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참가인은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웨딩영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미용실의 매장관리, 카운터 업무, 스탭이나 디자이너 영입 업무 등은 원고의 언니인 H의 책임하에 매니저인 J, K이 보조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의 동생인 L의 결혼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대금을 1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업체에 지급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주체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2016. 6. 16. 참가인에게 한 업무위탁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원고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2015. 4. 2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업체로부터 헤어 및 메이크업 고객을 유치하는 웨딩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이사인 D은 2016. 6. 16.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영업실적 부진 및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같은 달 17.자로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64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33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 및 참가인의 업무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① 거래처를 관리하고 고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탁자, ② 헤어 또는 메이크업 디자이너, ③ 디자이너들을 보조하는 미용 보조 스탭, ④ 매장을 관리하고 일일 결산 등 잡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의 네 부류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구분된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은 응대하는 고객을 기준으로 ① 일반고객팀, ② 웨딩팀, ③ 엔터테이너팀에 각각 소속되어 영업을 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고 헤어 또는 메이크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원고는 위 직원들 중 스탭, 매니저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퇴 관리를 하며 초과근무수당이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M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가 2016. 4. 9.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년 6월경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N점'을 추가로 개업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2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웨딩업체로부터 헤어 및 메이크업을 유치하는 웨딩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의 매니저였던 J는 2014년경 'M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2015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의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5년 11월경 참가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날짜인 '2015. 4. 27.'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 주 5일(화요일~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매월 250만 원에 일반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매출액에서 2,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 웨딩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매출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를 합한 금액에서 주민세,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250만 원이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19호증, 을나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매장관리, 카운터 업무, 스탭과 디자이너의 영입 업무, 비품 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하여 원고의 언니인 H이나 D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행한 후 보고하였다. 참가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주 5일(화요일~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웨딩 업무 수행을 위해 자리를 비울 때는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27.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영업 등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5년 11월경에서야 2015. 4. 27.로 작성일자를 소급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살피건대, 1 원고는 참가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② 원고와 참가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J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시점과 일치하는 점, ③ 제1심 증인 G이 이 사건 미용실의 매니저가 6개월 동안 공석이고 신입 매니저가 업무에 미숙했던 관계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당초 원고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독자적인 웨딩영업 등 업무를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참가인의 웨딩 영업과는 별도로 매니저 업무인 관리업무를 자신의 주된 업무로서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업무는 원고의 언니인 H의 책임 아래 매니저인 J가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참가인이 웨딩영업 전문 경력자이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영업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정산받았으며 웨딩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이 이 사건 미용실 및 N점의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나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H과 D은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 사건 미용실의 인터넷 까페 지시사항 게시판을 이용하여 참가인에게 헤어디자이너 영입, 스탭이나 매니저 채용, 비품관리(프린터, 무전기), 유니폼 선정, 신규 매장 선정, 이 사건 미용실의 인터넷 등록 업무, 카카오 헤어샵 입점 업무, 비품관리, 사물함 관리, 도시락 주문, 헤어 디자이너 자리 파악, 스티커 제거, 수납장 열쇠 정리, 블라인드 설치 무전기 수량 파악 등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참가인이 이를 수행한 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H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미용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의 웨딩업무와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업무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와 별도로 웨딩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매니저의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월 기본급 250만 원과 일반영업 및 웨딩영업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기본급에는 참가인이 매니저로서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G, O 도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이라는 항목 아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정착지원금이고, 참가인 역시 동일한 형태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지급된 기본급 역시 정착지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G, O와 달리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G, O에게 지급된 정착지원금이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기본급이 동일한 성격의 정착지원금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이사인 D이 2016. 6. 16.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