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을 "서울특별시 B구(이하 'B구'라 한다)는"으로 고치고, 제2면부터 제4면까지의 각 "참가인"을 "B구"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2. 18.자"를 "2014. 12. 17.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입법 목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구가 내세운 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테니스단의 금품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경우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B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B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그 근무 당시 시행 중이던 원고의 직장운동경기부(테니스단) 운영관리지침에 의하여 B구청 테니스단 소속 경기 지도자로서 직장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규정한 2년 초과 근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구법 또는 그 이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소정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B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B구에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와 B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갱신거절로서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적법한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갱신기대권의 존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B구에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B구청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이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점과 ②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재계약의 사유가 발생 시 실적평가 후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B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구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5. 7. 20.과 7. 21.에 원고를 비롯한 테니스단 감독과 선수들에게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함을 알리면서 서울특별시에 재정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선수단 해체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점, ② B구는 2015. 10. 30.에도 원고 등에게 대회출전 중단 등 테니스단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취지로 통지한 점, ③ B구는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 및 다른 선수 1명과 각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을나 제3호증,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2년경 시작된 B구의 테니스단 사업은 구 예산과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2002년도 기준 전체 운영예산 중 시보조금 비율 70%로 시작한 사업이 2012년경부터는 시보조금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예산상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과 B구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 그 운영의 테니스단에 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인 테니스 선수 1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2016년 말경 위 선수와의 근로관계마저 종료하여 테니스단이 해체됨에 따라 B구의 2017년도 예산에는 테니스단 운영경비가 편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B구가 내세운 갱신거절의 사유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