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61,460원 및 위 금액 중 별지3의 가.항 '면직기간 이전의 부당삭감액 표'의 '가족수당 부당삭감액'란 기재 금액 및 나.항 '면직기간 이후의 최종보수액 표'의 '(E) 최종인용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6. 3. 1.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면직기간 전후에 걸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6. 3. 1.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를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다음에 "5) 원고는 2018. 6. 20. 전임교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직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29쪽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개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6. 2.까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 합계 61,596,780원, 2016, 3.부터 2018. 6.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보수 합계 138,636,270원(손익 공제금이 반영된 금액임) 등 합계 200,233,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해당 월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지 1 '주위적 청구금액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3. 28.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하면서 당시 참석한 호봉제 전임교원들에게 "호봉제 전임교원의 보수를 전체 등록금수입의 32%의 비율에 맞춰 지급할 것이고, 등록금수입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수 감액은 없을 것이며, 위 32%의 비율은 호봉제 전임교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등록금수입의 32%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호봉제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였고, 호봉제 전임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들에게 먼저 보수를 지급한 후 호봉제 전임교원에게는 남은 돈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호봉제 전임교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교직원 수당규칙 개정 당시에 고지 받았더라면 위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 규칙 개정 시에 이루어진 과반수 동의절차는 피고의 기망 또는 전임교원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전체 교원의 보수가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는 위 규칙 개정 시 내국인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 초빙교원,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비전임 교원 등'이라 한다)의 동의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시 내국인 전임교원의 동의만 받고 비전임 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22호증 내지 갑 25호증, 을 15호증, 을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종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피고는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측은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참석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 후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봉급(기본급여)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약 11%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약 28%를,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약 86.31%를,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약 28.5%를, 2015. 10.부터 2016. 2.까지는 약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과반수 동의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2. 3. 28.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 개정내용,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한 다음 동의여부에 관한 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위 규칙 개정안이 71명 참석자 중 47표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에 의하여 설명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정 안을 가결시켰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호봉제 전임교원들의 착오에 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대학교 전임교원은 교원 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으나, 비전임교원 등은 피고와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의하여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한계로 인하여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일 뿐 비전임교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은 전임교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일 뿐 비전임교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당시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위법 적용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장
부당 집행된 부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 자체가 적법·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등록금수입 대비 32%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전임교원의 보수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①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거나, ② 쟁송 교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③ 총장 AC에 대한 보수와 ④ 보직교원에 대한 보직수당 중 마땅히 삭감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삭감하지 않은 채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 집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당 집행된 금액 상당을 전체 전임교원 수로 안분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비전임 교원, 연구원에 대한 부당 지급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되는 전임교원을 의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법에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교원은 '전임교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등록금 수입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임교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비전임교원, 연구원에 대한 보수, 기타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재직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호봉제 전임교원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송 교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당 지급
피고가 쟁송교원 8명(U, V, W, X, Y, Z, AA, AB)에 대하여 지급한 총 686,326,185원은 그 법률적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등록금수입 대비 32% 내에서 이를 부당 지급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재직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호봉제 전임교원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AC 전(前) 총장 보수 미삭감하여 과다 지급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역시 전임교원에 해당하므로, 총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삭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3.부터 2017. 2.까지 전(前) 총장 AC에 대한 제수당을 미삭감한 채 보수를 과다 지급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재직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호봉제 전임교원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직교원 보직수당 미삭감하여 과다 지급
보직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을 위한 수당과는 달리 직무와 관련된 수당이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삭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직교원들에게 보직수당을 미삭감한 채 보수를 과다 지급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재직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호봉제 전임교원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 삭감된 부분
가족수당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기하여 삭감할 수 없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족수당에 대하여도 2013. 3.부터 2018. 6.까지 해당 월의 삭감율을 적용함으로써 총 1,072,358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삭감하였다.
