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06호 산업기술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한 가처분결정은 아래 1)항에서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채무자는 2019. 4. 30.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사용, 생산, 제조, 제조위탁, 판매, 무상공급, 수출, 대여, 전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위 1)의 가)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80,000,000원씩을, 채무자가 위 1)의 나)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제품 1그램당 8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가) 내지 다)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 가.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신청취지
채권자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06 산업기술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의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심결정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가처분결정
채권자는 2017. 3. 15.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06호로 산업기술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사건 계속 중 신청취지를 "1. 채무자는 2019. 4. 30.까지, 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사용, 생산, 제조, 제조위탁, 판매, 무상공급, 수출, 대여, 전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1의 가.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원씩을, 채무자가 제1의 나.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제품 1그램당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0.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변경된 신청취지의 1.항 및 2.항은 전부 인용하고, 3.항은 위반행위 1회당 간접강제금액을 각각 80,000,000원과 800,000원으로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제1심결정 채무자는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928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결정이 인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채권자는 제조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1> 개발 및 은나노와이어 분산액<2>,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코팅 잉크)<3>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는 2010년경부터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국가로부터 24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지원 자금을 받기도 하였다(소갑 제1호증). 채권자는 위 개발 과정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제조방법, 합성일지, 장비 리스트, 실험 데이터,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의 정보 및 기술을 취득하였다.
C 및 채무자의 이 사건 기술정보 취득 또는 작성
C은 2010. 7. 5.경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C은 채권자와 고용 계약 당시 "C은 채권자의 사업장 내에서 습득하게 된 모든 기밀을 취급함에 있어 유무선 통신 및 우편을 이용한 외부유출을 절대 금한다. 단, 채권자의 허가를 득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고 약정하였고(소갑 제4호증), 재직 중인 2012.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소갑 제6호증).
한편 C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D은 2012. 6. 20.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채무자의 전신으로, 2016. 4. 1.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을 설립하였다.
C은 2012. 7. 5.부터 2015. 3. 19.경까지 채권자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인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_박막태양전지용 투명전도성 은나노와이어 잉크 개발_사업계획서.pdf' 파일 등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과 관련된 64개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5. 4. 30.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반출하였고, 채권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2. 6. 22.경부터 2013. 6. 1. 경까지 사이에도 채무자의 직원 F에게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관련 자료 등을 총 19회에 걸쳐 유출하거나 유출한 자료들을 채무자의 임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은나노와이어 정제 과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유출하였다(소갑 제83호증).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정보('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는 C이 채무자 회사에 유출하거나 채무자측 직원들 앞에서 시연하고 설명한 위 정보들 중 일부이다.
C은 2015. 4. 30. 채무자를 퇴사하여 2015. 6. 1.부터 채무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채무자는 은나노와이어 제품을 생산하여 다수의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905호로 C, D, G, F, 채무자(이하 'C 등'이라 한다)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이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7. 11. "C은 채권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채권자 내 타인 또는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료부터 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1 2012. 7.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총 64개의 파일을 C의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가 2015. 4. 30.경 채권자를 퇴직하면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갔고, 2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들을 D, G, F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3 2012. 6. 22.경부터 2014. 8. 23. 11: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품질관리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을 D, G, F에게 누설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채권자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채무자 및 D, G, F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채권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C, D, G, F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채무자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1 'K'는 첨단기술이 아닌 첨단제품 자체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위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를 뜻한다, 이하 다.항 내에서 같다) 1, 5, 6, 7 기재 각 정보들이 'K'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2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들이 품고 있는 기술이 'I'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채권자가 2013. 12.경 무렵(채권자가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개발을 완성한 시점이다) 'I'가 되는 은나노와이어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들이 유출된 일시인 2013. 6. 무렵까지 전극소재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2, 5, 6, 8 기재 각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C이 모두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2018노4562호)에 소송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
