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5. 선고 2018나20285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퇴사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만 원고 C은 2003. 3. 17.부터 2011. 9. 30.까지는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 1.부터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

○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입력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가 정한 보고시한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

제1심 판결 제8쪽 19행 중 "관한 연수교육을," 를 "관하여 아래 과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을"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21행 다음에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피고가 2008. 4. 30.까지 적용한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는 '납기율(보고시한 준수율)'을 기준으로 '책임감·신속성' 점수를, '로그인 미등록 일수'를 기준으로 '성실성' 점수를, '업무연계, 직원간 협조정도, 연수참석, 사례 발표' 등을 기준으로 '인성평가' 점수를 각 산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2008. 5. 1.부터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업무태만, ISO 준수율 항목을 폐지하였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당심에서도 임대차조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5, 7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신용조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실제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위 등과 같이 업무내용과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업무내용·실적 외에도 '업무연계, 직원간협조정도, 연수참석, 사례 발표' 등에 관하여도 '인성평가(업무협조도)'라는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2008년 5월경까지는 로그인 등록 여부를 기초로 '성실성'에 대하여도 평가한 후(원고 A, D, E, F은 2008. 5. 1.경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위 성실성 평가를 받았다고 보인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거나 담당구역,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설령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위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결과에 따라 담당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원고들은 그에 상당히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로 출, 퇴근을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보고시한을 단기간(전입·현장조사 : 수임일로부터 1 ~ 2 영업일 이내, 재직조사 : 6시간 이내)으로 정하고 전입(세대열람) 조사장소도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정하였던 점, 임대차조사원은 1일당 전입(세대열람) 조사 15 ~ 20건(읍면동사무소 3 ~ 4곳을 방문한다), 현장조사 4 ~ 5건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조사원들이 업무수행의 시간과 장소를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외근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A이 'K'라는 사업체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3,600만 원 ~ 7,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원고 E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조회사인 ㈜L로부터 매년 약 300 ~ 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기는 하다. 그러나 ㉮ 원고 A은 주소지가 고양시이고 서대문구, 은평구 등을 관할하는 서부지점에서 근무한 반면 'K'라는 사업체는 부산에 소재하였으므로, 원고 A이 'K'에 출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 E이 얻은 수입은 매월 30~ 4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위 각 소득을 얻었다거나 일부 임대차조사원들이 부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조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의 수임실적(섭외)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수임하여 위 항목 점수를 받은 자는 1인뿐이고 그 점수도 1점에 불과하다(갑 제8호증의2 참조)]. 임대차조사원들이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조사원들이 아닌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 사이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 C(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추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서부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경영지원부, 여신채권부 등 본사 부서와 특수영업지점, 동부지점, 안양지점 등 지점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오전 9시경 및 오후 6시경 전후로 그 소속 본·지점으로 출·퇴근하였다.

(2)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 등도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창원지점에서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외근시간, 사유, 행선지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외출 등 실태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였다.

(4)

채권추심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 중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다.

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1)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원들은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계약 갱신·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본사가 2004. 8. 11.자로 작성·통보한 (갑 제66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회수실적' 외에도 '추심활동기록부 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도 점검·평가하였고, 이를계약갱신·해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피고가 2009. 2. 4.자로 작성한 "채권추심원 실적 경고 및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이라는 제호의 문서(갑 제66호증의1)에도 업무실적부진자 외에 업무수행태도 점수가 2개월 평균 감점 6점 이상인 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채권추심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61호증의 3, 갑 제68호증의 4 참조). 또한 대구지점, 청주지점, 창원지점 등에서는 개인별 채권회수 목표량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집중근무 등을 실시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1 내지 74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그 달성 여부를 관리·독려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지휘·관리해 왔다. 비록 허가기록부, 계약해지 통고서 등 원고 제출의 일부 증거들의 경우, 해당 증거서류의 작성 주체가 원고가 소속되었던 서부지점이 아니라 창원, 대구, 청주지점 등이기는 하다. 그러나 ㉮ 이 사건 위탁계약 제4, 8, 9조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이행태만', '무단으로 5일 이상 위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위 각 규정을 토대로,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뿐만 아니라 추심활동기록부 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등의 업무수행과정 및 무단결근, 지각·무단이석 등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허가기록부, 계약해지 통고서 등이 원고 소속의 서부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는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하여 점검·평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속한 서부지점에서도 원고의 채권회수실적,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한 지휘·감독이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수수료 감액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근무시간 준수와 같은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더하여 '감봉' 유사 규정(제8조 제2항), '정직 내지 대기발령' 유사 규정(제9조), '징계해고' 유사 규정(제10조) 등 징계사유에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또한 원·피고가 2003년경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을은 갑에게 '채권추심원(위탁) 운영방법서'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을 제45호증 제36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위 방법서 등과 같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일부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④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으나, 이 역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