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2017. 3. 22.자 별지기재 징계처분 중 징계휴직 6개월에 관한 부분 및 2017. 11. 23.자 업무변경처분,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2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징계휴직 6개월(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② 업무변경, ③ 업무외 개인적으로 직원 대면 금지의 징계처분(이하, 위 3개의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징계휴직 6개월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①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특정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부터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아심장 CT검사 슬롯(SLOT)배정건수 축소운영 관련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을 1호증, 을 14호증, 을 33호증, 을 34호증, 을 35호증, 을 45호증, 을 63호증, 을 64호증, 을 65호증, 을 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는 총 77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소아심장 관련 영상검사(CT, MRI)는 원고 혼자서 담당하여 왔다.
영상의학은 CT나 MRI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청진기처럼 이용하여 영상을 통하여 환자 몸속을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의학의 전문분야이다. 각 진료과 임상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영상검사 판독결과를 기반으로 진단 및 수술계획,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의 영상촬영 및 판독은 그 적시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 때문에 피고 병원은 주요 영상검사별로 대기일수 증감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원고 역시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를 통하여 월 1~2회 정도 대기일수를 보고받아 왔다.
통상 영상검사는 의 순서로 진행되고, 검사요청(처방)부터 검사까지 소요되는 일수가 대기일수로 산정된다. 임상의의 검사요청건수(처방건수)와 영상의학과의 슬롯(SLOT, 이하 '슬롯'이라고 한다)배정건수는 대기일수의 장단(長短)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고, 진료과의 검사요청건수(처방건수)가 늘어날수록, 영상의학과의 슬롯배정건수가 줄어들수록 대기일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고 병원은 그 동안 임상의의 처방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일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종종 있어왔고, 이러한 경우 특정 진료과에서 피고 병원의 진료지원실로 슬롯 배정 증설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부장, 진료지원실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왔다. 또한 영상의학과는 2017. 10.경 CT검사 대기일수가 증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전 연장근무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영상의학팀장이 CT검사 슬롯배정건수 44개 증설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임상과장, 진료지원실장, 진료부원장,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증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6. 9. 19. 피고 병원의 방침에 따라 병원 서관에서 병원 신관으로 소아심장 CT검사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그동안 매주 총 19개를 배정·운영하여 오던 슬롯배정건수 중 8개(매일 16시에 배정되어 있던 응급 슬롯 5개, 화요일 10시 배정 슬롯 1개, 목요일 14시, 15시 배정 슬롯 2개)를 폐지하고 11개만 남겼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 19개 슬롯 중 16시에 배정되어 있는 슬롯 5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뿐 통상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슬롯이므로, 총 14개에서 총 10개로 4개만 축소되고, 소아심장 MRI 검사 슬롯 1개를 추가하였으므로, 총 19개에서 8개를 축소하여 총 11개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폐지 전 16시에 배정된 슬롯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부터 2016. 8.까지 시행한 소아심장 CT검사 총 346건 중 54건(약 15%)이 위 16시에 배정된 슬롯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16시에 배정된 것이 응급 슬롯이라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게 되면, 응급환아가 발생할 경우 당장에 이용 가능한 슬롯 여유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와 같은 슬롯배정건수 축소운영과 관련하여 소아과 임상의들과 협
의를 거친 바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상의, 방사선사, 간호사 등에게 축소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렸다는 것일 뿐 소아과 임상의들과 그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는 아니다.
소아과 임상의들은 기존 총 19개 슬롯 중 총 11개 슬롯에 대하여만 영상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슬롯배정이 폐지된 화요일 10시대, 목요일 전일 시간대에는 아예 소아심장 CT검사 예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당일 검사가 필요하거나 응급환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예약환자의 예약을 취소하고 검사를 시행해줄 것을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슬롯배정 건수가 19개에서 11개로 약 42% 축소되고, 진료과의 처방건수도 직전 3개월에 비하여 약 23% 증가함에 따라 2016. 9.부터 11.까지 3개월간 소아심장 CT검사 평균대기일수는 약 85.5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2016. 9.부터 11.까지 3개월간 소아심장 CT검사 평균 건수는 35.6건으로서 직전 3개월(2016. 6.~8.)의 평균 건수 44.3건에 비하여 적게 시행되었다.
