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1882 판결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디지털위성방송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장비, 설비의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C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5. 1. 1. 피고에게 원고의 상품 판매, 관리, 설치, 유지보수(그중 유지보수를 이하 'A/S 또는 'AS'라고 한다) 등의 업무를 2015. 12. 31.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AC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제1 위탁계약'이라 한다), 2016. 1. 1. 제1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제2 위탁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가 제1, 제2 위탁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3)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파트너의 부당영업에 관한 조사 및 검증방법, 수수료환수, 포인트(벌점) 제도 및 페널티 부과 등에 관하여 정하는 'Clean Sales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이를 파트너에게 통보하여 왔다.

(4)

피고가 2016. 2. 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제2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Clean Sales 심의위원회 의결 및 제1차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가 2016. 11. 말경부터 피고의 부당영업으로 의심되는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의 2016년도 제2차 Clean Sales 심의위원회는 2016. 12. 28. '피고 Clean Sales 지침 위반 관련 심의' 안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허위로 유료 위성방송 등을 개통하고 장기 미납요금을 발생시킨 후 이를 정지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제반 수수료를 회수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제1, 제2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 위탁계약'이라 한다).

(4)

원고가 2017. 1. 10. E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00,000,000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철회하였다.

(5)

원고가 2017. 1.경 피고의 부당영업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2017년도 제1차 Clean Sales 심의위원회는 2017. 2. 16. '원고 Clean Sales 지침 위반 관련 심의' 안건을 재심의하여 319건은 부당영업 건으로 확정하되 491건은 추심 재판단 건(결정유보)으로 채권 미회수 시 부당영업으로 확정하기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와 F 명의의 확약서 작성 등

피고를 확약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2. 28.자 확약서(이하 '확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건네졌다.

마.

원고의 제2차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가 2017. 4.경 2017년도 제1차 Clean Sales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유보한 491건(4개소)을 전부 부당영업으로 판단하고 2017. 7.경 피고에 대한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를 226,808,315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가 2017. 8. 2. E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합계 226,808,31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부터 제3호증까지(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목별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 : 116,415,506원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동일 명의·장소에서 허위로 유료 위성방송 등을 개통하고, 장기 미납요금을 발생시킨 후 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부당영업[선(허수) 개통]'을 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피고로부터 '부당영업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일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제1, 제2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최종적인 제반 회수금 및 패널티는 합계 207,842,825원이다.

(나)

피고

1)

피고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허위로 유선 위성방송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부당영업을 하는 등 제1, 제2 위탁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확약서는 F이 대표이사인 J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영업 중 다음 계약 건은 실제로 고객이 원고의 위성방송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부당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회수금 내지 페널티가 감액되어야 한다.

가)

'K' 계약 건

L 요양병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와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K으로 계약명의자가 변경되었는데, 계약명의 변경 전 L 요양병원은 7개월 간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다만 수차례의 A/S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송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관련 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이다.

나)

'G, H, I' 계약 건

F이 실제로 고객을 유치하여 원고와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F이 원고로부터 제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하여 설비 설치를 진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일 뿐이다. 설령 그것이 부당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부과한 페널티인 '제반 수수료의 5배'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한다.

다)

'M, N, O, P' 계약 건

고객이 실제로 원고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를 통하여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해당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고객이 일정 기간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였다. 설령 그중' M, N' 계약 건이 부당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제반 수수료 환수 제도에 따르면 개통일로부터 실 사용일수에 따라 환수 비율이 다름에도 제반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확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1)

확약서(을 제6호증)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319건(11개소)을 부당영업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부분이 있어 피고에 의한 부당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F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J가 아닌 F이 날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제출한 원고로서는 F의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을 제24, 27, 37, 3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 J가 F에게 피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영업을 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의 날인행위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확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①

