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4547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줄의 '원고 회사에'를 '원고 회사의 전신인 D에'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정당성에 관하여

①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 회사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택시의 주행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경우 별지 1 'B 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2015. 3. 14.~2015. 3. 31.까지의 기간 동안 14차례나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가사 소정근로시간을 택시의 엔진가동시간으로 보더라도, 2015. 3. 4.~2015. 12. 3.까지 29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②

제2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를 임의로 가스충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제2징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일시, 횟수,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추가사용 연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문제될 뿐이므로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제2징계사유의 일시, 횟수, 금액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징계양정 관련

참가인이 선택한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준수가 중요하다. 배차시간 11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4시간 2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참가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의 승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차례이고 개전의 정도 없었으므로 10일 이상의 승무정지도 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양정은 적정하였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사납금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의 경우 추가 가스대금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추가로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참가인과 같이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의 경우 추가 가스대금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유카드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참가인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카드를 가지고 충전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납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료비는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서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추가 가스대금은 운전기사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승무정지는 참가인이 전액관리제 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 가스대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임의로 충당한 위반행위가 있어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15년 임금협정서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2014. 5. 27. 조직형태 변경전 명칭, A노동조합)와 전액관리제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 운용되어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수차례 결렬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2. 21. 임금체계를 전액관리제로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4. 2. 27. 전체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원고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을 희망하는 운전기사는 회사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2>

(4)

이 사건 중재재정 이후 전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는 운전기사들은 2014. 2.~3.경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탈퇴하여 2014. 3. 7. A기업노동조합(이하 'A기업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 수가 5명으로 감소하고, A기업노조는 조합원 수가 44명까지 증가하였다.<3>

(5)

A기업노조는 2014. 10.경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다음 2015. 1. 22. 원고와 사이에 2015. 1. 1.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액관리제에 관한 '2015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와 사납금제에 관한 '노·사 보충합의각서'를 각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징계 경위

(1)

원고는 2015. 1. 28.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보충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운행기록표를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67시간(6시간 40분)에 대한 전월 평균 사용연료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의 경우 1일 LPG 21리터를 지급하였다.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의 경우 원고가 지정한 지정충전소에서 1일 지급 연료 전량을 주유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연료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사용연료만을 지급키로 한 원고의 방침에 따라 지정충전소에서 주유받을 수 없었다.

(2)

한편 원고는 1일 1교대제로 운영되는 사납금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노·사 보충합의각서'에 따라 1일 LPG 35리터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개로 운전기사의 비용으로 추가사용 연료를 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납금제 운전기사는 지정충전소에서 주유카드로 추가사용 연료를 결재한 다음 월별로 정산해서 리터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았다.

(3)

그런데 참가인은 지급받은 연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연료를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연료는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한 다음 운송수입금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 수납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2. 참가인에게 '회사 지시사항 거부에 따른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10.까지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그중 제1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업무시간(내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업무지시사항 위반'은 4차례, 제2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추가가스 사용량 본인부담에 따른 업무지시사항 위반' 또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부에 따른 업무지시사항 거부'는 6차례 포함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5. 12. 14.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5. 12. 14.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21일로 연기하고, 2015. 12. 16. 참가인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같은 달 21일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15. 12. 21. 참가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3일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1)

원고와 A기업노조 간에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

(2)

원고 회사 취업규칙(2014. 7. 1. 시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