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결과책임을 지기로 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무렵 D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 또는 수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D의 3개 영업팀 소속 40여명에 달하는 영업직원들이 전국 7개 대리점에서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외상매출금 비중이 커서 코스닥 상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지 허위 매출액 계상 등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허위 매출액을 만들어낸 사실이 없고, 고리의 수익이나 단기의 변제기 등의 대여조건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D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곧 코스닥 상장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L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D의 외부 회계감사인이던 L에게 '코스닥 상장 작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알아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L로부터 F을 소개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251 증거기록(이하 '2017고합251 증거기록'이라 한다) 164쪽, 공판기록 539쪽]. L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F에게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상장 이후에 원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받든지 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였다.'(공판기록 540쪽)라고 진술하였다.
⑵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이 사건 대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중 일부를 출연하기도 한 F은 원심 법정에서, 'L로부터 피고인과 D을 소개받았다. 당시 L은 D이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2005년 초에 LG에 납품한 전원공급장치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나서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나 상장만 되면 자금이 들어와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L의 말이 사실인지, 피고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D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공판기록 206~208쪽), '피고인이 D을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5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D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것이 가장 컸다.', 'L과 거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전달 내지는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다.'(공판기록 205~206쪽, 2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D의 과장이자 대여금 중 일부를 실제로 출연한 K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여 직전 D의 대표이사실에서 본인과 F, L 및 피고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이 코스닥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대여 당시 D의 부채 규모를 알고 있었으나, D의 자산 규모나 매출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장 부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상장이라는 큰 관문을 넘게 되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코스닥 심사 관련해서 잘 해결될 것이고, 성장성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0~141쪽, 14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대여조건은 피해자 측에서 정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대여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의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8. 4. 경기분당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할 때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다(공판기록 129쪽, 133쪽).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대여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실제 대여금 중 일부 금액을 출연하기도 한 F, K를 직접 만나 D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⑶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서 대출약정상의 구체적인 대여조건을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매출 계상 등으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할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D의 사업전망이 밝아 단기간 내에 코스닥에 상장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명의로 2005. 9. 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조건으로 이율은 '기본이자 연 40%, 대출기간 3개월 연장 시 적용되는 연장이자 연 50%,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고, 변제기 및 상환방법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6. 3. 7. 대출원금을 만기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대주(피해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선택하는 경우 상환청구일로부터 5거래일 내에 D 주식 중 매각제한이 없는 100,000주로 일시 상환하고, 대출금 일부인 3억 5,000만 원을 만기 일시 상환'하며, 'D의 코스닥 등록이 연장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만기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대주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 경우 차주(피고인)는 대출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06. 6. 7. 대출원금을 만기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담보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및 J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10~11쪽).
㈏ L은 원심 법정에서, '2005. 8.경 F과 전화통화로 대여조건들을 협의하였고, F이 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와서 피고인과 날인한 것으로 안다. '(공판기록 543쪽), 'F과 대여조건을 같이 협의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며,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F이 D의 사무실로 와서 확정을 지은 것 같다. 원리금상환 또는 10만 주 주식과 원금 3억 5,000만 원 일시 상환 중에서 대주인 피해자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조건은 피해자 쪽에서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공판기록 544~545쪽), '본인은 투자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고, F 측에서는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여력이 있고, 투자조건이 가능한지 물어봤던 것 같고, 피고인에게 이런 조건을 원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공판기록 548쪽, 55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원심 법정에서, '대여조건은 자신이 먼저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L이나 피고인도 대여조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제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07쪽), K도 원심 법정에서 위 대여조건은 상호 합의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8쪽).
㈐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대여조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위 대여조건의 약정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사업전망이 밝아 단기간 내에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또는 D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무렵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05. 3.경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⑴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D은 2004년경 LG전자와 사이에 LG전자에서 제조하는 PDP 판넬에 들어가는 전원공급장치에 관하여 6개월간 전세계 독점 납품권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04. 6.경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LG전자에서 계약 해지 및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2004. 9.경 LG전자에서 납품가 추가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2004. 12.경 LG전자에서 무연납기계를 이용한 제품 제조·납품 및 납품가 추가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회사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166쪽, 공판기록 257~258쪽).
⑵ D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D의 부채 규모는 2003. 12. 31. 기준 약 115억 원 상당, 2004. 12. 31. 기준 약 212억 원 상당, 2005. 6. 30. 기준 약 311억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19쪽).
⑶ 피고인도 검찰에서 '회사 채무는 물론 개인 채무도 많아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168쪽).
⑷ 결국 D 및 J는 2005. 12. 9.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대출약정 기간 내에 D을 코스닥에 상장함으로써 피해자 측에게 6억 원을 변제하거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3년 말경부터 D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여 2005. 3.경 코스닥 상장 등록서류를 한국증권업협회에 제출하였다. 원래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한 이유는 고급 기술인력 확보 및 회사 자본금 확충을 위함이었는데, 코스닥 상장 등록신청을 할 무렵에는 이미 회사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코스닥 상장을 통해 400~5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적자를 피하려는 의도가 더 커졌다.', '당시 D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L 회계사가 외상매출금 비중이 크면 코스닥 상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채라도 끌어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외상매출금 비중을 낮추자고 하여 피해자 측에 돈을 빌리게 되었다.',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2년 전부터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외상매출금 비중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이다.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외상매출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251 증거기록 166~168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D의 외상매출금 비중이 높아 코스닥 상장이 힘들고, 이에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또한 D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는데, L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코스닥 상장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공판기록 555쪽).
