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7. 4. 25.부터 2010. 12. 10.까지 AH 명의로 수령한 급여 합계 16,149,280원에 관하여 피해자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이하 'F출장소'라 한다) 소장 J와 K과장 L의 지시로 위 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이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H출장소(이하 'H출장소'라 한다)에 근무할 당시 허위일용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전적으로 소장 M이 관리 하였으므로 위 돈 역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AH, AN 명의의 각 현금카드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경 BX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에 허위일용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AH(AH → AI→ AH으로 순차 개명)의 계좌로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H의 누나 AJ으로부터 AH 명의로 된 신협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의 계좌로 한전 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N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자백과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AH은 수사기관에서 누나인 AJ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신협 통장만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3393~3394쪽), A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만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1850~1851쪽), 달리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피고인 A이 AH, AN 명의의 각 현금카드까지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주)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전KPS(주)의 담당자로부터 2014. 9. 5.경 V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72,48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4.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31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5,729,7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25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7,327,800원을 편취하였다."를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주)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전KPS(주)의 담당자로부터 2014. 9. 5.경 V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72,480원을 송금받는 등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4.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3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9,299,6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28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70,942,702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07. 4. 25.부터 2010. 12. 10.까지 AH 명의로 수령한 급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1~32회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F출장소 소장 J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나와 L에게 먼저 회식비, 밥값, 간식비, 사무실 비품 등의 경비를 조성하고자 F출장소에 허위 노무원을 등재하여 경비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나와 L이 이를 승낙하여 이 부분 범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318~3319쪽). F출장소 K과장 L도 경찰 조사에서 "나와 J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H출장소에서 이런 수법을 배워 와서 F출장소에 허위 노무원을 등재하여 이들의 급여로 실제 근무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내가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 "당시 피고인 A은 출장소장, K과장, G과장의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345~3346쪽).
피고인 A은 경찰 4회 조사에서 J와 L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권 3218쪽), 경찰 5회 조사에서는 "사실 관행적으로 피해자 회사 산하 출장소에서 허위 노무원을 등재하여 이들의 급여로 경비를 조성해 왔다. 그래서 내가 먼저 J와 L에게 노무원을 허위 등재하거나 실제 근무한 노무원의 근무일자를 과다하게 부풀려 경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니 J와 L이 모두 승낙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838쪽),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9권 3911쪽) 자신이 J와 L에게 이 부분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인 AH은 피고인 A의 처의 친구인 AJ의 동생이고, AH 명의로 지급된 급여 중 상당한 액수가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하던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전적으로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수령한 급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33~40회차, (1)-4 9회차, (1)-5 1~7회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H출장소 소장 M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2011. 5.경 내지 6.경 N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고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사무실 경비 조성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허위 노무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편취한 뒤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승낙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416~3417쪽). H출장소 K과장 N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1. 3.경 H출장소에서 직원들의 회식비, 커피값, 생수값, 한국전력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등을 만들자고 하였고, 사실 이런 비용은 예전부터 허위 노무원을 등재하여 편취한 급여로 사용해 왔기에 나와 M이 동의하여 사기 범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489쪽).
피고인 A은 경찰 5회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내가 M과 N에게 노무원의 급여로 경비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자 이들이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838쪽),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9권 3911쪽) 자신이 M과 N에게 이 부분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H출장소에서 근무할 당시 M과 N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일용근로자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M이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