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가. 순번 1 내지 1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환경미화원이고, 순번 13, 14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보수 및 준설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주장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은 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2012. 7. 1.부터(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012. 12.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환경미화원의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이 사건 법정수당 외에 약정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명절휴가비에 관한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주휴수당 및 위 각 약정수당에 관한 주장은 2018. 11. 14.자 및 2018. 12. 27.자 각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및 청구금액 산정에서 이를 각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판단
원고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쟁점
환경미화원들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통틀어 '상여금'이라 한다)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임을 지급 요건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만 본다.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환경미화원들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각 상여금 : 통상임금 긍정
인정사실
환경미화원들의 상여금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수기준에는 상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는 임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의 환경미화원이었던 D, E, F, G, H, I, J 등은 2009년 12월경 또는 2013. 1. 1.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위 퇴직자들에게 12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기말수당은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제1심 공동원고 B는 2013. 1.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피고는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4회(3월, 6월, 9월, 12월)에 나누어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해 왔다.
보수기준에는 임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CB, CC, CD, CE, CF, CG과 제1심 공동원고 K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 사이에 상여금 지급일이 속하지 않은 달에 퇴직하였는데, 퇴직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 30, 31,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일부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대하여 환경미화원들과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일부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각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경미화원들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 보수기준에 상여금의 지급과 재직 여부를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재직자에 한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기말수당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법률지식 내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을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동종의 기업 사회, 즉 환경미화원,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미지급 법정수당액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시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 나).(1)항 '월 근로시간' 부분(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2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 액수의 산정
환경미화원들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상여금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과 같다(위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들의 연장근로시간 수 일부 외에는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및 시간 수, 계산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하여도 1일 2시간씩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일에도 일률적으로 1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원들과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 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일 2시간씩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었다고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주중공휴일과 연차휴가일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연장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금액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쪽 제3행부터 제19쪽 제2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신의칙 위배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하에 장기간 임금협상을 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중 2014, 2015년의 경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뒤이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법정수당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