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8. 선고 2018노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 3, 4항, 제6의 가항, 제7, 8항, 제9 내지 11의 각 마항, 제12의 나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5항, 제9 내지 11의 각 가 내지 라항, 제12의 가항, 제12의 나 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한 자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N 차량의 차대번호 표기 삭제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무죄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 각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비상장계열사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앞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이를 지칭할 때에만 '주식회사'를 표기한다)·N 주식회사·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모두 통틀어 '비상장계열사'라 한다)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후 위 자금으로 순차·반복적으로 I 주식회사·J 주식회사·K 주식회사(이하 상장된 위 3개 회사를 'L 상장 3사'라 하고, L 상장 3사와 비상장계열사를 통틀어 'L 계열사'라 한다)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2,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2억 5,980만 원을 R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등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2009. 6. 15.경부터 2011. 11. 6.경까지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현금 31,649,200원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을 각 이유무죄로, 나머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 B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이 법원은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의 각 순번 1, 6, 7) (1) 계열사에 지급된 돈은 대여의 실질이 있고, 사채업자 R로부터 유입된 돈과 다른 자금 중 어느 것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1의 3의 각 순번 1에 관하여 1 M가 R로부터 받은 금원은 M가 R에 과다하게 지급한 돈 중 10억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R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사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R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70%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돈이므로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납입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입을 가장한 금액은 M에서 I로, I에서 다시 M로 갔다가 R로 간 3억 100만 원을 제외한 8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1의 3의 각 순번 6에 관하여 R로부터 유입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7억 원 중 약 1억 6,000만 원가량만 R에 이체된 점에서 R로부터 유입된 금원이 그대로 R에 유출되었다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가장납입으로 볼 수 없다.

(4)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1의 3의 각 순번 7에 관하여 1 신주인수권행사로 사용한 돈은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납입을 가장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설령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보더라도 납입을 가장한 금액은 실제 R에 유출된 959,8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T 자동차를 100대 이상 해외에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항)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당시 U은 설립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이므로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음은 당연하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2 대중국 수출에서 홍콩을 교두보로 함은 드물지 않고 관세 이점이 있다. 중국 마케팅을 책임진 CE를 통한 중국판로 개척이 계약시 간과한 문제로 결렬되는 등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U의 설립 동기, 경위, 계약 이행 노력, 계약무산 이유 등을 감안하면 2009. 9. 21.자 수출계약은 허위가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T는 수제 스포츠카로서 대량생산방식이 아니고 고객의 선주문과 계약금 지불 등으로 계약이행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 비로소 제작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T 조향장치 위치는 계약의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쌍방의 의사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T 수출계약은 계약실현의사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다)

L 상장 3사에 납입된 주금을 비상장계열사 등을 통해 R로 유출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차용자의 변제자력 유무는 대여의 실질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O가 관여한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7, 9, 16)은 회수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비상장계열사의 L 상장 3사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다시 비상장계열사에 이전되었다고 하나, 다시 비상장계열사에 이전된 비율은 약 22%에 불과하다. 변제금이 없지 않다.

(4)

허위계상은 가장납입을 전제로 하고 가장납입의 경우 실질적 자본증가를 전제로 하므로, 허위계상이 인정된다면 횡령죄 성립 여지가 없다. 한편 과다계상은 일응 채권 자체의 발생은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비대차의 효력을 부인하는 전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L 상장 3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의 성립 여지가 없다.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은 피고인 A, B 및 비상장계열사 등에 대여한 금원을 허위계상액으로 보고 있는데, 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횡령 금액은 K와 O를 거쳐간 금액을 제외하면 5억 2,550만 원에 불과하다.

(6)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6과 동일한 자금 흐름이므로 가장납입한 금원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는 M가 K의 전환사채 5억 원의 채권자이고, K가 M에 대한 대여금 6,000만 원의 채권자이므로 상계로 회수가 가능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는 I이 변제자력이 있어 J로부터 I로의 금전 소유권이전을 인정해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B이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10, 15는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9와 각각 자금 흐름 내역이 동일함에도 원심 판시 제3항에서는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시 제4항에서는 비상장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모순점이 존재한다.

(2)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금액 5,0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전 받은 금원이므로 회사자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1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R에 대한 M의 채무를 대납한 사정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M에 대한 상환금보다 대여금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

(4)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2, 4에 관하여 B이 M에 2009. 7. 17. 7,000만 원, 2009. 11. 23. 및 2009. 11. 26. 17,295,21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인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8, 9는 M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1. 8. 30. 선수금 변제로 피고인 B에게 돌려준 돈이거나 2011. 12. 30.에 3일 전 피고인 B이 입금한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중복급여 비자금 조성으로 AA에게 송금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중복급여 비자금 조성 계좌에는 중복급여 이외에 236,675,455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계좌에서 AA에게 출금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횡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AA와 AA의 어머니 CH 명의로 Z이 관리하던 중복급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비자금 관리계좌에서 AA에게 이체된 금액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AA가 입금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은 알았어도 비자금을 피고인 A의 내연녀에게 쓸 것이란 점까지는 몰랐으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조성한 비자금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2009. 1.경부터 2009. 2.경까지 18억 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본 것은 명백한 계산상 오류이다. 사실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상여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상품권으로 현금화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유흥주점 및 골프장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횡령액은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사)

피고인 A, B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알면서도 위 중요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1)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매도한 주식수가 많았음은 L 상장 3사에서 2009~2011년경 사이에 총 41,423,350,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총 주식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단지 이례적으로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다량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연말에 의결권 확보를 위해 매수했던 주식을 1월부터 3월까지 순차로 매도한 것과 이 사건 범행은 다를 바가 없다.

(3)

2012. 3. 7.경 I에 대하여 보유하던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손실 회피를 위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아)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및 과대계상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 내지 12항(제10의 라, 마항 중 각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부분 제외)] (1) 앞서 본 바와 같이[제2의 가.

1)

다)

(1)~(4)항]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자금 이체는 대여의 실질이 있으므로 허위계상 및 과대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장 3사 연도별 대손충당금 실제 설정률에 비추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J의 넥타이 매출채권 허위계상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라, 마항 중 각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부분) 두 차례의 수출 당시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은 동일 상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5. 8.경 수출한 넥타이의 총중량은 120kg, 총 포장개수는 6ct이고, 수출한 넥타이는 2010. 12. 22.경 'GG'로부터 공급받았다. 2011. 9. 20.경 수출한 넥타이의 총중량은 131kg, 총 포장개수는 3ct이고, 수출한 넥타이는 'GH'로부터 2011. 9. 16.경 공급받았다. 최종수입국은 중국이고, 위 넥타이를 수출한 후 다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 다항) 피고인 C의 주식 처분에 관하여, 일반 가족관계에서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C가 검찰에 고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단지 '주식을 처분하라'고 알려주기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중고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파는 기망행위와 재매도 방식의 기망행위 및 그에 수반하는 차대번호 삭제 및 위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AG 차량은 전시용 차량이 아니고, 2010. 5.경 이후 환경부 소음차량인증을 받아 제작된 차량이며, BL 차량이 전시용 차량이다.

나)

수제 스포츠카의 특성상 전시차량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신차이므로 전시차량 판매가 중고차를 신차처럼 속여 파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일반 고객에게 '렌탈'함을 예정하지 않았고, 곧바로 다시 O 등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O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3년 후에는 O 등이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매매목적 자동차의 신차 여부나 성상 및 연한,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리스료 지급 및 재매입에 대한 담보 등을 통한 수익보장이 중요하였고, 매매목적물인 T 자동차가 신차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이 아니었다.

라)

피고인들이 T 자동차를 신차보다 저렴하게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매목적물의 상태와 연한 등에 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거나 대금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0 순번 2, 3, 5 내지 9에 해당하는 7대의 차량은 실존한다. 피해회사가 실사 과정에서 일부 수선을 위해 분해한 뒤 교체, 도색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피해회사에 매도한 15대 차량이 실존함을 확인하였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바)