판단
부당 집행 주장 부분
원고는 등록금수입 대비 32% 상당 전액은 온전히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들의 몫(보수)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중 부당 집행된 금액이 있다면,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1호증, 갑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2011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결과 2011. 8. 24. 위 재단으로부터 핵심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교원인건비 관리' 항목에서 '2012. 7.까지 2011학년도 결산기준 운영수익 총액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26%, 2013. 7.까지 2012학년도 결산기준 운영수익 총액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24%로 하라는 이행과제를 부여받았고, 2011. 8. 31. 위 재단에 결산기준 운영수익으로 할 경우 금액에 대한 변동폭이 크므로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이의신청한 사실, ②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1. 10. 19. 피고에게 교원인건비 관리에 관하여 '2011년부터 결산기준 등록금수입 총액(정부에서 보조하는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출) 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32% 상한'을 과제로 확정하여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재단에 그 이행을 확약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경영컨설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8. 30.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 '교원 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한 사실, ④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은 교원에게 해당 직급 및 등급별로 지급하는 봉급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은 교원에게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 인상률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지급률에 차이를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교원보수규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 3. 급여부터 적용하고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 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과제 이행을 위하여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이행과제명: 교원인건비 관리, 이행목표: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 대비) 32% 상한,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한 다음, 찬반투표를 거쳐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한 사실, ⑥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면 상여수당과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관계에서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32% 이하'로 교원인건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이 때문에 교원인건비의 상한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상한으로 맞출 수 있도록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로 인하여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 등을 신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금수입 대비 32%에 상응하는 금액 전액을 전임교원들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부분 금액에 대하여 전임교원들의 보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원고는 피고의 기획처장이었던 AD 교수가 2012. 3. 28. C대학교 본관에서 개최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설명회에 참석하여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32% 금액에 맞추어' 전임교원의 보수 예산을 책정하고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보수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설명회에서는 '교원인건비를 등록금 수입총액 대비 32%를 상한으로 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가사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부당 집행된 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들에게 그 부분 금액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 삭감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 등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가족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수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근거로 한 가족수당에 대한 삭감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0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7. 2.까지 기간 동안 월 50,000원의 가족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원수당규칙에 근거한 삭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삭감된 가족수당은 총 755,780원에 이르는바{원고는 2017. 3.부터 2018. 6.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이 부당삭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29.자 준비서면에 면직기간에 대한 임금내역표(별지4 구체적 산정내역 참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이 부분 산정 내역을 다투고 있지 않는데, 위 표에 의하면 2017. 3.부터 2018. 6.까지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봉급(2,532,800원) 및 가족수당(50,000원)에 대하여 삭감율이 적용되지 않은 채 위 두 항목을 합한 금액(2,582,800원)이 지급예정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부당삭감 기간에서 제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면직기간 동안(2016. 3.부터 2018. 6.까지)의 보수 청구(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기간 동안 C대학교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부당집행 및 부당삭감 항목을 제외하고, 원고가 면직기간 동안 C대학교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수가 적어도 아래 별지 3의 나.항 표 (A)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A)항에다가 같은 표 부당삭감된 가족수당 (B)항을 더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같은 표 임금액 (C)항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직기간 중인 2016. 3.부터 2018. 6.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면직기간 동안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AE대학교에서 1,845,000원, 2017. 4. 1.부터 2017. 12. 15.까지 AF대학교에서 1,120만 원,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AE 대학교에서 492만 원,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AG대학교에서 810만 원 등 총 26,065,000원의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3의 나.항 '면직기간 동안 최종보수액 표'의 (D)항 중 '원고가 면직기간 중 지급받은 강사료' 부분 참조). 나아가 같은 기간 휴업수당 초과금액은 정당 임금액 같은 표 (C)항의 30%에 해당하는 바(구체적 내역은 별지 3의 나.항 '면직기간 동안 최종보수액 표'의 (D)항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 부분 참조),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은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의 최종 인용액은 별지 3의 나.항 '면직기간 동안 최종보수액 표'의 (E)항과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총 91,861,460원(= 면직기간 이전 부당삭감액 529,280원 + 면직기간 동안 최종인용금액 91,332,180원) 및 위 금액 중 별지 3의 가.항 '면직기간 이전의 부당삭감액 표'의 '가족수당 부당삭감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나.항 '면직기간 동안 최종보수액 표'의 (E) 최종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을 주문 제1의 각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