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393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부분은 삭제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 발송된 점" 다음에 ", 학교 재산의 반납 시기를 2015. 9. 30. 13:00로 정한 점 등"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위원회규칙(판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2015년 9월경 출국하여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을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같은 맥락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도 없다.

나.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2003두11247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즉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E-7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갑 제1, 2, 12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년 8월 E-7 체류자격의 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학교 직원 28명 중 27명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을 위해 협조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협조를 하지 않아 2015년 8월 말경 E-7 체류자격자로서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8.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등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30일 연장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15년 9월경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경에도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즉시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갈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 D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직(근로)계약에 의하여 2015. 8. 1.부터 유효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체류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만 체류 기간 연장에 실패하여 결국 체류기간이 만료될 무렵 출국하였고, 그 이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가 자신의 부당한 비협조로 체류 기간 연장에 실패하여 출국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제 와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부분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각주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국내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의 기호이다.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