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407,540원 및 그중 73,884,504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8,490,003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6,033,033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3,869,710원 및 그중 197,803,887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6,065,82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476,511원 및 그중 74,410,688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6,065,82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이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② 체재비, 숙소비, 소액결제비용 청구, ③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중 위 ①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보다 감액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한 청구에 위 ②, ③ 청구를 더하여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징역 6월 "부터 제7행까지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669 판결). "로, 제8행의 "19"를 "2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2016. 3.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급여는 미국 근로계약서(갑 제21호증)에 따른 월 미화 10,000달러이고,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계산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97,803,887원(2015. 9.부터 2017. 2.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급여 152,726,286원, 연차휴가수당 7,796,364, 퇴직금 87,919,815원에서 원고가 기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0,638,578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4,410,688원(= 2016. 9.부터 2017. 2.까지의 급여 합계 26,744,442원 + 연차수당 3,515,151원 + 퇴직금 44,151,0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6. 3.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미화 120,000달러를 연봉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2016. 3.부터 그 고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마친 2017. 1.까지는 원고의 급여가 월 미화 10,000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5. 'F'라는 미국 법인과 사이에 '프로젝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이라 하고, 위 미국 법인을 'F'라 한다), 거기에 '프로젝트 성공 시까지 원고의 연봉을 미화 120,000달러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6. 2. 15.자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 외에 피고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4호증, 을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17. 3. 7.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2014. 2.경 체결한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자신의 급여로 주장한 점, ②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무렵 비로소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상향된 급여를 자신의 급여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소장의 체재비 등 청구 부분에는 "(피고가) 프로젝트 고용계약서 등을 앞세워 미국에서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소장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점(원고는 프로젝트 고용계약서가 미국에 있어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상향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2016. 10. 27. D에게 "연봉은 사장님과 제가 올해 초 맺은 E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D은 "프로젝트도 실패된 현 시점에서는 목적했던 연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D은 피고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F의 대표자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 D이 반드시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6. 3.부터 2017.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원고의 급여로 인정한다.
미지급 급여액에 대하여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원고의 월 급여가 4,833,333원(= 연봉 5,800만 원/12)인 사실, 2014. 2.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151,778,239원을 입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 을 제7,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월 급여 4,833,333원을 기초로 계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급여를 미지급 급여에 순차 충당하면 2016. 8.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받게 됨을 전제로, 2016. 9.부터 2017. 2.까지의 급여 합계 26,744,442원[= 2016. 9.부터 2017. 1.까지의 급여 24,166,666원(= 월 4,833,333원 × 5개월) + 2017. 2. 급여 2,577,7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총 급여가 147,005,394 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151,778,23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7. 1.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51,778,239원 중 32,148,746원은 체재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체재비 등 청구에서 이미 자인하여 공제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1,778,239원 중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합계 32,148,746원은 아래에서 보는 체재비, 숙소비, 소액결제비용 청구에서 원고가 계좌입금 방식으로 변제 받았다고 자인한 56,113,703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입금한 돈은 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1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대부분인데,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은 100만 원 단위의 금액이 대부분인 점, ③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중 2016. 4. 18.자 500만 원, 2016. 4. 30.자 500만 원, 2016. 5. 30.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D의 부인이 2016. 4. 17.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주거지 보증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6. 4. 18. 위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D이 2016. 4. 30. 및 2016. 5. 30. 각 원고에게 출장비가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같은 날 위 각 500만 원이 입금된 점, ④ 피고가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을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51,778,239원 전부가 급여에 대한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급여보다 많은 돈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⑤ 원고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진행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와 D 사이의 이메일이나 피고의 급여 지급행태 등을 근거로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을 급여가 아닌 체재비 등에 대한 변제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합계 32,148,746원은 체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1,778,239원 중 급여 변제금은 119,629,493원(= 151,778,239원 - 32,148,746원)이 된다.
