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593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영양사의 상근 여부는 '상근'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근무와 휴무가 번갈아 반복되는 근무형태까지 '상시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영양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조리사들의 근무가 1일 8~9시간, 1주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들의 근무형태가 상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 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하여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병원과 같이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 세끼를 영양사의 관리 하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수의 영양사에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영양사의 업무와 조리사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영양사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 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조리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에 조리사는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식품위생법 제51조 제2항]에 소요되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직접 수행하므로 조리사의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영양사의 상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각주1)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각주2)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각주3)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각주4)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각주5)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각주6)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각주7) 제51조(조리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각주8)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각주9)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각주10)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각주11)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