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지급일자를 2015. 4. 30.로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07. 4. 1. 주식회사 C의 중국 현지 법인인 D유한공사에 입사하여 의류 임가공 생산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4. 3. 20.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함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 법인 생산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졌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현지 법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홍콩 E사와 주식회사 C와 사이에 F생산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예상되던 시점인 2015. 4. 30.경까지만 근무를 하여준다면 원고에게 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할 당시 위 1억 8,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빼고 신고한 점을 보더라도 위 1억 8,000만 원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 이후부터의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돈인데, 원고가 그 조건을 이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이 법원의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귀국할 무렵인 2014. 3.경까지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매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495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2014. 9. 10.경부터 2015. 4. 30.까지 약 8개월(2014. 9.부터 2015. 4.까지)만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여주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달 근로의 대가가 약 2,250만 원(= 1억 8,000만 원 ÷ 8)에 달하게 되어 원고가 기존에 매달 수령하던 돈의 4배가 넘게 된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 한 번에 급여를 4배 이상 인상하여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각서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 다른 근로자들로는 원고를 대체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파격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섬유 관련 전문기술자로서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원고가 7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국 현지 법인을 총괄하면서 매달 실제 수령한 495만 원(그 외에 원고는 중국 화폐 6,000위안에서 10,000위안을 매달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월급이 아니라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인다)이라는 액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문성 및 직위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로 보인다.
피고는 외국 섬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C로 영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직 전 회사에서 매달 미화 5,700달러(현재 환율로 약 600만 원을 초과한다)를 월급으로 수령하였는데(원고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다투지 않고 단지 이직 전 원고의 월급을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영입 제안을 한 당사자였던 피고가 원고의 이직 전 월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영입제안을 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통례인 점에 비추어 월급으로 약 500만 원을 약속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고는 노동청에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할 당시 위 1억 8,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1억 8,000만 원의 성격이 체불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체불임금임을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