녹, 부식 문제를 수리한 차량을 2013. 1. 17. 삼성코엑스에서 공개하기도 하는 등 차체 그대로의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항, 제7의 가항, 제8, 9항, 제10 내지 12의 각 마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2항, 제10 내지 12의 각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 내지 6항, 제13의 나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원심 판시 제13의 가항, 제13의 나 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항, 제7의 가, 나항, 제10 내지 1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 내지 6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분리선고에 관한 직권판단(피고인 A, B)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 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따라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 판시 제1, 2, 6, 7항) 및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 판시 제10 내지 1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과 분리하여, 피고인 A에게는 원심 판시 제1항, 제7의 가항, 제8, 9항, 제10 내지 12의 각 마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2항, 제10 내지 12의 각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 내지 6항, 제13의 나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원심 판시 제13의 가항, 제13의 나 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원심 판시 제1, 2항, 제7의 가, 나항, 제10 내지 1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 내지 6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406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 판시 제1, 2, 7항, 다만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8, 9항 포함) 및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 판시 제10 내지 12항)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3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L 상장 3사와 비상장계열사들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제7항, 제10 내지 12항(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8, 9항 포함)의 각 죄를 나머지 각 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및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각 범행 부분 가)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 각 순번 1, 6, 7)(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고, 형식상 비상장계열사들로 자금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에 기재된 각 거래 중 순번 1, 6, 7 부분은 R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7일에서 15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위 신주인수권 행사로 조달된 자금이 대부분 R로 유출된바, 이는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 각 순번 1, 7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가장납입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각 가장납입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L 상장 3사가 비상장계열사에 이체한 자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여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을 비상장계열사에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납입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자금 흐름의 경우에는 R로부터 유입된 금원 등으로 L 상장 3사의 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상당 금원을 다시 이체받아 R에 유출하였는바, 이후 R에 상당 금원을 유출한 비상장계열사(특히 M)가 L 상장 3사에 유출한 자금을 상당히 회복시킬 정도의 금원을 다시 이체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상장계열사의 변제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L 상장 3사의 증자금을 비상장계열사에 대여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1의 3 각 순번 1(2009. 7. 16.자 증자) 가 2009. 7. 16. K의 유상증자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09. 7. 16. R 계좌에서 10억 원이 M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M 계좌에서 7억 5,000만 원이 계좌로 이체된 후, 역시 같은 날 M는 2억 4,832만 원, I은 7억 5,008만 원으로 K의 유상증자(9억 9,840만 원)에 참여하였다. 이후 K는 2009. 7. 17. 납입된 주금 중 7,000만 원을 R로 이체하였고, 2009. 7. 21. 3억 원을 M를 통해 R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859, 1917, 11911쪽). 한편 M는 2009. 7. 22. K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R로 4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860, 11911, 12181쪽). 나 K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 이후 단기간 내에 R로 이체된 금액 중 K 유상증자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소한 K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R에 유출됨을 요한다. 따라서 K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다가 R에 유출된 금액은 그 출처가 K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된 금액인 7억 6,000만 원(7,000만 원 + 3억 원 + 3억 9,000만 원)이다. 다 원심은 M가 2009. 7. 20. I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R로 이체한 3억 120만 원과 2009. 7. 22. R에 이체한 4억 5,000만 원 중 K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아닌 6,000만 원도 K의 유상증자대금이 R로 유출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K 유상증자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납입을 가장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억 6,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3억 120만 원과 6,000만 원을 K 자금이 R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심이 가장납입액을 유상증자대금 9억 9,840만 원 전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납입을 가장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의 한 형태에 불과한 점, K의 2009. 7. 16.자 유상증자 납입증명액은 9억 9,840만 원인데 7억 6,000만 원이 R에 이체되는 등 대부분의 자금이 R로 유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납입 가장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1 기재 '가장납입액'란의 "998,400,000"원을 "760,000,000"원으로 수정하면 족하고, 7억 6,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1의 3 각 순번 7(2011. 8. 24.자 신주인수권 행사) 가 2011. 8. 24. J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11. 8. 22. R 계좌에서 M 계좌로 13억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M 계좌에서 J 계좌로 12억 원이 이체되어 J가 O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1. 8. 24. O 계좌에서 M 계좌로 12억 2,1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M는 같은 날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3억 19,900만 원)하였고(증거기록 11929쪽), J는 2011. 8. 26. I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3억 9,600만 원)하였으며, I은 2011. 8. 29. O에 1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413~1414쪽). O는 2011. 8. 29. 5억 2,000만 원으로는 직접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증거기록 1515, 1613쪽), 7억 4,000만 원은 M로 이체하여 M가 같은 날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7억 5,000만 원)하였다(증거기록 1613, 1639쪽). J는 2011. 8. 30. I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2억 3,900만 원)하였고(증거기록 1414쪽), I에 납입된 위 12억 3,900만 원 중 10억 원이 J에 이체되었으며, 2011. 9. 1. 8억 원을 J에, 3억 4,000만 원을 K에 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414 ~1416쪽). J는 2011. 9. 1. K에 1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K는 같은 날 0에 15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O는 같은 날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4억 7,600만 원)하였다(증거기록 1516, 1572, 1613쪽). 이후 J는 2011. 9. 2. M에 2억 원을, I에 1억 5,000만 원을, K에 약 10억 원을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M는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R에 5억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17, 1639쪽). 또한 J는 2011. 9. 5. K 및 I에 각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M에 1억 5,9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M는 같은 날 J, K 및 I로부터 각 이체

만 원을 이체하였고, K는 같은 날 0에 15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O는 같은 날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4억 7,600만 원)하였다(증거기록 1516, 1572, 1613쪽). 이후 J는 2011. 9. 2. M에 2억 원을, I에 1억 5,000만 원을, K에 약 10억 원을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M는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R에 5억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17, 1639쪽). 또한 J는 2011. 9. 5. K 및 I에 각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M에 1억 5,9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M는 같은 날 J, K 및 I로부터 각 이체받은 합계 4억 5,980만 원을 R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17, 1640쪽). 나 이와 같이 2011. 8. 22. R로부터 조달된 13억 원을 통해, M - J - I - O - J - I - O - J - K, I - M - R 순으로, 약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계열사 사이에서 5회 이상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은 L 상장 3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9억 5,9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R로 유출된 바, 이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거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신주인수권행사로 사용한 돈으로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납입을 가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금납입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약 14~15억 원으로 순환출자를 하다가 결국 R로 9억 5,980만 원이 유출되어 대부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납입을 가장하는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납입가장금액은 실제로 유출된 9억 5,98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납입을 가장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결국 9억 5,98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한 형태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R로 유출된 금액을 9억 5,980만 원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7 기재 "가장납입액"란의 "1,399,000,000"은 이를 올바른 금액인 "9억 5,980만 원"으로 수정하면 족하고, 9억 5,98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및 1의 3 각 순번 6(2011. 5. 3.자 신주인수권 행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1 2011. 5. 3. J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11. 5. 3. R 계좌에서 M 계좌로 7억 원이 이체되었고, M는 같은 날 4억 7,000만 원을 N 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다. N는 위 금액으로, 피고인 B은 위 금액에다. 가 7억 원을 더하여 J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J는 2011. 5. 4. 5억 9,900만 원을 I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은 1억 7,850만 원을 M로, M는 1억 2,350만 원을 R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1925쪽). 또한 J는 2011. 5. 16. 약 4,000만 원을 M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M는 3,825만 원을 R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2224~12225쪽). 이와 같이 M가 J로부터 이체받아 R에 이체한 금원의 합계는 1억 6,175만 원이다. R에 이체된 금원이 R로부터 이체받아 J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사용된 금액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5. 3.자 J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R로부터 조달된 자금이 보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대부분 R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이유에서 R에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T 자동차를 100대 이상 해외에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T 자동차를 100대 이상 해외에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공시를 하여 주식매도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U은 2009. 8. 27. T 자동차 중국 수출 관세 절감 혜택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회사로서, 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실적도 없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의사 역시 피고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2 V는 CD이라는 말레이시아인이 설립한 회사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L계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3 L 계열사 비서실 직원, L 상장 3사의 공시 업무 담당 직원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09년 공시된 T 자동차 수출계약은 가공의 수출계약으로서 실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2012년까지 생산된 T 자동차는 30여 대에 불과하고,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L계열사의 자금사정, 생산 설비 등의 생산능력상 T 자동차를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U 수출계약을 공시할 당시에는 중국에서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정도에 불과하다. 6 재수출국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다수의 자동차 제작능력이 없음에도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00대가 넘는 차량을 수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주식매도와 같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7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가장 중요한 조향장치의 위치, 대금지급시기 등에 관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시한 계약이 그 실체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8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각 공시와 함께 2009. 9. 21.경 K 주식 약 50만 주, 2009. 12. 7.경 K 주식 약 20만 주를 각 매도하여 약 4억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9 합리적인 투자자가 위 공시내용을 본다면 적어도 상당수 차량이 생산되어 있거나 회사에서 그만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계약의 상대방이 차량을 수입하거나 수입할 거래처가 정해져 있다고 믿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09. 9. 21.경 K가 U을 통해 홍콩에 T 자동차 135대를 수출하기로 U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법인 지사장 FZ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U과 한국 O 혹은 K와의 중국 내 총판계약 체결' 등 중국 진출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이메일은 위 계약체결 공시가 있고도 한 달가량 지난 2009. 10. 22.에 전송되었다(공판기록 1523쪽). 2 CC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GZ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중국에 진출할 계획 여부를 묻고 있다(공판기록 1525쪽). U파의 T 자동차 수출계약이 진정하다면 차량 구매와 전시매장 마련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GZ 등에 의하여 실제로 중국에 T 자동차가 수출되었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U을 통해 T 자동차 135대를 수출할 능력이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12년까지 생산된 T 자동차는 30여 대에 불과하고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중국판로개척이 계약체 결시 간과한 문제로 결렬되는 등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T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한다고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작성일 2011. 9. 19.)에 의하더라도 '올해 들어 중국과 두바이, 네덜란드에 총 9대의 T를 수출한 L은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측은 연말까지 중국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총 5대의 T를 추가 수출한다는 계획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155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K가 2009. 9. 21.경 U을 통해 T 자동차 135대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V를 설립한 CD이라는 말레이시아인이 2010. 2. 19.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T에 대하여 '카본 보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들이 HA의 부품이다'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고, T 자동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등(공판기록 1543~1546쪽) 본격적인 구매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수출판로를 모색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5 T 자동차가 수제 스포츠카로서 특수성이 있더라도, 2010. 2. 19.경에도 CD이 T 자동차의 구성품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등 수출계약의 내용이 전혀 정해진 바가 없어 보이는 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법률효과에 구속되어야 하는데 결국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수출을 무산시킨 V 등에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어떠한 법률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수제 스포츠카 제작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조향장치의 위치는 계약의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쌍방의 의사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 6. 작성된 GE 인터넷 뉴스에 실린 T 관련 기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개발되는 RHD(오른쪽 핸들 차량, 이하 'RHD'라 한다) T는 영국, 호주 등 아직까지 차량 조향 형식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진출도 가능하다'라고 하여, RHD의 개발은 V와의 계약 등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이메일에서 CD이 피고인 A에게 계속 RHD 진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7 HB은 당심 법정에서 K가 CD이 창업한 V와 T의 싱가포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D 이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당심 증인 H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9.경에도 T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RHD의 개발문제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HB은 2010년 봄 무렵부터 O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B의 당심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

