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노10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자 기존 채무를 돌려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 약 17억 원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만도 약 7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공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하여, 이를 해결하고 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 중 일부는 실제로 D의 사업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중간에 갚고 다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