이 사건 기술정보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기술인 지식경제부 고시 H(이하 '지식경제부 고시'라 한다) 의 1 LCD 분야의 'I', 2 같은 분야의 'J', 3 Flexible Display 분야의 'K', 4 OLED 분야의 'L'에 해당하고,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기술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M(이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라 한다) 의 5 나노융합소재 분야의 'N', 6 LCD 분야의 'J'에도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C은 채권자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던 중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5. 4.경까지 채무자 측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토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개발하여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 내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내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채무자
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 주장
이 사건 기술정보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기술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인 산업기술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가 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지식경제부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기존의 은나노와이어 기술과는 차별성과 우수성 등을 갖춘 확립된 첨단기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나노와이어 기술은 실제 LCD 분야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고 상용화 가능성도 희박하며 그 기술 실현이 불가능한 관계로 2015. 6. 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는 아예 첨단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으므로, 지식경제부 고시의 'I'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속나노입자와 금속나노선은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나 제조공법, 응용분야에서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금속나노선에 해당하는 은나노와이어는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기술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N'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은나노와이어는 1Ω 이하의 저저항, 수 마이크론 이내의 미세 패터닝, 높은 열화학적 안정성을 충족하는 '배선소재'가 아니므로, 지식경제부 고시의 Flexible Display 소재 중 배선소재에 해당하는 'K'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가 2013. 6.경 보유하고 있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기존에 발표된 논문 등에 공지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과 차별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첨단기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산업기술보호법 소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채권자는 2015. 12. 14.에서야 'N'을 신청 분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기술확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으므로,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소정의 산업기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합성일지(순번 3, 4)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고유기술이 아닌 공지된 은나노와이어 관련 정보이고, 위 합성일지의 경우 채권자의 수많은 실험데이터 중 하나로서 공지된 은나노와이어 관련 정보와 차별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채권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이러한 점에서도 구 산업기술보호법 및 현행 산업기술법 소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주장 이 사건 기술정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이 사건 기술정보 유출 시(2012. 7. 5. ~2015. 3. 19.)의 관련 법령 1) 구 산업기술보호법 2) 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 한다) 3) 지식경제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나. 현재의 관련 법령(위 가.항과 동일한 조항은 생략) 1) 산업기술보호법 2) 산업발전법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금지청구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그 기술이 공지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유용한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유출 당시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였고, 현재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술정보의 특정 여부 채권자는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하여 취득한 제조방법 등의 정보 및 기술이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파일, 개발일지 등을 산업기술로 특정하였는데, 특히 별지 1 목록 중 순번 3, 4 파일의 경우, 은나노와이어 개발과 관련하여 씨드 물질, 소재 물질, 용제, 촉매 등 원재료의 종류와 그 배합비율·혼합순서·투입시점·투입량·투입속도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파일의 경우에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시 필요한 시설, 장비, 재료 등의 규격, 구입처, 바인더 등 자료이거나 C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면, 별지 1, 2 목록의 기재 내용은 그 특정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심리와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술정보에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소갑 제111, 112호증, 소을 제27, 29 내지 34, 9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인 별지 1 목록 중 순번 3, 4, 7, 10 정보에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순번 1, 2, 5, 6, 8, 9, 11, 12 정보에는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1 순번 1 정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원 F에게 은나노와이어 제조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등을 보낸 이메일로서, 은나노와이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규격·구입처·수량·모델명·도해를 비롯하여 원재료의 명칭·구입처·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은나노와이어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실험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장비 또는 원재료로서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23, 96호증). 