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명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의 총괄이사 및 J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E은 위 각 회사의 팀장, 피고 F은 위 각 회사의 상품기획자(Merchandising director, M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H는 피고 3.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N 전주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제1차 공급계약의 체결
철강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K은 2015. 4. 6. I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GIVENCHY), 생 로랑파리(SAINT LAURENT PARIS), 발렌티노(VALENTINO) 등의 가방과 옷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923,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일괄적으로 다음 달 30일에 지급하므로, K은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5. 6. 4. P이 대표이사로 있는 O에 위 물품 전부를 1,600,138,437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O은 2015. 6. 5. 원고의 구매대행업체인 Q에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1,662,4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24. Q으로부터 위 물품을 1,712,271,66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위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는 2015. 6.경 O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나머지 물품을 3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직접, 또는 Q을 통하여 O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제1차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O은 K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받고, 2015. 6. 23. 원고와 Q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O과 P에게 이 사건 물품의 실물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P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신속한 상품화와 상품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O의 사무실에서 약식 검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수용한 원고는 박스 포장된 물품에 대한 사진 촬영과 1개 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물 확인을 대체하였다. 이후 이 사건 물품은 2015. 7. 초경 J의 사무실로 옮겨졌다.
N 판매행사의 진행
원고는 2015. 8. 13.과 2015. 8. 21.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물품을 N 전주점 2층에서 2015. 8. 28.부터 2015. 8. 31.까지, 6층에서 2015. 9. 1.부터 2015. 9. 3.까지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특약매입 임시 단기거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서(갑 제31호증의 1, 2)를 이사건 특약매입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보조참가인, "을"은 원고이다).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중 457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N 전주점에서 판매행사(이하 'N 판매행사'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 H는 위 N 판매행사를 진행하였다(그 당시 이 사건 물품 중 N 판매행사에 사용되지 않은 413점은 J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행사에서 이 사건 물품 중 457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중 일부인 66점에 대하여 물품의 품번을 찍어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353,327,000원의 대금 결제만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 E, F은 N 판매행사 담당자인 피고 H, U에게 제1심 공동피고 G이 감사로 있는 L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금결제분에 대하여 L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L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66점에 대한 판매대금 353,327,000원에서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296,794,627원(= 2015. 9. 24. 176,366,369원 + 2015. 10. 30. 120,428,2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물품 중 413점의 수출 및 재수입
K은 2015. 6. 26. I로부터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과 옷 등을 905,9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8. 6. K으로부터 해외 명품 1,806점을 3,615,679,364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제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 중 N 판매행사에 사용되지 않고 J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413 점[위 다.의 2)항 참조]의 경우, 2015. 8. 29. L 명의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한다)이 운영하던 홍콩 소재 V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I을 경유하여 2015. 9. 1. 마치 제2차 공급계약을 위해 신규 수입된 것처럼 K 명의로 다시 수입·통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이미 제1차 공급계약으로 매수했던 이 사건 물품 중 위 413점은 제2차 공급계약 물품 1,806점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재판매되었다.
N 판매행사 후 남은 물품 391점의 이동 및 수출
이 사건 물품 중 N 판매행사에 사용되었던 457점 중 판매된 66점을 제외한 나머지 391점(= 457점 - 66점)의 경우, 위 판매행사가 종료된 다음 2015. 9. 3.경 J 사무실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9. 17.경 J에 대하여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불허하고, 매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나(갑 제14호증의 1, 2), 피고 E, F은 이 사건 물품 중 위 391점을 K의 사무실로 이동시켰고, 그 후 위 391점은 2015. 9. 말경 L 명의로 V에 수출되었다.
관련 형사판결
B, D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물품 이외에 새로이 수입하여 K에 보관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T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K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중 413점을 포함한 해외 명품 1,806점을 3,615,679,364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8. 11. 및 같은 달 19. 합계 1,300,000,000원을 K에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11. 1.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20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4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