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55,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7년 연말상여금으로 '월 급여 10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 품위유지비 700,000원도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17년 연말상여금으로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사유로 아래 미지급내역표 순번 제2 내지 6항 소계와 같이 3,466,350원의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으므로, 이 역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위 : 원
판단
먼저 '2017년 연말상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품위유지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년 연말상여로 월 급여 1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말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정수당'이 아니고, 노사간의 합의 또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인데, 약정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산정의 기초로 삼더라도 유효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연말상여금은 피고의 내부규정상 그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고, 피고가 그때그때 지급기준을 정해 온 점, ② 피고의 감사실이 2017년 11월경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년 연말상여의 지급기준을 '월 급여 100%'로 결정할 당시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와 같이 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년 연말상여 전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결정할 당시 그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에서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포함시켜 상여금을 계산·지급한 행위는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8년 2월 급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8년 2월 급여가 3,271,81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는 이 사건 품위유지비 70만 원[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D의 각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품위유지비 50만 원(25만 원 × 2) + E 이사 등재에 따른 품위유지비 20만 원)]이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갑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9. C의 대표이사를, 같은 달 20. D의 대표이사를, 같은 달 21. E의 이사를 각 사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품위유지비는 임원 등재에 따른 리스크 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퇴임 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원 퇴임 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전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임 후 기간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8년 2월분 이 사건 품위유지비로 위 각 퇴임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인 489,286원(그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해야 하므로, 2018년 2월분 급여 중 미지급액은 1,144,196원(489,286원 + 2018년 2월 급여 2,571,810원 - 지급액 1,916,900원)이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사유로 미지급한 임금 3,255,636 원(2018년 1월분 492,535원 + 설상여금 333,000원 + 2018년 2월분 1,144,196원 + 2018년 3월분 857,270원 + 2018년 4월분 428,635원, 2018년 2월분 외에 나머지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그에 대하여 2018.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2.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