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2~13행의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면 8행의 "갑 제2, 3, 5 내지 10, 11 내지 13호증, 을 제11, 18호증"을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으로 고친다.
4면 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4면 8행의 "제36조의1"을 "제35조의2"로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8, 13, 14, 18호증"을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6면 하단 5행의 "이 사건 정관개정 조항"을 "이 사건 개정정관 조항"으로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2008. 4. 1.부터 2008. 12. 20.까지 및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의 퇴직금 37,197,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경 C, H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 주식 15%를 보유한 사실, 2007. 6.경 H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 주식은 원고, 원고의 처, C, C의 처가 각각 25%, 10%, 55%, 10%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설립 이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미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생산 및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5. 3.경부터는 C가 담당하던 피고의 자금관리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 갑 제21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기간에도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홍지영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