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7. 선고 2018노23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6. 9.경 이후 F, H와 공모하였다고 하면서도 공모 이전인 2015. 9. 초순경 피고인이 부풀려진 '이주보상계획'을 피해자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망행위의 실행행위를 공모 이전에 한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위 '이주보상계획'은 2015. 9.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보상비 한도액 193억 원(이하 '추정 이주보상비'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나 숫자, 내용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다.

나)

원심이 인정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보상비집행내역'이 첨부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이주보상비 증빙을 허위로 꾸민 것인지 불분명하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상비 집행내역'이 첨부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는 2017. 1. 25. 제출되었고 이는 명의대여자에게 보상금이 송금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지급 증빙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심이 인정한 처분행위의 내용이 주식회사 G이 명의대여자 명의의 계좌에 보상금을 송금한 사실인지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G에 사업비를 송금한 행위인지 불분명하다. 전자로 볼 경우 처분행위의 주체는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식회사 G이고, 주식회사 G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송금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피기망자 내지 피해자로 평가할 수 없고, 후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G에 사업비를 송금한 행위는 특정되지 않았고, 원심이 실질적인 기망의 내용으로 설시한 '명의대여자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원심이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로 특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모순되므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명의대여자들이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과 J이 주식회사 G에 대여해주고 반환받은 돈은, 2016. 9. 7.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서' 제출 이후 또는 2016. 11. 16.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각 명의대여자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돈은 피고인과 H가 당초 세금계산 목적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려고 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기망행위와도 무관하다.

마)

설령 피고인이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상대상자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보고서 제출행위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사업비 비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를 주식회사 G 계좌에 송금한 시점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G이 명의대여자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바)

총 사업비의 처분권한은 주식회사 G에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총 사업비의 처분권한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원심은 증거목록 순번 280번의 작성 시점을 2016. 9.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 증거는 2016. 8. 이전 주식회사 G과의 하청계약에 따라 보상비 지급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위 위 증거를 를 피고인이 관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본 원심 판단은 은 사실오인 내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21, 22 행의 '한편,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실제 성매매업소보다 부풀려진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기제출한 상태에서' 부분을 '한편,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영업보상대상 성매매업소 및 업주들에 대해 실태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이라고 정한 이주보상 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기제출한 상태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 위 공소장변경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B 일대 59,889m2(이하 'C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경부터는 위 D의 정비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H는 G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14. 12. 11.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C구역에 대한 공동 시행약정' 및 2015. 12. 28.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구역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한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 예정지역인 C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과 F, H는 2016. 9.경 위와 같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C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명 ''이라는 집창촌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속이고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명의 대여자들의 계좌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보상금을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영업보상 대상 성매매업소 및 업주들에 대해 실태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이라고 정한 이주보상 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기제출한 상태에서, 동생인 J을 통하여 성매매업소 업주로 가장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F과 H는 2016. 9. 7.경 위 이주보상계획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K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할 명의자인 L에 대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G의 fax로 제출받은 다음, K으로부터 L에 대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H에게 건네주고, H는 G 경리직원 M로 하여금 마치 위 L이 실제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일일자금 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F과 H는 2016. 11. 16.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집창촌 업주 70명에게 보상금 합계 15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C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F, H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F, H는 이와 같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G을 통하여 2016. 10. 14.경 L 명의 계좌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이주보상금 명목인 6,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 및 2016. 11. 16.경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보상금의 집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속이고 2016. 9. 23.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29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들에 대한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4,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4. '성매매업소 65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기초적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서울 B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는 대규모 집창촌인 소위 'IT'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2005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고, 도시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주민동의 및 관련 인허가를 받는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

○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은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한다)가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으로 PF 대출을 받아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08년경 세계금융위기로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2014년경 AJ는 사업을 중단하고 해산되었다.

○

이후 2014년경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L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2015. 11.경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 사건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

AJ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G은 2014. 6. 2. 주식회사 EH의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6. 27. AJ의 임원진인 EI, H, EJ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G로 변경 하였으며, 2014. 7. 29. 개발시행업과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의 시행업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다.

○

2014. 12. 11. G은 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2014. 12. 18. 추진위원회는 EK 주식회사, BY 주식회사(이하 'BY'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등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 3. BY은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AL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전수조사를 하였다.

○

2015. 9. 11. 추진위원회 관리처분총회에서 '세입자 보상비 승인'을 의결하였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세입자 영업보상비 6,300,000,000원, 주거대책비 2,366,728,000원,유자 이사비용 260,000,000원, 기타 이주보상비 11,741,000,000원이었다.