2 순번 2 정보는 'Silver Nanowires의 개발 및 응용 분야'라는 명칭의 파일로서, C이 2012. 4.경 작성한 O연구원 발표 자료이다. 위 파일에는 은나노와이어의 특징·투명전극재료의 비교·성장 매커니즘·제어 및 특성·대량 정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개발 현황이 소개되어 있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외에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24호증). 3 순번 3, 4 정보는 채권자 소속 연구원인 P, Q가 2012. 8. 28. 및 2012. 11. 2. 작성한 합성일지로서 합성에 필요한 용매, 촉매제 등의 종류와 용량, 질산염의 질량, 촉매제 투입 온도와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채권자 소속 연구원들이 은나노와 이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일지로서 은나노와이어 제조와 관련된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소을 제25, 26호증). 4 순번 5 정보는 C이 유출한 채권자의 합성·정제를 위한 재료, 기구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 측이 작성한 파일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정제에 사용되는 재료, 기구의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매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인 염화은, 용매 등의 경우 구매처의 생산 로트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원재료의 '비고'란에는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C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재료의 구매처나 생산 로트 번호 등의 정보 자체에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27호증). 5 순번 6 정보는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를 위한 바인더와 분산제의 원재료와 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인데, C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뉴 바인더액과 그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뉴 바인더액이 채권자로부터 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한데다가 나머지 내용들만으로는 채권자 고유의 코팅액 제조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소을 제28호증). 6 순번 7, 10 정보는 C이 채무자측 직원에게 은나노와이어 정제기술을 시연·설명한 동영상 파일로서 C이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채권자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에는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소을 제29, 32호증) 7 순번 8 정보는 C이 채무자측 직원에게 은나노와이어 농도 측정 방법,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원재료인 바인더, 계면활성제, 첨가제 등을 설명하거나 은나노와이어 1액형 코팅액의 제조원리,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투과율 등의 측정 장비 및 기술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파일로서, C은 당시 R사 특허의 내용, 위 특허에서 나타난 바인더 종류, 첨가제 등을 설명하거나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의 일반적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내용 중에 채권자의 코팅액 제조기술 등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30호증). 8 순번 9 정보는 C이 채무자측 직원에게 은나노와이어 농도 측정 방법, 은나노와이어 분산액의 PVP 잔류량 측정 방법(머플퍼니스), 1액형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장점과 응용 분야, 정치반응 등을 소개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이다(소을 제31호증). 위 내용은 은나노와이어의 제조와 관련한 R사의 특허나 논문 등을 통하여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31호증). 9 순번 11 정보는 C과 채무자 직원들 사이에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자체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파일로서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제33호증). 10 순번 12 정보는 C이 채무자측 직원에게 은나노와이어 분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용매인 물, 에탄올, 메탄올, IPA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을 하는 파일로서 채권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을 34호증).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가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 'J', Flexible Display 분야의 'K', OLED 분야의 'L'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식경제부 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위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분야의 현재 기술이 비록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산 기술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분야가 새로운 고시 시행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고시의 시행 시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위 각 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선정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르며, 신규 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분야로 선정한다. 2 위 고시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이 향후 양산이 가능한 기술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분야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비록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된다. 해당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 기술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공지의 기술이 되었거나, 기술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개발의 노력도 부족한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등에는 종전 고시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되었던 분야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소을 제94호증). 3 지식경제부 고시는 2015년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분류 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없던 대분류 항목이 신설되기도 하고, 일부 항목이 제외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CD 분야의 'I', Flexible Display 분야의 'K', OLED 분야의 'L'이 모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이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서 2015년경 ITO의 가격이 하락하여 ITO 대체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소을 제94호증).