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8, 9행의 '이 사건'부터 같은 쪽 제11행의 '별론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13, 32호증이나 갑 제52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와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1> 제1호의 '제5조 제1항<2><3><4>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또는 제5호의 '제7조 제3항<6><7>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피고는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관계'(파견법 제2조 제1호 참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자신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8>, 경비업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의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원고가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① 우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 파견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다만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라고 할 것인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된 업무를 경비업무로 하여 B교회에서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맡아 한 이상 비록 경비업무 도중 틈을 내어 세차나 새벽 예배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또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마찬가지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적으로 D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파견법 제6호의2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관련 원고의 또 다른 주장도<9>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 모두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각주2) 파견법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각주3)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각주4) 위 별표 1에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다만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각주5)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세차나 새벽예배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6) 파견법 제7조 제3항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각주7) 파견법 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8) 원고의 2019. 5. 9.자 준비서면 제11 내지 13쪽 참조.
각주9)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12, 1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