꽤 무거웠고"(수사기록 5202쪽), "묵직하기는 하였지만 양손으로 들고 가까운 거리를 가기는 참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며 "(수사기록 1454쪽), "양손으로 들고 장거리를 걸어서 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무겁기는 하였다" (공판기록 11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키 180cm, 몸무게 약 85kg의 건장한 체격인 AD의 위와 같은 진술은 40kg 상당의 현금 20억 원을 배달하는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 6 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부분 수수 금원이 10억 원이라고 변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J, AF과의 대질 과정에서 J는 피고인에게 총 50억 원을 주었고 2015. 6. 26.경 처음으로 현금 20억 원을 주었다면서 그 중 10억 원은 AS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J로부터 2015년 9월 초경에 처음으로 현금 1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까지 총 30억 원을 받았으나 2015. 6. 26.경 현금 20억 원은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55쪽), 이후 O과의 대질 과정에서 2015. 6. 26.경 J로부터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위임을 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4990쪽) 이 부분 수수 금원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J와의 대질 과정에서 2015. 6. 26.경 10억 원이 AS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이 부분 금원의 액수를 10억 원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과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J가 그 액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P 사건과 N 사건 및 추가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 등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J가 검찰의 요구대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별히 피고인의 수수 금액 단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도 않는 이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J가 이 사건에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명분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J가 과장된 진술을 하여 유리한 입장이 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나)

2015. 9.경 수수한 20억 원의 명목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9. 3.부터 2015. 9. 10. 사이에 수수한 현금 10억 원 및 수표 10억 원합계 20억 원은 L 사건 항소심에서의 보석 관련 교제·청탁을 주된 명목으로 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N 합의금 명목으로 보관하였다가 그중 1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도 O이 2015. 9. 2. 현금 3억 원, 2015. 9. 7. 현금 7억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이를 전달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2015. 9. 10. AF으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받아서 O이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명목에 관하여, J가 L사건 1심에서 구속되었는데 L 사건에 병합된 사건인 CN 사건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L 사건 1심 판결문에 J에 대한 양형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 그 CN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예치 또는 보관 받은 것이고, 이후 CN 사건 합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2013. 9. 23.부터 2013. 9. 24.까지 이틀에 걸쳐 AD에게 수표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L 사건에 병합된 사건인 CN 사건은 CO, AU, AE, CP에 대한 사건으로서 J는 CN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들 전부에게 공통된 양형이유'라는 항목 중 유리한 정상으로 L의 예치금 일부가 반환된 점과 함께 CN의 예치금 일부가 반환된 점도 기재되어 있는데, J는 L 사건과 CQ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므로 CN 사건에 대한 예치금 반환 여부는 J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기재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3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과 J 사이에 CN 사건의 합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은 원심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J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N 사건의 합의금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J의 L 사건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CO의 CN 범행과 관련된 예치금 반환 비율을 J에 대한 양형 이유로 설시한 것은 명백한 오인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하였고(수사기록 8321쪽), 같은 날 제출한 보석청구서에서도 1심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서 L 사건의 예치금을 100% 반환하였다는 사정과 CQ과 관련하여 예치금 전부를 반환 또는 기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414쪽 이하), CN 사건의 합의금과 관련된 기재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N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2015. 9. 11.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구두로 변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석심문조서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고(수사기록 9483쪽)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L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J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CN 사건의 합의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CN 사건 피고인인 CO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CN 사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CN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이상 CN 사건도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J의 L 사건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공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미리 현금으로 10억 원을 받아두고 수표 10억 원을 현금화하여 보관해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오히려 다음의 사정 즉, i) 당시 J는 L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M 항소심 사건, P 사건, N 사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이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ii) L 사건 항소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유로 한 양형부당 항소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받은 20억 원은 단순 수임료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iii) 피고인은 L 사건 항소심 재판장과는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고, J의 1심 판결 선고, 항소심 배당, 보석 신청, 보석 심리, 1회 공판기일, 항소심 선고 전날, 항소심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빈번하게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iv) J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모두 L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2015. 8. 31. 이후로서 보석 신청일과 보석심문기일 전후인 점, v) 특히 2015. 9. 2.과 2015. 9. 7.에 이미 현금 합계 10억원을 지급하고 나서 며칠 뒤인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보석신청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 신청 이틀 만에 바로 심문기일이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당장 내일 나갈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 요청대로 10억 원을 급히 수표로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 합계 20억 원은 J의 보석 및 집행유예를 위한 교제·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7 한편, CN 합의금 17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합의금 반환 주장의 근거로 J에 대한 2015. 9. 25.자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수사기록 5533쪽 이하) 중 다음의 대화 즉, J가 AD에게 "그 아까 뭐야, A 부장님한테 얘기했어?" 라고 묻자 AD이 "예, 받... 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J가 "응, 응.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만, 응? 공꽁 묶어놔. 알겠지?"라고 나눈 대화를 들면서, 위 대화가 바로 피고인이 2015. 9. 23.과 2015. 9. 24. 이틀에 걸쳐 AD을 통해 J에게 17억 원을 반환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대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금원은 CN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CN 합의금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녹취록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대화 전후 맥락상 J와 AD은 'HM(AE)'과 'AS'의 검찰 출석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대화 직전인 2015. 