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894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당심 증인 AD, AA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8. 6. 20.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2018. 7. 3. 해산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6. 20.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소멸한 비법인사단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심결정의 경위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가)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2017. 1. 16.까지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17. 1. 17.부터 2017. 1.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2. 1.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각 서면 통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17. 2. 6.까지로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 온 내용을 공고하였다.

3)

참가인과 원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가)

참가인과 원고는 각각 자신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2017. 2. 3. 및 2017. 2.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교섭2, 3호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7. 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에서, 참가인에 가입한 차·과장 30명을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람들의 경우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들을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 6명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고 관리직 사원 B 차장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가입유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조합원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산정 기준일로 정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1. 11. 기준으로 조합원 총수 199명 중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100명, 원고의 조합원 수는 99명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교섭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7.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지회 규칙, 참가인의 규약, 2015년 단체협약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1>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 지회가 설립된 2015. 3.부터 원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정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은 2015. 3. 24. 원고 지회 창립총회를 한 날 직장, 반장 등을 제외한 현장직 전체 근로자들이 집합한 장소에서 원고 지회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고, 2016. 10. 20. 노사협의회에서도 원고 지회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J의 2016. 10. 20. 발언과 2017. 1. 3.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이의 기간은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발언에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2017. 1. 3.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1. 3.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를 하고, 2017. 1. 10.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전후하여 참가인의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종용에 따라 차장 AD이 2016. 12.경, 반장 W, X, Y, 대리 Z이 2017. 1. 10., 대리 AA, 과장 AB이 2017. 1. 11. 참가인에 각 가입하였다. 이러한 종용은 AD, AA, AB의 발언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AD이 인정한 '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이란 직상급자인 생산2팀 부장 AE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압박을 의미한다. AB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7. 1.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참가인 가입 원서를 쓰도록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지시 역시 부장 AE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지시임이 명백하다. 대리 AA은 "사무실에 있고 뭐 혼자만 안 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다보니까 뭐 그래 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생산1팀 부장 AG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가입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입 권유행위 자체는 차장이나 과장이 하였다 하여도 생산관리부 사무실 차원의 압박에서 가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개입이 분명하다.

4)

위 사정을 종합하면 생산관리부의 경우 대표이사 J 및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지시 아래 부장 AG, AE 등 중간관리자들이 생산관리부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게 가입하도록 압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산관리부 책임자의 지시와 결부된 중간관리자의 참가인 가입 압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지회의 조합원 AH이 원고 지회에서 탈퇴하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다.

5)

원고 지회 설립 시부터 계속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이 사건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원고 지회의 조합원을 탈퇴시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고, 2016. 12.경 AD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도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7명은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참가인 조합원 수는 93명이 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원고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2017. 1. 11.을 기준으로 원고와 참가인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각 99명, 100명이다.

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전후 참가인 조합원 수 증가에 관한 사항

(1)

B은 참가인의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가입한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무렵 하위 직급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배부하며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2)

참가인에 가입한 위 100명 중에는 2016. 12. 13. 참가인에 가입한 AD, 2017. 1. 10. 참가인에 가입한 W, X, Y, Z과 2017. 1. 11. 참인에 가입한 AA, AB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AD 등 7명을 합하여 가리킬 때는 'AD 등 6명'이라 하고,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가입한 근로자들을 가리킬 때는 'W 등 6명'이라 한다). AD 등 7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참가인에 제출한 후 참가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3)