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첨단기술로 선정되었던 분야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식경제부 고시 시행 당시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지식경제부 고시 에 의하면, 핵심기술<4>의 개념 정의는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MAE 시스템 - http://www.mae.or.kr)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MAE 시스템의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 의하면, 'I'은 'ITO 대체용 전극소재의 면저항 감소 소재 기술'로서 면저항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광투과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소갑 제84호증). 2 ITO(인듐주석산화물, Indium Tin Oxide) 코팅 필름은 LCD, 터치스크린 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 소재인데, 인듐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대체재로서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은나노와이어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LCD 분야에서 위 대체재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I'을 보호하여야 할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 3 채권자는 2011년경 'S 사업'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2. 4. 1.경에는 지식경제부의 'T'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소갑 제22, 23, 68호증). 4 C이 2012. 4.경 O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2 정보)에 의하면, 그 무렵 채권자가 합성한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은 40nm(±10) 정도로서 당시 은나노와이어 제조업체 중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R사의 은나노와이어의 직경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 12.경에는 직경 35nm의 은나노와이어를 개발하고 은나노와이어 일액형 코팅액을 개발하고 코팅 필름 양산테스트를 하였다.<5> 다만 채권자가 개발한 일액형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은 샘플 수준의 판매 외에 실제 응용단계에서는 판매되지 못하였다. 5 미국 U사의 홈페이지에는 은나노와이어 잉크 제품을 "고가의 ITO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서 터치패널, OLED, LCD 및 태양전지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소갑 제119호증), 2017. 4. V이 발행한 나노소재 투명전극 기술 및 응용산업 동향 자료에는 "나노소재 투명전극은 기존 ITO 투명전극을 대체하거나 ITO 투명전극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대면적, 플렉서블 투명전극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 주요 소재로서는 나노금속계, 나노탄소계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금속 메쉬 투명전극은 저저항과 저렴한 제조 원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경 40nm 이하 은나노와이어가 필요하고,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이 줄어들면 반사율도 줄어들어 은나노와이어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는바,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로 보인다. 7 채무자는 은나노와이어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였는데, 당시 채무자의 직원 G이 작성한 명세서 초안에도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대되고 제조원가절감에 대한 시장요구가 커지면서 ITO 투명전극을 대체할 수단으로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전극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을 제42호증). 8 채권자가 참여한 연구과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채권자가 은나노와이어 개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Flexible Display 분야의 'K'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 의하면, Flexible Display 분야의 'K'는 '굽힘 환경에서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유연한 전극소재'에 관한 기술이다(소갑 제86호증). 2 위 기술은 중분류 Flexible Display > 소분류 배선소재의 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으나, 위 소분류의 핵심기술에는 위 기술 외에도 전극소재인 '환경친화형 TCO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부터 보면 소분류의 배선소재는 협의의 배선소재, 즉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1옴 (Ω) 이하의 전도도를 갖는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극소재에서 요구되는 전도도를 가지는 은나노와이어, TCO 등의 전극소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배선소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소울 제92, 94호증). 3 지식경제부 고시의 Flexible Display 분야 중 중분류 Flexible Display 공정/장비 > 소분류 Roll to Roll Printing 장비의 핵심기술로 Roll Inkjet Printing 장비, Roll NanoImprintLitho 장비, Roll Microtransfer 장비가 규정되어 있는 점, 2012 산업기술 로드맵 디스플레이분야 보고서에 인쇄기술은 진공증착 장치나 노광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에서의 'Printing 공정'이란 노광 공정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제조방식을 거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울산과학기술연구원은 'Capillary Printing of Highly Aligned Silver Nanowire Transparent Electrodes for High-Performance Optoelectronic Devic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하여 실리콘 고무(PD
Flexible Display 분야 중 중분류 Flexible Display 공정/장비 > 소분류 Roll to Roll Printing 장비의 핵심기술로 Roll Inkjet Printing 장비, Roll NanoImprintLitho 장비, Roll Microtransfer 장비가 규정되어 있는 점, 2012 산업기술 로드맵 디스플레이분야 보고서에 인쇄기술은 진공증착 장치나 노광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에서의 'Printing 공정'이란 노광 공정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제조방식을 거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울산과학기술연구원은 'Capillary Printing of Highly Aligned Silver Nanowire Transparent Electrodes for High-Performance Optoelectronic Devic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하여 실리콘 고무(PDMS) 위에 수백 nm의 나노 패턴을 만든 다음 이를 인쇄 장치에 부착해 은 나노와이어를 정렬시키는 투명전극 인쇄 기술을 발표하였는데, 위 나노패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은나노와이어의 다이렉트 패터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을 제91, 92호증).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J'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는 LCD 분야의 'J'의 개념 정의가 'W'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기술 분야는 대분류 LCD > 중분류 고신뢰성 국산화 재료 > 소분류 전극 및 배선재료의 핵심기술이므로, 위 기술 분야에는 위 고시의 문구 그대로 Print 공정과 관련된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극 물질과 그 Print 공정 기술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나노와이어는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극 물질로서 다이렉트 패터닝 공정이 가능하므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J' 분야의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OLED 분야의 'L'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 유망기술체계도에 의하면, OLED 분야의 'L'은 'X'이다. 2 OLED 조명의 경우 유기발광소자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플렉시블 조명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유기발광소자의 기판은 투명전극인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이 사용되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기판 기반의 ITO 투명전극을 사용하는 경우 유리기판의 ITO와는 달리 기판 표면 거칠기 및 증착 온도 등에 있어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투명전극 기술로서 금속 격자를 이용한 투명전극과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전극, 그래핀 투명전극이 논의되고 있다(소갑 제64호증). 