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45003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나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0과 같다"를 "갑 제4호증의 10"으로 고쳐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9. 24.경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2015. 9. 26. ~ 2015. 10.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이 경과하면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근로계약기간란에 2015. 9. 26. ~ 2016. 10. 31.로 기재하여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6)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17. 8. 4.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울산지방법원 2017노1880)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를 모두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31.이 지남과 동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이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옆에 설명들었음'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원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계약직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

③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필요 시 계약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5조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피고가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

⑤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이 9회에 걸쳐 갱신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기간제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는 전출, 사직, 생산소요 또는 휴직, 파견, 정직 등의 사유로 작업공정에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배치, 복직 등의 사유로 당초 업무공백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⑦

참가인은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이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체결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31.까지인 근로계약기간란에 2016. 10. 31.까지로 기재하여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처럼 계약기간을 변조하는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죄행위로 의도한 대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