○

2015. 12. 28. 추진위원회는 G과 '제1차 세부실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 2. 2. 추진위원회는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집창촌 및 세입자, 노점상 보상일정 및 보상계획', '월별 보상금 지급계획'을 첨부하여 송부하면서 집행금액 3,259,000,000원을 요청하였다.

○

2016. 3. 3. 추진위원회는 G 명의의 계좌(BF은행 EL)로 3,259,000,000원을 송금 하였다.

○

2016. 5. 2. G은 AM와 이 사건 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하였다. 이주관리 중 집창촌과 노점상을 제외한 부분은 AL이, 나머지 집창촌과 노점상에 대한 영업보상 업무는 AM가 담당하였다.

○

2016. 8. G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하였다.

○

2016. 9. 추진위원회는 G과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

2016. 9. 7.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1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공가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2차 보상금 7,694,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1차 집행금액은 3,2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2016. 9. 9.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1,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2016. 9. 23.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J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0. 7.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상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첨부하여 송부하면서 7,694,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2차분)으로 요청하였다. 1차 보상은 3,203,000,000원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2016. 10. 12.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3,0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2016. 10. 13.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V, R, Y, T 명의 계좌로 각 33,000,000원, 30,000,000원, 35,000,000원, 3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0. 14.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Z, L, BC, AB 명의 계좌로 각 37,000,000원, 68,000,000원, 32,000,000원, 3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1. 추진위원회는 G과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2016. 11. 11.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AY, BA, AC 명의 계좌로 각 33,000,000원, 36,000,000원, 32,5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1. 14. G 명의 계좌(BF은행M)에서 W, X, BB, AH 명의 계좌로 각 43,000,000원, 29,000,000원, 42,000,000원, 3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1. 15.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AE, AS, AR, S 명의 계좌로 각 33,000,000원, 39,000,000원, 44,000,000원, 4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1. 16.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2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공가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3차 보상금 4,755,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2차 집행금액은 4,75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2016. 11. 18.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4,755,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3차분)으로 요청하였다.

○

2016. 11. 30.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3,0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2016. 12. 8.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AV 명의 계좌로 2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2. 9.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AW, AX, AZ, AD, BE 명의 계좌로 각 32,000,000원, 32,000,000원, 35,000,000원, 34,000,000원, 23,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6. 12. 12. G 명의 계좌(BF은행 EM)에서 AU, BP 명의 계좌로 각 32,000,000원, 31,000,000원이 송금되었다.

○

2017. 1. 4.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3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공가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4차 보상금 1,680,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

2017. 1. 4.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680,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4차분)으로 요청하였다. 2017. 1. 12.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1,6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2017. 1. 25.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4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보상 진행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 보상 집행 계획을 보고하며 5차 보상금 1,738,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1차~4차 집행금액 누계는 12,7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0 2017. 2. 1.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738,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5차분)으로 요청하였다.

○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2017. 2. 15.에 100,000,000원, 2017. 2. 17.에 1,67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2017. 4. 7.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5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보상 진행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 보상 집행 계획을 보고하며 6차 보상금 1,395,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1차~5차 집행금액 누계는 14,37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2017. 4. 7.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395,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6차분)으로 요청하였다.

○

추진위원회는 G 명의 계좌(BF은행 EL)로 2017. 4. 7.에 100,000,000원, 2017. 4. 12.에 1,29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2017. 5. 22.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6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보상 진행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 보상 집행 계획을 보고하며 7차 보상금 797,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1차~6차 집행금액 누계는 15,76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0 2017. 5. 23.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797,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7차분)으로 요청하였다.

○

2017. 7. 3. G은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7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보상진행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 보상 집행 계획을 보고하며 8차 보상금 743,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 1차~7차 집행금액 누계는 16,56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2017. 7. 3. 추진위원회 및 G은 AK에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743,000,000원을 집행금액(집창촌, 세입자, 노점상 등 보상금 8차분)으로 요청하였다.

5.

공범 H, F에 대한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재된 H, F은 피고인과 별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55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1. 23. H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에, F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측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도3417 사건으로 계속중이다. 한편, H와 F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범죄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99, 378(병합), 471(병합), 563(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6. 1. H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F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공갈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측이 모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812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18. H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임수재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일부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F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임수재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일부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측이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2019도1082 사건으로 계속중이다.