L 상장 3사에 납입된 주금을 비상장계열사 등을 통해 R로 유출하는 행위의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고, 형식상 비상장계열사들로 자금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L 상장 3사에 납입된 주금을 비상장계열사 등을 통해 R로 유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1 비상장계열사들인 M, P, N는 2009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1년까지 계속하여 자본잠식상태가 심화되었다. 2 비상장계열사들의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고 매출액을 보더라도 6억 원을 넘지 않았고, 그 대부분을 계열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주장 및 AS 등 L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위와 같은 비상장계열사들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에 의하면, 비상장계열사들은 L 상장 3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상장계열사들이 특별한 사업의 실체가 없고,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음에도 L 상장 3사는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피고인들은 L 상장 3사와 비상장계열사 모두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R와 비상장계열사 상호간, 비상장계열사와 L 상장 3사 상호간, L 상장 3사 상호간에 그 자금의 출처 및 최종 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금전 거래를 해왔고,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설정하는 이외에 실질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이자, 변제기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6 피고인들은 비상장계열사들이 대여금을 2009년부터 2011년간 꾸준히 변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비상장계열사들이 일부 금원을 L 상장 3사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상장계열사들을 R로부터 L 상장 3사의 자금조달 창구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비상장계열사들과 L 상장 3사 사이에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의 의사로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상장계열사들이 일부 금원을 L 상장 3사에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R로부터 비상장계열사들에 의해 유입된 자금보다 비상장계열사들이 R로 유출한 자금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R로부터 비상장계열사들을 통해 L 상장 3사로 자금이 유입되고, L 상장 3사는 비상장계열사들을 통해 R로 자금을 유출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바, 비상장계열사들이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I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던 BY은 N와 M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연수 4시간의 제재 처분을 받았고, L 상장 3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로 증권 발행 금지, 외부감사 명령 및 피고인들의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18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판에서 BY은 '비상장계열사들이 사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및 2010년 회계감사 당시 BY의 대손 설정률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였다고 볼없다. 8 위와 같이 L 상장 3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L 상장 3사에 대한 증권 발행 금지, 외부 감사 명령 및 피고인들의 해임 권고 등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9. 27.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의 2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대여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비상장계열사들이 L 상장 3사에 대여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심에 제출된 비상장계열사들의 변제 내역 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상장계열사들이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L 상장 3사가 비상장계열사들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이체받은 날 다른 L 상장 3사 또는 비상장계열사에 그대로 이체되어 다른 L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사용되거나 M 또는 N에 다시 이체되어 R로 유출되는 등 L 상장 3사에 변제의 의사보다는 다른 필요로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M나 N가 L 상장 3사에 이체한 금원의 출처가 대부분 다른 L 상장 3사, 비상장계열사 또는 R인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R로부터 비상장계열사들에 의해 유입된 자금보다 비상장계열사들이 R로 유출한 자금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R로부터 비상장계열사들을 통해 L 상장 3사로 자금이 유입되고, L 상장 3사는 비상장계열사들을 통해 R로 자금을 유출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바, 비상장계열사들이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R로 이체된 금원 중 I 또는 비상장계열사 중 O를 거쳐간 금원은 I과 O가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계열사들의 변제자력 유무는 비상장계열사들에 이체된 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O의 자금 흐름상 O에서 L 상장 3사에 이체된 금원은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이거나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조달에서 자금이 거쳐 가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O에서 이와 별도로 L 상장 3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에 이체된 자금도 결국 R로 유출되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계열사들이 상장 3사에 변제의 의사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L 상장 3사 또는 비상장계열사들의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R에 유출하기 위한 자금 이체에 불과하여 대여 의사는 물론 이체된 금원의 회수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자금 흐름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I. K, N, M의 각 2009년 계좌 내역에 의하면, I은 2009. 11. 26. N에 4억 4,000만 원, K에 약 8억 원을, 2009. 12. 1. K에 3억 5,000만 원, O에 2억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N가 2009. 12. 1. K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R에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I은 2009. 12. 3. K와 M에 각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M에 이체된 3억 5,000만 원은 HC 주식회사의 계좌를 거쳐 N에 이체되었으며, N는 같은 날 K로부터 2억 7,550만 원을 이체받아 625,503,000원을 R에 이체하였고, 2009. 12. 7. 388,860,750원을 R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899~1902, 1923, 1931쪽) 따라서 2009. 12. 1.부터 2009. 12. 3.까지 I에서 K, M 등을 통하여 N에 이체되었다가 R에 유출된 금액은 약 13억 6,436만 원이고, 한편 O를 통하여 R에 유출된 금액은 3억 2,450만 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L 상장 3사나 O를 거쳐간 금액도 횡령금액에 포함되므로, 결국 16억 8,885만 원 전부가 횡령한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장납입한 금원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6과 동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6 기재 자금 흐름이 가장납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순번 6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3의 나.

1)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금 흐름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계에 의한 회수가능성이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M가 2011. 11. 9. K의 전환사채 5억 원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M가 상장 3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온 점, 실제로 상계가 이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R로의 자금 유출 경위 등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를 L 상장 3사에 회수시킬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K의 전환사채권자라고 하더라도 M가 K로부터 이체받아 R에 유출한 6,000만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J가 2011. 12. 28. I에 이체한 5억 원은 I이 변제자력이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는 I이 2012. 1. 2.부터 2012. 1. 4.까지 사채자금 변제 명목으로 R에 2,800만 원을 송금하여 2011. 12. 28. I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지 J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I이 유상증자대금을 R에 유출하는 행위는 I의 자금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금융감독원의 허위계상액 평가와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도 가장납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R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거래별로, 주금의 납입 및 인출 과정에서 납입된 주금이 바로 R로 유출되는 자금 흐름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납입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구속될 근거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의 225만 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는 K로부터 2011. 11. 11. 2,000만 원, 2011. 11. 16. 4,000원을 각 이체받아 R에 6,225만 원을 이체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225만 원의 출처가 K의 전환사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K 전환사채 대금은 K에서 M에 이체된 6,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225만 원까지 K의 전환사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인다.

라)