한편 피고가 151,778,239원 외에 2016. 3. 4. 원고 명의 계좌에 2,071,365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이를 체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5. 11.분 급여 중 50%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위 돈을 체재비 등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위 입금액 2,071,365원은 피고가 2015. 8. 25., 2015. 10. 6., 2015. 12. 1. 각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한 4,142,73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위 돈은 급여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는 28,066,440원[= 2017. 1.까지의 미지급금 25,304,536원(= 147,005,394원 - 119,629,493원 - 2,071,365원) + 2017. 2.분 미지급금 2,761,904원(= 4,833,333원 × 16일/28일)]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급여 26,744,442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액은 26,744,442원으로 인정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3,515,1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월 급여가 4,833,333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8. 1. 7. 입사하여 2017. 2. 16. 퇴사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14,684,125원[= 2016. 11. 17.부터 2016. 11. 30.까지 2,255,555원(= 4,833,333원 × 14일/30일) + 2016. 12.분 4,833,333원 + 2017. 1.분 4,833,333원 + 2017. 2. 1.부터 2017. 2. 16.까지 2,761,904원(= 4,833,333원 × 16일/28일)], 일 평균임금은 159,610원(= 14,684,125원/92일)이며, 퇴직금은 43,624,911원[= 159,610원 × 30일 × (9+1/12+10/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3,884,504원(= 26,744,442원 + 3,515,151원 + 43,624,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재비, 숙소비, 소액결제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미국 체류로 인한 체재비 36,555,200원, 미국에서의 숙소비 74,588,688원, 개인비용으로 충당한 소액결제비용 12,251,953원의 합계 123,395,841원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 21,527,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 2)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102,020,945원 외에 추가로 58,792,135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힌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도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0, 5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5. 8.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심 판결문 7페이지에 명시된 내역을 보면 제가 출장비로 받을 총 금액은 111,143,888입니다. (당시 준비서면 작성 시 환율 : 1,072 적용 시), 제가 국내외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즉,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총 금액은 ₩58,792,135입니다.(동일 환율 1,072 적용)"라고 기재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재비 등에서 58,792,135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체재비 등으로 102,020,945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역은 계좌로 입금 받은 56,113,703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9,321,642원(= 미화 18,023.92 × 1,072원, 다만 2020. 2.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미화 18,182.60달러로 변경되었다), 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26,585,600원(= 미화 24,800달러 × 1,072원, 다만 2020. 2.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미화 24,500달러로 변경되었다)이었던 사실, ③ 원고는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서에는 법인카드 사용금액 외에 수표 사용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 금액을 합하여 "출장비"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위 이메일 본문에서 58,792,135원 전부를 "법인카드 사용금액"으로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에 법인카드 사용금액 외에 수표 사용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메일 본문에서는 58,792,135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출장비는 법인 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8,792,135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과 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체재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114,905,838원(= 원고가 자인하는 계좌입금액 56,113,703원 + 법인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으로 위에서 인정한 58,792,135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계좌입금 자인금액이 73,113,193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직후 3회에 걸쳐 합계 8,499,745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체재비 등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특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위 8,499,745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자인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73,113,193원은 원고가 특정한 입금 수령액에서 8,499,745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산한 금액으로서 계산상 착오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위 이메일에 첨부된 내역서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미화 18,182.60달러로, 수표 사용금액이 미화 24,500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하는 법인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은 45,755,104원{= 미화 42,682달러(- 18,182.60달러 + 24,500달러) × 1,072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본문에는 환율을 1,072원으로 명시하면서도 원고가 사용한 금액이 58,792,135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위 이메일 본문의 금액과 첨부된 내역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가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F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1,902,242원을 지출하고, F의 수표를 사용하여 차량 관련 비용 16,433,202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F에 상환하였으므로, 이들 금액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재비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F에 이들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796,337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재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 6. 13.은 원고가 미국에 파견되기 전인바, 위 돈이 미국에서의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의 여비규정에서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출장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숙박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전체 미국 파견기간 중 미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 동안에는 숙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여비규정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갑 제13호증의 3, 5, 갑 제30호증의 1,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렌트를 승인하고 원고가 렌트한 주거지에 대한 렌트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체재비, 숙소비, 소액결제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8,490,003원(= 123,395,841원114,905,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주비 5,870,5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출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의 미국 비자 발급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처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3개월마다 한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비용 3,53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③ 피고가 국내계좌로 급여를 입금함으로써 해외송금수수료 162,466원이 지출되었고, ④ 피고의 급여 등 지급 연체로 인하여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대출이자 1,691,565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 3,283,19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의 합계액인 14,538,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중 이주비 및 해외송금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주비 및 해외송금수수료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비규정에서도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귀국하기 위하여 2017. 4. 13.경 이주비 5,870,567원을 지출한 사실, 위 여비규정에서는 해외 출장의 경우 지급할 잡비에 외화교환수수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등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급여 등을 출금하기 위하여 해외송금수수료 162,466원을 지출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33,033원(= 이주비 5,870,567원 + 해외송금 수수료 162,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과다한 이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이주비 상당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항공권 비용, 보험계약 대출이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자 발급에 대한 피고의 비협조적 태도나 피고의 급여 등 미지급과 위 각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8,407,540원(= 미지급 급여 등 73,884,504원 + 체재비 등 8,490,003원 + 손해배상금 6,033,033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등 73,884,504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체재비 등 8,490,0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손해배상금 6,033,0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