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4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계약 시 1억 원, 자연석기초(콘크리트기초)시공 후 5,000만 원, 입주 시 5,000만 원 각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4. 12. 15.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27.경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7.부터 2016. 2. 1.까지 합계 191,250,660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의 남편 F은 2014. 9.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0. 6.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2020. 4.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20. 5. 6.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20. 5.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675,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약 확인 및 지체상금 지급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추가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2015. 7. 27. 이후 전혀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의 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191,250,660원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142,575,601원을 공제한 나머지 48,675,059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관련 금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7. 27.경 중단한 이후 장기간 위 중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까지 공사대금 합계 191,250,66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추가공사비까지 포함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 156,833,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훨씬 초과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분할 지급조건도 상회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장기간 공사 중단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으로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1>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류가 2017. 8. 2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기지급 공사대금의 특정
피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합계 191,250,660원 중 2015. 1. 29.자 한전불입금 40만 원, 2015. 4. 21.자 산재·고용보험료 1,913,060원, 2015. 12. 1.자 고용보험료 4,573,740원, 2016. 2. 1.자 산재보험료 1,805,150원 합계 8,691,950원에 대하여, 위 돈들은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돈을 지출한 것이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먼저 2015. 1. 29.자 한전불입금 4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2015. 1. 29. '한전불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4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2015. 3. 13.에도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계좌로 77만 원이 '한전불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체되었는데, 원고는 위 77만 원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의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위 77만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2015. 1. 29.자 한전불입금 4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서 지급 또는 대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5. 4. 21.자 산재·고용보험료 1,913,060원, 2015. 12. 1.자 고용보험료 4,573,740원, 2016. 2. 1.자 산재보험료 1,805,150원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고용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급인인 피고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산재·고용보험료의 부담 의무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12. 특기사항' 중 '본 공사 체결 후 공사진행 중 작업인원 등을 통제, 안전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시 도급자에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을 일체 책임진다.' 부분에서의 책임 주체인 '도급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를 의미하는 점(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원고는 '발주자'로, 피고는 '도급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종합하면, 2015. 4. 21.자 산재·고용보험료 1,913,060원, 2015. 12. 1.자 고용보험료 4,573,740원, 2016. 2. 1.자 산재보험료 1,805,15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서 지급 또는 대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191,250,660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으로 인정한다.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기성고 공사대금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사비의 증액 및 감액 사항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변경공사비는 201,607,394원이고, 기시공 공사비는 145,297,763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는 60,158,873원으로 기성고 비율은 약 70.719%이며, 변경공사비 201,607,394원에 위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성고 공사대금은 142,575,600원<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156,833,1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성고 공사대금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다락방 층고와 관련하여 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외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고 공사대금 156,833,160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2011다103205 판결 참조).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및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확인된 사항을 변경공사비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다락방 변경(층고, 평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감정인이 '원가법'을 적용하거나 공사비내역서상 금액 합계인 267,829,915원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네고(NEGO)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 감정을 한 위법이 있고, ② 황토방 공사비를 감액한 부분, PIT 창호를 기성고 산정에 반영한 부분, 반입된 후 미시공 상태에 있는 징크판넬 등 피고가 확보한 자재들을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 싱크대, 수전, 정화조, 보일러 공사가 각 전부 또는 일부 미시공되었다고 판단한 부분 관련 감정 결과가 부당하고, ③ 원고의 지시를 받은 H이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건물 내부를 상당 부분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상 공사비 합계는 267,829,915원(부가가치세 제외)인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공사 초반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감정인은 계약내역서상 공사비 합계가 267,829,915원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실제 공사대금이 2억 원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내역서상 공사비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맞추어 계약내역서상 각 공사비에 네고율 약 74.674%(= 2억 원/267,829,915원)를 적용한 금액을 기성고 감정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계약내역서상 공사비 합계와는 달리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정을 감안하면, 계약내역서상 각 공사비에 네고율을 적용한 금액을 토대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및 일부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대상 금액은 약정 공사대금이지 계약내역서상 공사비 합계인 267,829,915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감정 결과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감정인은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및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확인된 사항을 변경공사비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황토방 마감 공사비를 감액한 점, ㉡ PIT 창호의 경우 계산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성고 산정에 반영한 감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반입된 후 미시공 상태에 있는 자재들을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감정인은 피고가 관련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현장에도 해당 자재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감정인은 싱크대 공사를 별도 공사로 보아 감정에서 제외하였고, 수전 공사는 시공되었다고 보아 감정금액에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감정 결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감정인은 정화조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20%의 후속 공사비를 인정한 점, ㉥ 감정인은 보일러가 실제로 미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정에 반영한 점, ㉦ 감정인은 H에 의한 훼손은 감정 착수 당시부터 고려된 사항이고, 감정인에게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191,250,660원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고 공사대금 156,833,160원의 차액인 34,417,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3,000만 원을 별건으로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시 청구를 변경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거나 또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청구의 변경이 불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못할 정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F 사이에 2014년경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고급 주차장 설비를 시공해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000만 원의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3호증)에 이미 '차용조건: 주차장 관련 시설 무상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와는 별도로 주차장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시공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F과 피고 사이에 주차장 관련 시설의 무상 시공으로써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를 면제하거나 위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417,500원(= 34,417,500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오영상 이재혁
각주1) 이 사건 소장에는 '해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적인 의미는 '해지'의 취지로 여겨지므로 그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감정서상 기성고 공사대금은 142,575,6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한 금액인 142,575,600원을 인정한다.
각주3)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의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위 산식의 분자 및 분모 부분의 각 공사비에 동일한 네고율을 적용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다면 네고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성고 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10434
판결선고
2020. 7.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