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15,640원 및 그중 95,5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70,015,64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양수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약 159,451m²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으로부터 2010. 1.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1. 8. 17.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K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결의 하고, 2011. 10. 10.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4. 5. 7.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26,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었던 H, I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하자 2017. 11.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H, I의 소송사기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탄하면서 H, I의 대여금 채권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3자에 대한 처벌을 구했던 소송행위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3자인 H, I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탄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정당한 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보수금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은 고의로 송달받기를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 피고에게 송달할 서류가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에 이르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7. 12.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2018. 4. 17.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66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③ 피고는 2018. 4. 23.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자 2018. 5. 1. 위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피고는 2018. 5. 2.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대표자 등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내지 제1심판결 정본 등을 송달받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대표권 부존재 및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1. 11. 8.자 임시총회에서 K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대표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은 권한 없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법무법인 산지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 L가 2019. 1.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비합24호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L는 2019. 1. 11.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법원에 법무법인 산지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하고, 그동안 위 소송대리인이 행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L가 위와 같이 추인함으로써 K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 및 법무법인 산지의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대리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무법인 산지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총회에서 법무법인 산지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송위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산지의 소송행위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법무법인 산지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송위임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수권행위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수권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49조), 도시정비법 제4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장에게 그러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상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된 L가 2019. 1. 11.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법원에 법무법인 산지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송위임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대여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1. 12. 15.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조합운영비 등 합계 95,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95,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11, 15, 20 내지 22, 24, 34,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15.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5,500,000원을 피고가 별지 표 '용도'란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와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에 관한 피고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 밖에 조합운영비 등의 지출항목 및 금액을 정한 예산안이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총회의 사전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피고 정관 위반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15.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각 돈은 조합운영비 등 별지 표 '용도'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5,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당이득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749조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2019. 4. 1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보수금 합계 70,015,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실제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노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신 선임되었을 다른 조합장 내지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금 상당액 70,015,6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11.부터 2014. 5. 7.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26, 27,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2009. 11. 26.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금 합계 70,015,640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합계 57,975,938원 + 2011. 10. 11.부터 2012. 6. 15.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장에 준하여 지급받았어야 하는 급여와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은 급여 의차액 12,039,70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70,01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에 피고는, 피고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이사 지위를 전제하는데, 원고는 2012. 6. 15.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아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근무한 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5.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거나 연임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후임 직무대행자나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 7.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정당한 직무대행자로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정관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직무 종료일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② 피고 정관 제16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달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직무대행자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정관 제18조 제4항, 제16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반대해석상 후임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대행자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 정관 제17조 및 제1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피고가 위 제18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보수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최종일인 2014. 5. 7.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갑 제26,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합장의 보수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연 12,000,000원(= 월 보수 3,000,000원 × 400%)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자 재직기간의 종기인 2014. 5. 7.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7. 2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9. 및 2014.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에 대하여 조합장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합계 70,015,640원의 보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급여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보수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보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피고는, 승인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의 2015. 2. 9.자 이사회에서 I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사실, I는 2015. 4. 3. 및 2015. 5. 15.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미지급 확인서'를 교부한 2015. 4. 8. 무렵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I이었던 사실이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그의 대표자 지위 및 권한이 부존재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은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실(정관 제28조 제1호),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에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원고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승인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금 합계 70,01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5. 23.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66,81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6,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로부터 합계 66,8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5. 7. 10.부터 2015. 8. 31.까지 합계 66,810,000원을 피고의 총무이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C이 2016. 5.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66,81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그런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와 C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에 관한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5. 8. 23. 조합총회 관련 비용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C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지급물 반환의무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이 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부분을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원고가 2018. 4. 17.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66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금1668호로 104,834,086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19. 그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N)에서 103,430,118원을 배당받아 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103,430,118원은 이 법원의 인용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의 지급일인 2018. 7. 19.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173,601,007원[= ①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 95,500,000원 + ② 미지급 보수금 원리금 78,101,007원{= 원금 70,015,640원 + 지연손해금 8,085,367원(= 70,015,640원 × 15% × 2017. 10. 12.부터 2018. 7. 19.까지 281일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515,640원(=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 95,500,000원 + 미지급 보수금 70,015,640원) 및 그중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 95,500,000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2019. 4. 1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보수금 70,015,6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보수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