6.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주보상계획'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9.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추정 이주보상 관련 사업비 193억 원은 피고인이 그 금액이나, 숫자, 내용을 임의로 정한 이주 보상계획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주보상계획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주보상비는 정비업체인 E에서 산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본인이 산정하였다. 이주보상비를 산정한 근거는, 노점상들은 숫자를 세어서 계산하였고,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여관이나 상점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성매매업소들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G의 F. H로부터 11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적은 금액인 85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 직업여성 368명으로 산정한 것은 정확하게 세어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개략적으로 책정하였다.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2015. 9. 직전이고, 이주보상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2015. 9.경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당시 합법적인 보상대상인 BK, EN 세입자와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 세입자 보상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집창촌과 노점상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양식상 보상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기타 이주보상비' 항목으로 기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상 기타이주보상비가 약 117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금액은 이주보상계획상의 집창촌 84억 원, 노점상 32억 원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주보상계획서의 보상금액과 보상대상자 수를 임의로 결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와 같이 작성된 이주보상계획서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보상금액과 보상대상자 수가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2 피고인은 이주보상계획은 조합과 시공사, G 사이의 협의 및 총회결의를 거쳐 이미 정해져 있던 보상한도액과 보상자 총수를 보고의 편의 등을 위해 업소 수 등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누어 세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진위원회의 상근이사인 N, O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관리처분총회에서 책정된 추정 이주보상비 196억 원의 산출근거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만든 것은 정비업체이고, 정비업체 사장인 피고인이 G의 감사 F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AN과 사전에 상의를 거쳐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3 또한, 피고인은 이주보상계획은 추진위원회 등이 주식회사 EO(이하 'EO'라 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의결로 확정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업소 등으로 나누어 세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2014년경 EO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세입자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자료에는 세입자가 약 1330명이었다. 그러나 2015년 초순경 AL은 G 내지 BY과의 계약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 전수조사를 하였고, 총 세입자 수는 약 690~710명이었다. AL 측에서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에 EO가 조사한 세입자 수가 자신들이 실제 조사한 인원보다 많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O의 자료가 실제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주보상계획의 보상대상 총 수는 1780명으로 위 EO 조사 결과보다도 보상대상 수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4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주보상계획을 2015. 하순경 내지 2015. 9. 11. 관리처분총회 이후 2~3달이 지난 시점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12. 2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2015. 12. 28. 무렵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28. 무렵에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초순경 영업보상 대상 성매매업소 및 업주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이라고 정한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H와 F은 2016. 9. 7. 위 '이주보상계획'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 HH, F과 과 공모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에 대대한 기망행위를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H, F의 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로모순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만을 기망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 '이주보상계획' 작성 및 제출을 전제로 하여 2016. 9. 7.부터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들을 제출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H, F과의 공모 이전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H와 공모하여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함으로써 보상금의 집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AL, AM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보상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6.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부탁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집행된 보상비 중 현금보상자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F과 H가 명의자들을 찾아본다고 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명의자들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동생인 J을 통해서 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G은 AM와 AL을 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2 2016. 8.경 G의 F, H 등은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주보상업무 중 불법 성매매업소 및 노점상 부분 영업보상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AM의 등기이사 P에게 이주업무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추정 이주보상비는 약 200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50억 원 정도로 약 70%의 업체에 대해서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F, H 등은 나머지 150억 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3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약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주 보상업무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시행약정 등을 체결한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진행하되, G이 이주 및 보상계획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청구하고, 보상진행현황에 대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G이 이주 및 보상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 이주 및 보상금액을 청구하면서 이주 및 보상 진행현황을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기성률을 검수한 뒤 G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이 추정 이주사업비를 각 용도별 기재 금액에 맞게 이주보상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증빙이 구비된 것을 전제로 차기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4 2016. 2. 2.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AK에 사업추진비 3,259,000,000원을 집행금액으로 요청하였고, 2016. 3. 3.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에 3,259,0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금원에 관하여는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집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전후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1차 보상금 명목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 이주 및 보상금액을 청구하면서 이주 및 보상 진행현황을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기성률을 검수한 뒤 G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이 추정 이주사업비를 각 용도별 기재 금액에 맞게 이주보상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증빙이 구비된 것을 전제로 차기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4 2016. 2. 2.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AK에 사업추진비 3,259,000,000원을 집행금액으로 요청하였고, 2016. 3. 3.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에 3,259,0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금원에 관하여는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집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전후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1차 보상금 명목으로 G에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6. 9. 7. 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라는 제목으로 1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공가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2차 보상금 명목으로 7,694,000,000원의 집행을 요청하였다(1차 집행금액은 3,203,000,000원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에게 2016.9.9. 경 1,350,000,000원, 2016. 10. 12.경 3,097,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집행하였다(합계 4,447,000,000원이다). 2016. 11. 16. 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라는 제목으로 2차 보상금에 대한 이주실적 및 공가 현황, 보상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3차보상금명목으로4,755,000,000원의집행을요청하였다(2차집행금액은 4,75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에게 2016. 11. 30.