⑶ 피고인은 당시 D의 영업직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지시하지 않았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지시, 주관하였다고 인정된다.
2001년부터 2005. 12.경 D의 부도시까지 D의 재무이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M은 2009. 5. 19.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에서, 'D은 코스닥 등록요건인 매출액을 부풀릴 필요성을 느끼고 대표자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D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4년부터 알았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47 증거기록(이하 '2018고합47 수사기록'이라 한다) 3권 29쪽],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증빙용 무통장입금에 대하여 '본인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N 대리나 P에게 거래처 명의로 D 법인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2018고합47 수사기록 3권 29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로부터 D의 통장으로 대략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2018고합47 수사기록 3권 30쪽).
2000년부터 2005. 12. 31.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부도시까지 세금계산서 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P은 2009. 5. 7.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에서, '피고인이나 자금담당 M 상무의 메모쪽지와 함께 무통장입금 지시가 있으면 N 대리가 본인에게 지시하여 본인은 거래처, 입금금액, 입금하여야 할 D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메모쪽지에 적힌 대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47 수사기록 3권 35쪽).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Q 또한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 교부, 수령되었는데, 코스닥 상장 및 대출을 위해 회사 규모를 무리하게 부풀리려는 의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취급하지 않는 해외영업파트에만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D의 영업부문이라고 해봐야 국내영업파트 6~7명에 해외파트 3명 등 총 9~10명밖에 되지 않고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47 수사기록 2권 41~42쪽).
한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D의 외부 회계감사인이던 L은 원심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승인을 해야만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다.', '허위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541쪽, 547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매출액을 증가시켜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지시하였고,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은 영업부 직원 30명가량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47 수사기록 1권 128~129쪽), 원심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회사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 발행 및 수취사실 자체에 대한 결과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지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매출을 독려했기 때문에 영업직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생각한다.', '2004년 후반경 M 상무로부터 영업직원 몇 명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M 상무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47 수사기록 2권 390~391쪽), 수사보고(참고인 P 만남)(2018고합47 수사기록 1권 115쪽)에 의하면, P이 2017. 8. 14. 대면 조사 시, '피고인이 직접 입금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만 윗상사의 지시를 피고인의 지시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M 상무나 다른 상사가 있을 때 말한 것을 나한테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약 1년 전인 2004. 8. 13.경부터 이미 시작된 점, D이 2004. 8. 1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05. 6. 22.경까지 발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규모가 합계 3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D의 2014년 2분기 및 2015년 1분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허위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실제로 M으로부터 가공매출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영업직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추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코스닥 상장이 어렵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통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야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D에 7명의 회계사를 상주시키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코스닥 상장 주간사에게 1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투자를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자금난이 심화되기 전인 2003년 말경부터 이미 D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중에 D의 자금난이 심화되었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사실상 D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L이 원심 법정에서, '허위 매출이 있는 경우 재수 좋게 발견이 안 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금액이 크거나 오픈이 되면 아예 상장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허위 투자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54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적발되지 않은 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진행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작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D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데다가 코스닥 상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 측에 마치 D이 곧 코스닥에 상장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그 타개책으로 D의 코스닥 상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 합계 2,717,49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3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313,806,3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고, 마치 단기간에 D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고, 당좌수표 32장(수표금액 합계 1,725,592,700원)이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D 및 D테크놀러지의 근로자들의 임금 총 632,068,167원 및 퇴직금 총 214,389,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범행경위와 수법, 허위로 발행 또는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편취금의 액수, 부도 당좌수표의 총 합계금액,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그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7. 출국하여 약 11년 5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이나 피해회복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거래처, 근로자들이 장기간 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3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G은 D의 엘지전자에 대한 매출채권가압류 등을 통하여 80,433,516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29쪽, 공판기록 143쪽, 151쪽).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5쪽 14행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오현규 성언주
각주1) G, F, K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5억 원은 AD의 임직원들인 G[AD의 부회장이자 투자 관련 부분의 총괄업무 담당. G은 원심 법정에서 위 대여금 중 3억 원은 자신의 개인 회사인 'AE'의 회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9쪽)], F(AD의 상무이자 G의 동업자), K(AD의 과장이자 투자 관련 실무자) 등이 일부씩 돈을 출연하여 조성한 자금이고, 다만 대출약정서 등 서류상 대표 대주로 G을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129쪽, 139쪽, 145~146쪽, 212~213쪽).
각주2)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D에게 대여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D의 사정상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D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F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13쪽).
각주3) 다만, 실제 D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한 것은 2005. 10. 5.이다(공판기록 346쪽, 542쪽, 549쪽).
각주4) 다만, L은 원심 법정에서 '코스닥 상장 작업과 외상매출금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42쪽).
각주5)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5. 9. 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D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의 비중을 낮추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코스닥 상장에 적합한 외상매출금 비중을 맞출 수 없었다.', '2005. 3.경 코스닥 상장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이를 자진 철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51 증거기록 167쪽).
각주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28509호 수사기록 3권이 합철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47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었는데, 수사기록 1, 2, 3권의 각 쪽수가 중복되므로 "증거기록"으로 표시하는 대신 "수사기록 1권", "수사기록 2권", "수사기록 3권"으로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