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40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1행의 '다.'를 '라.'로, 같은 5행의 '피고 Q'를 '피고 C'로, 제5쪽 13행의 '1,613,040,400원'을 '1,613,040,0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8행부터 제5쪽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③ 제1심판결문 제5쪽의 [인정근거]에 '을 제41 내지 43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위 ② 부분)

『마. 관련소송 등의 경과

1)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9658호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 피고 B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66326호 사건에서 2018. 10. 18.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이 재직중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소31441호로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4. 피고 C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T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248호 사건에서 2018. 8. 23. 피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인인 T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또 피고들이 직원들에게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원고와 F의 거래관계 중단 또는 용역대금 미지급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