경 3,097,000,000원을 송금하여 집행하였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에 의하면 이주 및 보상 진행현황을 보고받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기성률을 검수한 뒤 기성률에 따른 사업비를 G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G이 선급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차기 보상금의 집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주보상업무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집행받은 사업비를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게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로 집행을 요청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상비 집행을 요청한 시점과 보상비가 집행된 시점이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시점보다 앞선다고 하여 범죄사실 자체가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 25.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에만 보상비집행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16. 9. 7.자 및 2016. 11. 16.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에도 이전 차수에 대한 집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보상업무와 그에 따른 보상비 집행은 일회에 끝나지 않고 보상금의 집행을 요청할 때마다 이전 차수에 집행한 보상비 내역을 검수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주보상업무가 완료되면 보상비를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 제출과 보상비 집행 및 허위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보상비 송금 시점의 선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명의인들에 대한 보상내역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내역에 관하여는 G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집행받은 사업비를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게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로 집행을 요청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보상내역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기망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2차 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은 허위 명의인들 계좌에 각 송금하였고, 3차 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은 허위 명의인들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7 추진위원회 상근이사 0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추진위원회는 G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가족 명의로 억대의 보상금을 주거나 한 지번을 쪼개기 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주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공동시행사로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받아서 이주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속은 것이다.', 'G은 정산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고 H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 이주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다를 경우 보상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서 추진위원회에 정산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도 '추진위원회는 G이 제출한 이주 보상계획에 따라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믿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명의대여자들에게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진위원회 상근이사 N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이주보상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주보상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도 '추진위원회는 G이 이주보상을 하였다는 취지 및 이주보상계획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이주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믿고 이주보상금을 G에 지급한 것이고, G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이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G이 제한 집행내역에 따라 추정 이주보상비가 집행된 것으로 믿고 추정 이주보상비가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G에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H와 공모하여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의 집행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되고, 피고인 등의 위 보상금 집행 청구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에 사업비를 집행한 이상,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이 제출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G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집행한 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라고 판단된다.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돈을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계좌에 보상금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처분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주보상업무 진행과 사업비 집행 방법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마다 G이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지출된 사업비를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G이 매회 집행받은 사업비를 모두 사용한 후에 차기 사업비 집행을 요청한 것은 아니므로, 매회 집행된 사업비는 이전 차수에 지급된 사업비와 혼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매회 집행된 사업비 중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지급명목의 금원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사업비의 혼재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사업비 중에서 G을 통하여 허위의 명의대여자들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특정함으로써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편취당한 금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인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 제출 이후에 처분행위인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G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의대여자들의 계좌에 사업비를 송금한 시점이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F, H와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의 계좌로 보상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것은 2016. 9. 7.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6. 8.경이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AL, AM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보상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6.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부탁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집행된 보상비 중 현금보상자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F과 H가 명의자들을 찾아본다고 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명의자들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동생인 J을 통해서 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6. 8.경 G의 F, H 등은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주보상업무 중 불법 성매매업소 및 노점상 부분 영업보상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AM의 등기이사 P에게 이주업무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추정 이주보상비는 약 200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50억 원 정도로 약 70%의 업체에 대해서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F, H 등은 나머지 150억 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기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집행받은 금원은 G에 귀속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J이 G의 AO에게 대여해주었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J에게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번복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AP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집창촌 세입자 권리를 샀다가 그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G의 AO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2 달리 J과 G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만약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체결의 경위, 채권액,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G의 이사 H는 원심 법정에서 'J이 G의 AO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L이나 일부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딱지를 구매하였고, G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그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던 사정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8 내지 20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가 G의 실질적 전신 회사로서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J에게 2012년경 세입자 보상비 및 운영비 용도로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AJ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집행받은 금원은 AJ에 귀속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AJ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K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은 AJ의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K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5~2006년경 피고인이 대전시 AQ에서 추진하던 정비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에는 5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약 1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누어 4억 원의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2005. 