피고인 A, B이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 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금원의 소유권은 금원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과는 상관없이 금원을 점유한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L 계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은 L 계열사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L 계열사들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 내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위 금원을 L 계열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을, 피고인들이 L 계열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L 계열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L 계열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즉 피고인 A은 총 50,000,000원, 피고인 B은 총 75,816,823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통적인 사정 1 피고인들은 2009년 이전부터 M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 명의 계좌와 사이에 수시로 거액의 금원을 주고받으면서도, 처분문서를 비롯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 등 기본적인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명목상 선급금,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M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의 선급금, 대여금 등의 상환 내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어떠한 문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M의 2009~2011년 계정별 원장상 피고인들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약 46억 원, 피고인들이 M에 지급한 금원은 약 23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M에 선급금 내지 대여금 명목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M의 R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M와 R의 차입 및 상환자금내역'(증거기록 3,776쪽 이하)에 따르더라도 M는 R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원을 R에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R에 지급한 금원 상당의 선급금 내지 구상금채권을 M에 대하여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범죄사실별 개별적인 사정 1 순번 1(피고인 B 11,826,333원) M의 2009년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M는 2009. 9. 28. 에도 피고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2009. 10. 6. 이후에도 2009. 10. 7.부터 2009. 10. 12.까지 대여금 일부 회수 명목으로 약 26,000,000원을 M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 B이 M로부터 2009. 9. 29. 59,000,000원을 단기간 차용하였다가 2009. 10. 6.까지 전액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M의 2009년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3,502,547,100원으로서 피고인들이 M에 지급한 금원 1,637,768,000원의 두 배가량이나 되고(증거기록 433~434쪽 참조), 피고인 B이 59,000,000원을 지급받은 2009. 9. 29. 을 기준으로 보아도 피고인들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M에 지급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인 B이 M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순번 2(피고인 B 8,956,280원), 순번 4(피고인 A 50,000,000원, 피고인 B 20,023,351원)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9. 7. 17. M에 현금으로 입금해준 7,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0. 19. 일부인 2,96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약 4,000만 원이며, 'CG' 명의로 2009. 11. 23. 및 2009. 11. 26. 17,295,210원을 입금하기도 했으므로, 피고인들이 M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7,00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등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위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M 사이에 2009. 7. 17. 이후 2009. 10. 19.까지 수십 차례의 금원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데, M가 시기상 3개월이 지난 2009. 10. 19. 에서 야그 중 일부만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G 명의로 M에 입금된 17,295,210원이 피고인들이 입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심지어 M의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위 29,600,000원에 대하여는 명목상으로라도 선급금, 대여금 등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순번 5(피고인 B 5,538,689원) 피고인 B은 2009. 11. 30. M로부터 지급받은 2억 800만 원 중 개인적인 대출이자 납부에 사용한 5,538,689원은 2009. 12. 1.경 M로부터 지급받은 10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억 800만 원은 급여와는 별도로 회계처리된 금원으로서, 피고인 B이 별도로 회계처리된 급여를 2009. 11. 30. 미리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Q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인 약 2억 원가량을 상환하기 위해 M로부터 2억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Q에 상환한 201,917,397원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는 수령할 권리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원심에 이르러서야 급여 중 일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4 순번 8(피고인 B 14,472,170원), 순번 9(피고인 B 15,000,000원) 피고인 B은, 2011. 8. 30. M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2011. 8. 29. BX 명의로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고, 2011. 12. 30. M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2011. 12. 26. 자신이 지급한 1,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M에 지급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인들이 M에 선급금 내지 대여금 명목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M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단기간 동안 차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피고인 B은, 2011. 8. 30. M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2011. 8. 29. BX 명의로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고, 2011. 12. 30. M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2011. 12. 26. 자신이 지급한 1,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M에 지급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인들이 M에 선급금 내지 대여금 명목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M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단기간 동안 차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설령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급금 회수 명목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장부상으로 'M-B/A-R'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항목은 피고인들이 R에 대한 M의 채무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가 곧바로 피고인들의 채무 대납을 의미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산정한 'M와 R의 차입 및 상환자금내역 (증거기록 3,776쪽 이하)에 따르더라도 M는 오히려 R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원을 R에 지급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들이 M의 R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10, 15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9의 자금 흐름 내역과 모순된 판단 여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10, 15 기재 각 범행은 사채 변제를 위해 R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9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L 상장 3사의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가 비상장 계열사들에 이체된 후 그 중 일부는 R에,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금원 이체 내역을 두고 원심이 동일한 자금의 흐름을 모순되게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09. 7. 17. 입금된 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입금하고 찾아간 것이고, 2009. 11. 23. 및 2009. 11. 26. CG 명의로 17,295,210원을 입금한 것도 피고인 B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평소 계좌이체로 거래한 내역이 무수히 많은 피고인 B이 갑자기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찾아갔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9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M 계정별 원장에 '단기 대여금 일부 회수(B)', '선수금 반제(B)'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단기 대여금이나 선급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1. 8. 29. BX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이 피고인 B의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11. 12. 26. 피고인 B이 M에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M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M에 지급한 금원보다 많은 점에서 단지 2011. 12. 26.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1. 12. 30. M에서 이체하여 간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2011. 12. 26. 입금한 1,5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중복급여 비자금 조성으로 AA에게 송금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제3의 나.

1)