피고가 F이 '지난 10년간 피고 명의로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모집, 원고의 상품 판매, 관리, 설치, 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이를 건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 제2 위탁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F이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각종 계약을 채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F이 2010. 11. 29.부터 2013. 11. 29.까지 실제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사이의 각종 협의나 회의에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참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가 확약서 외에 제출한 2016. 7. 5. 작성된 'Q 명의변경 확인서'(을 제27호증), '확약서(임대차계약 관련)'(을 제37호증)와 이행각서(을 제38호증)를 보더라도, 작성명의인 란에 "(주)B 대표: F"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④

F이 2017. 6. 14. 본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J로부터 면허를 빌려서 피고의 목적사업 중 통신부분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와 같이 확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 책임의 발생

1)

먼저 제1, 제2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제반 정책,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반 수수료 환수, 페널티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가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서 원고는 부당영업과 페널티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Clean Sales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1, 제2 위탁계약과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Clean Sales 지침에서 정하는 부당영업을 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제반 수수료를 비롯한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을 제43호증부터 제46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아래 표 '계약명'란 기재 계약건에 관하여 허위 개통 등의 방식으로 부당영업을 하여 제1, 제2 위탁계약과 Clean Sales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6, 4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회수금은 아래 표 중 '제반회수금 - 소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페널티는 아래 표 중 '페널티'란 기재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은데, 그중 아래 표 제1 순번부터 제12 순번까지의 페널티는 해당 제반 회수금의 5%이고, 제13 순번부터 내지 15번까지의 페널티는 Clean Sales 지침[을 제1, 43, 44, 45, 46호증 중 포인트(벌점) 제도 및 페널티 적용 기준 중 120포인트 초과의 경우]에 따라 해당 제반 수수료의 5배이다.

다)

다만, 아래 표 중 제8 순번(R) 계약 건 및 제15 순번(I) 계약 건에 관한 제반 수수료는 1,850,056원 및 2,617,804원이었으나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부당영업에 의한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로서 합계 116,415,50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추가 주장 - 'K' 계약 건 관련

1)

원고는 'K' 계약 건이 부당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1,427,316원의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5, 26, 28, 29, 30, 31,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계약 건이 본래 체결된 당시부터 제1, 제2 위탁계약과 Clean Sales 지침에서 정한 부당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계약의 조항 중 일부가 일방 당사자에게 중대한 또는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영업에 관한 해석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Clean Sales 지침은 특수 부당영업 중 하나로 '선(허수) 개통'을 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다량 허수 개통을 통한 부당 일시정지, 이용휴지, 수신료 미납, 직권해지, 수반해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선(허수) 개통'이라는 특수 부당영업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객에게 가입계약 당시 실질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와 같은 수탁자가 실질적인 가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K' 계약 건은 L 요양병원이 2015. 11.경 또는 2015. 12.경 피고를 통하여 본래 K이 아닌 'Q'을 계약명의자로 하여 체결된 위성방송서비스 가입계약이므로, K이 아닌 L 요양병원에 실질적인 가입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 12.경부터 계약에 따른 요금이 약정된 지급일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납부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의 요금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완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L 요양병원에 실질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5.자 'Q 명의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계약명의자를 Q에서 통신·방송 관리 담당자인 'K'으로 변경하되, 미납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그 무렵 계약명의자가 K으로 변경되었다. 피고가 K이 다른 회사의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였고 원고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변경된 계약명의자인 K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L 요양병원이 당초부터 실질적인 가입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주장 - 'G, H, I' 계약 건(제13 순번부터 제15 순번까지)과 'M, N, O, P' 계약 건(제5, 6, 9, 12 순번) 관련

1)

부당영업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앞서 이 부분 계약 건이 제1, 제2 위탁계약과 Clean Sales 지침에서 정한 부당영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가 확약서로써 이 부분 계약 건 중 'O, P' 계약 건을 결정유보로 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당영업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O' 계약 건에 관하여 이 2016. 2.경 원고에게 '가입한 적이 없는데 계속 문자가 들어온다, 신청하지 않았다, 전남 완도에서 살고 있다, Y을 본다'고 진술하였고, 'O' 계약 건의 주소지가 전남 완도군이 아닌 양주시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P' 계약 건에 관하여 P이 2016. 9.경 원고에게 '가입한 적이 없는데 요금 문자가 계속 온다'고 진술하였고, 'P' 계약 건의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 유치권 행사의 대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2)

