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3번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축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B에서 재직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14,429,460원의 임금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감축지원금과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의 차액 64,188,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2014. 12. 1.자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B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13.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지급기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고, 당해 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당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갑 제9, 11, 17 내지 21, 24호증, 을 제4,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12. 1.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및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하였다가, 같은 날 위 각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B은 원고가 2014. 12. 1.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 계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B은 원고가 2014. 12. 1. 입사하였다고 기재된 '근로자카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근로내용은 2014. 12. 1.자 퇴직을 전 · 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였고,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B의 단체협약 제36조는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B은 2015년 4월 무렵 원고가 1995. 4. 9. 입사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근속년수 '19년 ~ 20년'에 해당하는 24일의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B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원고를 재입사시켰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2014. 12. 1.자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과 B의 석탄생산 감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봄이 옳다.
원고는 2014. 12. 1.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B에서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B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B은 원고가 퇴직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근속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B은 석탄생산의 감축과 무관하게 원고가 관장하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는 계속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 없이 원고를 재입사시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없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원고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감축지원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그 소송물은 원고에게 감축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퇴직 및 재입사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재입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오히려 권장되는 것인데도 원고가 퇴직 후 재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이 석탄생산의 감축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지 단순히 원고가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위의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후 감축지원금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고 이미 지급받은 약 3억 원의 감축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기득권, 신뢰, 법률생활의 안정이 지나치게 침해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2014. 12. 22. B에 원고를 포함한 6명을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로 보아 그 지급액을 통보하고 원고에게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감축지원금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에 비추어 석탄 생산을 줄이는 것이 경제 전반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석탄 생산의 감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고, 그 재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감축지원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지 석탄 광업소에서 근로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 지급이 보장되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크다.
원고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B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원고는 처음부터 감축지원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잘못 지급된 감축지원금을 수령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감축지원금의 수령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감축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더라도 이는 잘못 지급된 감축지원금을 법령에 따라 바로잡는 것일 뿐이고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법익이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추후 B의 추가적인 생산규모 감축이나 폐광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감축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누락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감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