라)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가 L 계열사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AA가 L 계열사에 대하여 투자금, 선급금, 대여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조성된 비자금 관리계좌로부터 A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들이 L 계열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AA 입금 자료 및 근거 계좌 내역(증거기록 7,303쪽 이하)에 의하면 AA 및 AA의 모(母) CH이 BN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O,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Y, Z 명의의 중복급여 관리계좌로 2008. 2. 22.부터 2011. 5. 9.까지 합계 335,144,838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중복급여 관리계좌로부터 AA에게 지급된 금원이 AA가 투자한 금원에 대한 정상적인 원금 상환 내지 이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는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내연 관계에 있던 AA를 위해 중복급여 형식으로 조성된 비자금 관리계좌에서 은밀하게 2년 6개월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들이 비자금 관리계좌로부터 AA에게 금원을 지급하며 AA가 피고인들 내지 L 계열사에 가지는 금전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AA 및 CH이 O나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원과는 별개로, AA가 위 비자금 관리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이 비자금 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자금 관리계좌로부터 AA에게 금원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2009. 6. 5.임에 비해 AA가 비자금 관리계좌에 처음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기는 2010. 4. 2.이므로, AA가 비자금 관리계좌에 금원을 먼저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W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비자금 관리계좌에서 AA의 생활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L 계열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지출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중복급여 지급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2년 6개월 동안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중복급여 지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허위 회계처리 방법의 비자금 조성 경위,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L 계열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L 계열사의 비서실 직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피고인들끼리는 암묵적으로나마 비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6, 7, 10, 11, 13, 15, 16, 18 내지 26, 29, 30, 33, 36 내지 41, 50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AA 및 AA의 모 CH의 명의로 2009. 8. 12.부터 2011. 6. 9.까지 Z과 Y의 계좌에 총 111,762,5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처음에는 회사 계좌에서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이자 명목의 금원을 AA에게 지급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에 위 중복급여 관리계좌로부터 A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투자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AA에게 생활비라도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AA로부터 O와 BN 이름으로 돈을 월 2%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고, 매달 이자를 회사 비용에서 주었으나 2009년 무렵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AA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중급여에서 조금씩 돈을 보내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70쪽). 결국 AA에게 돈을 빌려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운영과 경영상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AA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주기 위해 AA로부터 대여 또는 투자를 받은 것이었고, 회사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AA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계속 주기 위해 위 중복급여에서 일정한 돈을 A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AA에게 송금된 돈은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AA 명의로 2011. 5. 9. Z의 계좌로 입금된 4,7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CH이나 AA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AA나 CH 명의로 이체된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7136, 7148, 7156쪽). 또한 AA에게 송금된 돈 이외에 'BN이자', 'CH이자'라는 명목으로 이체된 돈도 다수 있는 점(증거기록 7135~7167쪽)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중복급여 계좌에서 AA에게 이체된 돈을 AA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등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AA가 BN 등의 이름으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위 중복급여에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 중복급여에 피고인 A의 처 BV 등 제3자들이 돈을 입금하기도 하는 등 중복급여에 입금되는 자금이 관리되는 모습을 보면, 기존에 회사가 보유하던 자금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중복급여 계좌에 AA, CH, 피고인 B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제3자로부터 유입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급여 이외에 자금유입이 있다고 하여 AA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3] Z은 당심 법정에서 AA에게 지급한 돈보다 AA와 CH이 입금한 금액이 더 많고, AA에게 받은 돈이 그대로 나갔거나 그 중 일부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의 진술 전체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 내역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맞다는 답변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H 등에게 이체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AA와 CH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A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Z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6, 7, 13, 16, 18, 19, 33, 39, 40, 50 기재와 같이 AA에게 이체된 금원들은 중복급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3에 관하여 2009. 6. 19. Y의 중복급여 계좌에 Y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된 뒤 같은 날 AA에게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7쪽). 순번 6, 13에 관하여 2010. 5. 27. Y의 중복급여 계좌에서 Z의 중복급여 계좌에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50만 원, 41만 2,5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9쪽). 순번 7에 관하여 2010. 1. 8. Z의 중복급여 계좌에 I 명의로 207만 5,000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B에게 72만 원, AA에게 135만 4,0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7쪽). 순번 16에 관하여 2010. 7. 9. Z의 중복급여 계좌에 Z 명의로 약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AA에게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0쪽). 순번 18에 관하여 2010. 8. 10., 2010. 8. 12.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370만 원이 Z의 중복급여 계좌에 이체되었고, 이후 별다른 입금이 없다가 2010. 8. 23. AA에게 412,5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1쪽). 순번 19에 관하여 2010. 9. 2. Z의 중복급여 계좌에 Y 명의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AA에게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1~1172쪽). 순번 33에 관하여 2011. 2. 7. Z의 중복급여 계좌에 Y 명의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AA에게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7쪽). 순번 39, 40에 관하여 2011. 2. 28. 급여 명목으로 1,890,890원, 2011. 3. 2. W 명의로 2,583,400원이 이체되었고, 2011. 3. 3. 12월 급여 명목으로 1,890,89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AA에게 412,500원이 2회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7쪽), 순번 50에 관하여 2011. 9. 30. 잔고가 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O 명의로 2,959,454원이 이체되었고, 2011. 10. 1. AA에게 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3쪽). 위 각 금액의 명목 중 일부는 '급여'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각 중복급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은 Y이나 Z이 중복급여로 받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며, 금액이 이체된 명목도 I, O, Y, Z 또는 W 등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들이 입금한 돈은 중복급여로서 관리하는 금원으로 보이는 점, Y이나 Z이 자신의 별도 자금을 위 계좌에 이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Y과 Z의 각 중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에서 AA에게 이체하여 횡령한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급여 계좌에 피고인 B이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내역이 다수 있어 피고인 B도 위 중복급여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나 CH 명의로 입금된 돈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 B에게 이체되거나 출금된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중복급여에서 AA에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 8, 9, 12, 14, 17, 27, 28, 31, 32, 34, 35, 42 내지 49, 51 내지 56)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에게 이체된 금원이 중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체되었다가 AA에게 이체된 금원에 관하여(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9, 14, 17, 43, 45 내지 49, 51, 52, 54, 55) 순번 2에 관하여 2009. 6. 5 잔고가 5만 원이던 Y의 중복급여 계좌에 HD 명의로 665만 원이 입금된 후 2009. 6. 8. 위 665만 원 중 150만 원이 AA 계좌에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7쪽). 순번 9에 관하여 2010. 2. 26. 잔고가 약 6만 원이던 Y의 중복급여 계좌에 BV 명의로 300만 원이 이체된 뒤 같은 날 AA에게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92쪽). 순번 14에 관하여 2010. 6. 24. 잔고가 약 17만 6,0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카드서비스 명목으로 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9쪽). 순번 17에 관하여 2010. 8. 7. 잔고가 약 65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BV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8. 9. AA에게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1쪽). 순번 43에 관하여 2011. 5. 11. 잔고가 약 3만 6,000원이던 2의 중복급여 계좌에 B 명의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0쪽), 순번 45에 관하여 2011. 7. 8. 잔고가 약 38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알 수 없는 명의(HE)로 약 285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2쪽). 순번 46에 관하여 2011. 7. 19. 잔고가 약 3만 2,0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B의 명의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다른 입금 내역 없이 2011. 7. 22. AA에게 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2쪽). 순번 47에 관하여 2011. 8. 5. 잔고가 약 17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알 수 없는 명의(HE)로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기기록 1182쪽). 순번 48에 관하여 2011. 9. 5. 잔고가 약 45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B의 명의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2쪽). 순번 49에 관하여 2011. 9. 18. 잔고가 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B 명의로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3쪽), 순번 51, 52에 관하여 2011. 10. 11. 잔고가 약 88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BV 명의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200만 원이, 2011. 10. 18. AA에게 5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입금내역은 없다(증거기록 1183쪽). 순번 54에 관하여 2011. 11. 9. 잔고가 약 2,5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HD 명의로 381만 2,000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22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4쪽). 순번 55에 관하여 2011. 12. 7. 잔고가 약 73만 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HF 명의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4쪽). 위와 같이 AA에게 이체된 금원의 출처가 HD, B, BV, HF 등이거나 현금입금 및 알 수 없는 명목의 돈이 AA에게 이체된 부분들은 중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중복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횡령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현금입금이 되었다가 AA에게 이체된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8, 12, 35) 순번 4에 관하여 2009. 6. 22. 잔고가 약 5만 원이던 Y의 중복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38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35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87쪽). 순번 8에 관하여 2010. 1. 15. 잔고가 5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7쪽). 순번 12에 관하여 2010. 4. 23. 잔고가 약 6만 6,0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8쪽). 순번 35에 관하여 2011. 2. 19. 잔고가 14만 2,000원이던 Z의 중복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에게 4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77쪽).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금액과 같은 금액이 같은 날 AA에게 이체되었으나, 현금 입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현금인출 시기를 전후하여 중복급여 명목의 금원은 별도로 이체된 점에서 위 현금입금을 중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에 관하여 Y의 계좌에서 2009. 10. 28. AA의 계좌에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7, 28, 31, 32, 34, 42, 44, 53, 56에 관하여 Z의 중복급여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A에게 금원이 이체될 당시 이체된 금액보다 중복급여 계좌에 잔존하는 금액이 더 적다(증거기록 1174, 1176, 1177, 1179, 1182, 1183, 1185쪽). 그러나 위 중복급여 계좌내역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역도 상당 부분 있어 이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부분에 한하여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A에게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이체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과 AA에게 실제로 금원이 이체되었으나 잔고가 잘못 표시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어느 쪽이더라도 전후의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 금원의 출처가 중복급여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금원이 중복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에서 AA에게 이체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조성한 비자금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금의 규모와 이를 조성하는 시기에 관하여 L 계열사 차원의 특별한 기준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비서실 직원에게 조성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다른 임직원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를 사용하였고,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유흥주점 및 골프장 접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산정한 유흥주점 접대비나 골프장 접대비용 산정 내역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및 골프장 접대비용의 근거로서 피고인 B의 업무수첩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첩에는 한 페이지에 수년간의 접대비용들이 요약,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골프장 비용, 유흥주점 비용, 상품권 지급 내역들만 명확하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접대비용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때마다 정리해서 작성한 장부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자료를 준비하며 그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기재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도 없다. 5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총 388,100,000원 중 2009년의 구매 합계액이 281,500,000원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1월에서 2월 사이 상품권 구매 합계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흥주점 및 골프장 접대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그 횟수가 일정하고, 피고인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M 등 L 계열사를 통하여 사채업자 R와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L 계열사의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09년 1~2월에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유흥주점 및 골프장 접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들은 명절에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품권 구매 시기, 상품권 구매금액의 크기,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 명목이라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그 상품권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이득액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백화점 상품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Z은 당심 법정에서 'L계열사는 주점접대나 골프장 접대 등이 좀 많은 편이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1/4 정도는 현금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I에서 접대비로 골프, 룸살롱 비용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되었는지,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 A 등을 따라 접대 자리에 나간 것은 한 달에 1~2번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6~17쪽).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백화점 상품권을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현금화하여 룸살롱에 갖다 주는 등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03쪽). 2 AB이

