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20375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B의 아들, 피고 D은 B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4. 12. 5. E에 636,000,000원을 보관시키고 2015. 1. 5. 위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E의 주주명부상 B는 주식 30,000주, 피고 C, D은 주식 각 20,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그 중 피고들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E에서 피고 C는 '현장관리'로, 피고 D은 '관리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E가 위 약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5. 5. 21.경 E의 대표이사였던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년 형제7551호). E는 위 고소 후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4. E를 방문하여 실사를 한 다음 B에 대한 위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와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B와 피고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들 등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에는 피고들 등이 직접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한편 피고 D은 원고가 E에 보관시켰던 636,000,00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E를 실사할 당시 필요한 실사 관련 서류(E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바.

그런데, E는 2016년 4월경 ① B가 F에게 E 주식 30,000주를 3억 원에, ② 피고 C가 G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③ 피고 D이 H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그 무렵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계약에 따른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사.

원고는 피고들 등을 "피고들 등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556,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8. 1. 피고들 등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등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 등은 원고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8. E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그 시가인 1,07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7. 4. 27. B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혐의 없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아.

B는 2018. 1. 23.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합27호)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8. 4. 16. 기각[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41호]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4. 2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E의 실제 주주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각 E 주식 2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제3자인 J에게 위 각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식양도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B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모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가액인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2015. 8. 4. E를 방문하여 실사를 한 다음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2015. 8. 1.자로 소급하여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피고들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들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이 원고가 E에 보관시켰던 636,000,00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E를 실사할 당시 필요한 실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 5, 6,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년 4월경 피고 C 명의로 G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 D 명의로 H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피고들 주식에 관하여 F, G, H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2016. 12. 7. 피고 C 명의로 G에게 주식 양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 2017년 3월경 피고 D 명의로 H으로부터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 10, 15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을 매도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주주인 B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을 양도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E에 보관시켰던 636,000,000원 중 반환받은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6,000,000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채무자를 B와 E만으로 하였을 뿐 피고들을 채무자로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는 B가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B는 2016년 4월경 J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J의 처와 아들 및 지인인 F, G, H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 개서와 증권거래신고를 하였다. J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E의 잔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공사현장에 대한 인수인계도 B로부터 받았으며, 이중양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J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피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C는 2016. 9. 21., 피고 D은 2016. 7. 1. 각 퇴사하였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J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J이 피고 C의 임금과 퇴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피고 D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435, 창원지방법원 2018노1626, 대법원 2018도18411), 피고 D은 E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6749). 이는 피고들이 E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들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 D이 원고가 E에 보관시켰던 636,000,00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원고가 E를 실사할 당시 필요한 실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의 실질 주주이자 E의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2016. 12. 7. 피고 C 명의로 G에게 주식 양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으나, 위 내용증명을 받은 G이 "주식 양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우리 사이에 주식에 관해 거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고, B가 같은 날 F에게 주식 양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명의의 위 내용증명은 그 계약자 명의가 피고 C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B가 피고 C에게 지시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6)

2017년 3월경 피고 D 명의로 H으로부터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원고가 B를 고소하여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되자,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에게 반환하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B가 J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7)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B와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B가 본인 명의의 주식은 물론 이 사건 피고들 주식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들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들이 배임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을 분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B 자신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들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들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J에게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이 B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