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C, E, F, G, H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12.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C, E, F, G, H[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지칭할 때에는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685호, 부노10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4. 7. 1.자로 제정되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2013. 12. 31.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년 3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부노22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1.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부해685/부노10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091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13.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이 되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41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22. 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7.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동의 주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조합원 자격 없는 비조합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도 단체협약상의 정년 60세를 적용받는다는 주장, 직종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정년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어긋난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제20조,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소송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및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과 '사실심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및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제1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들은 모두 본안과 관련한 사유들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로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과 관련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 재심사유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선행 확정판결들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위 선행 확정판결들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