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17,647,641원 및 그중 114,147,18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3,500,459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B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 B과 원고 등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특히 원고는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술자리를 가진 주점이 3층에 위치하고 있어 귀가하기 위해서는 경사 진 계단을 걸어 내려가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원고가 술에서 깨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점 직원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원고를 데리고 가는 등의 만일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술에 만취한 원고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원고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머리나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G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든 책임을 피고 B에게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원칙,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취하여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 B은 직장 동료로서 원고를 귀가시킬 목적으로 호의를 베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는 위 피고의 책임제한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이다.
피고 B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G, H나 이 사건 주점 직원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 B과 G, H가 함께 원고를 부축하여 몇 계단을 내려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B은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사 진 계단에서 무리하게 원고를 업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2,874,609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성, 생년월일 : J, 연령 : 사고 당시 22세 7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2012. 12. 4. K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L으로 입사하여 2015. 6. 16.까지 L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7. 주식회사 D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월 평균 급여는 2015년도 2,351,230원(= 28,214,760원÷12개월), 2016년도 2,684,016원(= 32,208,203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7년도 2,888,388원(= 34,660,656원÷12개월), 2018년도 3,165,433원(= 31,654,339원÷10개월)이다.
피고들은 위 금원 중 상여금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평균 급여 산정에 산입된 상여금은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여금은 급여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9%
1963년판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고만 한다)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M단체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어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등 참조),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의 직업계수를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에서 인용하고 있는 M단체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각상실률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이라고 보이는 0.1을 기준으로 한 양안시각장해율은 20%, 몸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은 19%이며, 여기에 직업계수 3을 적용하여야 비로소 양안시각장해율 27%, 몸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25%라는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인 19%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시각체계 손상은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안경이나 렌즈 등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하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5. 9. 17.부터 2015. 9. 21.까지, 2015. 9. 24.부터 2015. 9. 26.까지 비연속적으로 총 8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5. 9. 17.부터 2015. 9. 24.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입원 기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정년 및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년 연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이 개정되어 발효되었으므로, 피고 B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60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일실소득 및 일실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정년 연장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원고가 일하는 주식회사 D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상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40, 41, 45, 4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142,874,609원
<2>
일실퇴직금
입사일: 2012. 12. 4.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2053. 1. 26.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근속기간: 40 + 1/12 (년, 월 미만 버림)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 2 + 9/12 (년, 월 미만 버림)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월 급여: 3,165,433원(= 2018년도 월 평균 급여, 원고가 향후 주식회사 D에서 정년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2018년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를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사건 사고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6,465,882원{= 2015년도 월 평균급여 2,351,230원 × (2 + 9/12)}
정년퇴직일 수령 퇴직금: 126,881,106원{= 3,165,433원 x (40 + 1/12)}
정년퇴직일 수령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 44,260,850원[= 126,881,106원/{1 + (0.05/12) × 448개월}]
계산: 7,181,043원{= 37,794,968원(= 44,260,850원 - 6,465,882원) X 노동능력상실률 19%}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힘공단이 대위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갑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합계 6,507,349원(= I병원 2,980,534원 + 서울대학교병원 2,518,235원 + N의원 128,110원 + O의원 880,4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왕치료비 중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남은 금액은 4,555,144원(= 6,507,349원 × 70%)이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946,459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2,608,685원이 된다.
한편, 피고들은 위 치료비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후유장해로 남은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각상실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목이 움직이지 않고 안면부 전반에 찰과상을 입는 등 다수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치료비의 진료과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치료비 지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진료과목이 안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지출된 치료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위 치료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상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에 지출되었고 원고가 향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원고의 기왕치료비를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 B의 책임비율 : 70%(위 나.항 참조)
계산 :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07,647,641원[= {105,038,956원(= 일실소득 142,874,609원 + 일실퇴직금 7,181,043원) X 70%} + 앞서 이미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기왕치료비 2,608,685원]
위자료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피고 B이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금조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3>,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 금액 :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피고B은원고에게 손해배상금117,647,641원(= 재산상 손해 107,647,64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14,147,182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500,459원(= 117,647,641원 - 114,147,182원)에 대하여 위 2015. 9. 1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보험자로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과 동하여 손해배상금 117,647,641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일인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면서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가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각주1)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각주2)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각주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등 참조).
각주4)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당시 형사합의금 700만 원은 민사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순전한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의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각주5) 따라서 위 형사합의금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의 형사책임의 경감을 위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위자료 산정 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