정에서 'L계열사는 주점접대나 골프장 접대 등이 좀 많은 편이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1/4 정도는 현금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I에서 접대비로 골프, 룸살롱 비용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되었는지,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 A 등을 따라 접대 자리에 나간 것은 한 달에 1~2번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6~17쪽).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백화점 상품권을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현금화하여 룸살롱에 갖다 주는 등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03쪽). 2 AB이 2009. 9. 22.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접대비용에 관하여 상품권 현금화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HG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골프 캐디비, 대리운전비용 등 현금사용 부분도 모두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12. 2.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AB은 피고인 A에게 '영업부서의 과도한 룸살롱 접대 및 골프장 접대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권 할인으로 현금화한 돈으로 법인카드 결제보다 저렴하게 현금결제하는 방법을 더 적극 활용하면 영업부서 불만도 없고 비용절감도 실현 가능하므로 일석이조라 판단된다. 단 상품권 관리 및 현금화와 실제 지급 등은 비서실 HG 과장이 계속 맡아서 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당심 변호인 제출 증제57호증의 1, 2) 3 HG이 2010. 1. 13.경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I 법인카드로 2009년에 구매한 상품권은 2억 6,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임원들 유흥주점 접대비에 약 1억 7,200만 원 정도와 골프 접대나 대리운전비 등으로 약 2,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약 6,500만 원 정도라는 보고를 하여 그 사용 내역 등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당심 변호인 제출 증제61호증). 4 BY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배임, 횡령건이 없었어도 영업손실이 났을 것이다, 인건비 접대비 등 경비지출이 많은 구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3, 증거기록 17권의 614쪽). 5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 및 접대비 등 명목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I은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위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접대비 등의 지급이 현금 지급을 통한 접대비 절감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백화점 상품권을 통한 비자금이 회사 자금의 성격을 벗어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알면서도 위 중요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는지 여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2012. 2. 17.경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 A, B이 구체적인 고소사실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로 인해 회계결산이 예상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L 상장 3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L 상장 3사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C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L 상장 3사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AB의 고소 내용은 피고인 A, B이 L 상장 3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 총 40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허위의 수출계약을 공시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으며, O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인 점에서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I의 외부감사인이었던 BY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12. 2. 17. 오전 L 계열사에 대한 고소 관련 풍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I의 상무로서 L 계열사의 회계,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AS에게 전화로 연락한 다음 L 계열사 사무실로 찾아가 고소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AS의 옆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B의 모습을 보긴 하였으나, 직접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AS와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S는 수사기관에서는 외부감사 마지막 날인 2012. 2. 17.경 BY로부터 전화로 고소 관련 연락을 받았고, BY이 사무실로 찾아오자 BY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고소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17. 피고인 B을 통해 BY로부터 고소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X 역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AS와 고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 역시 2012. 2. 17. 당일 AS로부터 고소사실을 들었는데, 피고인 A, B은 BY로부터 고소사실을 들어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BY이 알게 된 정보를 AS,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3 W, AS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늦어도 피고인 B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 전인 2012. 2. 21.경에는 고소인이 AB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 B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BY은 AS에게 고소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고소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2011년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으며, 고소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자본잠식을 각오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 상장 3사의 경우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위와 같은 BY의 진술과 같이 2011년 회계결산 결과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공시되어 결국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정지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회사자금 횡령 등에 관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소의 시기 및 그로 인한 회계결산의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A, B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5 AB의 고소는 단순히 L 계열사에 대한 흠집내기 용이 아니라 그로 인해 L 계열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 B이 이례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판매한 점, 피고인 B이 2012. 2. 21.경 L계열사들의 회계자료를 반출해가기까지 하면서 2013. 4. 26.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추방 결정이 있기까지 말레이시아에 머무르며 입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주식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R에 지급하며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R 운영자 AU은 특별히 대출금 상환을 독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은 R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 자금을 R를 통해 유출시켰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 A, B이 위 고소 등을 알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L 상장 3사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 B의 경영에 도움을 주어왔던 점, Q의 직원 BU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8. 9. 24.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꾸준히 L 상장 3사의 주식 거래를 해온 점, 2012. 2. 21. 두 차례 피고인 B과 통화하고 난 뒤 이틀 동안 L 상장 3사 주식을 총 300만 주 이상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B이 알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L 상장 3사의 주식을 대량 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그 회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5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증권거래법 규정과 규율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손실 회피 여부 1 이 사건 고소는 단순히 주식회사의 대표에 대한 고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2. 3. 8.경 주식 매매정지에 이른 점에서도 그러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AB이 당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적대적 M&A를 통하여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2. 3. 8. 주식매매정지에 이른 점에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또한 BY은 당심 법정에서 'HH이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들었으나, AS와 AB이 적대적 M&A에 필요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다는 얘기는 나중에 소문으로 듣기는 했는데 제가 아는 AS 상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당심 증인 B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AB의 적대적 M&A 시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소문만 있을 뿐, 이 사건 형사고소 이외에 L 상장 3사나 비상장계열사 등에 대한 M&A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도 연말에 의결권 확보를 위해 매수했던 L 상장 3사의 주식을 1월부터 3월까지 순차로 매도한 것처럼 2012년에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원심에서도 한 주장으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이 상당량 늘어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은 2009년부터 2010년 1~3월경에는 L 상장 3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내역이 거의 없고, 오히려 4월 이후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그조차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분한 주식의 양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증거기록 762~77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주식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2~3월경 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2011년 1~2월경 매도한 주식의 주가보다 1/2 이상 저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주식을 빨리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주가가 예년에 비하여 1/2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더 많은 양의 주식을 판매한 것은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2. 2. 27.자 및 2012. 2. 29.자 각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AB이 피고인 A과 B을 고소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AB이 당시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을 드러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AB에게 자신들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점, AB이 2012. 2. 27.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의 요지는 '몸이 좋지 않다. W도 이제 주식 일을 잘하니 W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것이어서 AB이 피고인들을 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W이 2012. 2. 29.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AB과 함께 'BX 사장과 AS 상무가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이전에 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AB이 적대적 M&A를 위해 피고인들을 고소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이메일 내용은 피고인들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BY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AS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을 뿐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B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그러나 BY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사실을 듣게 되어 AS에게 이를 물어보고 AS를 만난 구체적인 경위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회계사니까 그런 사항은 당연히 회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듯 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한 진술이 더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심에서도 하였던 주장으로, 전환권 행사의 절차상 시간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확한 거래정지 시기까지 미리 예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식 거래정지가 있기 얼마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 다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지 피고인 C에게 주식을 처분하라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고소 사실을 알면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달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연초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일정한 거래 방식이 반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 B과 통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일에 걸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고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고소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C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및 과대계상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12항(제10의 라, 마항 중 각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부분 제외)](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형식상 비상장계열사로 자금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L 상장 3사의 비상장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을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하지 아니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L 상장 3사에 납입된 주금을 비상장계열사 등을 통해 R로 유출하는 행위의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등[제3의 나.

1)

가),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J의 넥타이 매출채권 허위계상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라, 마항 중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부분)(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C에 넥타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넥타이를 한국으로 반입하여 이를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두 차례 허위 매출채권의 외관을 만들었고, J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AC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계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AC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AC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J와 넥타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AV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 매출이 급감한 J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네타이를 AC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넥타이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홍콩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고,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수출을 가장하였다. 3 위 2회의 수출계약 당시 운송을 담당한 AE의 직원들과 AV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는 최초 운송계약 체결 당시부터 넥타이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것까지 운송계약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두 번째 수출계약의 경우 2011. 5. 경 수출했던 넥타이를 패킹했던 상태 그대로 수량만 서류상 변경하여 수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4 J는 2009년 이전부터 영업손실 기록 중이었고 2010년에는 매출액이 전년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실적을 부풀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5 2012년 외부감사 담당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위 수출채권이 100% 대손충당금 설정된 사정은 범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서 엄정한 감사 결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6 위 넥타이 허위수출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 발행 금지, 외부 감사 명령 및 피고인들의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1. 5, 8. 수출 넥타이, 2011. 9. 20. 수출 넥타이에 대한 각 수출신고필증, GG와 GH의 각 세금계산서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동일 상품이 아니고, 위 각 수출계약의 상대방은 중국 내 T 자동차 수입업체이므로, 매출 및 매출채권 1억 1,000만 원을 허위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신고 절차에서 실제로 수출품을 겸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이 수출신고된 수출품의 물량과 종류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GG의 세금계산서와 달리 GH의 세금계산서는 서명·날인조차 없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AB이 2011. 4. 14.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 60호증)에 의하면 GG에서 매입한 넥타이는 폐기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홍콩, 중국 심천 등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GH에서 매입한 넥타이에 관하여는 위 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출신고필증, 각 허위계산서 및 AB이 2011. 4. 14.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들이 매출 및 매출체권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I 관련하여서도 이메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가공거래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증거를 남기는 뒷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2576쪽), 위 넥타이가 국내에서 출발하여 홍콩, 심천(중국), 광저우(중국)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 차량이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된 차량임을 피해회사에 숨긴 채 이를 신차인 것처럼 속이고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차량 대금 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차량들 중 위 순번 1 기재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공동피고인 C 및 피해회사에 매도한 차량의 정상적으로 타각된 차대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같은 차량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다시 차대번호를 타각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재차 매도하였다가, 피해회사에서 차량 실사를 하겠다고 하자 그에 대비해 급하게 구한 차체 및 제작 중인 차량에다가 임의로 종전에 피해회사에 매도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타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중고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 차량) 1 AG 차량을 매장 전시용 등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험 운전 등을 한 차량을 수리하여 이를 피해회사와의 계약체결 목적물로 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된 T 차량 15대의 실존 근거라고 주장하며 T 차량의 전시회 출품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계약체결 전에 피해회사와의 계약체결 목적물이 된 T 차량을 전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T 차량 전시 사진 중 AG 차량의 색상과 동일한 노란색 T 차량이 전시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AT은 원심 법정에서 AG 차량은 국내에서 전시하던 차량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등에서 AG 차량을 피해회사와의 계약체결 전에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O 등에서는 AG 차량이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피해회사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험 운전 등을 마친 차량의 부품, 내·외장재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 등에서 전시 이후 AG 차량의 부품이나 내·외장재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교체 없이 단순히 일부 부품을 교체한 것만으로 이를 새로운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수제 제작되는 T 자동차의 특성상, 피해회사가 제조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T 자동차는 2010년 이전부터 개발 및 생산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국내 판매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고, AG 차량의 계약 체결일은 2011. 1. 31.로서 최초 O 등과 피해회사와의 자동차 매매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시기인 2010. 9.경으로부터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바,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시용으로 이용되었던 AG 차량을 O 등에서 판매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차량을 전시하는 행위는 완성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경험칙상 전시용으로 사용된 차량과 완성되어 사용되지 않은 차량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O 등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하나, 차량의 소유권은 그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 있고, O 등에서 재매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회사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재매입 약정과는 무관하게 피해회사와 O 등 사이에서 중요한 계약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매도 방식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 및 그에 수반하는 차대번호 삭제 및 위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O 및 L 계열사 중 하나로서 T 자동차의 튜닝 작업을 하던 BP에서 근무하던 AT, AQ, AP, CO, BT 등은 피고인 및 O 사장 AO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했거나 그러한 범행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O 및 BP의 직원들은 이 부분 범행 이후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2. 3.경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AT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차례 조사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로 타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Q과 AP은 관련 범행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인데, AP은 수사기관에서 AO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타각된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그 위에 새로운 철판을 붙이고 도색 작업 등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AQ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타각된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작업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서 최초 실사를 나온 2012. 2. 24. 이후 타각기로 직접 6대 정도 되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직접 타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T, AQ, AP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차대번호 삭제 및 위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더욱 높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AT, AQ, AP의 각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AT의 진술서의 내용은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추측에 의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AT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만들어 냈다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진술인바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AT의 진술서만으로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AT은 원심 법정에서 오히려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내용은 작성하지 않고 인장만 날인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Q, AP의 각 진술서는 2012. 3. 19.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2012. 3. 15.자 허위 매도 의혹에 관한 CP의 기사에 관한 반박을 위하여 고의로 차대번호를 지운행위가 없다는 한 장짜리 인쇄물에다가 수기로 AQ, AP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AQ, AP이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며 AQ, AP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2 AQ, AP은 실제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지우고 임의로 차대번호를 타각한 작업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정상적으로 차대번호가 타각된 차대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으로 같은 부분을 붙인 작업에 관한 사진까지 있는데, 이는 개발 과정 중에 임의의 차대번호('CQ' 등으로서 정상적으로 타각된 차대번호, 와는 전혀 다른 차대번호이다)를 타각하였다가 정상적인 차대번호를 타각받기 위해 기존 차대번호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3 O에서는 2012. 2. 25. 새롭게 타각기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피해회사의 1차 실사가 끝난 이후 2차 실사를 대비하여 임의로 차대번호를 타각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피해회사의 직원 CR이 2012. 2. 28. 작성한 'T검수보고서'에 따르면 2012. 2. 24. 실존이 확인된 차량은 6대, 차대번호 일치가 확인된 차량은 5대에 불과하였으나, 2012. 2. 28. 2차 실사 때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실존 및 차대번호 일치가 확인되었는데, 위 검수보고서의 내용 중 실존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 및 첨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엔진이나 바퀴 등도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체만이 존재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차대번호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그러한 차체에 차대번호만이 타각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AT 등의 진술과 같이 1차 실사 이후 타각기를 구매해급하게 구한 다른 차체 내지 제작 중인 차량에다가 임의로 차대번호를 타각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리 및 도색 과정에서 종전 차대번호를 그대로 임의 타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리 및 도색 시기는 2011. 6.경에서 2011. 8.경 사이로 위와 같은 차대번호 타각기 구매 시기와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서 작성한 T검수보고서, 특별감사보고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회사에 매도한 15대 차량의 실존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실사에 참여한 피해회사 직원 CS의 진술, T검수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된 사진,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각 보고서 및 검증조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실존은 일정한 형태의 차체가 존재하고 그 차체에 차대번호가 타각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차량의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바퀴조차 장착되지 않은 상태인바, 위 각 보고서 및 검증조서의 내용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 중인 차량의 차체만을 급하게 구해서 임의로 타각했다는 AT의 진술에 부합한다. 검증조서에 의하면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차량은 엔진, 바퀴도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을 살펴보면 차체 역시

