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부터 제7쪽 9행까지를 아래 3.항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할 부분
『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2018. 10.경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고, 곧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복직되었다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으로써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인정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공고(갑 1호증), 전문사무원 안내사항(갑 3호증), 사무원 인사관리절차(갑 4호증)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공고(갑 1호증)
근무조건
근무기간 : 2년 이내(매 반기 단위로 계약) 계약직(전문사무원)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 종료 및 무기계약 여부 결정
■ 전문사무원 안내사항(갑 3호증)
근로계약
반기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매 반기별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 및 정원배정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재계약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검증된 인력에 대하여는 무기 계약으로 전환 가능.
계약해지
감독원 사정에 따라 직무 폐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무원 활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무원 인사관리절차(갑 4호증)
제2조(정의) 사무원이라 함은 사무원 정원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무원과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근로계약기간) ② 해당 부서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① 사무원 중 전문사무원의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부서장은 전문사무원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경과하기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해 전문사무원에 대한 무기 근로계약 전환심사를 총무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총무국장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무원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속기사 채용공고에 명시한 대로 원고에 대해 총 근로기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 반기(6개월) 단위로 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
피고는 사무원 인사관리절차(갑 4호증)에 해당 부서장의 필요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총무국장에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문사무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없고, 전문사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한다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다.
원고가 속한 피고의 해당 부서장은 총 근로기간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곧바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종사하는 속기사 직군의 경우 피고의 사업장 내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업무와의 동종·유사성이 없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사무원 인사관리절차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다(속기사 B은 근로계약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바람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늦춰졌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8.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