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E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 소속 근로자들이 노선이탈을 한 것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소수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만 '임의 도중회차'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차별적 징계이고, 특정한 노조 소속임을 원인으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E 버스가 2016. 3. 23.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회사 지시로 1,627회 정도 정규노선이 아니라 충훈터널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임의 도중회차' 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종점에 근접하였는데 승객이 없는 경우 몇 개 정류장을 건너뛰어 충훈터널 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참가인이 용인한 것에 따른 노선이탈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노선이탈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임의 도중회차'를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차별적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특정한 노조 소속임을 원인으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3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장 H이 출근하기 이전에 배차주임 I이 운전기사들에게 "야", "너" 등의 반말을 하기에 원고가 I에게 "운전기사들도 집에서는 가장이며 학부모이다. 말 좀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따졌더니 I이 원고에게 "머, 이자식이", "야 인마" 등의 말을 함에 따라 I과 대립하여 발생한 행위로서 사무실 안 CCTV의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이 운전기사들에게 반말을 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원고가 따지자 I이 원고에게 "머, 이자식이", "야 인마" 등의 말을 함에 따라 원고가 I과 대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7. 24. '임의 도중회차' 한 것과 관련하여 I과 언쟁을 벌이다 커피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9. 커피자판기 위생검열 중인 공무원에게 자판기 내 부호스가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말하자 I이 "너 머야, 저리 가"라며 양손으로 원고를 밀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가 터졌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에 I이 원고에게 "너도 때려라. 그러면 되잖아"라며 원고에게 들러붙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I이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원고가 I의 팔과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경찰 조사 중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I을 밀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가 터졌다거나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I의 원고 폭행 사실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은 17.5시간이므로, 6회차 운행을 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 17.5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6회차 버스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 위반이고, ② 참가인의 D장 H이 원고에게 '통제할 수 없으니 네 마음대로 다녀라. 순번 없이 알아서 다녀라'라고 하였는바, 영업소장과 합의된 바에 따라 운행한 것에 대하여 지연운행을 하거나 결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참가인은 E 버스의 통상 운행시간이 2시간 50분이라고 하나 배차일지에 따른 첫차의 1회 출발 시각이 04:55이고 2회 출발 시각이 07:16이므로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하면 운행시간이 2시간 6분에 불과하고, 배차일지 상 다른 기사들도 지연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참가인이 위와 같이 운행시간을 짧게 정하였기 때문에 기사들이 난폭운전·신호위반 등을 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바, 원고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이 지연되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④ 강남순환로가 2016. 7.경 개통되기 이전에도 선암IC 공사 및 화물터미널 양재대로 지하철공사로 혼잡하였기 때문에 6회차 결행은 과거와 현재 모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6회차 버스 운행을 하는 경우 통상 1일 근로시간 한도인 17.5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협정서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르면 '근로형태는 별도 임금협정서 규정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임금협정서 제3조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특성상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매일 매회 시시각각 근로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운전기사 개인별 실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점과 운행 전후 업무정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로 전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시간을 적용하기로 하여, 중·대형 운전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17시간 30분으로 정하는' 것이고, '특정한 날에 위와 같이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로하거나 단축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특정한 날 초과한 시간과 단축 근로한 시간을 월 단위로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므로, 설령 1일 근로시간이 17.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6회차 버스 운행을 하도록 한 것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4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D장 H이 2015. 5. 13. 원고에게 '순번에 관계없이 일 운행횟수만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영업소장이 원고에게 결행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업소장과 합의된 바에 따라 결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1, 4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0. 1.자, 2014. 11. 14.자, 2014. 11. 19.자 각 배차일지에 따른 첫차의 1회 출발 시각이 04:55이고 2회 출발 시각이 07:16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른 시간대의 운행시간은 위 첫차의 1회 운행시간보다 긴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운행시간의 차이는 시간대와 도로교통사정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E 버스의 통상 운행시간이 2시간 6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기사들이 지연운행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6회차 운행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6회차 운행을 결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1, 52호증은 강남순환로가 개통된 이후의 자료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강남순환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6회차 결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내지 ④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0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55, 56, 66, 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하였다고" 다음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