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18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4. 1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라디오 및 지역미디어센터운영 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화천군은 E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제작 교육, 전문장비 대여 및 체험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E 위탁사업'(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민간위탁계약 방식으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3)

참가인은 2012. 5. 1. 재단법인 C(이하 'C진흥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진흥원이 화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경위

1)

화천군은 C진흥원과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을 C진흥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진흥원이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C진흥원 소속 근로자였고,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위 이 사건 센터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2)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2015. 5.경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화천군에 제출하였다.

3)

화천군은 2015. 5.경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로 원고를 선정한 후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을 원고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한편, 화천군은 원고와 위 위탁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문제 등 인력 채용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없고, 위 위탁계약서에도 제8조에 화천군민 우선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고용승계 등 인력채용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4)

화천군과의 위탁계약 종료 당시 C진흥원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참가인, F, G, H, I, J, K 등 7명이다. C진흥원은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고, 다만, 근로기준법과 내규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의사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C진흥원은 계약 연장을 선택한 H, I, J, K 등 4명에게는 2015. 6. 1.자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계약 종료를 선택한 참가인, F, G 등 3명은 2015. 5. 31. C진흥원에서 퇴사한 후 참가인과 F는 2015. 6. 1.부터, G은 2015. 7. 1.부터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5)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12. 5. 1.부터 2015. 5. 31.까지 C진흥원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화천군이 위탁사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2015. 6. 1.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 신규채용되어 2015. 9. 10.에 입사한 L, M, N(이하 합하여 지칭할 시 'L 등'이라 한다) 및 고용승계되어 2015. 6. 1. 또는 2015. 7. 1.에 입사한 참가인, F, G(이하 합하여 지칭할 시 '참가인 등'이라 한다)과, 2015. 9. 10. 다음과 같은 내용 및 '5. 계약해지 사유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④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⑤ 취업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6.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참가인 등, L 등과 원고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전체 근로계약서'라 하고, 참가인과 원고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만을 지칭할 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7)

원고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만료와 동시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015.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3.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70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원도 화천군수, C진흥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화천군과 이 사건 위탁사업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참가인 등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 바 없는 점, 원고는 화천군의 지침에 따라 6개월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도 원고에 고용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이 로비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였고, 원고의 대표인 O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O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조직체계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사유화하려 하였고,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편가르기를 하는 등 조직생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1, 2항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O이 위탁사업비 집행과정에서 횡령을 하였다고 하는 등 O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으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한 점, O이 2015. 12.경 참가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참가인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면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던 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독단적 운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위탁 초기에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추천받아 선임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대표인 아이 센터장을 수행하였다.

2)

위 '재심 판정의 경위' 나의 7)항에 나타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초심 과정에서, 참가인은 "O이 '화천군의 추천으로 신규 입사시켜야하는 사람(L)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지만 채용을 안 하기는 곤란하고 단기간이라도 채용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그 사람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사건 센터의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O은 "참가인에게는 '화천군에서 추천한 근로자(L)의 채용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부적격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다만 참가인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F, G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6. 1. 2.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화천군이 2015. 12. 28. 개최한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안건: 2016년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에서 O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예산부족 등 라디오 인력에 대한 추가 고용이 어려워 라디오 운영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6. 2. 2. 개최된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주요안건: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에서 참가인의 사무국장 재임용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자 '참가인은 법인과 문제가 있어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원고는 2016. 1. 29.'모집부분: 강원도 화천군 D센터 직원 채용, 모집직종: D센터 사무국장, 근무지: D센터, 계약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40시간, 지원자격: 미디어분야 10년 이상 경력(미디어센터 운영 분야 5년 이상 포함)'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6)

참가인은 2015. 8.경 화천군에 원고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집행부분에 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고, 화천군은 2016. 2. 23. 원고가 제출한 '2015년 D센터 정산보고서'의 내용 중 집행액 64,665,670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3. 16.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 및 입증자료 등을 문서로 제출하였다. 화천군은 2016. 3. 22. 원고에게 부적정 집행액 28,364,170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위탁금 반납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화천군이 원고에게 반납을 요청한 금액에는 참가인이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위탁금 임의 집행내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화천군과 원고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였음에도 2016. 12. 31.경 해지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화천군은 위탁업체를 C진흥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7)

참가인 등은 그 소속만 C진흥원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센터에서 계속 근로를 하여 실업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어 2016. 9. 6.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8)

원고가 참가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참가인을 고소함에 따라 2016. 7.경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O과 참가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6호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1. 28."O과 참가인이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한 'P'을 수주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세부내역 대로 강사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애니메이션 세트장 설치 공사대금 및 컴퓨터 등 장비 구입대금, 미디어 장비 설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릿 인쇄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43,208,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O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참가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노121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사무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갱신 거절 사유에 관하여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8 내지 1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2)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2012. 5. 1.부터 3년 이상 C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므로 원고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C진흥원에서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C진흥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 원고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인에게 6개월 정도의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거나 수습기간을 두겠다는 등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센터위탁 운영이 존속되고 있는 한 적어도 6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이 2015. 6. 1.부터 3개월 이상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L 등이 신규채용되어 입사한 2015. 9. 10.에서야 신규채용자와 기존근로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센터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전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초심 과정에서 O과 참가인이 진술한 대로 O이 참가인에게 '화천군에서 추천한 L을 6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만 채용하고 싶은데 화천군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 때 L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단 이 사건 센터 소속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부적격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O의 내심의 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가인과 함께 C진흥원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F와 G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적격성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임금을 연봉 단위로 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를 전제로 그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의 로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참가인이 O에게 자신이 로비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참가인이 O에게 자신이 알아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주요 사유는 참가인이 위탁사업비 임의 집행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소문내거나 O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천군이 원고에게 2015년 사업비와 관련하여 부적정 집행액 28,364,170원을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임의 집행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허위라거나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참가인이 원고에 고용된 직후인 2015. 8.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임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화천군에 점검 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참가인과 O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구체적·객관적 절차나 기준 등이 없이 원고의 주관적·감정적 판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통보 직후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있었던 2015. 12. 28.자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O은 '예산부족 등 라디오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이 어려워 라디오 운영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하였고, 2016. 2. 2.자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참가인의 사무국장 재임용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O은 '참가인은 법인과 문제가 있어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하였고, 달리 위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비위나 부적정한 행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그 이후인 2016. 3. 29. 참가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가 초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참가인의 부적정한 행위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 과정에서는 보조금 무단 용도 외 사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고 일부 사유에 관한 주장이 삭제 내지 변모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일부 사유에 관한 주장이 추가, 삭제 내지 변모되었다. 게다가 재심판정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된 참가인의 보조금 무단 용도 외 사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경우, 보조금 무단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는 2016. 7.경 수사가 개시되어 2017. 11. 28. O과 참가인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는 2016. 9. 6.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아 위 사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 이후에야 인지한 문제들로 보일 뿐이다(참가인과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F, G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갱신 거절 사유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참가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