9. 12. 1억 원, 2005. 9. 13. 1억 원, 2005. 9. 15. 1억 원, 2005. 9. 16. 2억 원, 2005. 11. 29. 5천만 원, 2005. 12. 26. 1억 5천만 원, 2006. 1. 23. 1억 원, 2006. 1. 25. 1억 원으로 기재된 각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각 차용증에 차용인은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K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5년경 말까지 6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K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하던 고등학교 친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오기도 하였다. K이 내용증명으로 얼마를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상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우편을 보내와서, 그 당시 자금을 담당하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돈을 K으로부터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이 제출한 위 차용증들에는 피고인이 개인의 지위에서 돈을 차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돈을 차용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그제야 차용증이 생각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K의 지인들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 'K이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다고 하여 통장사본을 보내면 보상센터에 얘기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G에서 1억 8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나 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여 K이 피고인에게 먼저 변제 요청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2회 조사에서는, K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2016. 10.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수사관으로부터 듣고, 'K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K에게 2억 원 정도 보낼 테니 서너명 정도 명의 통장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K을 통하여 L에게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른바 '딱지' 보상금 명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인이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집행받은 금원이 G 내지 AJ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K에게 2억 원가량을 변제하기 위하여 4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2014년경 해산되었고, G은 2014. 6. 2.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EH이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그런데 AJ와 G이 동일한 회사라거나 AJ의 채무를 G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에 의하면 이주 및 보상 진행현황을 보고받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기성률을 검수한 뒤 기성률에 따른 사업비를 G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G이 선급으로 차기 보상금의 집행을 요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비가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보상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범행의 처분행위는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 계좌에 에 송금한 한시점이지 G이 명의대여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아니므로, G이 명의대여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추정 이주보상비 처분권한의 귀속 및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원칙적으로 추정 보상비 19,377,000,000원 내에서 이주보상업무를 완료하고, 보상대상자들과 교섭하여 보상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개별적인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G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G에 귀속된 포괄적인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아닌 G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2014. 12. 11.자 '공동사업시행약정'은 G의 업무 내용과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8.자 '공동 사업시행 약정서에 따른 제1차 세부실행 협약'은 G의 역할과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2016. 9.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는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한 이주 및 보상비 청구와 집행, 그리고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4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 사이의 위 약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의 이주 및 보상업무에 관하여 G에게 확정적으로 19,37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기보다는, 19,37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히 추정 이주보상비 19,377,000,000 원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주 및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주 및 보상계획'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금액보다 10% 이상 증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19,377,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의 인준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9,377,000,000원은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른 이주 및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로 하여금 매회 지급된 사업비에 관하여 보상진행현황 내지 기성률을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를 검수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정 이주보상비 19,377,000,000원은 종국적으로 G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의 업무 수행 결과 및 계획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6. 9.자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에서 '기성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G이 이주보상비를 먼저 지출하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주율에 따라 사후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지급받은 보상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사후에 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실제로도 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후급이 아닌 선급금 형식으로 보상비를 지급받아 집행하였다. 6 G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이주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나,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사업비 금액과 실제 집행한 보상비 금액 사이의 비율 내지 차액이 매 차수 상이함에도 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차액에 대한 30%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도록 한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종적인 매출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할 세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AN은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상근이사 N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주 철거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명단을 만들어서 사용한 금액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추진위원회 상근이사 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소문이 나면 금액만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에 대하여는 대외비라서 자료를 줄 수 없고 이주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모자라는 남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최종적으로 보고를 달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O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AN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이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상근이 사임에도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인 이주보상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이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에게 위 약정들에 따라 지급한 사업비는 추진위원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추정 이주보상비를 집행하게 되면 그 금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G의 신속한 이주보상 및 철거로 인하여 오히려 추진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최초 관리처분총회결의 당시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9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추정 이주보상비 19,377,000,000원이 G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되었을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상비와 사업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G이 사용한 사업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했으며,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고 G의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과 보상비로 사용된 부분은 납세의 주체 및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증거목록 순번 280번 증거 탄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목록 순번 280번 문건의 정확한 작성시기나 작성자는 특정할 수 없으나, "모든 자료는 관리자(H 이사)를 제외하고 개인 보관을 금하고 이주보상센터 폐쇄 전이라도 수시로 자료 보관 상태를 검사하며 컴퓨터 및 상담일지 등을 파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범인 H는 위 문건에 관여되어 있고, 위 문건은 공범인 FO로부터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작성시기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거를 탄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AM가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등 이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