3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은 L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나노와이어의 경우 다이렉트 패터닝 공정도 가능하므로, OLED 광원용 투명전극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직경 이하의 은나노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은 위 기술 분야의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로 보인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정한 나노융합분야의 'N'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의하면 첨단기술<6>의 개념 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MAE 시스템 - http://www.mae.or.kr)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유망기술체계도에 의하면, 'N'이란 'Y'을 말한다. 2 위 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핵심기술로 '나노입자/와이어 응용 초소형 고감도 촉각 센싱 기술', '나노와이어 리튬이온 전지' 등 나노입자와 나노와이어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고, 학계에서 나노소재 기술을 나노입자와 나노선(나노와이어), 나노박막으로 분류하여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 응용 분야 등을 달리 보고 있다. 그러나 위 핵심기술들은 대분류가 'N' 분야와 다르므로(전자는 대분류 나노소자의, 후자는 대분류 Energy-Infra Metal의 핵심기술이다), 위와 같은 핵심기술이 고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N' 분야에서도 금속나노입자와 금속나노와이어를 구분하여 금속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플렉서블 투명전극을 포함한 전자소자의 전극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나노입자 소재기술이 금속분말 등을 이용한 소재기술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채권자는 2015. 12. 14.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에 대하여 명칭을 'Z'로, 첨단기술의 분야를 나노융합소재 분야의 'N'로 하여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2016. 1. 6.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은나노와이어 보유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산·학·연 보유기술 대비 신청기관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경제적 비교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 결정을 받았을 뿐 은나노와이어 'N' 분야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지는 아니하였다(소을 제85호증). 4 채권자는 보완 서류 구비를 위한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6. 1. 20.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4에 따라 AA협회에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6. 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권자의 기술인 'Z기술'에 관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받았다(소갑 제9, 89호증). 5 채권자의 대표이사인 AB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당시에는 첨단기술제도 자체를 몰라 첨단기술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12. 14.경 신청하게 되었고, 채권자 기술의 해당 분야에 관하여 AA협회 등 여러 곳에 문의를 한 끝에 신청 분야를 'N' 분야로 선택하였으며, 소관 부처로부터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여 첨단기술이 아닌 산업기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을 제84호증). 6 채권자는 위 산업기술 확인 신청 당시 직경 23nm 이하, 길이 20μm 이상의 은나노와이어 합성 및 분산/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J'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유망기술체계도에 의하면, LCD 분야의 'J'은 지식경제부 고시에서와 마찬가지로 'AC'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나노와이어는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극 물질인 점, 은나노와이어의 경우 향후 다이렉트 패터닝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J' 분야의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기술이사인 C이 유출한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개발·판매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존부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 정보는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정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판단 소갑 제76, 115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나노와이어 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C을 통해 약 3년간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C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3 채무자는 제1심결정 이후인 2017. 9. 6. 한국 공장의 제조장비 일체를 미국 U 본사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미국 U 본사가 다시 한국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이상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2019. 4. 30.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사용, 생산, 제조, 제조위탁, 판매, 무상공급, 수출, 대여, 전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기술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 발생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향후 위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하기로 하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의 사용 등 금지 명령의 위반행위의 경우 1회당 80,000,000원씩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한 완제품 등 생산 등 금지 명령의 위반행위의 경우 그 제품 1그램당 800,000원씩으로 정한다(이를 초과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다).
집행관 공시명령 여부 이 법원이 받아들이는 가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순번 3, 4, 7, 10 정보의 사용 등 금지 및 위 기술정보를 사용한 완제품 등 생산 등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것 이외에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 중 이 사건 정보 중 순번 1, 2, 5, 6, 8, 9, 11, 12 정보에 관한 부분 및 집행관 공시를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9.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