한편, 원고와 원고 지회 지회장 AC은 2017. 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 차장 B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중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B이 하위 직급자들에게 참가인에 가입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 사건 회사와 J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B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결국 J과 이 사건 회사는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고인 J은 2015. 3. 24. 이 사건 회사 생산동 현장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같은 날 원고 지회의 설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생산직 직원들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연관이 돼서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어떤 외부 단체하고는 연결이 돼서는 안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오늘 여기서 직, 반장들 아무도 없고 관리 인원도 아무도 없으니 여기에서 비상총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회사를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중략) … 우리가 노조를 설립해서 민주노총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그리 가야될 건가, 우리가 우리 회사를 우리끼리 잘 할 건가'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안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J은 2016. 10. 20.경 이 사건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노측에게 '나는 우리 금속노조에서 좀 양보를 해서 그거를 뭐 다 몽땅 다 탈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노사가 대적하는 일은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요인을 싹 없애는 일을 여기 사람들이 하자. … (중략) … 내가 다 양보하겠으니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앉아가 이래 안하는 걸로 해서 그 차원에서 내가 다 양보하고, 아까 말한 임금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그거 다 그것도 다 몽땅 이제 공식 있는 대로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우리 회사를 만드는게 어떻겠노'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면 월급인상이나 복리문제에 관한 노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J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약2215,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9, 24, 2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무렵부터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AD 등 7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의 규약 제8조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AD 등 7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참가인에 제출하여 참가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AD 등 7명은 참가인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나)

AD은 이 법원에서의 증언 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의 사무국장인 AI 과장으로부터 2016. 11.경 한 번 정도 가입 권유를 받았고, 좀 생각하다가 12월 정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AI 과장은 회사 노조를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금속노조가 현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사무실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만약에 구조조정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뭔가 방패막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생각을 좀 해 보고 가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지회 간부 등과 2017. 1. 5. 대화를 나누면서 '간접적인 심리적인 압박이 있으니까'라고 한 것의 의미에 대하여는 "혼자만 노조 가입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의 진술은 당시 사무실의 상황, AI 과장의 권유 내용, 마음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대체로 수긍할 만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당시의 상황과 생산관리부 조직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AD이 직상급자인 생산2팀 부장 AE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압박을 받아 참가인에게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AA은 이 법원에서의 증언 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의 사무국장인 AI 과장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AI 과장이 '너만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였다. 원고 지회 AC 지회장과 통화할 때 'Z 형님이 하게되고 다 … 저만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부서도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라고 한 사실은 있다. 혼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사무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다. 과거 조립 현장에 있다가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할까 싶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은 저한테 권유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의 진술은 당시 사무실의 상황, AI 과장의 권유 내용, 자신이 조립 현장에 있다가 사무실에 온 상황,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마음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대체로 수긍할 만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당시의 상황과 생산관리부 조직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AA이 생산1팀 부장 AG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압박을 받아 참가인에게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B이 2017. 1. 12. 원고 지회 소속 AJ와 대화를 나누면서 AJ가 "지금 들어오라 합니까? 계속"이라고 하자 "들어왔지. 어제 4시에"라고 하였고, AJ가 "가입 원서 쓰라고?"라고 하자 "어"라고 대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AB이 "나는 끝난 거 같아서 원서를 썼거든"이라고 말한 사실, AJ가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시점에서"라고 하는 데 대하여 AB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 AJ가 "AI 입니까? C입니까? 와서 가입하라고 이야기 하는 게"라고 질문을 한 데 대하여 AB이 "거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AJ가 "그러면 누군데 도대체? 형님 윗선인데, 형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한 데 대하여 AB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B이 상급자의 권유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위 진술만으로는 누구의 권유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람의 권유에 따라 압박을 받아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B이 생산2팀 부장 AE이나 부서 책임자인 이사 AF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가입원서를 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부서장이나 중간 간부가 원고 지회 조합원 AH으로 하여금 원고 지회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참가인의 조합원인 기술연구소 설계3팀 차장 B이 하위 직급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참가인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W 등 6명이 B의 가입원서 배부 등 참가인 가입 권유 행위에 의해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참가인 가입 독려 행위가 J 등의 지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같은 취지의 혐의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B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결국 B은 기소되지 않은 점, J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J이 2015. 3. 24.경 원고 지회 설립이나 소속 직원의 원고 지회 가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2016. 10. 20.경 노동조합 탈퇴나 해산을 권유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J이 참가인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거나 참가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참가인이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시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부터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W 등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이 J의 관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B의 위와 같은 참가인 가입 독려 행위가 J 등의 지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1. 11.을 기준으로 원고와 참가인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각 99명, 100명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가입한 위 직원 100명 중 AD 등 7명이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인원은 없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 한 첫 번째 주장 즉, 참가인의 조합원 중 차·과장 29명 또는 그 중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8명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