피해회사 직원 CS의 진술, T검수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된 사진,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각 보고서 및 검증조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실존은 일정한 형태의 차체가 존재하고 그 차체에 차대번호가 타각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차량의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바퀴조차 장착되지 않은 상태인바, 위 각 보고서 및 검증조서의 내용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 중인 차량의 차체만을 급하게 구해서 임의로 타각했다는 AT의 진술에 부합한다. 검증조서에 의하면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차량은 엔진, 바퀴도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을 살펴보면 차체 역시 그 색상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완성된 차량으로 볼 수 없다. CS의 진술 및 CR 작성의 T검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최초 실사시 정상적인 차량임이 확인된 차량은 5대에 불과하고, 2대는 차체와 엔진 정도가 갖춰져 있었으며, 나머지 8대는 차체에 차대번호만이 타각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T 차량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T 차량 1대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비는 약 1,200만 원이므로, 약 60대 분의 T 차량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이 재매도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꾸준히 차량을 개량하였다는 것이어서 단순히 총 부품비에 1대당 부품비를 나눈 만큼의 차량이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AT은 T 차량 1대 생산비 중 CT의 부품비가 1,200만 원이며 1대당 총 부품비는 최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총 15대 이상의 T 차량이 생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산된 T 차량 중 상당수는 국내 다른 고객에게 매도되었고 일부는 전시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O 등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 대수 이상의 T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2대 이상의 T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7대의 T 차량에 대해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수 만큼의 T 차량이 실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T 자동차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재매입 약정이 부가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피고인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피해회사 측에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자, 새로운 차량의 제작이나 확보 없이도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피고인에게 있었다. 7 피고인은 녹, 부식 문제로 인해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차대번호가 지워지거나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임의로 동일 차대번호를 타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T 차량의 도장을 담당하였던 CU 측에서는 녹 발생으로 인한 재처리 요구나,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규로 제작된 차체에 대해 도장 작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타각받은 차대번호를 임의로 타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8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차량들이 실존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된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특히 C가 보유하고 있다는 CN 차량의 현재 시점 촬영 사진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과거 T 자동차의 전시 및 광고 촬영 사진, T 자동차의 수리 내역, 보험가입증명서 등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녹, 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 중이어서 차체와 엔진을 분리해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실사 이후 8개월이 지난 수사기관의 검증 때까지도 추가적인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차체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두었다. 9 AT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에 관하여, CN로 등록을 마친 차량을 공동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가 회수한 다음, 차대번호를 지우고 안전검사를 받으며 새로운 차대번호를 받고 BH로 등록 후 피해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다시 차대번호를 지우고 같은 방법으로 BI으로 등록 후 피해회사에 매도하였다가, 같은 방법으로 2011. 7. 19. BL 으로 등록한 후 이를 다시 피해회사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9,368, 9,372쪽)에 의하면, 2011. 7. 19.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의 차대번호는 CV(이하 차대번호를 지칭할 때 마지막 알파벳 4글자와 숫자만을 표기한다), 등록번호는 BK이고, 2011. 7. 22. 안전검사를 마친 차량의 차대번호는 CW, 등록번호는 BL이다. AT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2011. 7. 19. 차대번호 CV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2011. 7. 25. 등록번호 CX로 등록번호를 교부받았으며, 2011. 7. 22. 차대번호 CW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2011. 7. 25. 등록번호 CY으로 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차량의 색상 및 차대번호를 지운 이후 새롭게 도색을 한 다음 안전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A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1 순번 4 기재 차량의 차대번호는 CV, 등록번호는 CX이고, 순번 9 기재 차량의 차대번호는 CW, 등록번호는 BL이라 할 것이며, AT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두 차량의 등록번호를 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L 차량은 노란색인데 차대번호 변경 전과 후의 BI, BH 차량의 색상이 모두 회색이어서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색을 변경한채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BK 차량은 회색인데 차대번호 변경 전과 후의 BJ, AJ 차량의 색상이 모두 노란색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T이 순번 4 기재 차대번호 CV, 등록번호 CX 차량과 순번 9 기재 차대번호 CW, 등록번호 BL 차량을 착오로 반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중고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 차량)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전시용 차는 AG이 아니라 BL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BL은 CL에서 전시하였던 '캔디레드'색의 차였고 이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였다고 하나, 전시용으로 사용된 '캔디레드'색 T 자동차가 BL 차량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설령 위 BL 차량이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라고 하여 AG 차량을 전시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AB이 2010. 8. 24. 공동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K의 14대나 되는 개발단계 T 차량을 지속적으로 홍보나 시승용으로 활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심 변호인 제출 증제63호증의 2), AS가 2010. 8. 24. 공동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해회사에 판매하는 T 14대 중 2대가 전시용 차량, 1대가 시승차량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당심 변호인 제출 증제63호증의3), BL 차량의 안전검사 일자는 2011. 7. 22.이고, 신규등록일은 2011. 11. 25.이어서 피해회사에 AG 차량을 매도할 당시에는 BL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제 스포츠카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시용 차량은 신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도 대지 못하고 시승도 할 수 없다는 전시용 차량을 굳이 내부 부품까지 관리하면서 비용을 들일 이유를 찾기 어렵고, 자동차는 제조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며, 차량을 장기간 작동시키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몇 달 이상 전시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신차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리스계약이며 재매입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T 자동차가 신차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가격과 리스료를 산정함에 있어 신차와 중고차의 가액산정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신차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O는 T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자동차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차량은 별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거래관념상 신차가 계약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매입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대금과 리스료 산정의 주된 고려사항인 차량의 상태나 신차인지 여부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T 자동차가 신차가 아니어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HG이 2010. 1. 15.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64호증의1)에 의하면 GL연구소 직원들이 T 차량을 2대 타보더니 바로 테스트차량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신차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서 언급된 직원들은 GL 직원들이고 구입 목적은 타이어테스트용으로서 제시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O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되 다시 J 등에 렌트를 주는 방식과 다르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의 채권팀 과장 AR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저희는 당시 신차로 출고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신차가 아니라면 구입할 이유도 없고, 가격도 모두 신차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AR의 진술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08쪽). AR은 위 검찰조사에서 '자동차등록증에 모두 신조차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중고차로 등록이 되었다면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중고차라 하더라도 등록은 신규로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10~7411쪽). AR은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54~1058쪽). AR의 위와 같은 진술, K와 O에서 피해회사에 판매한 T 차량은 모두 계약체결 이후 신규로 등록된 점, 차량구매금액이 1대당 8,690만 원으로 신차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는 신차를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매도 방식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 및 그에 수반하는 차대번호 삭제 및 위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기재 차량,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기재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T 차량의 정식 차대번호 부분을 떼어낸 것은 차대번호가 표시된 부분까지 심각한 녹과 방청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교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AO이 2011. 5. 18.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AO은 당시 O의 사장으로서 AT, AQ 등에게 정상적으로 타각된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작업 및 타각기로 차대번호를 타각하는 작업을 지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에 납품한 차량은 9대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030쪽)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O은 피해회사에 15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차체만 있는 차량은 피해회사에 납품한 차량이 아니고 피해회사에 납품한 차량이 녹이 나서 제작 중에 있는 차에 피해회사에 납품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O 공장에서 타각기로 자체 타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80~5681쪽). 그런데 녹과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는 차대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대에 녹과 부식이 발생하여 새로운 차체로 교환하거나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 등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차체를 구하여 곧바로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아 작업을 하고 완성된 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음에도 차량이 차체만 있거나 주요 부품들이 없는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차대가 문제라면 제작 중인 차에 굳이 기존 차대번호를 타각할 이유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는 차량 중 6대의 차대번호가 교통안전공단 보관 차대번호 문양과 일치하는데(증거기록 4910쪽), 위 6대의 각 차대는 녹과 방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대에 녹과 방청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당시 T 차량의 일부에만 발생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에 판매한 T 자동차 15대가 실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회사의 특별감사보고서, 검증조서 등을 들고 있다(증기기록 4825쪽 이하). 