9. 17. J가 실질적인 대표인 P에 대하여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압수수색 직후 AE, AS는 도피하였는바, 피고인과 J는 수원 L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E(AE는 수원 L 사건에서 J와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었다) 등의 체포로 P 사건이 수원 L 사건의 항소심에 미치게 될 영향이 우려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968쪽 등). 한편, 피고인의 접견 노트에는 J가 'HM(AE)'과 'AS'의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친구, 지인, 가족,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개인 명의 로그인'이라고 직접 기재한 부분과, 피고인이 여기에 "→HN"이라고 덧붙여 기재해둔 부분이 있는바(수사기록 3967쪽), J가 당시 도피 중이던 AE, AS에게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 말고 친구,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HN' 즉 AD을 통하여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당시 J가 처하여 있던 상황, 피고인과 J의 대책 논의, J 기재 메모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J에 대한 2015. 9. 25.자 수용자 접견 녹취에 나오는 "A 부장님한테 얘기했어?", "예, 받... 예, 받았습니다" 부분은 J가 피고인의 접견노트에 AE, AS의 도피에 대하여 직접 적어둔 메모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J가 AD에게 확인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뒤이어 J가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만, 응? 꽁꽁 묶어놔. 알겠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J가 수원 L 사건 항소심에서 석방될 때까지만 AE, AS의 체포를 막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AE와 AS는 J에 대한 L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J의 2015. 9. 25.자 접견 녹취록도 CN 합의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15. 10. 30.경 수수한 금원의 액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0. 30.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J의 지시로 현금 10억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0. 30. 먼저 전화하여 HO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오만원권 100장이 한 묶음으로 200개가 되는지 세어본 뒤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비닐 재질의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으며, 위 쇼핑백은 10억 원이 딱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였고 여자가 한 손으로 들기는 조금 버거운 무게였으며,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J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나누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2 A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AF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J가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자신이 실수하면 J가 더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현금 10억 원이 맞는지 세어봤다는 것인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AF이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AF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가방을 열어 확인해보니 1만 원권과 5만 원권이 섞여 있어서 현금이 약 2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윗부분만 5만 원권으로 되어있고 아랫부분에는 1만 원권이 들어 있었다는 변소 자체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AF이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가방이라면서 구입하여 검찰에 임의제출한 뽀로로 가방은 현금 10억 원을 넣으면 딱 맞는 크기이고, 지퍼를 열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물까지도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부분 금원 지급의 주된 계기가 된 P 사건은 1,380억 원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을 공소사실로 한 것으로서, J의 기존 L 사건, M 사건과 비교해볼 때 사건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관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J를 변론하기 곤란한 사정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J의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하였는데, 이처럼 P 사건은 J의 기존 사건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라)

수수 금원(2015. 6. 26. 20억 원, 2015. 10. 30. 10억 원)의 명목 및 O과의 공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O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J로부터 집행유예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2015. 10. 30.경 P 수사 및 재판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소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 법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변호사법 제2조)과 직무범위의 포괄성(변호사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을 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공 또는 교제 명목의 금품 등 수수와 제111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 등 수수는 그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제공 또는 교제 명목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 I의 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부와의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공판정 외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교제'의 명목과, J 및 I의 보석 또는 집행유예 등을 부탁하는 '청탁'의 명목이 모두 포함된 금원을 J 및 I로부터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J, I 관련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또는 제111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 명목에 따른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와 청탁 명목에 따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동시에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와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액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과 O이 J와 I로부터 각각 받은 돈에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교제·청탁 명목의 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I 관련 수수금액 20억 원에다가, J 관련 수수금액 50억 원을 O과 평등하게 안분한 25억 원을 더한 45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O이 J 및 I로부터 받은 돈에는 교제·청탁 명목의 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처럼 교제·청탁 명목 등의 금원과 이와 무관한 대가로서의 금원의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교제·청탁 명목 등의 금원으로 인정되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J와 I의 민·형사 사건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지출하게 된 일부 비용은, 피고인이 J와 I로부터 금품을 받은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비용 상당액 만큼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는 변호인 선임에 지출된 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가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1 CY 변호사는 2015. 7. 내지 8.경 J의 N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검찰 단계 변론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결국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공판 기록 1005쪽). 2 AJ 변호사는 2015. 12. 중순경 J의 P 형사 사건 1심 변론, P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하여 제기한 급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P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본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외에 2016. 1.경 현금 1,000만 원, 2016. 3.초경 수표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공판기록 1209쪽, 수사기록 1968쪽 이하). 3 CZ 변호사는 2015. 9.경 P 형사 사건 중 AH에 대한 1심 변론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민사 사건에 대한 착수금을 포함하여 총 8,500만 원을 받았다(공판기록 1220쪽). 4 S 변호사는 2015. 12. 25.경 I의 상습도박사건 항소심 변론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공판기록 1265쪽). 5 DA 변호사는 2015. 10.경 J의 P 1심 변론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반환하고 결국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공판기록 1270쪽). 6 DP 변호사는 2016. 1.말경 1의 조세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2,500만 원을 받았다(공판기록 1204쪽).

