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20,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이퍼마켓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7.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직개편, 사명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3.경부터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부터는 원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
원고는 2016. 2. 19. 참가인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사유로 '① 시공사 입찰 부정, ② 회사경비 사적 사용, ③ 협력사의 향응/접대 수수, ④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적시하고, 징계 근거로 '① 사회, 조직생활 내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취업규칙 제81조 제1호), ② 근무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우(취업규칙 제81조 제3호), ③ 기타 법규 또는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취업규칙 제81조 제20호)'을 들어서 2016. 2. 29.자로 해직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6.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25호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 사적 유용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25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 원고의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원고의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 을가 제1, 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벌위원회 규정 '5. 징계 절차, 5.3 소명절차 안내'는 '상벌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7일전 징계사유,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는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징계심의 대상자의 주소지로 송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8. 개최되었음에도,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개최 7일 전이 아닌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위 개최 통지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개발건설부문 비위행위, 관리부실 책임'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상벌위원회 규정 '5. 징계 절차, 5.7 징계 결정'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원고의 상벌위원회 규정 '3. 상벌위원회의 운영, 3.1.2. 위원'은,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감사팀 이사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의사 확인' 통지(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감사팀 조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이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6. 2. 29.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바로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26.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각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4.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확정한 다음 같은 달 8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인사부문 전무, 위원을 영업부문, 상품부문, 재무부문의 각 부사장, 법무본부 상무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21, 23호증, 을가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상벌위원회가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지만, 참가인은 이 사건 상벌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 당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감사 당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인지 이 사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상벌위원회의 이 사건 해고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의 지연이나 징계사유의 추상적 고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벌위원회 개최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을 통하여 추상적인 징계사유만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재심 상벌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재심 상벌위원회 구성에서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벌위원회와 재심상벌위원회는 각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징계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상벌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심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감사팀 이사가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감사팀 이사가 재심 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는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감사팀 이사가 징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등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점포기획총괄 부서 소속 점포기획팀장 D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D은 E에 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⑵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의 O 전무는 참가인의 직속상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에는 공무팀(Value Management팀), 점포기획팀, 점포설계팀이 속해 있고, D은 이 사건 입찰 당시 점포기획팀 팀장이었다.
⑵ D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자신에게 'E가 A 강서점 사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강서점 증축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강서점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건 공사도 E가 진행해서 A 송도점의 공사를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자신이 이 사건 입찰에서 E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공사 도면에 허위로 공사를 추가한 다음 E에는 그것이 허위임을 알리는 등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실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1. 30.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책임으로 퇴직하였다.
⑶ 참가인, D, 공무팀 L 차장,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행사인 M 부사장인 K은 2015. 6.경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다(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⑷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술자리에서 E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D에게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예산액을 알려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⑸ 제1심 증인 K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강서점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L는 '이 사건 공사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공사가 하나가 되어 이 사건 공사의 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자신과 L의 말에 대하여 '괜찮은 방법이다.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를 같은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위 두 공사를 함께 할 시공사로 E가 거론되긴 하였는데, E가 당시 원고의 인테리어 협력업체 중 규모나 공사능력이 가장 우수해서 위 두 공사를 함께 진행할 시공사로 가장 유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로 E가 특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강서점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N은 A공사 경험이 없어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사로 E가 선정되는데 자신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D은 2017. 9. 28. 제1심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다.
⑺ D은 이 사건 입찰 당일인 2015. 7. 16. 참가인과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D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하였고, D은 참가인의 위 지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5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즉, ① 이 사건 강서점 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행사인 M의 부사장 K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참가인, D에게 위 예산 부족에 관한 대책으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공사를 하나로 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소속 전무인 O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술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공사를 맡을 업체로 E가 거론되었고, 참가인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술자리에서 E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인정하였다.
D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참가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입찰 당일 참가인에게 '지침' 주신 대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D에게 위 보고에 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D의 참가인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로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술자리에서 참가인의 위 발언이 개인적인 '바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가인이 당심에서, E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도면이나 예산에 관한 정보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녹취록(을나 제9호증) 및 사실확인서(을나 제1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은 참가인과 E회사 S 상무와의 통화에 관한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는 E의 대표이사 T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심 증인 U은 E 부사장으로서, 'D이 이 사건 입찰에서 E 주식회사에게만 이 사건 공사의 도면을 제공하거나 다른 응찰회사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도면과 다른 도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U은 이 사건 입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였다고도 증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U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제2 내지 4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0면 20행부터 15면 18행까지의 제1의 다. 2), 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제1, 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2회에 걸쳐 골프비용을 원고 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부분', 제4징계사유 중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3, 4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설령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O 전무나 직접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한 D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유용한 회사경비는 많지 않은 점, 참가인에게는 징계전력이 없고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앞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관한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고 그 정도도 중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참가인은 원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 총괄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원고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 부정, 회사경비 사적 사용, 협력사의 향응 및 접대 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원고 매장을 개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팀, 점포기획팀, 점포설계팀을 총괄하는 점포기획총괄 부서의 책임자임에도, 위계로써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켰다.
참가인은 개인휴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였던바, 그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직위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를 마친 직후인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기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O과 D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O과 D이 이 사건 입찰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퇴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의 방해를 지시하였고 그 외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근속 10, 15년에 따른 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가 제1호증)까지 징계양정에서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