원고는 소아심장 MRI 슬롯배정건수를 늘리기 위하여 CT 슬롯배정건수를 위와 같이 축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아심장 MRI 슬롯을 목요일로 배정한 시점은 CT 슬롯배정건수를 축소한 2016. 9.경이 아니라 이미 원고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2016. 11.경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기존 CT 슬롯배정건수를 모두 MRI 슬롯배정건수로 대체한 것도 아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상의학과에서 담당하는 CT검사 등 영상촬영 및 판독업무는 진료과의 수술, 진료, 처치 여부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 적시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배정되어 있는 슬롯배정건수 19건 중 8건을 임의로 폐지하고 11건으로 축소운영함으로써 검사를 위한 대기일수의 증가요인을 제공한 점, 실제로 슬롯배정 축소운영 이후 원고를 대체하는 교수가 투입되기 직전까지 약 3개월간 CT촬영건수가 감소하고, 대기일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외부적 요인(진료과의 CT 처방건수 증가, CT장비 및 가용인력의 부족, '진정 검사'와 '비진정 검사'로 슬롯 예약이 세분화되어 스케줄 조정이 어려웠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슬롯배정건수 축소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아과 임상의들과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슬롯배정건수 축소를 결정한 다음 이를 관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 때문에 소아과 임상의들은 진료업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슬롯배정건수를 축소한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슬롯배정건수의 축소는 환자의 진료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소아심장 CT 슬롯배정건수 축소행위는 취업규칙 3의 가.항 복무규정 중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상의의 CT촬영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심포지업 업무 방해, 동료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폭언 관련 징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양정
을 30호증, 을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병원의 취업규칙 3. 거. 마)항에서는 징계를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징계휴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정하고 있고, 징계업무규정(을 31호증)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진료 및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때' 또는 '근태사항이 불량하여 병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출근 정지 또는 징계휴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슬롯배정건수를 임의로 축소운영함으로써 병원 진료 업무수행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과 임상의의 진료, 수술,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는 비위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영상촬영 및 판독 업무가 응급을 다투는 환아의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특수진료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출근 정지가 아니라 징계휴직을 택한 것을 두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2. 11.경 병원 내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업무변경, 업무외 개인적 직원 대면 금지 부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은 취업규칙 3. 거. 마)항에서 징계의 종류로서 업무변경, 업무외 개인적 대면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은 피고 병원측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공분야가 아닌 성인 X-ray 판독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소아심장 영상의학 전문의로서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원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고, 원고와 협의를 거친 바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을 38호증, 을 39호증, 을 40호증, 을 41호증, 을 42호증, 을 68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환자의 안전과 임상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고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을 검증·평가하여 진료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진료권한관리규정(을 38호증)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영상의학과 진료권한은 일반 진료권한(영상의학과에 오거나 의뢰된 환자의 평가, 진단, 판독, 처치 및 치료)과 특수전문 진료권한(소아 CT, 소아 MR)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전문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료권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병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8. 11. 30.까지 3년간 뇌신경, 두경부, 심장관련 소아 CT 및 MRI에 대한 특수전문 진료권한을 진료권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과장은 2017. 12.경 진료권한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진료권한제한을 요청하였고, 진료권한위원회는 2017. 12. 7. 심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소아심장 CT 검사를 비상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기일수를 증가시켜 임상의의 진료 및 수술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환아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하였던 뇌신경, 두경부, 심장관련 소아 CT 및 MRI에 대한 특수전문 진료권한 승인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진료권한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병원의 영상의학과 과장은 진료권한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2017. 12. 22. 원고에게 기존 '일반진료 및 특수전문진료'에서 일반진료 중 '성인 X-ray 단순촬영 판독'으로 업무를 국한하는 것으로 업무변경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으로 기본급여 및 수당의 손실을 입은 바 없다.
원고가 직접 CT검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하여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 이후에도 소아심장 영상의학 분야와 관련하여 후향적 연구계획을 세우고 14편의 논문을 접수시키는 등 활발한 연구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8172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소속 교수로서 당초 진료범위에 일반 진료(영상의학과에 오거나 의뢰된 환자의 평가, 진단, 판독, 처치 및 치료)와 특수전문 진료(CT, MRI)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특수전문 진료에 관한 승인을 철회하고, 일반진료 중에서도 타과 임상의와의 협업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성인 X-ray 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고, 당초 진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 병원이 업무변경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의 진료권한 관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권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끝에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바 없고, 원고가 소아심장 CT검사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앞으로 그와 관련된 임상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다소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중 6개월 징계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휴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7. 3. 22.자 별지기재 징계처분 중 징계휴직 6개월에 관한 부분 및 2017. 11. 23.자 업무변경처분,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