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541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을 뿐이고, 위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가 제외되어 그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는 업무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명예·희망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퇴직위로금의 산정 기준은 사용자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09037, 2017다209044(병합)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정하면서 그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법하다거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을 뿐, 위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가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먼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퇴직급여규정 제8조는 위로금에 관하여 "(전략)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별도의 위로금을 가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그에는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도 포함되며,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재량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를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에 앞서 2014. 8. 21.자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당시에도 희망퇴직자들에게 업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위로금을 산정·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5. 1. 14.경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 품의서'를 교부하였는데, 그에는 산정의 기초가 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퇴직위로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를 제외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품의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희망퇴직자들로서는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큰 관심이 있어(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의 약 15배에 이른다) 그에 대하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지원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2,300만 원 ~ 2,500만 원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이전의 희망퇴직에서도 퇴직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지원비는 제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위로금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를 제외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그럼에도 원고들은 희망퇴직 당시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자의에 의하여 희망퇴직함에 따라 그동안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7.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의 총액 및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위로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달리 업무지원비를 제외하기로 정한 것과 그에 따라 산정·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총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17다209037, 2017다209044(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