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고용노동부 및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통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매우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각 어린이집 직인을 스캔하여 보관하면서 비용지원을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사후에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은 실제로 훈련비용이 선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강사들에게 비로소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강의시간표를 보내주었는데, 다수의 강사들이 위 강의시간표와 실제 이루어진 강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④ 여러 강사들이 강의 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수강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고, 정원보다도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강의가 다수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 역시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 피해자 공단으로서는 제출된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를 토대로 훈련비용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이 실제 훈련이 실시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훈련수료자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게끔 한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공단의 지원금 교부결정 간 인과관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허위 훈련실시신고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위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 보조금관리법은 제2조에서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기금 등에 의하는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7. 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의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는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는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기로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이 기소되지도 않은 피고인들이 구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 손실이 초래되어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피해자 공단의 미흡한 행정점검 또한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자진하여 교육원을 폐업하고 물건들을 기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