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7면 마)항의 ‘, 한국신용평가’를 삭제하고, 8면 4행의 ‘삭감하였다’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로, 11면 6행의 ‘2013. 11. 27.’을 ‘2013. 11. 28.’로 각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