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의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이 부담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에 대한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F에 대한 판단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F에 대한 재심판정[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F의 주장 요지
원고 F 징계사유 2와 관련하여, 원고 F은 2013. 12. 4. 09:00경 T 행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3. 12. 5. P차량사업소 식당에서 진행된 조합원 총회 등의 안전운행 실천투쟁은 원고 G노조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것으로 원고 G노조에서 지침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원고 F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 F 징계사유 3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통보는 그 통보방식을 서면통보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 F이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미전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 2장을 가져간 다음 위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실제 위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 기간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이 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F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 참가 근로자의 업무 복귀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선행한 것은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정당한 업무라 볼 수 없고, 원고 F은 업무복귀신고서에 근로자들로부터 일괄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이 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F 징계사유 5와 관련하여, 원고 F은 P차량사업소 급유실에서 참가인 감사실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폭언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원고 F 징계사유 5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F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2, 5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전국 138개 지부의 간부들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업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전원이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되었고, 원고 F 징계사유 3, 4는 원고 G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 F 징계사유 3의 경우 원고 F이 실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를 그 대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 기간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F 징계사유 4의 경우 원고 F이 참가인이 마련한 업무복귀신고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 F 징계사유 5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의 항의 방법에 불과하고, 부당징계로 확정된 무효인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사유 1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 가) 항(제1심판결 11면 5행부터 23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징계사유 2의 인정 여부
을나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은 2013. 12. 5. P차량사업소 식당에서 U 총회를 개최하여 태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태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나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2. 4. 09:10경 S과 함께 참가인의 T 행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3의 인정 여부
원고 F이 2013. 12. 6. 18:50경 차량관리팀장이 아직 전달하지 못한 필수유지 업무 근무자 지명서 2장을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3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통보에 관하여 서면통보로 한정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원고 F이 위 지명서 2장을 실제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상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관리팀장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를 대상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4의 인정 여부
원고 F이 2013. 12. 31. 11:35경 V차량사업소 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복귀신고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사업소장이 '업무복귀신고서는 사업소장 면담 후 1:1로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위 소장실 안에 있던 업무복귀신고서를 임의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작성하여 다시 위 소장실 안에 던져 놓고 나갔으며, 같은 날 14:45경 원고 G노조 조합원 연명으로 업무복귀신고서에 서명을 받아 소속 장에게 제출하려고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4의 행위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업무복귀와 관련하여 그 업무복귀에 앞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려는 V차량사업소장과 P차량사업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5의 인정 여부
원고 F이 2014. 1. 6. 12:45경 참가인의 감사실 직원들이 P차량사업소 급유실에서 위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기다리는 참가인 감사실 소속 직원들에게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 시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여기서 지랄하냐. 시팔 빨리 꺼져라.'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5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5의 행위는 참가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57, 80, 84호증, 갑 제83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G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각급 단위 조직의 체계가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내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처·실장으로 구성된 최고의 핵심 기구인 의장단에서 쟁의행위의 돌입시기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양상 및 행동지침 등을 기획·의결한다. 중앙상임집행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전략 및 투쟁방향을 기초로 전체 투쟁상황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선전·홍보하며,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가 선전·홍보한 투쟁전략 및 계획을 실천하는 행동조직 역할을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 또는 선동하거나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원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 G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상태로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A, C, D, E은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G노조는 2013. 11. 27. 조합원들에게 '소속장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통보 시 본인 서명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통보 관련 지침')을 내렸다.
원고 G노조는 2013. 12. 31. 조합원들에게 '지부쟁의대책위원장(또는 직무대리)은 현장 복귀 이후 복귀서를 일괄 취합하여 처리한다. 참가인이 복귀프로그램을 빙자한 교육과 개별 면담에서 정당한 이 사건 파업을 훼손하고 파업참가자와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즉각 항의하고 일체의 부당한 개별면담은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복귀신고서 관련 지침')을 내렸다.
원고 F이 2013. 12. 6.경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 2명 중 AL은 '자신은 2013. 12. 6. 원고 F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를 전달받았고, 위 지명서를 받기 전부터 P차량지부 지부장과의 간담회, 게시판의 게시물, 근태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F은 참가인으로부터 2006. 6. 8.과 2008. 1. 21. 각 징계파면되고, 2012. 3. 5. 다시 징계해임되었으나(이하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이라 한다), 위 각 징계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었다. 원고 F은 위 각 징계처분 이외에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원고 F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 F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발생된 이후인 2008. 5. 8.에는 2014. 2. 17., 2014. 3. 12., 2014. 3. 13.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된 원고 F 징계사유 2 중 2013. 12. 5.자 업무방해, 징계사유 3 내지 5의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 선동의 비위행위와 원고 F 징계사유 2 중 2013. 12. 5.자 업무방해, 징계사유 3 내지 5의 각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원고 F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원고 F은 원고 G노조 P차량지부의 R이다. P차량지부는 원고 G노조에 있는 138개의 지부 중 하나로 원고 G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지부쟁의대책위원회가 되는데,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가 선전·홍보한 투쟁전략 및 계획을 실천하는 행동조직 역할을 할 뿐이다.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간부에 불과한 원고 F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그치고, 이 사건 파업을 주도적으로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100% 수행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에 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고 A, C, D, E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될 경우 참가인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F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 F이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은 이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F이 위 대상 근로자들 중 1명에게 위 지명서를 실제로 전달하였으며, 위 대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통보 관련 지침을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원고 F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 F이 스스로 원고 G노조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복귀신고서를 작성받아 V차량사업소장, P차량사업소장에게 제출하였고, 더군다나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이 사건 업무복귀신고서 관련 지침을 따른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원고 F 징계사유 2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013. 12. 5.자 업무방해 행위는 그 자체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F 징계사유 5의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 F이 참가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태양이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한 폭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징계기준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비록 원고 F에게는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이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참가인은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을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이 그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원고 F은 참가인에 복직하였고, 원고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해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심판정 가운데 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재심판정 중 원고 F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F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 A, B, C, D, E, 원고 G노조의 항소와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