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대표사업자로 된 공동직장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가 아는 법인을 대표사업자로 영입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역업무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설치될 어린이집 건물의 명의를 대표사업자 앞으로 이전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등으로 인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A이 하는 업무에 도움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피고인 A)

근로복지공단은 K를 포함한 4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K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설령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외 참여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수와 보육아동수에는 문제가 없고 설치지원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수나 보육아동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어린이집은 K 소속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설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피고인 A)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이 K에서 채용한 학부모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O 어린이집이 처음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며, 운영지원금보다 집행된 운영비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운영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피고인 A)

동료교사였던 BS, B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H이 누리과정 보육수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H은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G, AI, AJ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컨설팅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18. 15:00경 서울 D에 있는 E구청 부근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H 쪽에 땅을 구입해서 골조공사를 마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게 해 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해 주겠고, 사업자와도 연결해 주겠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7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 보거나 그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AJ, AI의 진술, 피고인들은 개인이 사업자를 모집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본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개인인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결국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전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경험과 직업 및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진행 과정 및 업무수행,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경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경험과 직업 및 용역계약 체결 경위

1)

피해자는 피고인 A과 2008년경 대학원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서 수년간 개인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7. 초순경 다른 개인어린이집 원장인 AI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O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직후인 2014. 7. 15. 피고인 A과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이전인 2013. 3. 5.경 천안시에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가 대표이사인 K를 대표사업자로 하고 여러 사업자들과 협약을 맺어 공동직장어린이집 형태로 O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K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계획서, 대표사업자 선정동의서 등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형식적으로나마 갖추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명목으로 합계 380,610,000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3)

즉, 당시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도 없던 K를 대표사업자로 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도 수령하고 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설치지원금과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경험 등은 다소 과장되었을지는 몰라도 이를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피해자는 다년간 개인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할 경우 2015. 12. 31.까지 피고인 A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상호 비밀유지확약에 대하여 날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즉, 피해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준 것이고, 계약 당시부터 설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지급한 금원 전부의 반환을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다른 사업자들을 모집하였으므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지원금이 지급 될 수도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부지의 소유자여서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서와 현금지불각서에는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 지정승인 및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원장이 되는 것까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

계약체결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진행 과정 및 업무수행

1)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기재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BT 등으로부터 보육수요조사서를 받았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계계획서를 만들기도 하였고, 설치인가와 관련하여 E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사전상담을 받는 등 앞서 본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 중 준비단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사업자 선정동의서에 서명·날인한 10개 업체 중 BU 등 6개 사업자를 섭외하였고, 위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선정동의서, 협약서 등의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2015. 10. 23.경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경위

1)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4. 8.경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AK에게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사업자로서의 참여를 권유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AU'의 공동대표로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K이 피해자가 'AU'의 공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최소 3,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2)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참여사업자 중 하나인 AV의 대표자가 되면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하여 피해자는 AV의 대표자로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참여사업자 대표자는 대표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이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뒤이어 직장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AU' 앞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AK도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주겠다고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를 대표사업자로 하여 O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로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직장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가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여서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자인데도 대표사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결정과 관련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사업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설치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2)

O 직장어린이집은 K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B이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참여사업자인 BA의료법인 BB치과, BC병원, BD병원은 직장어린이집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을 뿐 비용을 분담하거나 K의 설치·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설치지원금은 모두 K에 지급되었는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능력,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제 O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대표사업자인 K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K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어린이집 원장을 맡으면서 운영을 하였는바, K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AW은 피고인과 동서 사이로 2013년도에서야 K 소재지인 천안시로 이사 온 것으로 보이며, AP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당시 천안시에서 한참 떨어진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바, AW 및 AP가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K에서 일주일에 2~3일, 하루 2~3시간 정도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한 Q이 근무 당시 자신 이외의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치비지원 신청 당시인 2012. 10. 26. K 소속 근로자라고 기재한 28명의 근로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등을 임의로 K의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허위의 근로자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AX, AY, AZ도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제출의 증제20,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이와 같이 K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와 무관한 아동의 부모들을 K 소속 근로자로 등재시켜 사실상 O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2)

K 소속 근로자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편취에 해당하는지

설령 K를 제외한 사업자들만으로도 설치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알았더라면 K를 대표사업자로 인정하여 K에 설치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자의 인력확보를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설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사업자단체의 대표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단체의 대표사업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은 설치지원금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

근로복지공단 I센터 선임연구원인 AN이 피고인이 신청한 설치지원금과 관련하여 2012. 11. 20. 작성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지원 신청 종합검토의견서'의 검토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은 위 종합검토의견서의 검토대상 중 기본사항, 사업전망, 예규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이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능력,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I센터 선임연구원인 BV도 수사기관에서 "① 대표사업장은 보육수요가 있어야 하고, ② 대표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당하여야 하며, ③대표사업장이 존속 가능하여야 하고, ④ 보증보험 등 지원금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이라는 자료와 'K 사업장의 보육예상 아동수 15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K 미취학 자녀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육예상 아동을 자녀로 둔 것으로 기재된 K 소속 근로자들은 K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3.

피고인 A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직장어린이집 소속 원아들의 부모가 K 소속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운영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K 근로자로 등재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K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O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었을 뿐 다른 원아들의 등·하원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자녀가 O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게 됨에 따라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등·하원 안전도우미 업무관련 지시를 받거나 면제받은 특별활동비 이외에 임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은 없고,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5. 7. 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K 및 참여사업자의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와 합하여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K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된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O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허위 등재된 근로자들의 자녀들 분을 제외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3)

피고인이 이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K 소속 근로자의 자녀 수를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운영지원금을 지원받은 이상 사기죄 및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운영지원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정황에 해당할 뿐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H은 2013년도에 O 직장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5세 BE 원아의 담임선생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4세반 담임선생님이 4세반 아이들과 함께 BE 보육수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H은 원장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행사관련 업무, 서류 작업, 학부모들 상담 업무 등을 주로 하면서 4세반 담임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AH은 2014년도부터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5세반 담임선생님 중 1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보육수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H은 원장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행사관련 업무, 서류 작업, 학부모들 상담 업무 등을 주로 하면서 4세반 담임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H의 반성적사고 자가진단지(증 제45호증 참조)에도 AH은 "아이들과 수업할 때 충분히 계획하고 수업에 임하는가?"라는 질문에 "연령별 교사들에게 수업준비에 대해 제가 경험했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상의 및 준비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는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교사의 개입이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에서 의 참여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보육수업을 하였다기보다 각 담임선생님들을 지도 및 총괄하고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업무를 분장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AH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입력하여 AH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 ⑥ AH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이 실제 누리반 과정 아이들의 보육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H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입력하여 AH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부정수급 및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인허가 관할관청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이 G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로부터 'E구청 공무원 및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A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