그러나 이는 원심에서도 하였던 주장으로, 위 특별감사보고서, 검증조서 등의 기재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Q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위 2012. 2. 27. 타각사진이 연출된 사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Q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당심 법정에서 '타각하면서 사진을 찍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뒤 연출된 사진이 아닌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지시했는지 자의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진술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AQ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대부분이어서 AQ의 당심 법정 진술은 2012. 2. 27. 타각 사진이 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AG 차량은 'GN'라는 리무진 차량으로 개조되어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 차량과 'GN' 리무진 차량은 차종이 다를 뿐 아니라, T 차량과 GN 차량의 각 사진을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차대의 크기와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자동차관리법상 기존에 있던 차량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신차 발표회나 전시회에 전시된 차량들의 사진들을 보더라도 정식 차량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T'라는 문구가 새겨진 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AG, FQ 차량의 차대번호 문양은 교통안전공단 보관의 차대번호 문양과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960, 4974, 5008~50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실사를 대비하여 제작 중인 차량의 차체를 가져와 기존의 차대번호를 타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녹과 부식 발생 문제를 해결한 수리 차량을 전시차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차량이라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T'라는 문구가 새겨진 판을 부착하여 전시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BH 은색 T 차량은 2011. 7. 17. HJ 교수에게 전달되어 그 이후로 계속 HJ 교수가 사용하는 등 BI 및 BK와 별개의 차량일 뿐, BH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대번호를 배정받아 새로운 차량인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BI 차량으로 등록하고, 위 차량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BK 차량으로 등록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BI 및 BK 차량을 피해회사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G이 2011. 7. 17.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64호증의2)은 '2011. 7. 17.경 안전검사(2011. 6. 9.경)를 받고 출고한 BH 은색 T를 HJ 교수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HJ 교수는 앞으로 위 차량을 HK대학교에 매일 가지고 출근한다'라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BH 차량의 신규등록일은 2011. 7. 19.이며, 출고일은 2011. 7. 20.이다(증거기록 5210쪽). 따라서 위 이메일 내용은 출고도 되지 않은 차량을 HJ 교수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가 2012. 2. 28.에 한 실사에서 BH 차량은 O와 약 1km 거리에 있는 튜닝공장에 보관중이며 차량 타이어 뒷바퀴 및 차량 뒷면 범퍼 부분이 탈착된 상태였고, 주행거리도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4813~4814쪽). 이처럼 피해회사의 실사 당시 BH 차량의 상태, 보관 장소 및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J 교수가 위 차량을 이용하다가 단순 정비를 이유로 위 차량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AL, BJ 차량이 실제 'HL', 'HM' 방송 협찬 차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HG이 2011. 9. 2.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64호증의4)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BJ 차량은 신규등록일이 2011. 9. 21.이므로(증거기록 4988쪽), 신규등록 2주 전에 전송된 이메일에서 위 차량번호가 언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M' 방송에 등장한 T 차량의 번호는 'HN'이다(증거기록 5268, 5274쪽). 따라서 위 이메일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BI, BK, BJ, BL, FQ 차량이 녹물이 심하여 수리하는 등 실존하는 차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G이 2011. 8. 7.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64호증의3)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BI 차량의 신규등록일은 2011. 8. 2.이고, BJ 차량은 신규등록일이 2011. 9. 21.이며, BL 차량과 BK 차량의 신규등록일은 각 2011. 11. 25.이므로, BI 차량은 출고하자마자 녹이 발생해 있었다는 것이고, BJ, BL, BK 차량은 자동차번호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기임에도 각 자동차번호를 HG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위 각 차량은 피해회사의 실사 이후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리가 완성된 차량의 모습이 현출되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CN 차량은 실존하므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BH 차량을 BI 차량, BK 차량의 순서로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매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SNS 인용사례 사진에는 CN 차량이 등장한다(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제73호증의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N 차량이 실존하지 않고 차대번호를 지우고 다시 차대번호를 받아 BH 차량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CN 차량의 모습을 수사단계에서의 검증은 물론 원심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제출하지 못한 점, 위 사진상 인터넷 게시 시점은 2016년 경인 점, 차대번호가 새겨진 철판 부분을 용접하였음이 밝혀진 T 자동차가 다수 있었고, 자동차 번호판을 탈착하고 다른 번호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던 점, CN의 프레임 및 도색이 기존 은색이었던 CN 차량과 지나치게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N 차량은 기존 차량이 계속 실존한 것이 아니고 CN 차량에서 떼어낸 차대번호와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체에 부착한 새로운 자동차일 수도 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한편 BH 차량은 차대번호 부분이 용접되어 있으며, BI 차량과 BK 차량은 차체에 차대번호만이 임의로 타각되어 있는 등 BH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BI 차량으로, 다시 차대번호를 지우고 BK 차량으로 각 등록을 하였다는 부분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 따라서 CN 차량이 별도로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BH 차량과 BI 차량 및 BK 차량이 사실은 동일한 차량이라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AT의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은 CN 차량임에도 신차인 BH 차량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매도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CN 차량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지웠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판매한 차량의 실제 가격과 지급한 가격의 차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 상당액이 손해에 해당하고, 실존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존하는 물건 가액 상당액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경우 그 금원의 교부로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위 각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기재 차량,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기재 차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6.경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중고차인 CN T 자동차 1대를 그것이 신차인 것처럼 속이고 신차 가격인 8,690만 원에 이를 매도하면서, 위 차량을 J에서 렌트해 오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기재 자동차인 CN 차량의 차대번호(FD)를 새로운 차대번호(FE)로 바꾸어 BH 차량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HO 차량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지웠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CN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대번호를 받아 매도한 차량이 BH 차량이어야 한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N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대번호를 받아 피해회사에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 부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인다. 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회사에 매도한 차량이 실존하는지 여부와 그 상태 등을 검증하였는데, 그 검증은 피해회사에 매도한 차량의 실존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CN 차량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차량들은 번호판의 차량번호와 자동차등록상의 차량번호, 차체의 차대번호와 등록상 차대번호의 일치 여부, 차대번호의 문양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표기한 그것과 같은지 여부, 차대번호가 있는 위치의 차체에 용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차량이 완성된 상태였는지 여부 등이 파악되었으나, CN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N 차량의 존재 경위에 강한 의심은 드나, CN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BH 차량으로 등록하였다는 부분은 적어도 2016년경 CN 차량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 위 사진상 CN 차량이 기존의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이 만들어 낸 차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에서 AT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O의 차대번호를 표기할 권한과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다시 표기할 권한 유무 다음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과 앞서 설시한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O에 차대번호를 표기할 권한과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다시 표기할 권한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O의 차대번호 표기 권한 유무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대번호 표기의 상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자인 표기시행자는 표기부호를 배정받으려면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이 요구되고, 따라서 당시 O가 독자적으로 차대부호를 표기할 수 있으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이 포함된 서류를 포함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기부호를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O가 위 방법으로 표기부호를 배정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차대번호를 타각하였다는 AQ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O는 표기부호를 배정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연간 2천 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 계획대수를 말한다)'을 요구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 차량을 2012년 경까지 30대 가량 생산한 O가 이후에라도 차대번호 표기 부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사라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O가 독자적으로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대번호의 삭제 및 재표기 권한 유무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호는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제2호),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제3호)'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 장치의 변경'과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위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 장치의 변경'과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위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에 납품한 T 차량의 차대에 녹과 부식이 심하여 차대번호를 다시 타각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교통안전공단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O가 임의로 차대번호를 지우고 다시 차대번호를 타각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공동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이 L 상장 3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B으로부터 회사 직원의 내부 고발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내용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식을 매도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L 계열사의 내부 상황, 운영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B의 부탁에 따라 L 상장 3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B의 지시 내지 정보 제공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의 양 및 회피한 손실액 및 이러한 범행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