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91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원고가 A의 종래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A을 복직시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A에 대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

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①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②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교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업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A을 포함한 4명의 지역주민이 지원하였고, 원고는 2009. 1. 3. 위 4명 모두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였다.

1.

채용인원: 4명

3.

채용방법: 공개모집

5.

채용기간: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간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9:00, 2교대)

6.

신청자격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

PC 사용능숙자 우대(엑셀, 포토샵, 한글 등)

7.

지원사항: 20,000원/1일(실비보상금)

8.

역할

○

시설물 청결관리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

9.

구비서류

○

신청서 1매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경력증명서 1부

○

컴퓨터 관련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나)

B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위촉 기간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제8조 제3항). 원고는 A 등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묵시적으로 위촉을 갱신해오다가, 2012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이하 위 2008년경 모집공고와 이 공고를 합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를 다시 공개 모집하였다. A을 포함하여 당시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5명 모두가 이에 지원하였고, 원고는 2013. 1. 2. 위 5명의 지원자 모두를 자원봉사자에 재위촉하였다.

1.

채용인원: 5명 (주간 4, 주말·야간 1)

4.

채용방법: 공개모집

5.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6.

근무기간: 2013. 1. 2.부터

7.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실무경력 및 PC사용 능숙자 우대(한글, 엑셀 등)

8.

업무

○

시설물 청결관리

○

수강생모집 및 강사(자원봉사자)관리 보조, 프로그램 안내·상담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

9.

구비서류

○

신청서 1매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컴퓨터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A은 그 공고에 따라 채용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재위촉되지 못하였다.

1.

모집인원: ○명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4.

활동기간: 2016. 1. ~2016. 12.

5.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6.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기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PC사용 가능자(한글, 엑셀, 포토샵 등) → 자격증 소지자 우대

7.

근무내용: B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청사관리

-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

수강생 모집 및 강사(자원봉사자) 관리 보조, 프로그램 안내·상담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

2)

A의 근무형태

가)

A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운영세칙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의 회의 관련 업무 및 회계장부 등 보조업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관련 업무,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 업무,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A은 자원봉사자로 최초 위촉된 2009년에는 원고의 지정에 따라 오전(08:30 ~ 13:00) 또는 오후(13:00 ~ 18:00)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측은 2013. 1. 23.경 자원봉사자에게 전일제 근무를 하는 총괄 관리자를 선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자원봉사자들이 의논한 결과 A이 총괄관리자로 선정되었다. A은 그 무렵부터 총괄관리자로서 전일제(09:00 ~ 18:00)로 근무하였고, 이와 같이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년 2월경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한편, A은 2013. 7. 19. 그의 승낙 하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16. 1. 15. 본인 사퇴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되었다.

A은 그 외에도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요청에 따라 당초에는 자치위원회 간사가 수행하던 업무로서 자치위원회 회비 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회비와 원고가 지원하는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지원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는 자치위원회 자체 회계)도 수행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는 A에게 2013년 6월경부터 1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가, 위 12만 원을 A 대신 당시에 무급이었던 자치위원회의 간사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 23.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위 자치위원회 자체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A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3. 2. 23. 위와 같은 자원봉사자의 업무형태 변화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자 중 총괄관리자에게 55만 원, 회계책임자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치위원회는 2013. 8. 23.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휴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원금 2만 원을, 평일 초과근무의 경우 1시간당 5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4. 1. 23. 운영세칙을 다시 개정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5만 원 인상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책임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10만 원의 지원금을 '자치위원회 위원 회비 관리 명목'으로 10만 원 인상하여 총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와 관련한 지원금을 5천 원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A은 이와 같이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나머지 자원 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당의 집행업무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그가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래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바에 따라 1일당 2만 원(2014년 1월경부터는 1일당 2만 5천 원)의 실비를 지급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유료화되어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자 이 프로그램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A에게, 위 실비 이외에 2009년 2월경부터는 매월 12만 원, 2011년 1월경부터는 매월 15만 원, 2012년 6월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 위 나)항과 같은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55만 원(2014년 1월경 이후에는 60만 원),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2014. 1. 23.부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 이외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체적인 회비 관리에 대한 대가 10만 원을 포함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 A에게 지급한 위 추가지급 금원과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관련 각 금원의 지출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결재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만 B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에서 협조란에 날인하였다.

마)

A은 총괄관리자로서 전일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매일 근무일자와 함께 '시간: 9시~18시', '근무내용: 시설관리 및 안내'라는 문구가 인쇄된 근무일지 중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총무 주무관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일 또는 1주일마다 확인을 받는 등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

바)

A은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로부터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4년과 2015년경 원고 소속 공무원인 주민자치센터 총무 주무관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자원봉사자, 강사 수당지급 내역 및 운영현황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

A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기간 동안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아)

원고는 2015년 11월경 각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A 등 자원봉사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