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7노2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나, 위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아니하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된 점, 그에 따라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H군수(이 사건 보조금 일부를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