라)

결국 정당한 추징액은 4,312,500,000원[={20억 원(I 관련 수수금액) - 5,500만 원(S 변호사) - 2,500만 원(DP 변호사)} + {50억 원(J 관련 수수금액) - 1,500만 원(CY 변호사) - 9,000만 원(AJ 변호사) - 8,500만 원(CZ 변호사) - 2,500만 원(DA 변호사)} × 1/2(공동정범 O과의 분배액이 불분명하므로)]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추징액을 45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추징액이 위 인정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I 관련 세금신고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탈죄는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 기수에 이른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등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납부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5. 3.12. 선고 83도254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12. 24.경 I로부터 수임료 20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 신고·납부기한인 2016. 1. 25.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하여 2016. 1.경 세무신고를 하고 2016. 4.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1.경 세무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변호인이 제출한 바(2017. 7. 1. 제출한 참고자료 1, 이는 2017. 7. 7. 제출한 참고자료 7과 동일하다)와 같은 2016. 4. 28.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2016. 4.28. 수정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I, J 관련 수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I, J 관련 각 변호사법위반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에서 I, J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다른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로 지출된 부분과 관련된 포탈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에게 발생한 매출에서 그 중 일부의 돈을 별도의 선임계약을 통해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만약 이 부분이 적법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을 수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J, I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변호사법위반의 로비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이는 변호사 보수가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J, I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제·청탁 명목의 돈과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금 원이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O이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 잘 알면서도 O의 제의에 따라 그와 공모하여 자신의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J를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J가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자, 마치 자신의 교제·청탁이 있으면 수월하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마찬가지로 구속되어 있는 I를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교제·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도 합계 50억 원을 받았다. J와 I는 피고인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통상의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 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한 1년 동안 50건이 넘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받은 수임료 합계 약 65억 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피고인은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법원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을 잘 모르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J와 I에게 마치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석방 등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던 국민들의 허무함과 전관예우의 의혹이 사회 전반에 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받으며 일어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변호사 사무실 등에 있는 증거는 은폐하고, I를 변호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와 관련된 다른 변호사들이나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J 관련 범행에 대하여 일부 금원의 수수를 부인하거나 일부 금원이 합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감경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수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지극히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에 보도되자 변호사 사무실 등에 있는 증거는 은폐하고, I를 변호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와 관련된 다른 변호사들이나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J 관련 범행에 대하여 일부 금원의 수수를 부인하거나 일부 금원이 합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감경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수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지극히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J나 I로부터 수수한 금원에는 정식으로 선임된 형사변호인으로서 활동한 데에 따른 보수도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J 관련 범행은 이른바 법조 브로커인 O의 제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I로부터 받은 50억 원 중 30억원은 반환되었던 점,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은 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 중 자신이 보유한 부분은 43억 원을 초과하는 추징과 92억 원이 넘는 과세처분으로 대부분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 6년이라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4,312,500,000원을 추징하며,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무신 박성준 각주1)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는 경위에 관한 사실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각주2)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는 경위에 관한 사실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각주3) 원심판결 61면 8행의 "30억 원"은 "20억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4) 원심판결 61면 14행의 "30억 원"은 "20억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5) 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 각주6) 1개는 1억 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주7) 병합된 사건 번호는 생략한다. 각주8) 병합된 사건 번호는 생략한다. 각주9) 수사기록 2859~2860쪽의 녹취서에는 "A"이 여러번 등장하는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모두 L 1심 재판장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각주10) 1,548,787,977 × 80% = 1,239,030,381.6 각주11) CN 사건의 범행이 대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지칭한 것이다. 각주12) L 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J가 사기 범행의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다른 업체의 이름이다. 각주13)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 변호사는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각주14) 교제 명목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주15) AE는 'H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