페널티 부분

피고는 'G, H, I 계약 건에 적용된 페널티(Clean Sales 지침에서 정한 제반 수수료의 5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적절히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그것이 위약벌에 해당하더라도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페널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제1, 제2 위탁계약 당시 계약위반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계약서 제35조), 피고의 부당영업과 같은 계약위반시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세부 페널티 기준은 [별첨 #3]의 지침으로 정한다(계약서 제25조 제1항)고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폐널티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데다가, 이에 따라 마련된 Clean Sales 지침에서 벌점이 일정한 수준으로 누적되면 그 단계에 따라 제반 수수료의 1.5배에서 5배까지 다양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lean Sales 지침에서 정한 벌점별 페널티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반 수수료의 5배라는 페널티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여 피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에서 페널티 액수를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반 수수료의 5배가 아니라 제반 회수금의 5%만 적용하였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다수의 부당영업 행위를 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페널티에 관한 Clean Sales 지침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반 수수료 부분

피고는 'M, N' 계약 건은 6개월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되었으므로, Clean Sales 지침에 따라 제반 수수료 중 60% 내지 80% 만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N'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 계약 건에 관하여 주소지가 'Z건물, AA호'로 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에는 AA호가 존재하지 않고 M의 휴대전화 번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실, 'N' 계약 건에 관하여 N가 2016. 6.경 원고에게 'D 장비가 없다, 일주일 후에 장비도 가져갔다, D에 연결해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AB 이벤트 모집수수료 이중지급분 : 13,576,640원

을 제8,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다수의 파트너에게 합계 375,195,040원의 AB 이벤트 모집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였고 그중 피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모집수수료는 13,576,64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가 2017. 5.경 해당 파트너 등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모집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AB 이벤트 모집수수료 13,576,64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3,576,6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수신설비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138,285,070원

(1)

을 제11, 34, 35, 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6. 2. 및 2017. 6. 5.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 입회하에 2017년 실물재고조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가 2017. 6. 27. 피고에게 그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실물재고조사 당시 아래 표 '구분'란 기재 해당 수신설비가 '일반/AS', '임대', '중고'란 기재 각 대수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대수보다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신설비의 분실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원고가 제3 위탁계약 당시 계약서 [별첨 #4]에서 재고실사 변상액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아래 표 '구분'란 기재 각 설비의 '일반/AS', '임대', '중고'별 변상액 기준은 '변상액 단가'란 기재 각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AC 설비의 경우 변상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유사한 설비로 보이는 AD 설비(변상액 기준 100,500원)와 AE 설비(변상액 기준 111,000원) 중 피고에게 유리한 AD 설비의 변상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수신설비별 변상액 합계는 아래 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되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125,713,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285,070원(부가가치세 포함, 125,713,700원 × 1.1)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가 이를 초과하여 138,420,920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임차보증금 지원금 환수 관련 손해배상 : 16,757,634원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1년 단위로 사무실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5. 7. 17. 피고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2,0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1년 후 피고의 보증금 지원연장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고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계약 종료일까지 분할하여 회수하면서 연 1.98%로 계산한 이자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합계 874,184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년경 계약 종료일까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은 데 이어 보증금 중 연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169,116,55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6,757,634원[= 미회수 이자 874,184원 + 미회수 임대차보증금 15,883,450원(= 200,000,000원 - 15,000,000원 - 169,116,5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수수료채권액 공제 : 64,336,139원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가 아래 표 '수수료채권액 공제'란 기재 각 50,844,859원과 13,491,280원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므로, 이를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 채권과 임차보증금 지원금 환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에서 각 공제하면 잔여 제반 회수금 및 페널티 채권액은 65,570,647원, 잔여 임차보증금 지원금 환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액은 3,266,354원이 된다. 여기에 AB 이벤트 모집수수료 이중지급분 환수채권액(13,576,640원)과 수신설비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138,285,070원)을 합산하면 220,698,711원이 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698,71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4. 11.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를 앞서 인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왕정옥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