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4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또는 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포괄하여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평, 군산, 창원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업무시작일), 퇴사일(업무종료일), 근무공장, 담당공정,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담당공정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2-1](부평, 군산공장 근무), [별지2-2](창원공장 근무), [별지3-1](부평, 군산공장 근무), [별지3-2](창원공장 근무)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조립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공정, 품질관리공정, 포장공정(KD 공정), 조립수출지원 업무 등이 있으며, 각 공정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의 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무렵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다르지만,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에 첫 번째 언급할 때는 '주식회사'를 표시하되, 두 번째 언급할 때부터는 이를 생략한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D, E, F, G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H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C, D, E, G, H, F의 각 대표이사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F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C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생산 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피고가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피고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H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 G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 F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경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4.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호 등으로 항소, 대법원 2016다10254호 등으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6. 15. 위 근로자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창원공장의 업무 절차 변경

1)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위 라의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관한 파견법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으로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05. 4. 13.경 피고에게 불법파견 해소방안 등 '고용안정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 5. 5. 제출하였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요구를 받고 2005. 6. 4. 보완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고용안정 개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고(이하 '생산라인 재배치'라고 한다),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의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내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05. 7. 1.경부터 위 고용안정 개선계획서상의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5. 8. 12.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사항 중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생산라인 재배치 작업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고용안정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경 위 개선계획 중 생산라인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바.

관련 법령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현행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